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 출범을 축하하며

본인은 양규서 함계남 국장 관련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부족한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함계남 국장에 대한 1차 징계를 했고 2차 징계를 추진 중입니다. 택시지부는 대책위원회 방영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동조합과 합세하여 양규서 국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결과 자살 충동으로 인해 녹색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함계남 국장, 그 배우자로서 노조의 비동지적 대응에 분노하고 절망하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양규서 국장, 동지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한 방영환 조합원!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 택시노조는 보살펴야할 자기 식구를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 사태>는 다시 재연됐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본인은 <활동가가 존중받는 노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및 감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본인은 3명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을 자본가다운 노조집행부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운수노조 사태>를 전체 노동진영과 민중진영에 알려 운동의 교훈으로 삼고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1. 이데올로기 조직은 대의기관과 관료를 필요로 하나?

종교단체, 정당, 협동조합, 노동조합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이데올로기 조직(경향단체)의 구성원은 자기 조직의 목적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조직원들의 이론적 실천적 수준이 일정하고 조직이 조직원의 전면적 삶을 보장해 줄 때 조직원들은 조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이처럼 조직과 조직원의 일체감이 높으면 밑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활성화돼 대의기관의 비중이 크지 않다. 토론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이 일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직원들의 재생산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모든 조직원이 조직에 전념할 수 없는 상태가 일반적이다. 결국 조직이 커지면 토론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수동적으로 따르는 사람 등 조직 내 계층 분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을 대표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것만을 담당하는 상설적인 대의기관들이 생겨난다. 

고대 아테네에선 대부분의 노예들이 일상적인 재생산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지배계급인 시민(부르주아)들은 조직의 집행(행정)업무를 순번제로 담당했다. 따라서 군대의 장군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업적인 관료는 최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조직들은 조직원의 재생산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조직원이 순번제로 조직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즉 조직과 조직원의 일체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료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2. 이데올로기 조직에 노동조합이 가능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 조직이 규모가 클 경우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관료들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료들을 활동가라고 선해하여 부르기도 한다. 형식논리적으로 이데올로기 조직이 임금을 줄 때는 노사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이데올로기 조직은 자본주의에 구속돼 있으므로 자본주의 법제도를 적용받는다. 즉 대외적으로 노조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데올로기 조직의 내부 구성원 즉 신도, 당원, 조합원이 노조를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형식적인 노사관계를 이루고 있는 채용상근자가 이데올로기 조직의 조직원일 경우 내부의 정당성은 더욱 중요하다.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대형교회, 민주노동당, 의료(생활) 협동조합, 금속노조 등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활동할 때 이러한 목표가 종교의 포교, 정당정치, 사회적 봉사, 자본가의 투쟁이라는 이데올로기 조직의 목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정당, 노동조합이 관료들을 임노동 형태로 고용하더라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닌 동지적 관계가 형성될 때 노동조합은 필요 없다. 조직의 목적에 따라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채용 관료들이 굳이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조직이 채용 관료에게 자본가적 행동을 할 때 채용 관료는 거기에 대응하여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당원인 상근자를 대량 해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과거 공공운수노조에서도 집행부가 자본가처럼 행동하니 상근자들이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3. 왜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이 필요했나?

노동조합의 관료들 중에는 채용된 자와 조합원 중에서 조합업무를 순번형태로 담당하는 전임자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조합원이 조합의 행정을 순번제로 담당하는 전임자 방식이다. 이 경우 전임자의 노동조건과 경제적 이해관계는 노조가 아니라 자본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 철도노조는 주로 전임자 방식을 쓰고 있다. 완벽한 산별노조라면 개별노조의 전임자가 공공운수 본부의 행정업무를 맡는다면 채용 관료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임자를 확보하는 투쟁이 어렵고, 무늬만 산별이므로 산별 차원에서 전임자 제도를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이나 산별 중앙의 실무 관료들은 대부분 채용된 노동자 신분이다. 

