4. 박경순 김장민 증인들의 문건

정부는 과거 민혁당과 영남위원회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유동열(공안문제 전문가), 0(전향한 남파간첩), 0(민혁당 주모자), 0(민혁당 관련자), 0(전 고려대학생회장), 0(민주노동당 대의원), 0(RO사건을 제보한 민주노동당 프락치)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남파간첩 김0식은 1995년에 검거되어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의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정부는 과거 공안사건의 배후가 북한이고, 공안사건 연루자들이 북한을 추종하였다는 증언을 통해 통합진보당 내 과거 공안사건 연루자들이 지금도 북한을 추종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민혁당 사건은 1999년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직접 관련이 없었지만, 정부는 주모자 김0환과 관련자 이0백의 증언을 통해 이0기 등 민혁당과 관련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이름을 밝히게 하고 이들이 여전히 전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프락치로 활동한 이0윤은 민주노동당 수원시당 위원장을 지내 이0화 대의원보다는 민주노동당을 잘 알지만, RO사건의 하부조직에 있어서 RO와 민주노동당 혹은 통합진보당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정부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이0윤에게 민주노동당 중앙위원들의 명단을 하나씩 불러주면서 NL인지, 어떤 정파 소속인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변호인이 재판정에 있지 않은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이념적 성향을 재단하는 것에 항의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소장은 변호인의 항의를 수용하지 않고 이0윤의 이념 감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였다.
0화는 단 한차례 대의원을 지냈을 뿐이고 대의원대회는 보통 1년에 한 두 번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0화는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당시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였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물론,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의 사정을 잘 몰랐다. 정부는 사건 초기에 이0화에게 민주노동당 정파를 분류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중앙당의 사정을 모르는 이0화의 정파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 0화는 사회주의 주요한 정파로서 2004년 당대표 선거에서 정윤광을 당대표로 출마시켰던 평등연대 등 여러 정파들을 누락하였다. 다함께를 자주파에 넣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 권영길이 국민파에 속한다는 진술서의 내용은 권영길이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고 다만 국민파를 포함하여 여러 정파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권영길의 증언과 배치된다. 자주계열과 대척지점에 섰던 이0화 대의원 자신이 속한 자율과 연대도 2진보당7년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에서 권영길을 조직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사실에서도 권영길이 자주계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신청한 증인들은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없거나 통합진보당의 사정을 잘 몰라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다는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정부 측 증인들은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과거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현재도 북한을 추종할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었다. 문제는 정부 측 증인들은 전부 공안기관에 근무하거나 자주계열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거나 뉴라이트 인사들로서 강한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을 주사파로 규정하려는 이들의 증언을 곧이곧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진보당 측 증인의 과거 과격성이나 용공성을 부각하는데 주력하였고, 그것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통합진보당이 용공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의 집단이므로 해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였다. 특히 박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과거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며, 본인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북적인 사상과 언동을 한다는 인식을 재판부에 심어주려고 하였다. 증인에 대한 이러한 이념적 낙인은 김이수 재판관의 지적처럼 과거 이념으로 현재 성향을 재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과거 공안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김장민과 김0식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에 김장민이 민혁당과 경기동부의 핵심이라는 허위사실을 준비서면에 기재해 헌법재판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정부는 다함께에 소속하였던 김0식 중앙위원에 대한 증인 반대심문에서 김0식이 과거 민주노동당 입당 전에 관여한 국제사회주의자 조직의 주모자 최0붕이 공안사건에 있어 폭력혁명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김0식 역시 과거 그런 주모자를 따랐기 때문에 현재도 과격성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김0식의 증언은 통합진보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심어 주고자 하였다.
 
