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몰락했는데 노회찬 심상정은 소심행보 이어가나

오늘 제가 속한 단체에서 홍 모 여론조사 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참석했다가 생각나는 것을 재미있게 적어 봅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과 진보정치의 과제

I.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
1. 역대 선거결과
2006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테러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53. 76%를 얻으며 압승하였다. 반면 2004년 총선은 열린우리당이 득표율에서 앞서며 압승하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51.42%를 얻었는데, 다당구조라는 것을 감안하면 2006년 선거보다 더 압도적인 구도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분석

65분에 걸친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대

이번 회담은 장기적으로 목적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당면한 군사긴장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이다. 애초에 트럼프가 허풍떨던 일방적인 승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양측은 만족하지 않지만 자기 지지자를 설득할 만큼의 성과를 얻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주체를 북으로 규정하였고 이것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얻었다. 완전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도 고수하였다.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북은 핵실험장과 미사일엔진 실험장을 이미 폐기하였고 추가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시설을 폐기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북의 비핵화가 즉시 시작된다는 인상을 트럼프와 미국에게 선사하였다. 폼페이오와 북의 파트너가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는 일정을 마련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북은 장기적으로 체제보장을 약속받고 당면한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트럼프는 워게임을 중단하고 괌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출동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유지비용은 미국에게도 부담이므로 평화조약 등이 실현되면 철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핵의 완전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언을 유지함으로써 북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내부의 반발을 다독일 수 있게 되었다.

극적인 타결이 없었기에 종전선언이나, 평화조약, 국교정상화 등은 추후 과제로 미뤄졌는데, 상호간의 평양,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예정함으로써 이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느냐의 문제는 트럼프가 허언을 접고 이는 과학적인 문제이므로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돌아올 수 없는 단계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도 솔직히 모른다고 함으로써 비핵화과정은 상식적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장기목표와 로드맵을 정하고 당면한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외교적 윈윈이며, 이제는 이것의 이행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미 북미관계에서 보듯이 특히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예측불가능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 알 수가 없다. 당면해서는 북은 일단 핵무기를 잠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고, 미국은 추가적 부담없이 안보위협을 해소한 것이니 당분간 양측 모두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대화를 전쟁처럼 하는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북은 핵무장의 완성을 기점으로 대화냐 파국이냐 카드를 쥐고 먼저 전격적으로 대화카드를 내민 셈이다. 이런 정세의 조성은 트럼프의 압박전술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동을 건 대화의 열차에 현명하게 편승하였고, 트럼프는 그 열차에 치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지못해 올라 탄 것이다.
북의 속내를 추측하는 것은 예민한 일이나 조심스럽게 살핀다면 전략적 승리, 전술적 승리, 국제사회의 김정은 위원장과 북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전략적 승리는 남북미가 대타협을 하여 미국은 당면한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남북은 평화와 통일로 가는 것이다.
둘째, 전술적 승리는 트럼프가 모처럼 마련된 대화를 걷어차더라도 남,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남,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여 북의 경제적 난관도 일부 완화시키는 것이다. 북이 대화에 임하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줌에도 트럼프가 호전적 태도로 대화를 거부하는 정세가 조성된다면, 중국은 물론, 남 역시 무조건 트럼프를 따라가기보다는 일정부분 북과의 관계 개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였지만 유럽이 이란과의 관계개선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즉 트럼프가 강경책으로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다.
