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니 상원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남한의 핵무장 여론에 대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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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는 “한반도에서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초빙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남한의 핵무장 여론 등 현안을 다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북핵 폐기” 정책이 사실상 파탄난 점,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모두 소진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서 오바마에게 패배한 적이 있는 롬니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는 기조 발언에서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내가 만일 핵무기를 쌓아두고 있는 북한 옆 남한에 살면 북핵에 맞설 수 있는 내 핵무기가 없어 불안할 것 같다.”


롬니 의원의 지적처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남한의 불안과 그에 따른 남한의 핵무기 개발 여론을 무마시킬 미국의 묘안이 없다.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남한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재래식 무기, 핵무기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자주국방이 실현되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거세지고 남북끼리 핵전쟁을 할 까닭이 없다. 결국 외세 개입 없는 남북교류와 통일논의가 이어지게 된다. 남북이 핵무장하면 일본의 핵무장도 기정사실로 되고 이러한 핵무기 확산은 핵무기 독점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세계 지배에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남한의 보수세력이 주장하듯 미국의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북한은 “북핵 폐기”라는 수세에서 벗어나 “북미 핵 군축”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장 포기의 대가로서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문제 개입 중단 등 베트남 평화협정 수준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군축 논란을 감수하면서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 유럽과 한반도의 상황이 이렇게 다르므로 유럽식으로 핵무기의 발사권한을 공유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순전히 국내 여론용 발언이다. 


미국이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주겠다는 프랑스를 제치고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한 사례를 남한에 적용할 수 없다. 미국은 전략무기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 급 동맹과 단순히 방어를 약속한 조약 동맹을 엄격히 구분한다. 남한처럼 전쟁을 통해 미국의 전략무기가 노획되거나 심지어 통일을 통해 미국의 전략무기가 넘어가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는다. 엥글로색슨의 영국, 호주 등 오커스와 남한은 동급이 아니다. 


결국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유일한 정책대안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전쟁종결, 불가침, 관계정상화를 거쳐 북한이 핵무장이 필요 없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방안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에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북한 및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11월 23일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후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면 북한도 미국의 인공위성을 요격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북미간의 미사일 요격전은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무장 완성은 냉전 붕괴 이후 가장 실패한 미국 외교정책이다. 미국의 정치인과 전문가에게 지우고 싶은 현실의 악몽이다.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을 농축시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심지어 미국 본토에 대해 기습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까지 미국의 정치인, 전문가, 언론들은 북한의 실험이 실패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물론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패했다는 북한의 각종 실험은 몇 년이 지나면 더욱 고도화된 형태로 반복됐다. 


현실이 이렇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미국이 남한을 중국 및 러시아를 봉쇄하는 전초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주한미군의 정당성을 선전하려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반을 상실해가는 남한의 보수세력 역시 민주화 진영과 진보진영에 대한 이념공세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면 남북대결과 주한미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수립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택시노동자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쟁점 정리1

I. 택시월급제 강제 시행 이전

1. 사납금 제도와 최저임금

사납금 제도는 이를테면 기사가 매일 20만원 월 400만원의 수입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기사가 전액 월 수령액으로 받거나(이 경우 각종 비용은 기사부담), 사용주와 나눠 갖는 제도이다. 기사가 사납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사가 받아야 할 월 수령액(월급 개념이 없음)에서 공제한다. 어느 경우이든 미달 사납금을 공제한 이후 수령액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된다. 즉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 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된다. 


2. 사납금 제도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축소 금지

표준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5일 40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다. 실제 근로시간은 이와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다. 사업주는 기사가 실제로는 1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최저임금 월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일 4시간을 정해 4시간짜리 월급으로 위장해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대법원_2018다224668), 단체협약(대법원2016다2451)은 무효이다. 


3. 도급(지입, 일차)택시와 면허취소

지입제는 기사가 택시를 실질적으로 구입하였지만 이중계약을 통해 그 명의를 형식상 사업주로 하고 기사가 실질적인 운영과 수익을 책임지는 것이다. 반면 도급의 경우 사업주 소유의 택시가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매매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는 대가를 받고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택시를 일단위나 월단위로 제공해 기사가 운영과 수익을 책임지는 것이다. 과거 도급택시에 대해 전액관리제법 위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 명령만 적용해 과징금 처분만 내렸다. 하지만 법해석이 변화돼 양자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된다. 사업주의 택시운송 면허 취소 사유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면허취소는 물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포괄적인 사업개선명령 대상이나, 전액관리제법 위반만 적용해 운행정지 60일과 과태료 50만원에 그쳤던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4. 도급제와 최저임금 적용