 
 
 
 
 
 
1) 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1)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정책연구원(당시 새세상연구소)2009년부터 대안사회의 연구를 전체 사업으로 잡고 연구위원들이 각각의 분야를 맡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9년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는 연구위원들의 주요 연구보고서를 모아 새세상을 향한 열정과 비전 2009을 발간하였는바, 여기에 실린 박0순 부원장의 연구 논문 ‘87년체제의 종언과 그 대안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었다. 이 논문의 내용이 2011년 박0순 부원장의 연구보고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로 발전하였다. 2010신자유주의 세계화 진보대안담론21세기진보적민주주의를 연구원들이 함께 기획하여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16월 강령이 개정되기 전에 동시에 펴냈다. 원래 두 권 모두 대안체제의 총론과 각론으로 세트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총론의 저자인 박0순이 21세기 진보적민주주의로 제목을 수정하여 발간하였다. 00 소장이 쓴 동일한 내용의 서문이 이 두 책 모두에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구소의 입장이나 당의 입장을 낸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과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로 연구자의 생각을 알 수 있을지언정 민주노동당의 목적으로 해석될 수 없었다. 또한 이 책은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채택되기 전에 저술되었기 때문에 강령에 대한 해설서도 아니다. 두 문헌 모두 순수한 연구도서로서 민주노동당의 의사결정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거나 토론된 적이 없다.
 
0순의 진술부분
 
정부는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 현실을 식민지 사회, 소수 특권 세력에 의한 계급적 지배현실로 매도하면서, 통일전전 구축을 통한 대중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은 한국 사회를 식민지 사회라고 규정한 바가 없었다. 이것은 엄연한 왜곡이다. 그리고 대중투쟁을 통해 체제를 전복하자는 주장도 한바 없었다. 또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한 바도 없었다.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는 것과 예속적이며 종속적인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존재하다. 주권이 전무한 사회와 주권이 존재하지만 예속적인 측면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사회라는 차이가 있다. 예속성, 종속성을 말하면 모두 식민지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침소봉대이며, 과정왜곡이다.
 
정부가 청구서 170쪽에서 적시한 21세기진보적민주주의의 집권의 방법으로서 선거 이외의 여타의 다양한 방법은 저자인 연구위원으로서 개인적 주장이다. 또한 박0순의 주장 역시 선거를 통한 집권방법을 설정하고 있으며, 여타의 다양한 방법이란 전민항쟁이 아니라 선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대중투쟁의 성과를 선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0순의 진술부분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하에서 합법적 선거를 통해 집권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집권노선을 제시하였으며,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양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형태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는 단계적 평화적 통일노선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0순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단계론으로 주장하였다고 정부가 지적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114쪽을 보면 그런 문장이 없다.
 
 
(2) 기타
 
0순 부원장은 민주노동당 당직을 맡기 전인 2007년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에서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으나 20088월에 민주노동당 당직을 맡은 이후로는 한국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로 보는 입장을 폐기하고 종속적 신자유주의사회로 규정하였다(0, 2011:43).
0순 부원장은 PPT자료에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적소유,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사적소유와 시장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실시하여 사회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민중주권의 실현방식으로서 직접민주주의 등 민중참여를 강조하였다.
 
 
 
 
2)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김장민은 20087월부터 8년간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와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에서 국내정치와 정당의 발전전략을 담당하는 상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방제 통일헌법,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선거연합제도, 직접민주주의, 읍면동자치방안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김장민은 2006년 집권전략위원회, 2008년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 2009년 강령검토소위원회, 2010년 강령개정위원회, 2011년 진보정치대통합추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김장민이 실무적으로 작성하여 민주노동당 당대회에 제출한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강령검토소위원회 보고서 등 공식문서들이 서증으로 채택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식 문건의 작성자를 과격한 공산주의자,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사회주의자, 종북적인 통일지상주의자로 색칠하면 통합진보당 해산에 정당성을 주는 셈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김장민을 먹이감으로 삼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김장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나는 왜 통합진보당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했는가?,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등 김장민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김장민은 이러한 개인 문건에서 공개적으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였고 과거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비판하면서 스위스식 연방제 통일를 제안하였다. 특히 김장민은 당 내에서 최초로 미국의 진보적 민주주의, 해방직후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 소개하였다.
정부는 이런 문건에서 나타난 김장민의 급진성을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위헌이라는 점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사정은 과거 공안사건에 관련되고 당의 정책연구소에서 부소장을 맡으면서 다수의 문건을 작성한 박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런 연구결과물을 당론으로 보거나 혹은 연구자의 이념적 경향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연구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코리아의 항구적인 연방제도입방안은 통일방안과 국가개조방안으로서 스위스 식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이는 당론과 전혀 다른 것이다. 정부는 김장민이 작성한 다수의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
 