채용된 관료들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자본가처럼 활동할 때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한다. 이번 공공운수노조 사태의 시발점인 의료연대 사태도 집행부가 채용 관료를 동지적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기계처럼 소모품으로 다룬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가 정규직 전환 투쟁 등 과중한 업무로 부상당한 함계남 국장을 소모품처럼 폐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놀라운 점은 의료연대본부에서 채용 관료들을 수차례 사직종용의 방식으로 내쫒고 새로운 인력을 충당해왔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사태가 공공운수노조 사태로 확대된 것은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의료연대본부와 밀접한 관계인 탓에 의료연대 측에 편향되는 등 사태 초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함계남 의료연대 국장, 양규서 공공운수 국장이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접적인 이유는 첫째 기존의 사무처 상근자 노동조합이 사용주에 해당하는 노조 집행부에게 자신의 조합원인 양규서 국장 징계를 요청하는 등 노조로서 자주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조합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연대와 공공운수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신고자 함계남 국장의 대리권을 부정하고 대책위원회를 부정했기 때문에 양규서 함계남 국장은 대리권과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노조가 자본가처럼 조합원인 상근자를 탄압하고, 기존 상근자 노조가 사용주 편을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근자노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4. 상근자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와의 관계는?

1) 상근자 노동조합으로서 양규서 함계남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상근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자본가처럼 행동하는 노조집행부에 대응할 것이다. 

2) 활동가 노동조합으로서 노조집행부가 비민주적으로 과두화되거나 활동가가 부정적인 모습의 관료로 변질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3) 공공운수노조가 산별노조답게 열악한 본부, 지부, 지회의 상근활동가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사태>노동조합은 혁명조직도 특권조직도 아닙니다.

1. 오늘날 노동조합은 혁명조직이 아닙니다. 

민주노총도 공공운수도 의료연대 본부도 한국의 자본주의가 붕괴될 정도로 총파업을 할 수 없고, 할 의사도 없으며, 조합원이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총연맹에 소속돼 있습니다. 개별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총연맹은 법제도 개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노동조합도 자본주의 타도라는 혁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협상을 위한 수단일 뿐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총연맹 형태의 노동조합이 혁명적 파업을 거부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탄압으로 박탈당할 기득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에게 자본주의를 타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설사 투쟁을 하더라도 자본과 협상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결국 총연맹은 착한 자본주의와 공존하고자 합니다. 총파업을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전에 멈춥니다. 임금제도 철폐가 강령에 남아 있다고 해도 그건 아주 오래 전의 추억을 기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총연맹은 처음부터 혁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총연맹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창설됐지만 1906년 만하임협정을 통해 사회주의자들이 요구하는 혁명적 파업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사민당도 이에 사실상 동의했습니다. 

프랑스의 총연맹은 처음부터 정당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혁명적 총파업 노선을 걸었습니다. 총연맹은 실제로 혁명적 총파업에 나섰다가 군대와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한 후 사회당과 협력하여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합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1904년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혁명적 총파업을 무정부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법제도 개선과 조직 방어를 위한 예외적 대중파업만 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2. 노동조합이 과거 혁명조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자체가 불법적인 때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도전했습니다.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가리지 않고 노조가 깨져 나가도록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제도권에 들어오고 법제도에 의해 기득권을 얻음에 따라 그런 투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특정 개별 노조가 혁명적 정파에 의해 지도될 때 그 노조가 혁명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적 정파가 오늘날 살아남아도 총연맹 형태의 거대 조직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개별 노조는 총연맹에 소속돼 총연맹의 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혁명적 정파가 개별 노조를 완전히 지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 혁명적 정파가 개별 노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개별 노조는 혁명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혁명조직이 총연맹을 배제하고 개별 노조를 장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도권에 편입된 노조는 혁명조직의 지도에 따를 의사가 없습니다. 


3. 노동조합이 혁명조직으로서 노조 관료가 혁명가로서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은 혁명조직이 아니니 혁명조직인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선출 간부나 상근 간부 역시 혁명조직의 활동가가 아니니 혁명가처럼 특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혁명조직이나 혁명가라고 해도 특권을 당연히 누리지 못합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조직인 것처럼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노조관료 역시 때로는 투쟁하지만 결국은 자본과 협상을 목표로 하는 개량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 노동조합이 다른 단체보다 우월한다든지, 노조관료가 다른 활동가보다 대접받아야한다는 논리는 불가능합니다. 


4. 노동조합과 노조관료에게도 일반 민주주의가 적용돼야 합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의 독재를 위한 수단과 구지배계급에 맞서 쟁취한 일반 민주주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 민중이 피땀을 바쳐 얻은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 인권보장의 핵심은 우리가 만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구현돼야 하는 것들입니다. 