회사가 기사에게 월급제와 도급제를 선택하도록 권유한 경우 도급제를 선택한 기사도 실질적인 노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도급제 기사가 노동자임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24292 판결)


II. 택시월급제 강제 시행 이후

1. 전액관리제와 사납금 제도 금지

전액관리제는 1995년 입법화됐지만 2020년 시행됐다. 강제 시행된 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다. 서울은 바로 적용되고 나머지 지역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 2항에 따르면 사업주와 기사는 운행수입금의 전액을 수령 및 납입해야 하며(전액관리제) 수입금의 기준액을 설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이다(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제94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택시운행관리정보시스템(TIMS)나 위성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의 발달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즉 기사의 수입금 편취를 원천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으므로 전액관리제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2. 소정근로시간 축소 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주기 위해 실제 노동시간보다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이를 위반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무효로 판단했듯이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이 없이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편법적인 기준금 제도

상당수 사업주는 전액관리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사가 수입금을 전액 납입하면 사업주는 기준금을 정해 기준금 이상일 경우 정해진 월급을 주고 있다. 반면 기준금 이하일 경우 월급에서 공제한다. 이때 공제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처벌된다. 이러한 기준금 설정 자체가 위법이다. 한편 기준금 이상을 납입하면 사업주는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을 주는데, 이 금액이 과거 사납금 제도보다 낮아 기사들의 불만이 높다. 또한 이 기준금이 과거 사납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4. 전액관리제와 부가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조항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 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의 99%를 감면하고 그 중 90%를 노동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사업주는 경감세액을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기본급이나 수당 등 형태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반기 확정분은 8월 말, 하반기 확정분은 이듬해 2월 말에 각각 지급된다.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경감 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자, 20% 상당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2020년부터 국토부는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저성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을 배분하도록 했다. 

일부 사업주가 부가세 경감액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의 회사자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퇴직자에게 연락하려는 노력 없이 현직자들이 나눠 갖는 부작용도 생겼다. 국토부는 연락 두절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미지급 대상자로 처리해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이 해당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국세청에서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III. 완전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과제

1. 월급제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

전반적으로 수입이 줄었다고 본다. 사업주가 불법적인 기준금을 과거 사납금보다 더 높게 설정하고 있다. 기준금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도 사용주가 자신의 배분 비율을 높이고 있다. 월급제를 시행하면 고정금액이 세법상 수입으로 잡혀 소득세, 학자금 및 주택자금 대출,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불리하다고 본다. 


2. 요금인상과 택시서비스

요금이 인상되면 과거 사업주는 사납금을 올렸으며 현재는 불법적인 기준금을 올린다. 반면 요금인상 충격으로 손님이 줄어든 손해는 기사들이 부담한다. 택시월급제 이후에도 기사들은 기준금을 납입하거나 기준금을 초과하여 성과급을 받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한다. 


3. 민영제 아래서 대안

최소 8시간 소정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최저임금법을 무조건 적용한다. 8시간 이상의 노동에 대해서는 나눠먹기보다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으로 해야 과로와 무리한 운행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지급액이 너무 낮아 연장근로수당은 실익이 없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금액을 늘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노년층 위주의 기사들에게는 8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보장해야 하고, 장년층 기사들에게는 10-12시간 노동에 대해 실제 생활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4. 궁극적인 대안과 공영제

누구든지 8시간, 주5일 40시간 노동으로 최저임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의 폭리를 보장하는 민영제 아래서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시켜 공공교통 정책 차원에서 버스기사 수준의 처우를 해줘야 한다. 

<유인물>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 하는 사람들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모는 사납금제

완전 폐지하고 택시 월급제 실시하라!


10개월 임금 못 받은 해성운수 방영환 기사 추석 앞두고 분신!


지난 9월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천구에 있는 해성운수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했다. 방영환 노동자는 전신 화상을 입고 고통에 겨워하다가 10월 6일 사망했다. 방영환 노동자는 지난 10개월 동안 월급을 100만원도 못 받아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소연했지만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는 임금은커녕 온갖 모멸과 탄압으로 대응했다. 


이에 방영환 노동자가 울분에 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해성운수는 택시 기사가 하루 종일 일해도 3시간 반짜리 근로계약을 강요해왔다. 나머지 시간은 사납금제도 변칙 운영하면서 사납금을 못 채우면 월급에서 공제했다. 방영환 노동자가 이런 사납금제를 거부하자 해성운수는 5년 동안 강제 해고와 임금 체불을 반복해왔다. 