“NL인 김장민이 김일성 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자주적 민주정부, 사회주의 통일의 방안으로서 연방제를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ational Liberation Democracy Revolution, NLDR)과 같다. 또한 김장민은 북의 지령에 따라 이런 것들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으로 결정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장민에 대한 언급을 해산청구서와 준비서면에서 찾아 반복되는 것을 빼니 8개가 나왔는데, <4>에서 보듯이 그 중에서 4개가 허위사실이고, 김장민은 NL이라는 것과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은 왜곡이고, 집권전략위원회를 주도하였다는 것은 과장이다. 정부의 준비서면을 처음 읽을 때 이러한 실수가 단순한 착각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으나, 전체 청구서와 준비서면을 대조하여 보니, NL이 장악한 집권전략위원회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당에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까지 주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는 2013124일 정부준비서면 13쪽에서 집권전략위원회가 강령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가하는 강령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소위원회는 ‘2009년당대회집행위원회산하에 있었다. 또한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에 강령개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없었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증거를 해산청구서의 서론 본론 결론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마치 자신의 논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많은 것 인양 헌법재판관들을 현혹하였다.
 
 
(1)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불 것인가?
 
이 논문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개정된 지 한 달 후인 2011720일 경 완성되었다. 이 논문은 2011년 강령개정 직전 초안을 작성한 후 강령개정 직후 수정되어 자료집과 함께 당원게시판에 게시되었으며, 2012년 통합진보당 강령 개정 직전 다시 한 번 공개되었다.
이 논문을 쓰게 된 목적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완성된 이념체계가 될 수 없다는 점, 진보적 민주주의는 새롭거나 사회주의와 배타적인 이념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진보대통합 정당을 건설할 때 진보적 민주주의 이외에도 사회주의를 강령에 포함시키자고 함이었다. 진보대통합당에서 다양한 세력과 가치가 연대해야 하기 때문에 강령의 이념도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력들의 이념이 병기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 면에서 강령의 논리적 일관성이나 완결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건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진보적 자유주의, 사민주의 특히 사회주의와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여 당내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당의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장민은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신설하는 것을 비판하였고,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를 진보적 민주주의와 병존시키자는 절충안을 주장하였다. 김장민은 이 논문의 서론에서 진보대통합을 앞두고 시한부 강령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강령의 기조를 바꾸려면 좀 더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했던 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상당수 당원들이 반대하는 강령개정을 밀어붙여 사상적 단결과 통일전선의 가치를 훼손한 점을 간과하고 당 대회에서 반대견해를 성실하게 설득하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채 다수결로 처리하였다며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채택한 것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당의 입장과 무관한 개인의 연구결과물이다.
김장민은 이 논문에서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노동당이 계승할 것이 못된다고 비판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 민주당 좌파부터 김일성, 박헌영, 여운형 등이 주장한 것이고, 조봉암 진보당의 민주적 사회주의, 민중당의 민중민주주의에 계승된 것이나,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공산당 계열이 아닌 여운형, 조봉암의 진보당, 민중당의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것이었다. 박헌영과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정성이 없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당이 이들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할 이유가 없었다. 박헌영과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해방직후 미국과 협조하려는 소련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일시적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소련은 미소연합군에 의해 독일과 일본이 패망한 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를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라며 평화공존을 추구하기 위해 조선공산당에게 인민민주주의 대신 진보적 민주주의를 요구한 것이다.
김장민이 이 문건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진보적 민주주의 예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 당시 강령개정위원회가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를 삭제하는 초안 대신 당 내 사회주의자의 반발을 반영하여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상을 병존하는 수정안을 내었지만 부결된 상황에서 김장민이 향후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이런 수정안을 다시 유도하기 위해 작성한 개인문건이기 때문이다. 다른 당직자들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연결시킨 표현들도 사회주의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이유로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2)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2007년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에서 당시 김장민 집권전략위원회 기획위원은 사회구성체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논쟁의 전개과정을 담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김장민 기획위원은 과거의 사회구성체 논쟁의 귀결로서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진보적 민주주의보다는 오히려 평등계열의 주장에 가까웠다. 이 토론회에서 김장민의 주장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반영한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의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집권전략위원회와 무관한 개인적인 주장이며,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에 김장민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김장민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실천연대 사건에서 이 문건이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점을 부각하였으나 이적성이라는 것은 그 문건을 소지한 특정한 사람의 주관적 목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즉 실천연대 사건에서 이적표현물이 되었다고 해서 연구자로서 이 문건을 작성한 김장민이 당연히 이적표현물 제작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블로그에 게시된 사회구성체논쟁의 시사점, 한국사회의 성격은 이 토론회 발제문의 내용과 동일하다. 사회구성체논쟁의 시사점1980년대와 199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 대한 논문들을 요약한 연구결과물이다. 김장민은 이 글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을 뿐 한국 사회에 대한 본인의 특별한 입장을 주장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성격은 사회구성체 논쟁의 논리적 귀결에 따라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견해를 밝힌 연구결과물이다. 내용에 있어 북한과 달리 한국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보지 않고 왜곡된 자본주의 분단국가로 보고 있다.
 