일반 민주주의를 겪어 보지 못한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일반민주주의가 결여된 사회주의를 인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주주의를 겪은 나라에서 인민들에게 일반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주의를 강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그런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그것도 혁명조직도 아닌 노동조합에 일반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특권의식입니다. 일반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체와 혼동하면서 혁명에는 일반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합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투쟁에 있어 일상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보장 제도, 근대 사법 원리 등 일반 민주주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노조가 자본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투쟁 때문이지만 결국 최종적인 것은 일반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재판, 법제도 개선 등이 그런 것입니다. 


5. 의료연대 본부나 공공운수노조의 집행부와 노조관료들은 자신들에게 일반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권 의식을 버리길 바랍니다. 

혁명가도 일반 민주주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물며 개량주의 노조와 노조관료가 그런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의 상근자에게도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각종 인권보장 제도, 노동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조관료들이 자신들은 자본가에 대해 그런 제도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사용주 입장일 때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과 오만의 극치입니다. 아마도 노조관료들을 따르는 일반 조합원들도 이런 노조관료의 특권의식과 이중적 태도에 직면한다면 대단히 실망할 것입니다. 

1969년 세계공산당 노동당 대회와 그리스공산당에 의한 재건

1969년 6월 5-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산당과 노동당의 국제회의는 중소 분할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개입 직후 열렸다. 1960년 회의는 한편으로는 소련 공산당과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알바니아 노동당 사이의 분쟁이 지배적이었으나 중국과 친중 국가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중-소 분쟁에 신중하게 입장을 취했던 조선로동당과 베트남로동당은 불참했다. 그러나 유로코뮤니즘 현상으로 새로운 균열이 발생했다. 두가지 중요 문서 중 레닌 탄생 100주년에 관한 문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공산당과 반제국주의 세력 간의 동맹에 관한 문서는 노르웨이, 도미니카, 영국 대표단이 서명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사마리안, 오스트리아, 레위니옹 대표단은 문서의 네 부분 중 한 부분에만 서명했다.


1969년 모스크바 세계공산당 노동당 대회 선언문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3대 역량은 사회주의국가들, 세계노동계급, 민족해방운동이다. 제국주의는 민족해방운동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한편으로는 식민체제의 잔재를 완고하게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신식민주의의 방법을 사용한다. 

발전한 자본주의 일국차원에서 반독점은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다. 반독점투쟁에서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아직도 반동화되지 않은 사민주의 세력은 물론 진보적 세력의 비자본주의적 발전도 중요하다. 

각 제국주의 세력은 경쟁하면서도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에서 실물경제의 위기를 통화금융의 위기로 전가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연구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확대 강화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피지배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경제적 협정과 군사정치협정을 강요한다. 제국주의는 자본 수출, 불평등한 조건 무역, 가격 조작, 환율, 대출 및 다양한 형태의 소위 원조; 국제금융기구의 압박을 통해 착취한다. 제국주의는 반공주의를 통해 혁명가 대오를 분열시키고 이들을 가장 친한 친구인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적 노동계급 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제국주의는 중소의 핵무장으로 전면전이 어려운 조건에서 군사-정치 블록, 외국의 군사 기지, 경제적 압력 및 무역 봉쇄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긴장을 유지한다. 

미국은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배후기지로 삼고 재무장을 독려하고 있다. 인도를 비동맹에서 이탈하도록 압박 유인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더 많은 대중, 정치적 세력을 형성했다.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많은 나라의 수백만 젊은이들이 참여했다. 미주평화군 창설에 실패한 것에서 보듯이 제국주의는 중동과 중남미에서 진보 정권을 분쇄하고 해방 운동을 약화시키며 옛 지위를 되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천주교를 비롯한 일부 종교단체들은 오랜 관념과 기존 구조가 무너지는 이데올로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광범위한 민주적 가톨릭 대중, 타종교 추종자들 사이의 긍정적인 협력과 공동 행동이 발전하고 있다.

공산당과 노동당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요구되는 다양하고 특정한 조건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각 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국가 조건에 따라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체 정책을 수립한다. 투쟁의 방향과 형식, 방법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평화적 방식과 비평화적 방식을 선택하며 자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식과 방식도 결정한다. 동시에, 공산당이 운영되는 다양한 조건, 실제 임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심지어 특정 문제에 대한 차이점이 반제국주의 투쟁의 기본 문제에 대한 집중된 국제적 행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문건에 대한 비판

전통적인 공산당과 노동당이 유럽에 확산된 68혁명을 주도하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솔직한 반성이 없다. 신좌파와 포스트니즘의 부상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의 세계공산당-노동당 대회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는 그리스 공산당이 1998년 각국의 공산당과 공산주의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현재까지 총 21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열린 회의인 21차 국제회의는 그리스 공산당과 터키 공산당이 주최하였다. 가장 최근 회의는 2022년 10월 27일에 쿠바에서 개최된 제22차 회의다. 