세금 지원과 요금 인상으로 주머니 채우는 택시 사업주 


국회와 정부,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월급제를 도입했다고 자랑해왔다. 하지만 택시 현장의 실상은 무늬만 월급제로 해 놓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해왔다. 결국 택시기사들은 가짜 월급제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었다. 심지어 질병으로 누워 있어사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이 마이너스가 돼 회사에 거꾸로 돈을 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택시요금을 올릴 때마다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겠다, 기사들 처우를 개선하겠다,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회사의 목소리만 대변해왔다. 하지만 세금을 지원해도, 택시요금을 올려도 이익은 회사만 챙겼다. 택시월급제도 처우개선도 안전운전도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 이런 암담한 현실이 방영환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주범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고 가짜 월급제로 기사를 착취하는 사업주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택시 기사 살리고 시민 안전 보장하는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라!


분신한 방영환 노동자의 꿈은 택시기사가 존중받는 세상이다. 해성운수 바로 옆에 월세방을 얻어 놓고 살 정도로 택시 기사를 평생 직업으로 여겨왔다. 해성운수는 가짜 월급, 악랄한 사납금제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방영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즉각 택시회사에 대한 감사와 전체 기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짜 월급으로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택시회사를 색출하라!


택시 노동자에게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강요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고 진짜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택시 기사를 살리는 길이다. 택시사업주의 폭리를 보장하면서 택시월급제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지하철-버스-택시를 서울시가 통합 운영하는 공영제로 할 때만이 완전한 월급제가 실현될 수 있다.


악덕 기업주 해성운수 정승오를 처단하자!

살인예비 강제해고! 최저임금 위반! 

폭행치상! 집회방해! 정승오 구속하라!


양천경찰서와 남부지검은 악덕 기업주를 비호말라!


해성운수 방영환 노동자가 택시월급제를 주장하고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5년 동안 합법적으로 항의해왔다. 그동안 악덕 기업주 정승오 대표는 온갖 탄압과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동료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방영환 노동자에게 폐차 직전의 차량을 배치하고 사납금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했다. 방영환 노동자가 불법 근로계약을 거부하자 정승오는 7년 동안 일해온 방영환 노동자를 1년 짜리 기간제 노동자라면서 해고 했다. 


3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방영환 노동자가 복직한 후 해성운수는 사납금제를 거부하는 방영환 노동자에게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강요했다. 8시간을 일해도 3시간 반만 일한 것으로 월급을 준 것이다. 정승오는 1인 시위를 하는 방영환 노동자에게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꼬챙이로 공격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정승오는 방영환 노동자의 턱을 강타하여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임직원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다 똑같다. 가짜 월급제로 택시 기사 죽였다! 


택시 업계의 비리와 이를 비호하는 권력의 정경유착은 50년이 넘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군부 독재는 퇴역 군인이나 정권협력자에게 선심 쓰듯 택시면허를 남발했다. 택시 사업주는 권력의 힘을 믿고 사납금제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그 일부는 썩은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다. 택시 사업자는 택시를 거리에 내보내면 기사들이 무조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사납금을 채우니 돈 버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눈비가 오고 차가 막혀 손님이 없더라도 손해를 기사가 보고 사장은 사납금을 챙겨왔다. 삥을 뜯는 깡패나 다름없다. 


택시기사를 노예로 만드는 사납금 제도를 강제한 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같은 썩은 정치권이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시민의 안전, 택시기사의 처우를 위해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핑계로 택시요금을 올려왔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형식적으로 택시월급제를 하겠다는 법률을 만들었지만 실상은 가짜 월급제이고 변칙적인 사납금제이다. 방영환 노동자는 이 가짜 월급제 때문에 월 100만원도 못 받으면서 생계에 시달리며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렸다. 


노동자 시민이 손잡고 악질사장 처단하고 진짜 월급제 시행하자!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 민주당 엘리트정치인을 믿지 말고 노동자와 서민, 시민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방영환 노동자가 죽음으로써 요구했던 완전한 택시월급제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월급제로 26만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시민을 위한 안전한 택시를 만들자! 택시월급제 실현을 위해 택시노동자와 양심적인 시민들이 힘을 합치자!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택시 재벌은 국민의 혈세와 택시요금 인상으로 자기 배 속만 채우고 있다. 세금은 세금대로, 요금은 요금대로 국민과 시민만 손해 보는 택시, 차라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다. 택시 재벌 중의 재벌, 악덕기업주 중의 최고 악덕 기업주 해성운수 정승오를 처단하자!