셋째, 설사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강경책을 따라서 대화가 파국되더라도 온 세계가 이를 지켜봤기 때문에 북은 이미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과시하였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자신의 지도력을 국내외에 충분히 보여준 셈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러한 최소한의 성과에 중국의 태도 변화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화의 파국이 트럼프의 책임인 것이 명백하다는 점, 이번 정세에서 보듯이 중국이 한반도에서 자신이 가지는 지분을 유지하려면 북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입장에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대북 봉쇄를 일부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국제무대에서 약자가 강자를 길들이게 하는 학습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번 사태가 바로 이런 예라고 할 수 있고, 그 학습효과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보다는 중국 정권에게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갖고 있는 패는 결국 북과의 경제협력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화가 무산되어도 민간 교류를 활성화될 것이고, 국가간 교류도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술에 비해 트럼프의 외교술은 미숙하고, 거칠고 근시안적이다.
첫째, 트럼프는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주류언론 등 미국의 전통적인 기득권층을 비난하면서 정권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다각적이고, 노련한 외교자원을 애써 외면하면서 볼턴 같이 미국에서도 문제 많은 이들을 정책책임자로 중용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북미관계와 같이 역사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다는 것은 미국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트럼프 스스로도 자신의 외교 역량의 한계를 자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자원에 구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기득권층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한편으로는 지지층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조바심으로 인해 트럼프의 외교가 매우 거칠고 호전적이라는 점이다. 시리아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서 보듯이 무력사용이 즉흥적이고 잔혹한 것은 물론, 국가 간의 협상에 임하는 태도 역시 일방적인 힘에만 의지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민주당 정권이 가까스로 달성한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경책으로 일관하여 상대방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의 정책조차 너무 유약하다며, 자신은 힘에 기반한 외교로써 미국의 위상을 최고수준에 올려놓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최근에 트럼프는 과거의 정권들이 립 서비스로 언급하던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보란 듯이 강행하여 국내외의 비판뿐만 아니라 중동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남북 수뇌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고 전 세계가 북미 정상회담을 숨 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마치 약소국과 일방적인 전쟁을 하듯이 북미대화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북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도 부족해 대화기간에 북에 대한 핵공격 연습을 하고 급기야는 북을 목표로 하는 핵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셋째, 트럼프의 이러한 호전적 태도는 자신이 미국의 기득권보다 더 뛰어난 역량과 배짱으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미국의 기득권층, 주류 언론, 지지층의 인정을 받아 탄핵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단기적으로는 중간선거, 장기적으로는 재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헨리 키신저의 저서 “세계질서”에 따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대 유럽의 형태도 있지만 자신이 ‘모든 국가 위의 국가’임을 자처하며 모든 나라의 복종을 요구하는 제국주의 형태도 있다. 제국 중에서 중국은 무력보다 유교적 권위를 통해 지배하려고 하였고, 이슬람 역시 전쟁보다는 공물과 개종을 더 선호했다고 한다.
미국 역시 소련 붕괴 이후 유일하며 전능한 ‘국제경찰’을 자임하고 있으나 무조건 무력만을 앞세우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기득권층은 “당근은 보란 듯이 주고, 채찍은 은근히 휘둘러라”는 외교 술책을 선호하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무력은 뒤에 놓고 앞에서 부드럽게 말로 하라”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것 같으며, 대화를 하면서도 핵무기를 들이대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일방적인 항복만을 요구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운전자론을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이러한 횡포에 입을 다무는 것은 물론 한미군사훈련을 노골화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어차피 남의 정권은 미국의 정권의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기에 빠진 대화국면을 회생시키려면 트럼프가 먼저 국제무대에서 대화에 걸 맞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성의와 격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운명