1960년 세계공산당 노동당 대회 선언문

81개 공산당과 노동자 정당의 대표들은 모스크바에서 1960년 12월 5일 만장일치로 아래의 성명을 채택했다. 

 

사회주의는 하나의 세계체제로 구축됐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 건설을 통해 세계 혁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레닌의 예측이 옳았다. 사회주의 국가는  물질적, 정신적 요구를 더욱 충족하려는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 과학, 기술 분야에서 전례없는 진전을 달성했다. 세계 생산에서 사회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를 넘어설 날이 멀지 않았다.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인민들의 사상과 투쟁에 영감을 주고 촉진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강력해짐에 따라 국제정세는 해방과 민주주의, 사회적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갈수록 유리해지고 있다. 


소련은 평화, 민주적 자유, 국가 독립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보루이다. 사회주의 각국은 소련의 형제적, 국제주의적 지원에 빚을 지고 있다. 중국의 인민혁명은 아시아 제국주의의 입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세계 세력의 균형에 크게 기여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인민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쟁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부르주아 사상의 잔존물로부터 사람들의 정신이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계속될 긴 투쟁이다. 짧은 기간 내에 사회주의건설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주요 세력이 되었고 정치의식과 성숙도가 높아졌다. 사회주의는 농민을 오랜 빈곤에서 구해냈다. 새로운 사회주의 지식인층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경제계획방법은 부단히 개선되고 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국가의 특정 기능이 점차 공공 기관으로 이전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집단적 경험의 원천이다. 구체적인 조건과 민족적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정교화해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국가는 완전한 평등, 상호 이익, 동지적 상호 지원의 원칙에 따른다. 계급 적대가 쇠퇴함에 따라 민족적 적대도 감소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성격상 그 소속 민족과 국가사이의 모순과 갈등은 객관적인 원인이 없다. 민족주의의 발현과 민족편협함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1957년 선언은 민족적 특성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회주의의 공동 대의를 침해한다는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선언문은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 원칙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공산주의자의 정책과 전술을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당사자. 민족적 특성을 무시하면 프롤레타리아 당은 현실과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정책은 사회주의나라와 자본주의나라 사이의 평화공존과 경제적 경쟁이라는 레닌주의원칙의 확고한 기초에 의거하고있다. 1957년 모스크바 선언과 평화 선언 역시 다양한 사회 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이다. 소련공산당 제10차 및 제21차 대회, 기타 공산당과 노동자당의 문서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공화국이 공동으로 제시한 5대 원칙과 반둥회의에서 채택된 제안은 평화와 평화의 이익에 부합한다. 평화로운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 문화, 과학,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 점점 더 유리한 점을 드러낸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력은 생산관계와 전례없는 모순상태이다. 자본주의는 현대 과학기술을 사회진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자본의 규모는 극대화되고 있어 독점이윤과 초과 이윤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과 불안정성 역시 심화되고 있다. 독점자본의 지배는 농민과 중소부르주아의 이해관계와 대립한다. 발전된 자본주의국가들은 수정자본주의와 복지국가를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다수 인민대중의 빈곤이 확대 악화되고 있다. 독점자본의 자동화, 합리화를 명분으로 노동강도와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는 인민의 다수를 착취하기 위해 독점의 힘과 국가의 힘을 결합하면서 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전환됐지만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다. 소수 독점기업의 이익은 국가 전체의 이익과 적대적 모순 상태에 진입했다. 계급적 모순뿐만 아니라 민족적 모순도 심화되고 있으며, 군국주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불균등한 자본주의 발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력균형을 끊임없이 동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는 군축을 방해하고 냉전을 격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 지배영역이 좁아질수록 제국주의 사이의 적대감은 더욱 강해진다. 세계를 분할하는 새로운 통합 기구들은 강한 제국주의가 약한 제국주의에 침투하는 도구이며,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투쟁을 고조시킨다. 