 
(3) 나는 왜 통합진보당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했는가?
 
통합진보당은 창당과 동시에 중앙당 당직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정책위원회와 별도 법인인 진보정책연구원을 통합하고, 연구위원들을 일부 해고하려고 하였다. 이에 김장민 연구위원은 진보정책연구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중앙당 및 연구소와 단체교섭에 나섰다. 그 결과 연구위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중단되고 2012년 총선과 대선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진보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통합되어 운영되기로 결정되었다.
이글은 김장민 연구위원이 진보정책연구원 노동조합위원장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정부는 김장민이 이글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한 것을 증인심문에서 부각시켰으나 김장민은 이글에서 공산주의를 북한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 홍길동전, 허생전처럼 추상적인 이상사회로 지칭했을 뿐이다. 즉 북한은 김장민이 생각하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할 이유가 없었다.
김장민은 이글에서 극단적인 정파대립, 자주계열의 패권 등을 비판하였고, 스스로 자주계열도, 평등계열도 아닌 중간지대인 자주평등연구회소속임을 밝혔다.
김장민은 이 글에서 이정희 대표, 0섭 총장 등을 비판하였으며, 2011년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김장민은 노동조합활동이나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바가 없었다. 김장민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직자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한식 민주주의집중제가 적용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한국진보정치이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진보대통합이 논의되던 2011817일 경향신문사 13층에서 소통과혁신연구소주관으로 한국진보정치 이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 사회주의, 진보적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정0희 진보정치대통합추진위원장이 운영하는 소통과 혁신연구소는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민주노동당과 관련이 없었다. 이 토론회의 목적은 그간 진보진영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진보정치 이념을 검토하고 향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통합되면 어떤 정치노선을 채택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이었다.
이 토론회에서 김장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이 각 이념과 비전에 대한 발제를 하였고 정종권 진보신당 전 부대표, 박용진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공동대표,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 의장, 양홍관 초록사회포럼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김장민은 이 토론회에서 폭력혁명론, 프롤레타리아독재, 공산당일당독재를 부정하였다. 김장민은 현실사회주의 국가가 시장을 부정하고 전면적인 계획경제를 도입한 점, 인민주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민주집중제가 변질되어 독재를 미화한 점, 소련의 체코침공, 중소 분쟁과 베트남과 중국의 분쟁 등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구호에 그친 점 등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김장민이 생각하는 사회주의가 소련이나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적인 사회주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 토론회에서 김장민이 북한식 사회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를 홍보하였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토론회에서 김장민은 진보적 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를 통합정당의 강령기조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김일성이나 박헌영 등 공산권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열린사회주의등을 병기하거나 아예 특정한 노선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정책만을 담는 창당강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5) 기타 문건
 