혹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했다면서 평화조약(종전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이나 중국, 러시아의 입장은 굳이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종전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이 스스로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와 감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논의는 종전 이후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전문가에 따르면 북이 핵무기 철거의 대가로 요구하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란 북을 주적으로 삼는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유사시 북을 핵공격하겠다는 핵우산과 핵 억제력 확장, 각종 전략무기의 순환배치와 기동, 대북 군사훈련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물질적 기반과 명분이 되는 주한미군을 의미한다는 점을 볼 때 한반도 평화실현의 최종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철거를 북이 포기하였다는 것은 협상의 단계적 발전을 염두하지 않은 경솔한 판단이다.
종전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를 유엔군, 미국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8군 등, 한미연합사령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첫째, 종전이 되면 유엔군은 공식적으로 해체되므로 주한미군은 더 이상 유엔군의 모자를 쓸 수 없다. 종전선언 이후 유엔총회 혹은 안보리결정으로 유엔군은 해체되고 종전조치에 착수한다. 휴전협정에 따라 관련국의 정부수반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군사사령관간의 협정인 휴전협정은 실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엔군이 관할하였던 정전관리사항이 남북간의 협의로 전환하는데, 이에는 비무장지대의 관리, 북방한계선의 법적 협의 등 민감한 부분이 포함된다. 지금껏 미군은 유엔군의 가면을 쓰고 남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희석시켜왔지만 종전 이후 한반도에 존재하는 미군은 적나라한 미국의 한국 강점을 폭로시키므로 주한미군은 한반도, 중국, 러시아, 미국에서 철수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종전이 되면 한미연합사에 속하지 않고 미군의 독자적인 지휘체계에 있는 미8군 등은 주둔 명분을 상실한다. 미군은 더 이상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북을 주적으로 삼는 전투부대를 한국정부와의 협의 밖에서 운영할 수 없다. 즉 미국은 남에서 더 이상 전쟁수행권이 없기 때문에 남에 미군을 주둔시키고자 한다면 오로지 한미동맹에 근거한 한미연합사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전쟁수행권이 없어진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한미가 합의한 2023년 이전에 조속히 한국에 이양할 수밖에 없다.
셋째, 종전이 되면 남에 있는 미군은 오로지 한미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연합사에 소속하게 되는데, 한미연합사의 성격은 전시작전권 환수 합의와 종전선언으로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미 한미 양국사이에는 2023년을 기점으로 남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미국은 보병의 희생을 피하고 인계철선(Trip Wire)의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주한미군 구성에 있어 육군을 대부분 철수시키고 해군과 공군 위주로 편재하기로 합의된 상태이다. 육군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군에게 반납하는 대신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해군과 공군의 지휘권은 보유하여 효율적인 전략적 기동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미국의 향후 주한미군 전략이다. 이 경우 미군은 육군으로서 신속기동군을 순환배치하고 항모강습단과 전략무기를 주기적으로 기동하게 될 것이다. 결국 종전선언과 상관없이도 한미간에는 이미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
종전조치는 한미 당국의 주한미군 감축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한미동맹은 ‘외부의 적’을 북한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전쟁연습을 북을 상대로 진행해왔다. 종전이 되면 최소한 공식적으로 북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은 불가능해진다. 군사훈련의 규모나 공격성은 상당히 축소되므로 미국은 지금처럼 남에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거나 훈련을 하더라도 일본이나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불러 올 수가 없다.
결국 한미동맹이나 한미공동지휘부를 유지하더라도 북이나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인해 주적 개념이 모호해지고 대규모 전투부대의 배치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북, 중국, 러시아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종전이후 한미군사관계는 연합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전투부대를 배치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금 당장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의제가 아니지만 종전이 되면 즉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한미당국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는 이유는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반도평화가 실현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변함없이 주둔할 것이라는 전문가나 당국자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정치적 지배에 기대어 온 냉전세력들의 희망에 불과하다. 문정인 특보가 주적을 상정하는 한미동맹이 종전 이후에는 상호협력적 대등적 집단안보협력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언급은 정책구상자의 이런 고민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진보진영 일부에서조차 북이 주한미군을 용인하였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구상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기존의 요구를 희석시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문제를 직시하라