미국의 독점자본은 자신의 생산력을 모두 사용할 수 없어 공업생산능력이 만성적인 부족상태에 있으며 실업 역시 마찬가지다. 막대한 군비지출에도 불구하고 생산 증가율은 인구증가율보다 낮다. 미국은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부를 약탈해 자신들의 발전을 지탱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블록과 경제원조를 통해 심지어 다른 선진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인민들을 착취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탄압하고 투쟁을 방해한다. 중립국에서 전복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 로동계급운동, 사회주의운동을 질식시키기 위해 미국의 령도밑에 군사정치동맹을 결성했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금융, 군사 분야에서 세계 반동의 주요 보루이자 국제 헌병이며, 그것이 전 세계 인민의 적이다. 미국을 수반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옛 식민지 인민들의 식민지 착취를 새로운 방법, 새로운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독점 기업은 경제적 통제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경제원조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군사블록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에 군사독재를 심고 전쟁기지를 세우는 "상호 의존"이라는 거짓 슬로건 아래 새로운 형태의 식민 지배를 강요한다. 그들은 부르주아지 일부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 블록과 양자 군사 동맹을 충분히 활용한다.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투쟁이 성공하고 있다.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핵무기와 그 시험 및 생산을 금지하고, 외국 전쟁 기지를 해체하고, 외국 군대를 다른 나라에서 철수하고, 군대를 해체하는 것이다. 공산당은 평화를 위한 투쟁을 자신들의 주요 임무로 여긴다. 그들은 노동계급, 노동조합, 협동조합, 여성 및 청년 연맹과 조직들,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대중투쟁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침략 행위를 단호히 격퇴할 것을 촉구한다. 제국주의 미치광이들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인민들은 자본주의를 쓸어버리고 묻어버릴 것이다.


각 나라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의 실제 가능성은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달려 있다. 사회주의 혁명은 수입품이 아니며 외부에서 강요될 수도 없다. 이는 해당 국가의 내부 발전의 결과이며, 그 나라의 사회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는 결과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따르는 공산당은 언제나 혁명 수출을 반대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발전 형태와 과정은 해당 국가 계급세력의 구체적 균형, 노동계급과 그 전위의 조직과 성숙도, 집권층의 저항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발전 과정을 선택할지는 국민 자신의 내부 문제이다. 식민지나라 인민은 해당 나라의 실정에 따라 무력투쟁과 비군사적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한다. 민족민주주의전선에 뭉친 민족들의 애국력량 전체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잔재를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진보적인 세력들이 단결하여 정치적 독립, 농업 개혁, 봉건제 제거, 제국주의 경제적 지배의 근절, 외국 독점의 제한 및 추방 등 민족 민주주의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국민경제에서부터 민족산업의 창출과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생활의 민주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대외정책의 실시, 사회주의 및 국가와의 경제문화협력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탁월한 역할을 해온 로동계급은 민족혁명, 반제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완전하고 일관되게 완수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발전을 견제하려는 반동적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 수호하며 광범위한 민주적 변혁을 이룩하고 사회발전을 보장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힘이다. 민족 부르주아지가 해방 투쟁에 참여하는 정도는 그 힘과 안정성에 달려 있다. 민족애국세력, 즉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독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현 조건에서 제국주의 세력과 무관한 식민지 및 종속국의 민족부르주아지는 반제, 반봉건 혁명의 주요과업에 객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이지만 불안정합니다. 진보적이긴 하지만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민족 부르주아지가 혁명에 참여하는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이는 구체적인 조건, 계급 세력 관계의 변화, 제국주의, 봉건주의, 인민 사이의 모순의 첨예함, 제국주의, 봉건주의, 민족 부르주아지 사이의 모순의 깊이에 달려 있다. 사회적 모순이 커짐에 따라 민족 부르주아지는 국내 반동 및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후진성을 청산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자본주의적 발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노동계급과 광범한 농민대중은 이 기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이 투쟁과정에서 민족의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세력은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을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진정한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의 승리를 위해 공동전선에 뭉친다. 민주적 개혁, 독점 권력 타도를 위한 대중의 경제적, 정치적 투쟁을 주도하고 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계급과 그 공산주의 전위의 주요 임무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일반 민주화를 옹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구성요소로 간주한다. 일부 우익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제국주의 견해를 채택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며 노동계급을 분열시켰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세계사에 대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세력에 굴복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특히 노동자들은 평화와 사회 진보의 지지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 대중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민주당 사이에 생긴 이념적 차이가 노동계급 운동과 전쟁 위험에 맞서는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중의 사회민주당원들을 계급형제처럼 여긴다. 그들은 노동조합과 기타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계급과 인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한다. 