 


2023년 10월 13일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 하는 사람들


방영환 열사의 생전 투쟁과 해성운수의 탄압 및 분신 배경

저는 방영환 열사가 생전에 있을 때 해성운수 투쟁 대책위원장으로서 저의 경험과 방영환 열사의 평소 말씀을 토대로 해성운수의 탄압과 생전투쟁 및 분신 배경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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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환 열사의 생전 투쟁과 해성운수의 탄압 및 분신 배경


1. 방영환 열사 투쟁 일지


- 2012. 04. 해성운수 등 18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동훈그룹의 주호교통에 입사

- 2017. 09. 주호교통에서 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하다가 같은 계열사인 해성운수로 강제로 전근됨

- 2019. 0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설립하고 기사들을 노조로 가입시킴

- 2020. 02. 사납금제를 강요하는 1년짜리 근로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방영환 분회장 및 사무장 해고

- 2021. 01.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1인 시위 및 집회를 해성운수 앞에서 시작함(백팔배와 참선 투쟁을 애호함)

- 2022. 10. 주호교통 때부터 계속 근로하여 정규직이므로 1년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대법원에서 승소

- 2022. 11. 복직했으나 사측이 하루 3시간 반짜리 근로계약과 사납금제를 강요했으나 거부함.

- 2022.11~2023.9.26. 주 40시간을 근무했지만 사측이 3시간 반짜리 월 급여 100만원만 지급.

- 2023. 2월부터 227일간 완전월급제 이행을 요구하며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 및 집회 등 지속. 

- 2023. 9. 26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정승오 대표 처벌 등을 요구하며 해성운수 앞 분신해 10.6 운명함.


2. 정승오(해성운수대표)의 방영환 열사에 대한 탄압과 범죄 행위


- 한여름 에어컨이 고장난 폐차 직전의 차량을 방영환분회장에 배차하는 등 택시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함

- 동료 기사가 방영환 열사와 대화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올려 택시 배차를 거부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함

- 2023. 3. 24. 정승오대표가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영환 열사를 폭행해 2주 상해를 입힘

- 2023. 4. 10. 정승오가 임직원을 거느리고 집회에 난입해 여성동지들에게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함

- 2023. 5~9.26. 정승오가 방영환 열사의 개인사를 폭로하는 벽보를 집회장소에 게시해 지인들에게 욕보임

- 2023. 8. 24. 정승오가 “죽이겠다.”며 1미터짜리 꼬챙이를 들고 달려들다 정보경찰관에게 제지당함.


3. 방영환 열사가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에게 제기한 고소 사건


- 2023. 5~9.26 명예훼손, 2023. 4. 10 모욕, 2023. 3. 24 폭행치상 : 양천경철 수사 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됨

- 2023. 8. 24 살인예비, 두 차례 집회방해 : 양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나 2개월 가까이 조사가 진행 안 됨

- 최저임금법 위반 :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했으나 3시간 반짜리 근로계약이라는 사측 주장에 손들어 줌

                   방영환 열사가 다시 고소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 안 됨

- 정승오의 모든 범죄는 양천경찰서 사복경찰이나 정복경찰이 보는 가운데 자행됐으나 한 번도 연행되지 않음


4. 방영환 열사가 분신에 이르게 된 배경


- 1968년 생. 남양주 덕소에서 출생, 초등학생 시절 양부모를 잃고 생업전선에 뛰어듬

- 1990년 전후 : 17세에 이황화탄소를 이용해 인견사를 생산하는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다 산재투쟁에 가담함

               청량리경찰서에 연행돼 통닭구이 등 고문 끝에 반성문을 쓰고 노동운동 근처에도 안 감

- 1990년대 후반 : 교도소 수감 중 운동권 학생들의 옥중투쟁을 겪고 황석영 작가를 만나 독서 지도를 받음

- 2008년 : 과거의 방황을 청산한 뒤 택시운전자격증을 획득한 후 택시기사를 생업으로 시작함

- 2012년~ 분신당시 : 사납금제와 사측의 갑질로 고통 받는 기사들을 보고 노동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함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본부 투쟁연대국장을 맡아 노동자 투쟁을 지원함