누구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태 추이와 양국 지도자의 담판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경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내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맞잡아 미국을 테이블로 이끌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북의 핵무력 완성에 따른 자국의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전술적으로는 북미회담을 거부하고 남북관계를 방해할 때 반미감정 고조와 한미동맹 약화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미정상회담 앞둔 미국 지배층의 심정은?
이렇게 외통수에 걸린 미국 지배층의 요즘 심정은 떨떠름한 것 같다.
첫째, 미국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 시기 북미합의 이행에 번번이 반대했던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을 지지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북미대화는 필요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북의 주도로 성급하게 진행되므로 시기상조이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를 매듭지을 신중함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국제정세 대응에 서툴렀던 임기 첫해 베를린 장벽 사태에 직면하여 소련의 흐루시초프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하였으나 케네디는 미국의 쿠바침공에 대해 굴욕적인 사과를 해야만 했다. 케네디는 이를 만회하고자 회담 직후 대소련 핵전쟁을 준비하고 쿠바사태에서 정말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들어 임기초반 준비되지 않은 정상회담은 회피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북미 정상이 대면하고도 협상에 실패한다면 지도력 훼손 대응책으로 무력 동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둘째, 아직도 미국 예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통적인 공화당은 북미회담과 그 결과로 인한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자유와 민주, 인권을 확산시키려는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과 같은 ‘독재국가’, ‘인권탄압국가’에 대해 미국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오로지 압박이라는 저강도 전쟁을 통해 붕괴나 체제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들은 인권탄압 사찰 수용, 중국식 체제전환 선언 등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추가적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아 북미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한다.
셋째,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현 수준의 북미회담을 통해 미국의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우선 핵무기 폐기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설령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더라도 핵무기 개발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남아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미국의 안보문제를 해소하려면 핵탄두는 물론, 미사일, 잠수함 등 핵무기 운반수단까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중단거리 미사일도 주한 주일 미군기지에까지 핵무기에 버금가는 생화학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핵무기 운반수단, 생화학무기 완전 폐기까지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평화적 목적의 우주발사체 기술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협상을 파탄 낼 수 있는 핵무기 폐기 이외의 의제 추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북미회담의 성사와 그 결과를 마냥 희망적으로 볼 수 없다.
북미회담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 사람은 트럼프
넷째, 사실 북미회담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 사람은 장사 속으로 밖에 계산할 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의 지배층들은 미국 밖에서 지출하는 막대한 국방비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고 있다고 본다. 사실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으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으로 경제적 지배력을 뒷받침하여 세계 패권을 지탱하고 있다.
항상 군사적 불안을 유지하도록 하여 관련국으로 하여금 미국에게 안보 유지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미국국민들은 대외적인 국방비 지출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트럼프는 대통령선거 기간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사례처럼 해외침공과 그 이후 친미국가 수립(Ntion-Bilding)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당연히 해외주둔 미군의 규모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북미회담을 앞둔 트럼프의 머리 속에서는 충분한 협상카드이다.
또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탄핵을 정점으로 하는 자신에 대한 사법당국의 칼날을 피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이번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공화당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재선에 나서야 한다.
이런 사고와 처지의 트럼프에게 북미회담이라는 화려한 조명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인 셈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동안 협상을 타결하고 북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시키든지, 아니면 확실한 폐기 프로그램을 과시한다면 나머지는 차기 정권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북의 핵무기와 협상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차기 정권에 넘기는 ‘소극적 외면’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승부사인 트럼프는 이 뜨거운 감자를 일단 받아먹고 그것이 미국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차기 정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무모한 개입’을 하는 셈이다.
이처럼 복잡한 미국 사정 때문에 북미회담 개최가 최근 언론이 보도하듯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트럼프 정권과 그 당국자들이 냉철한 이성을 가졌다면 자신의 당면한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북미회담 의제를 북의 핵무기 폐기에 한정하더라도 회담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 북을 대등한 협상 상대로 진지하게 대접해야
북은 현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소폭탄 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체제의 완성을 선언하고 스스로를 ‘핵무기 개발 국가’에서 ‘핵무기 보유국가’로 지위를 승격한 상태이다. 미국은 북이 핵탄두로 자신의 본토에 반격할 수 있다는 안보적 위기를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이러한 비상적인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아직도 자신들이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이 핵무기 폐기를 담보할 수 없다거나, 민주당이 북과의 협상은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보좌관들이 뜬금없이 생화학무기를 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도 미국의 안보 위기를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이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하게 상호 핵군축을 주장할 수 있는 전략국가의 위치에 있다는 현실은 부정한다고 부정되지 않는다. 북이 의제를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무력화하는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양보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선 만만한 의제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란 핵무기의 보유와 반입까지도 금지하는 것이니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의 운용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까지도 협상 의제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북은 핵무기를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 고도화하고 다양한 운반수단을 배치할 것이고, 북은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더욱 대담한 조치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한 조치 중에는 세계 평화와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 핵의 평화적 교역이라는 핵주권의 대외적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확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미국은 북의 핵개발 단계, 핵보유 단계, 핵주권행사 단계로의 진전을 직시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현명하다면 자국의 안보위기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미국 지배층과 백악관은 자국의 안보현실 앞에서 미국의 가치를 주입하는 외교적 훈육의 대상이나 이라크와 같이 미국식 국가건설(Ntion-Bilding)을 해야 하는 이류국가로 북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유럽의 여러 나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대등한 협상 상대로 진지하게 대접해야 마땅하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17