전 세계에서 반제투쟁, 민족해방투쟁, 반전투쟁, 계급투쟁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민족해방혁명(National-liberation revolution)은 전후 15년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약 40개 국가에서 성공했다. 현재 세계 87개국에서 공산당이 활동하고 총 회원 수는 36,000,000명을 넘는다. 민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노예제도가 붕괴된 것은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에 이어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발전이다. 세계 사회주의 세력은 식민지 인민의 투쟁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사회주의제도는 자유를 쟁취한 인민발전의 든든한 방패로 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은 국제로동계급운동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회복은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연합력은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을 제국주의 반동의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사회주의 진영 내 분열에 대한 제국주의, 배신자, 수정주의적 희망은 실패할 운명이다. 


1957년 선언문은 노동계급과 그 전위인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 평화적 수단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다양한 계급, 인민전선 또는 여러 정당과 단결할 수 있다.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다수의 국민이 의회에서 확고한 다수를 차지할 때 내전 없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기본 생산 수단을 국민의 손에 이전할 수 있다. 의회 밖의 대중투쟁을 통해 평화적 혁명의 조건들을 만들 수 있다. 착취계급이 인민에 대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사회주의로의 비평화적 이행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레닌주의는 지배계급이 결코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경험적으로 확증한다.


사회주의가 지구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도 전에, 자본주의가 세계 일부 지역에 여전히 존재하기 전에도 사회 생활에서 세계 대전을 배제할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시작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모두 사회주의 혁명으로 끝났다고 해서 사회혁명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세계대전을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강력한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존재하는 지금은 더더욱 그러하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사회 혁명의 길이 국가 간의 전쟁에 있다는 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소련이 제안한 군축은 인류의 운명에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 


세계 세력의 새로운 균형은 공산당과 노동당에게 평화, 민족 독립,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직면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공산당은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을 일관되게 완성하고 민족민주주의를 건설하며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일하고, 독재 정권에 맞서거나 그러한 정권을 세우려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진보적 세력을 결집한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 노동계급, 공산주의 운동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폭정에서 해방되기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최대한의 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보고 있다.  사회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며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인민의 민주적권리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여러 국가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개인 숭배의 해로운 결과가 제거됐다. 맑스-레닌주의 정당들은 민주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집단적 령도의 원칙을 엄격히 견지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창조적 사상과 주도성을 속박하는 개인숭배가 장려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의는 유고슬라비아 등 다양한 현대 수정주의를 만장일치로 비난했다. 1957년 모스크바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정주의와 독단주의 및 종파주의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회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공산당의 단결을 진전시키는 것을 모든 노동계급, 민주적이고 진보세력(democratic and progressive forces)의 통일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진전된 단결을 전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평화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공산주의운동과 로동계급운동이 벌이는 위대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


1957년 세계 공산당·노동자당 회의

1957년 11월 공산주의 12개국의 공산당·노동자당 지도자회의와 64개국의 공산당·노동자당 회의(International Meeting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모스크바 선언(Moscow Declaration)이 채택됐다.

이에 앞서 1956년 2월 25일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 흐루쇼프의 스탈린 비판과 미국의 선동에 영향 받아 1956년 10월 헝가리에서 민중봉기가 발생했으나 소련군이 진압했다. 1956년 6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노조파업은 반소봉기로 악화됐다. 당시 유고는 이미 스탈린 시대에 독자노선을 걸으며 소련의 사회주의 종주권에 도전하고 있었다. 흐루쇼프는 스탈린 세력에 대한 숙청을 정당화하면서 스탈린 시대의 고압적인 외교노선을 수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정세 속에서 1957년 처음 열린 ‘각국 공산당·노동자당회의’는 1956년 코민포름이 해소된 이래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단결을 도모하면서도 소련의 종주권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즉 과거 코민테른과 다른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성격을 지녔다. 사회주의국가 상호간에 자주권과 상호원조의 사회주의국제주의를 정립한 셈이다. 

따라서 모스크바 선언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 자본주의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각각 동등한 운동으로서 상호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연대와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소련이 공산주의 운동의 세계적 진지이기 때문에 소련을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수정된 것이다. 