- 2021년 6월 : 보험설계사 투쟁을 연대하다 노동당을 접해 입당하고 강서양천지역위 운영위원으로 활동함

- 노동당에 입당한 후 아시아나케이오, 박미희, 세종호텔 등 각종 연대투쟁에 결합하고 공부모임에도 참여함(2021년 모범당원상 받음)

- 노후희망유니온에서 활동했고 그곳에서 2년 동안 황선길 교수의 자본론 학습에 참여함

- 매일 새벽 4시 백팔배를 300번하고 좌선명상을 통해 삶을 반추하며 투쟁을 결의함(백팔번뇌가 애창곡임)

- 오랜 해고기간 동안 각종 투쟁에 결합하는 동안에도 생계를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고를 겪음

- 해고투쟁 승리로 받은 밀린 임금을 “연대에 감사하다.”며 대부분 각종 투쟁기금과 특별당비로 기부함

- 매일 새벽 혹은 저녁에 7시간 주6일 근무에도 100만원을 받고 각종 임금공제로 생활고를 겪음

- 택시업계의 탈법과 임금 착취, 해성운수의 악랄한 보복,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사측 비호에 항의하며 분신함.

-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 처벌과 완전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김

분신한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누구인가?

방영환 택시노동자는 2008년 1월 5일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여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다. 짓궂은 손님들한테 당하는 택시 현장의 고통보다 방영환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택시 사업주들이었다. 그래서 방영환 노동자는 세 군데의 택시 회사를 옮겨 다녔다. 하지만 방영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해성운수가 사실 가장 악랄했다. 

해성운수가 속해 있는 동훈그룹의 회장은 18개의 택시회사와 세 개의 LPG 충전소를 소유하고 있다. 그 외 다수의 호텔 사업과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장의 세 아들이 공동대표로 회사를 각각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모 대표가 운영하는 해성운수는 그중에서도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자자하다. 

방영환 노동자는 21012년 4월 1일에 동훈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주호교통에 입사하여 2개월 동안 도급으로 일을 했고,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입사하여 5년 동안 일했다. 방영환 노동자는 주호교통에서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측과 맞서 싸웠다. 

방영환 노동자가 ‘죽기 기로 싸우자 주호교통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방영환 노동자에게 다른 회사로 전근할 것을 요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싸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료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주호교통은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 등 방영환 노동자의 요구를 전부 실행한 후 2017년 9월 1일 자로 방영환 노동자를 동훈그룹 계열사인 해성운수로 전근을 시켰다. 

하지만 해성운수는 주호교통보다 더 악랄한 자본이었다. 해성운수는 택시 기사들을 도급 방식이나 기간제노동자 방식으로 채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이에 저항하는 기사들을 도급해지 방식으로 해고시켰다. 결국 방영환 노동자는 2019년 7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를 설립하였다. 

조합원 2명으로 시작해 7명으로 조합원들이 늘어났다. 사측의 노동탄압은 노조 설립신고와 함께 시작되었다. 7년 간 야간 근무만 했던 방영환 노동자를 주, 야간으로 승무 변경했다. 또한 기존의 최신 차량 대신 폐차 직전인 차량으로 교체하여 배차했다. 승객이 뒤 좌석에 구토를 한 차량을 세차도 하지 않고 다시 배차하고, 30도가 넘는 한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난 차량을 끌고 나가라고 강요했다.

하루에 3시간 30분만 택시를 운행하라고 하면서 급여를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그리고나서 사납금 기준으로 월 200만원씩 마이너스가 난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측은 방영환 노동자에게 2020년 2월 7일자로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앞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근로 계약서와 합의 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평생 승무 정지하겠다고 협박했다.

방영환 노동자는 동훈그룹 계열사인 주호교통에 입사해 같은 계열사인 해성운수까지 8년 넘게 일한 노동자로서 새로 근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었다. 방영환 노동자는 부당한 합의 각서에 대한 서명도 거부했다. 이에 사측은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이유로 노조 분회장을 맡고 있던 방영환 노동자와 노조사무장 김수길 조합원을 해고시켰다. 