‘종전’조치가 ‘평화조약’이 되어야 하는 이유

4월 27일 3차 남북 정상회담, 5월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 선언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지난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4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남쪽의 친미보수정권이 등장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며 북이 이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종전선언까지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지만, ‘종전’이 선언으로 그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오는가? 그런 의미에서 종전조치는 평화조약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싶다.

첫째, 종전조치가 불가역적인 효력을 지니려면 국가 간의 ‘평화조약’이어야 한다. 북은 체제의 특성상 정부 간 협정이라도 불가역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남과 미국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 간 협정은 언제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남의 역대 정부와 사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법적 효력을 부정해왔다.

1994년 클린턴 민주당 정부의 북미 제네바 합의는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클린턴 정부는 2000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를 합의하였으나 2001년에 들어선 공화당의 부시 정부는 이 합의를 부정하였다.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합의, 이란과의 핵 합의를 번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2007년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Treaty)을 언급하였는데, 미국 헌법에 따르면, 조약은 상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조약의 경우 하원의 동의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약체결 이후 하원이 조약 집행에 필요한 법률 제정이나 예산 지출에 동의해 주지 않아 조약이 유명무실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만약 종전조치가 의회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에 의한다면 일반적인 법률제정 절차에 따르므로 의회가 대통령에게 협상권한을 부여하고 의회는 그 결과를 사후에 승인하게 된다. 반면에 순수한 대통령 행정협정이라면 의회의 개입이 없으므로 협정이 유효하더라도 나중에 의회가 필요한 법률 제정이나 예산 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종전조치는 상하원 모두의 동의를 받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다. 북은 남북 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동의하였지만 남은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남의 경우, 남북합의서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약속이므로 정부 간 협정이라도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정부 간 협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국회가 강제로 개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종전조치는 처음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가 국가 간의 약속으로 그 구속력을 보장하는 조약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지금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강요하지만, 자신의 약속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임을 확실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합의를 번복하지 않는다는 국가 간의 약속으로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호혜적이고 단계적인 방식, 즉 ‘말에는 말, 행동에는 행동의 방식’이 남과 미국 정부의 변덕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종전조치는 남북의 내전과 북미의 국제전을 종식시키는 베트남 식 ‘평화’조약이어야 한다. 베트남은 1973년 ‘파리협정’(베트남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북베트남(월맹)과 남베트남(월남) 간의 전쟁이 한창이던 1973년 1월 27일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이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4자간에 체결됐다. 일반적으로 국제전을 종식시킬 때는 일방이 완전히 승리하지 않는 한 평화조약은 당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쌍방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통제하는 균형 장치를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남과 북의 내전의 성격도 가미된 한국전쟁의 경우,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식은 남과 북, 당사자들이 독립된 국가들로서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가성을 해소하여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즉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조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의 내전과 미국, 중국이 개입한 국제전의 성격을 지니는 1950년 코리아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은 외세가 개입한 국제전의 종식과 함께 내전의 원인이었던 분단을 종식시키는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평화조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먼저 남북 간, 북미 간 불가침이 확약되어야 한다. 여기서 북미 불가침은 국제전의 종식으로서 영구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의 불가침은 평화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쌍방이 지켜야 할 시한부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6.15공동선언 2항의 연합방 통일국가의 수립과 발전은 남과 북의 상호 불가침 약속이 잘 이행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다시는 코리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 베트남의 평화협정도 제5조에서 미군철수를, 제4조에서 월남에 대한 군사적 개입 중단을, 제22조에서 베트남에 대한 내정간섭 금지를 명시하였다.

베트남 전쟁이나 코리아 전쟁이나 모든 내전에 있어 외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비극이 그토록 확대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민족문제에 외세가 개입하거나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민족 학살행위에 다름없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자결권을 인정하고 통일 과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베트남 평화협정 역시 제1조에서 민족자결권과 주권의 불가침성을 인정하고, 특히 제15조에서 외세의 개입이 없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보장하였다.

일부 보수층의 우려와 다르게 베트남 식 평화조약은 한반도 공산화전략이 될 수 없다.

남북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평화협정 이후 내전으로 치달은 베트남과 다르다. 대한민국은 비록 미국의 신탁 아래 건국되었고 오랜 기간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되어 왔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적 정통성을 확립하여왔다. 따라서 미국의 괴뢰정부에 불과한 남베트남의 패망은 우리 실정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 베트남 평화협정의 조인 당사자에는 친미 남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남베트남의 임시혁명정부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남베트남 자체가 그 당시 내전 상태로 국가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당시 월남 정부는 베트남 민족이 인정하지 않았던, 프랑스를 이은 미국에 의한 꼭두각시 정권이었기 때문에 패망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등 외세에 의존하는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난 남북합의 내용에 비추어 북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걸은 월남에 비유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은 높은 경제수준과 강력한 국방력,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니고 있어 북이 군사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남북 베트남과 다르게 팽팽한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기에 어느 일방도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하여 민족공멸을 자초하면서까지 통일을 위한 전면전을 감행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을 갖춘 평화조약으로 이어져야 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연합방 통일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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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정상회담과 사고의 대전환