모스크바 선언은 스탈린주의를 고수하려는 마오쩌둥과 같은 강경파와 탈소련을 외치는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수정주의 모두를 경계하면서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조했다. 모스크바 선언의 초안을 입수한 티토는 이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집중을 주장한 반면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 팔미로 톨리아티는 각국 공산당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루마니아와 조선은 스탈린식 통치를 종식하라는 흐루쇼프의 압박에 반발하면서 유고와 이 회의 내용에 영향 받아 자주노선을 강화했다. 

모스크바 선언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2단계(사회주의 공동체의 수립과 식민지 체제의 해체 시작)를 선언했으며 1960년 모스크바 성명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3단계(식민지 체제의 완전붕괴)를 선언했다. 두 회의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체제의 역관계가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로 자본주의와의 전쟁이 회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평화옹호론, 두 체제의 평화공존, 미소 평화공존, 유럽에서 의회 혹은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로서 평화적 이행과 같은 선진국혁명론이 제기됐으며 이는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이미 선언된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사회주의혁명의 평화적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해 1957년 모스크바 선언은 거대 독점자본과 반동세력에 대한 계급투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1960년 모스크바 성명은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반독점의 강령(선진국 평화, 제3세계 해방, 민주주의 확대, 주요 경제부문 국유화 및 민주적 관리, 인민의 삶 개선, 노농동맹을 위한 농업개혁)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론은 1956년 소블레프, 1958년 콘스탄티노프, 1960년 쿠시넨의 민주적 개혁론 혹은 개량론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1947년 식민지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중국식 무장혁명론 즉 신민주주의혁명론으로 구체화됐다. 결론적으로 선진국과 제3세계는 사회주의로 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회주의로의 민족(국가)적 길”이 원칙으로 정립됐다. 

특히 1960년 성명은 식민지 체제를 벗어난 신생국에 대해서 비자본주의적 발전을 포함한 민족적, 민주적 혁명을 선언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민족부르주아지 체제가 당시 정세 속에서 진보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이 체제의 진보성을 활용한다면 과거 반동적 토대의 종속성·후진성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국주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독립된 것에 불과한 신식민지에 대해서도 그 지배계급이 민족부르주아라도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얻으려는 한도 내에서 진보성을 인정한 점에서 장개석의 부르주아 정부를 타도한 중국의 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다른 지점이다. 

두 회의는 평화공존론과 선진국혁명론에 비판적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각 국가와 민족의 특성에 따른 사회주의로의 다양한 경로를 강조했다. 즉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건설의 공통의 원칙을 정식화하고, 각국의 당이 이를 각국의 구체적인 여러 조건에 응해서 자주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흐루쇼프의 이러한 노선은 1968년 소련군이 체코 정부와 인민의 자유화 정책을 탄압한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화를 막기 위해 소련이 개입할 수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프롤레타리이 독재, 과도기 논쟁 

1957년 세계공산당노동당 대회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 시기에 대한 논쟁이 소련과 중국 중심으로 전개됐고 북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도 가세했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의 교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가 나오게 된 배경은 황장엽이 인간 중심의 철학을 고안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중국은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지속되는 과도기를 공산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때로 보았으며, 김일성 주석의 동생이자 모스크바 유학파인 김영주가 이를 지지했다. 

반면 스탈린의 공포정치를 비판해온 흐루쇼프의 소련은 과도기를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실현된 때로 보면서 당시의 소련이 이제는 과도기를 지났으므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황장엽은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논문을 통해 과도기를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실현되고 동시에 사회주의 생산력이 발전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이 입증될 때까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장엽은 같은 논문에서 인텔리의 진보성은 출신 성분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기여한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선우현, 2000: 74-75). 

김영주는 황장엽의 논문이 소련의 입장을 따르는 수정주의라고 비판하였으며, 이에 김일성이 김영주와 황장엽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5.25교시를 발표하였다. 5.25교시는 황장엽을 비롯한 인텔리의 혁명화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황장엽은 1년 동안 사상검열과 총화에 시달렸다. 특히 이때 자신의 논문으로 인해 김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5.25교시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과도기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가 소멸되어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북이 말하는 과도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세울 때부터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를 이룩해 무계급사회를 실현할 때까지이다. 