이에 방영환 노동자는 3년에 걸쳐 회사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하면서 사측에 맞서 싸웠다. 방영환 노동자는 해고기간 동안 배달과 세탁공장에 다니면서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법정투쟁도 해왔다. 결국 2022년 10월 대법원이 부당해고로 확정판결을 해서 복직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방영환 노동자는 2012년부터 주호교통에서 근무하다 같은 계열사인 해성운수로 전근해왔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조항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해성운수가 방영환 노동자를 기간제 노동자로 취급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다고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방영환 노동자가 2022년 11월 7일 첫 출근을 하자, 회사는 2020년 해고 당시와 다를 바 없는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 하루 19만3천원을 ‘기준 운송 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택시발전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사납금인 이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사유가 아닌 급여공제는 불법인데, 해성운수는 이런 불법을 요구했다.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르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한다. 이 조항이 서울시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즉 서울시에선 택시발전법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6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지금도 동훈그룹 사업주는 사납금 및 기준금을 기준으로 그 금액에 미달하면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동훈그룹이 사납금 및 기준금을 정해놓고 불법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관할 양천구청, 서울시청, 노동부 등 어느 한곳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당연히 방영환 노동자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에 서명을 거부하고 다시 투쟁에 나섰다. 그러자 해성운수는 과거의 3시간 반짜리 근로계약을 핑계로 방영환 노동자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만 지급해왔다. 이 논리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해성운수와 고용노동부의 논리이다. 

하지만 8시간 짜리 근로계약이냐 혹은 3시간 반 짜리 근로계약이냐는 사측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시간과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다. 방영환 노동자는 실제로 사측의 지시에 따라 주 5일 40시간 표준노동시간을 준수했고 3시간 반 짜리 근로계약을 거부해왔다. 

설사 사측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사측이 얻은 수익은 8시간 동안의 운행 수익이다. 따라서 가짜 월급으로 지급한 3시간 반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방영환 노동자에게 그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어떤 논리에 따르더라도 해성운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셈이다.

방영환 노동자는 복직 후에도 200일 넘게 완전한 월급제 시행, 악덕기업주 해성운수 처벌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이에 대해 해성운수 정모 대표가 직접 혹은 임직원을 동원하여 5년 동안 회사 정문 앞에서 외롭게 투쟁해 온 자신에게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회사가 “방영환 노동자가 배차 부장을 폭행했다.”고 허위 조작하여 진단서까지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부당해고 행정소송 중에 드러났다.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정모 대표는 살인예비, 폭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집회방해, 최저임금법 위반, 무고 등의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됐다. 모든 범죄는 1인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 앞에서 자행됐지만, 해성운수 대표 정 모 씨는 한 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동영상, 진단서, 등으로 증거를 구비하여 양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제출됐지만 정 모 대표가 기소된 적이 없다.

결국 해성운수 방영환 기사를 화염 속으로 내 몬 사람들은 악질자본가와 그를 비호해 온 운수 행정 당국, 양천경찰서,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이다.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5년 이상 홀로 싸운 방 기사를 외면하고 방치한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사회정의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다.


끝으로 방영환 노동자가 해고무효 투쟁 중에 기고한 글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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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 대책위를 꾸려서, 이런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서울 시내 254개 택시 회사에 대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택시 경영의 투명화와 공공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발인 택시의 준공영제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의 직업 만족도가 1위가 되어야 시민들에게 현재보다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모빌리티 플렛폼 시대니 세상은 바뀌었고, 바뀌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아직도 199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권리를 억압하고, 임금착취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택시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을 악용해 완전 월급제를 거부하고 이전 사납금 제도와 별 다를 것 없는 방식으로 택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해고 없는 세상, 개인만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 불공평이 만연한 사회가 아닌, 평등한 세상.


 민주노조 조합원 해고노동자로써 저는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요구하며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 웃으면서


해성운수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자료 모음

<유인물>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 하는 사람들

https://ohhangang.blogspot.com/2023/10/blog-post_66.html

분신한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누구인가?

https://ohhangang.blogspot.com/2023/10/blog-post_17.html

방영환 열사의 투쟁과 해성운수 탄압 및 분신 배경

https://ohhangang.blogspot.com/2023/10/blog-post_6.html

생전 노동당 인터뷰(동영상)

https://youtu.be/4BySt5TcgO8?si=-gmSov2zqTPORXQO

해성운수 살인예비(동영상)

https://youtu.be/L9k0OwXs4kA?si=NZEhZnLbG88KFZ0P

해성운수 모욕 및 집회방해(동영상)

https://youtu.be/RANZ2adYfTc?si=kQVtb-BP8_cylDSR

해성운수 앞 폭행치상 및 집회방해(동영상)

https://youtu.be/_qgc9C0D7Mo?si=T7haAeeJQA4TYX4B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 출범을 축하하며