남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전망보다 현실적 대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북의 핵무기 포기와 무관하게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이 자신들의 세계전략에 따라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에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영토 영해 영공에 핵무기가 없어도 각축전을 벌이는 주변강국들의 핵무기와 핵전쟁 시나리오가 있는 한, 한반도는 끊임없이 위협받지 않을 수 없기에 그렇다.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불가침조약,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으로 체제를 보장받고 핵개발, 핵-미사일 주권, 핵기술 수출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 비용을 보상받는 것이다. 이러한 북 핵 폐기는 우리 민족이 모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강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나라의 안전과 평화, 통일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실 외세의존적 해결방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맞교환은 1차 북 핵실험 이전의 9.19공동성명 같은 철 지난 유행가에 다름 아니다. 과거에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인책이자 보상책에서 한치의 진화도 없이 변화된 정세를 애써 무시하는,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통조림과 같은 것이다.
북 핵-미사일이 미국 정보기관도 예측 못한 빠른 속도로 고도화된 지금, 북이 작성될 평화협정문과 개설될 연락사무소나 대사관을 믿고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언제든지 강대국들의 난무장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내맡길 바보일까. 리비아 이라크의 처참한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대 평화협정’의 빅딜 등식은 북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매우 비현실적인 대안이다.
둘째, 이제는 남이나 북이나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것은 핵무장 주권국가로서의 북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냉엄한 국제 역학관계에서 미국의 불확실한 약속만을 믿고 스스로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통일문제까지 풀어나갈 핵무기를 완전 검증 불가역으로 폐기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역지사지로 남쪽도 북쪽의 이런 입장을 이해해줘야 한다.
물론 지구 상의 핵무기 추방은 인류의 소망이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의용 서훈 등 방북대표단의 결과 발표문의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는 그야말로 북의 원칙적 입장 천명으로 보아야 한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핵무기와 핵전쟁 계획을 그냥 놔두고 북이 먼저 핵무기를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또 북쪽의 어디에 핵무기, 핵물질이 있는지 어떻게 검증 가능하단 말인가? 핵무기, 핵물질을 축소하다가도 상대가 약속을 위반하면 빠르게 복원하고 확대할 것이다. 미국도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을 걷다가 수 틀리면 뒤집어엎고 대북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 외교적 고립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듯 북의 핵과 미국의 적대정책은 불완전하고 검증 불가능하고 늘 가역적이다.
셋째, 우리민족이 강대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통일을 이루려면 자주국방에 기초한 비동맹 외교노선을 고수해야 한다.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핵-미사일을 위주로 국방력을 키워 자국의 안전과 패권경쟁을 일삼는 국제환경에서 자주국방의 중추에 해당하는 핵 억지력은 불가피하다. 다만, 핵무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 민주적인 정상국가로 확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핵무장한 비동맹 외교노선을 고수하는 민주적인 정상국가로서의 통일국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말이다.
북은 이제 핵무기를 고도화함으로써 안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북은 중국, 러시아와의 동맹이 필요 없다.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반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듯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할 이유가 더욱 없게 된 것이다. 북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보다 조정하는 등의 비동맹중립 균형노선을 걷게 되면, 미국이 남을 대중국 견제, 대러시아 봉쇄의 전진기지로 사용할 명분도 약화된다.
또한 남북미가 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조약을 맺는다면 한미 군사동맹은 군사교류 수준으로 약화되어야 하며,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은 더 이상 머물 근거가 없고 한꺼번에 또는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마땅하다. 이때, 남도 미국과의 동맹을 폐기함으로써 남과 북 모두 침략전쟁을 포기하고 비동맹중립의 평화노선을 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6.15공동선언 2항의 연합방 통일의 실질적인 조건이다.
넷째, 북이 핵무장을 인정받으려면 미국과 국제사회에게 핵무기의 안정성을 담보해주어야 한다. 북이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선제공격하지 않는 것, 핵무기와 그 기술을 확산하지 않는 것, 핵무기 운용에 대해 국제사회의 투명한 상호 통제와 감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가진 북을 인정하려면 북이 핵무기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상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북은 사회주의적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민주주의와 법치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폭넓게 인정받아야 한다.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왜곡되고 고립된 북이 북미수교를 시작으로 전 세계 각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급속히 정상국가로 탈바꿈할 것이다.