사회주의국가의 탄생과 협력체제

 소련의 스탈린과 미국의 루스벨트는 2차 대전을 독일과 일본에 맞서는 반파쇼전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2차 대전 직후 냉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소련은 반파쇼의 진보적 세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그런데 4선의 루스벨트는 재임 중 병사했으며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에 오른 트루먼은 스탈린을 히틀러만큼 증오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리스 내전에서 시작한 냉전은 마샬플랜, 나토, 바르샤바 조약기구, 베를린 봉쇄, 대만 분쟁, 한국전쟁, 베를린장벽으로 악화됐으며, 중소분쟁 당시 미국이 중국의 편에 서면서 일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스탈린 체제를 청산한 흐루쇼프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종료, 유럽에서 의회를 통한 혁명, 미소평화공존 등을 주장하며 긴장완화를 조성했다. 이러한 데땅트 분위기에서 유럽에서 흐루쇼프의 영향을 받아 유로코뮤니즘이 형성돼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잔존했다. 흐루쇼프 시대에는 유럽에서 자본주의 즉시 폐기보다는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사회구성체(사회성격)을 고려하여 반독점을 내걸며 진보적 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사회주의국가는 소련의 자국중심의 코민테른 운영, 중소 갈등 등 사회주의 종주권 논쟁 등의 영향으로 중앙집권적인 국제당 건설에 나설 수 없었다. 정보협력기구인 코민포름은 2차 대전 직후부터 스탈린 사망 때까지 존속했다. 

미국은 1949년 유럽에서 나토를 창설했으며, 미군과 핵무기를 배치했다. 1951년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창설했으며, ECSC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1987년 유럽정치협력(EPC)를 거쳐 1993년 유럽공동체, 2009년 유럽연합으로 발전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은 나토에 대응하여 1955년 흐루쇼프의 제안에 따라 바르샤바조약기구(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를 창설했으며 소련군과 핵무기가 배치됐다. 알바니아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군사 개입에 항의하여 탈퇴했고, 1989년부터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독, 폴란드가 탈퇴했다.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했다. 

1991년 러시아는 구소련의 중앙아시아국가들과 독립국가연합을 창설했지만 군사동맹에 이르지 못했다. 1996년 러시아,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등이 상하이 5국을,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를 출범시켰고,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9개국이 정회원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경제상호원조회의, 즉 코메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은 1949년 마셜플랜에 대응하고자 소련의 주도 아래 창립되었다. 10개 국가가 회원이며, 12개 국가가 준가맹국 혹은 협력국, 참관국이었다. 코메콘의 무역체계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물물교환, 즉 구상무역이었다. 

따라서 소련과 공산권 나라들은 달러를 얻기 위해 서방과 교역을 할 필요가 적었다. 코메콘은 석유와 석탄을 중심으로 1970년대에 가장 활성화되었다. 나아가 데탕트 시절에 동유럽과 중부유럽은 서유럽과의 교역을 증대시켰다.

소련은 1954년부터 1991년까지 연평균 총국민소득(GNI)의 0.20~0.25%를 공산권 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대외 원조로 사용하였다. 이를 추계하면 총 780억 달러이다(김동혁, 이상준, 2018). 이러한 대외원조는 주로 코메콘을 통해 집행되었다. 소련이 대외원조 기금의 대부분을 부담하였지만 동유럽도 일부 부담하였다. 유상 차관의 경우 제3세계는 1% 이하의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동유럽은 2-3% 수준이었다. 

코메콘의 회원국인 베트남 정부의 비공식 추계에 따르면, 1965~75년의 전쟁 기간 매년 약 7억불의 원조가 소련으로부터 왔다(최우영. 2011). 또한 1987년 코메콘의 대외 원조의 3/4은 쿠바, 베트남, 몽골에게 집중되었는데, 쿠바 20억불, 베트남 40억불, 몽골 10억불 정도였다. 소련과 동유럽은 제3세계의 원자재나 농산물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였다. 쿠바는 설탕의 80%를 동유럽에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고, 몽골의 지하자원도 시세보다 비싸게 팔렸다(Glenn, 1992). 

흐루쇼프 이후 소련은 오일을 수출하고 상대방이 만든 상품을 대가로 받았다. 1970년대부터 소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시장 가격 이하로 코메콘 국가에게 제공되었다. 특히 소련은 제3세계에 동유럽보다 낮은 가격에 원유를 공급하였다. 고르바초프 때 동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소련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제유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회주의 블록 국가들에게 석유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이 악화되었다.

 1980년에 들어 코메콘은 침체에 빠졌다. 1980년대 후반 코메콘이 붕괴되면서 공산권 국가들은 교역을 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해졌다. 이들은 달러 부족으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