본인은 양규서 함계남 국장 관련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부족한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함계남 국장에 대한 1차 징계를 했고 2차 징계를 추진 중입니다. 택시지부는 대책위원회 방영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동조합과 합세하여 양규서 국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결과 자살 충동으로 인해 녹색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함계남 국장, 그 배우자로서 노조의 비동지적 대응에 분노하고 절망하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양규서 국장, 동지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한 방영환 조합원!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 택시노조는 보살펴야할 자기 식구를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 사태>는 다시 재연됐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본인은 <활동가가 존중받는 노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및 감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본인은 3명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을 자본가다운 노조집행부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운수노조 사태>를 전체 노동진영과 민중진영에 알려 운동의 교훈으로 삼고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1. 이데올로기 조직은 대의기관과 관료를 필요로 하나?

종교단체, 정당, 협동조합, 노동조합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이데올로기 조직(경향단체)의 구성원은 자기 조직의 목적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조직원들의 이론적 실천적 수준이 일정하고 조직이 조직원의 전면적 삶을 보장해 줄 때 조직원들은 조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이처럼 조직과 조직원의 일체감이 높으면 밑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활성화돼 대의기관의 비중이 크지 않다. 토론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이 일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직원들의 재생산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모든 조직원이 조직에 전념할 수 없는 상태가 일반적이다. 결국 조직이 커지면 토론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수동적으로 따르는 사람 등 조직 내 계층 분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을 대표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것만을 담당하는 상설적인 대의기관들이 생겨난다. 

고대 아테네에선 대부분의 노예들이 일상적인 재생산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지배계급인 시민(부르주아)들은 조직의 집행(행정)업무를 순번제로 담당했다. 따라서 군대의 장군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업적인 관료는 최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조직들은 조직원의 재생산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조직원이 순번제로 조직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즉 조직과 조직원의 일체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료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2. 이데올로기 조직에 노동조합이 가능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 조직이 규모가 클 경우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관료들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료들을 활동가라고 선해하여 부르기도 한다. 형식논리적으로 이데올로기 조직이 임금을 줄 때는 노사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이데올로기 조직은 자본주의에 구속돼 있으므로 자본주의 법제도를 적용받는다. 즉 대외적으로 노조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데올로기 조직의 내부 구성원 즉 신도, 당원, 조합원이 노조를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형식적인 노사관계를 이루고 있는 채용상근자가 이데올로기 조직의 조직원일 경우 내부의 정당성은 더욱 중요하다.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대형교회, 민주노동당, 의료(생활) 협동조합, 금속노조 등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활동할 때 이러한 목표가 종교의 포교, 정당정치, 사회적 봉사, 자본가의 투쟁이라는 이데올로기 조직의 목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정당, 노동조합이 관료들을 임노동 형태로 고용하더라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닌 동지적 관계가 형성될 때 노동조합은 필요 없다. 조직의 목적에 따라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채용 관료들이 굳이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조직이 채용 관료에게 자본가적 행동을 할 때 채용 관료는 거기에 대응하여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당원인 상근자를 대량 해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과거 공공운수노조에서도 집행부가 자본가처럼 행동하니 상근자들이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3. 왜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이 필요했나?

노동조합의 관료들 중에는 채용된 자와 조합원 중에서 조합업무를 순번형태로 담당하는 전임자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조합원이 조합의 행정을 순번제로 담당하는 전임자 방식이다. 이 경우 전임자의 노동조건과 경제적 이해관계는 노조가 아니라 자본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 철도노조는 주로 전임자 방식을 쓰고 있다. 완벽한 산별노조라면 개별노조의 전임자가 공공운수 본부의 행정업무를 맡는다면 채용 관료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임자를 확보하는 투쟁이 어렵고, 무늬만 산별이므로 산별 차원에서 전임자 제도를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이나 산별 중앙의 실무 관료들은 대부분 채용된 노동자 신분이다. 