북이 정상국가가 된다면, 다시 말해 다른 핵무장 국가와 마찬가지로 핵 통제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면 북의 핵 포기 여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권사항이므로 누구도 이를 탓할 권리가 없다. 최근 북은 군보다는 당을 앞세우고 있다. 국가에 대한 당의 지도를 권력적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북의 퍼스트레이디의 공개적인 활동도 바로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리하면, 북이 핵무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획득한다면 다른 강대국이 핵무기를 감축, 포기할 때까지 핵무기를 동결이나 축소하더라도 보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동맹을 폐기하고 미국 등 모든 강대국들과 자주 평화 친선의 원칙에 따라 관계를 정상화하여 안보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평화와 통일의 문제와 얽혀 있는 핵문제를 푸는 로드맵은 투쟁과 협상의 영역으로 교과서적 정답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제재압박의 중단과 북의 핵-미사일 가동 중단,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 상호통제 및 핵확산 금지 수용, 불가침 조약과 북의 대중 대러 동맹 폐기, 그리고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북의 정상국가로서의 국제규범 준수와 실질적 핵무장 국가로의 국제사회의 인정, 남북의 비동맹화와 6.15 10.4선언에 기반한 통일의 첫 단계 진입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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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진보 진영 내 논쟁에 있어 두 가지 편향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핵무기 포기와 무관하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핵전쟁 전략이 수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한반도 비핵화란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와 그 주변국가들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비축, 도입, 사용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 이 중 어느 한 나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 역시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냉전 이후 러시아와의 협상에 의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비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냉전시대의 통합핵전쟁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핵무기사용전략(Nuclear weapons Employment Strategy)을 보거나 냉전 이후의 핵전쟁계획인 Operations Plan 8044과 Operations Plan OPLAN 8010, 그리고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보더라도 미국은 지금까지 북을 핵공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비밀을 해제한 '1959년 핵무기 구비연구‘(Atomic Weapons Requirements Study For 1959)에 따르면, 미국은 북의 28개 도시를 포함한 90곳을 핵 공격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가장 최근의 2010년 핵태세보고서(NPR) 의하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거나 핵개발 중인 북한을 핵공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북 문제가 아니라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에서 핵전쟁 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다.
결국 일부 진보 진영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는 이들 강대국들의 한반도 핵전쟁 계획을 방치한 채 북한만의 핵포기를 주장하는 셈이다. 주변 열강들이 현재 한반도에 핵무기를 비축하지 않으니 북과 사정이 다르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반도에 핵무기를 비축하지 않는 걸 비핵화라고 한다면 오늘날 다양한 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의 핵공격을 감안할 때 그 건 무의미한 주장이다.
둘째, 이런 강대국들의 한반도 핵전쟁 전략에도 불구하고 북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북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천명해왔고 김일성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유훈을 명시적으로 폐기한 적이 없다. 지금도 어떤 조건에서 핵무기 폐기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 무조건 영원한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지 않는다.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제는 최소조건과 최대조건으로 구성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 미국 등 강대국들의 한반도 핵무기 사용 포기,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일본과 괌의 대북 타격수단 철수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의 협정문이나 합의서가 아니라 전략적 힘의 균형만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도 엄연한 역사의 교훈이다.
그래서 전문가 대다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언제까지나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진단한다. 미국이 북의 핵 관련 조건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북 입장에선 핵무기가 매우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어수단이고, 한국과 미국이 강요하는 재래식 무기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국가 자원을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정리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보 진영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입장은 미국과 북의 핵무기 등 지구상 모든 핵무기의 반대이고 폐기여야 하지 않을까. 또한 관련국들이 핵무기의 폐기를 상호 수용하려면 일방적인 폐기가 아닌 상호 비율적 폐기가 필요하다. 북미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지구상 모든 핵무기 폐기 이전이라도 북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등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비축, 도입,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려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계획, 러시아와 중국의 극동 핵전쟁 계획을 폐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인사들은 북한 이외의 국가들의 비핵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으며, 강대국들에 대한 반핵투쟁도 열정적으로 전개하지도 않는다.