i) 연구소 보고서
 
김장민은 2011년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 당시 강령 본문 정치 분야 민중 주체의 진보적 민주정치를 위하여를 작성하였다. 김장민은 2012진보적민주주의 정강정책해설서중 정치분야를, 통합진보당 강령 해설 자료집의 정치분야를 작성하였다. 김장민은 이러한 강령의 방향에 근거하여 2011년 민중주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국민발의와 국민투표 및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주권 개선방안을 작성하였다. 김장민은 역시 같은 해 정치체제의 총론적인 개편안을 담고 있는 대안정치제도의 모색, 소선거구제에 기인하는 거대정당의 특권을 폐지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도입방안등을 연구보고서로 제출하였다. 대안정치제도의 모색신자유주의세계화와 진보대안담론중 김장민이 집필한 것이다.
국가형태와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본 통일헌법2008년 작성하여 파리국제정책포럼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을 설명하고 남북통일의 단계를 밝힌 개인적인 연구결과물이다. 여기서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인 사회주의에 기초한 점, 기본권 측면에서 사회적 법치국가이며,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점, 유권자발의, 유권자표결, 유권자소환 제도를 두는 점에서 북의 고려연방제나 통합진보당의 코리아연방제의 내용과 다르며, 우리헌법 내에서 가능한 주장이다. 이 통일방안은 김장민이 주장하는 과도적인 방안이며, 항구적 연방제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스위스식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항구적 연방제 도입에 관한 연구은 스위스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개인적인 논문이다. 2010년에 작성된 논문을 요약하여 20129월 코리아국제포럼에 발표한 글이다. 이 논문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당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국가의 과정에서 단계별로 평화조치와 함께 주장한다.
통일헌법의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질서2009년 작성하여 역시 파리국제정책포럼에서 발표한 개인적인 연구결과물로서 사회적 경제질서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혼합경제의 일종이며,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필연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구 사회주의 체제를 모델로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김장민, 2009: 10 - 11).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경제노선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것과 무관한 내용이다.
 
ii) 기타 개인 문건
 
김장민은 오한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인 글들을 작성하여 당원게시판이나 오마이뉴스혹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노동과 민중을 중심에 놓고 진보정치를 회생시켜야는 김장민이 20129월 코리아국제포럼에 발표한 개인적인 글이다. 이 포럼은 통합진보당과 무관한 행사이고, 발표자 역시 통합진보당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치조직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 글의 내용도 통합진보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입장과 무관한 글이다.
베트남 식민국가 진보정당과 사회주의 정당의 관계는 베트남 통일 사례에 대한 글들을 소개하고 있을 뿐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대한 모범 사례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후 201112월에 작성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물이며, 정부의 주장과 달리 통합진보당이 베트남과 같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 문건의 내용은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일부 나오는 내용으로서 베트남, 유럽 공산당 등 공산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용한 용례를 찾은 것이다.
김장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논쟁을 통해 본 식민국가에서 식민지와 식민국가를 구별하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자율성을 획득했지만 본질적으로 아직도 대미종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의 대한민국이 여전히 식민국가인가는 여전히 논쟁지점이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이 식민지라는 뜻이 아니다. 특히 이글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토식민지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저항권과 전민항쟁은 저항권 일반에 관한 연구결과이지, 본인의 주장이나 민주노동당 혹은 통합진보당의 주장을 담은 것이 아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저항권이나 전민항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연혁이나 개념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인민주권과 현재의 민족문제는 군주주권, 시민주권,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등 주권론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민족의 개념 변화에 대해 밝힌 개인적인 연구결과물이다.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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