남한에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으면서 미국의 핵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투쟁 없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건 비겁, 무지, 위선, 기만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자기 등 뒤의 미국 핵에 대해서 눈을 감고 북에게만 핵을 버리라는 주장이 진보 진영에서 제기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린피스처럼 감옥 갈 정도로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계획에 대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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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쟁을 말리시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 밤 트럼프의 ‘완전 파괴’ ‘오래 못갈 것’이란 말 폭탄을 대북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미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 정부는 대북 선전포고가 아니라면서 전략자산을 동원한 추가 무력시위를 예고하는 등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번지고 있다.
우선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북한 영공 침범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의 초고속 고공정찰기 SR71은 1980년대까지 여러 차례 북한 영공을 동서로 횡단했다. 북한이 이를 수차례 미사일 요격 했으나 사거리가 짧아 실패했다. 그런데 북한이 사거리가 긴 소련제 미사일을 개량해 실전 배치하자 미국은 이 같은 북한 영공 침범을 중단한 바 있기 때문이다.
SR71보다 속도와 고도가 낮은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들은 스텔스 기능이 완벽하지 않아 북한 영공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만일 미군이 굳이 북한 영공으로 들어간다면 불법 침략으로서 북한이 자위권 차원의 대응조치로 격추하여도 할 말이 없다.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괴상한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또 미국이 북한 미사일 사거리 밖의 선제 타격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북한이 실전 배치, 군사 운영하고 있는 SA-5는 300Km, 매년 실험하고 있는 KN06은 400Km의 사거리에 속도는 마하 12이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서 미군의 선제타격용 전략자산을 기동하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 남한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북한 영공에 최대한 접근하여 압박하는 것이다. 북한은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1969년 미군의 EC121기는 북한 전투기의 열추적 미사일에 맞아 청진 상공의 공해 상에 격추된 바 있다. 북한 영공 침범이 그 이유로 설득력을 갖는다. 2003년 미군의 RC-135가 동해 공해 상에서 북한 미그기에 의한 나포, 요격의 위험에서 간신히 벗어났는데, 이 역시 북한 영공을 침범한 이후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엄포에 대해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맞설 것이다. 이번처럼 영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북한 영공에 최대한 가까운 공해 상까지 접근하는 것이다. 항행의 자유에 있어 국제 관습법 상 사전 통보는 필요 없으나 보통 인접국의 군함이나 전투기가 접근하여 적대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퇴출시키거나 공해 상 통행을 묵인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통행을 저지당한 상대방은 무력행위를 포함해 자위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작전을 해상에서 항모 등을 동원하여 동시에 전개할 수도 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해양국가인 미국이 남중국해, 흑해, 주요 해협, 운하, 분쟁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군함과 전투기의 작전이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교역국가인 미국의 핵심적인 전술이므로 과거나 현재도 전쟁을 불사하면서 자행한다. 미국은 소련, 러시아, 중국과 항행의 자유를 명목으로 군함과 전투기를 불과 몇 십 미터까지 접근시켜 충돌 직전까지 강행해왔다. 국제관습법에 따라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군함과 전투기의 항행의 자유를 적대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원래 항행의 자유란 인접국에 적대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없을 때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사전에 적대행위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이러한 항행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 외무상이 ‘트럼프가 선전포고 했다’고 강조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혔으니까 북한 영해나 영공 근처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항행의 자유를 명목으로 북한 인근의 공해에 접근할 때 이를 북한이 공격해도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금과옥조로 삼는 항행의 자유를 포기하겠는가. 전면전을 각오하면 항모까지 총동원하여 항행의 자유를 구사할 것이고 떠보기라면 일부 전략자산 동원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방공식별구역 수준의 공해 상 미사일 사거리 내로 접근하면 항행의 자유가 아니라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은 가차 없이 미국 군함이나 전투기를 공격할 것이다.
서로 한 발 물러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한 북한의 SA-5나 KN06 미사일 요격은 기정사실인 셈이다. 다만 위협사격에 그칠지 여부는 북한의 선택이고,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여부는 미국의 선택이다. 매우 분명하고 엄중한 문제는,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할 것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해 상의 북미 충돌은 시간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북한을 위협하는 항행의 자유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굳이 항행의 자유를 하겠다면 최소한 한국의 영해를 지나지 말 것을 주문하고 한국군이 이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보도처럼 미군이 동해 상 NLL을 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NLL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NLL 침범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한국군이 미군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여하면 대응과 보복 과정에서 북미간 국지전은 남북전쟁,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북미 군사충돌이 절대 없어야 하지만, 설령 있다하더라도 서로 미사일 몇 방 위협 사격하는 수준에서 전쟁위기 상황이 관리 통제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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