채용된 관료들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자본가처럼 활동할 때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한다. 이번 공공운수노조 사태의 시발점인 의료연대 사태도 집행부가 채용 관료를 동지적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기계처럼 소모품으로 다룬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가 정규직 전환 투쟁 등 과중한 업무로 부상당한 함계남 국장을 소모품처럼 폐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놀라운 점은 의료연대본부에서 채용 관료들을 수차례 사직종용의 방식으로 내쫒고 새로운 인력을 충당해왔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사태가 공공운수노조 사태로 확대된 것은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의료연대본부와 밀접한 관계인 탓에 의료연대 측에 편향되는 등 사태 초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함계남 의료연대 국장, 양규서 공공운수 국장이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접적인 이유는 첫째 기존의 사무처 상근자 노동조합이 사용주에 해당하는 노조 집행부에게 자신의 조합원인 양규서 국장 징계를 요청하는 등 노조로서 자주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조합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연대와 공공운수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신고자 함계남 국장의 대리권을 부정하고 대책위원회를 부정했기 때문에 양규서 함계남 국장은 대리권과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노조가 자본가처럼 조합원인 상근자를 탄압하고, 기존 상근자 노조가 사용주 편을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근자노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4. 상근자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와의 관계는?

1) 상근자 노동조합으로서 양규서 함계남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상근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자본가처럼 행동하는 노조집행부에 대응할 것이다. 

2) 활동가 노동조합으로서 노조집행부가 비민주적으로 과두화되거나 활동가가 부정적인 모습의 관료로 변질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3) 공공운수노조가 산별노조답게 열악한 본부, 지부, 지회의 상근활동가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사태>노동조합은 혁명조직도 특권조직도 아닙니다.

1. 오늘날 노동조합은 혁명조직이 아닙니다. 

민주노총도 공공운수도 의료연대 본부도 한국의 자본주의가 붕괴될 정도로 총파업을 할 수 없고, 할 의사도 없으며, 조합원이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총연맹에 소속돼 있습니다. 개별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총연맹은 법제도 개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노동조합도 자본주의 타도라는 혁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협상을 위한 수단일 뿐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총연맹 형태의 노동조합이 혁명적 파업을 거부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탄압으로 박탈당할 기득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에게 자본주의를 타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설사 투쟁을 하더라도 자본과 협상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결국 총연맹은 착한 자본주의와 공존하고자 합니다. 총파업을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전에 멈춥니다. 임금제도 철폐가 강령에 남아 있다고 해도 그건 아주 오래 전의 추억을 기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총연맹은 처음부터 혁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총연맹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창설됐지만 1906년 만하임협정을 통해 사회주의자들이 요구하는 혁명적 파업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사민당도 이에 사실상 동의했습니다. 

프랑스의 총연맹은 처음부터 정당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혁명적 총파업 노선을 걸었습니다. 총연맹은 실제로 혁명적 총파업에 나섰다가 군대와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한 후 사회당과 협력하여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합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1904년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혁명적 총파업을 무정부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법제도 개선과 조직 방어를 위한 예외적 대중파업만 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2. 노동조합이 과거 혁명조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자체가 불법적인 때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도전했습니다.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가리지 않고 노조가 깨져 나가도록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제도권에 들어오고 법제도에 의해 기득권을 얻음에 따라 그런 투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특정 개별 노조가 혁명적 정파에 의해 지도될 때 그 노조가 혁명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적 정파가 오늘날 살아남아도 총연맹 형태의 거대 조직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개별 노조는 총연맹에 소속돼 총연맹의 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혁명적 정파가 개별 노조를 완전히 지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 혁명적 정파가 개별 노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개별 노조는 혁명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혁명조직이 총연맹을 배제하고 개별 노조를 장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도권에 편입된 노조는 혁명조직의 지도에 따를 의사가 없습니다. 


3. 노동조합이 혁명조직으로서 노조 관료가 혁명가로서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은 혁명조직이 아니니 혁명조직인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선출 간부나 상근 간부 역시 혁명조직의 활동가가 아니니 혁명가처럼 특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혁명조직이나 혁명가라고 해도 특권을 당연히 누리지 못합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조직인 것처럼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노조관료 역시 때로는 투쟁하지만 결국은 자본과 협상을 목표로 하는 개량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 노동조합이 다른 단체보다 우월한다든지, 노조관료가 다른 활동가보다 대접받아야한다는 논리는 불가능합니다. 


4. 노동조합과 노조관료에게도 일반 민주주의가 적용돼야 합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의 독재를 위한 수단과 구지배계급에 맞서 쟁취한 일반 민주주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 민중이 피땀을 바쳐 얻은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 인권보장의 핵심은 우리가 만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구현돼야 하는 것들입니다. 

일반 민주주의를 겪어 보지 못한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일반민주주의가 결여된 사회주의를 인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주주의를 겪은 나라에서 인민들에게 일반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주의를 강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그런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그것도 혁명조직도 아닌 노동조합에 일반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특권의식입니다. 일반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체와 혼동하면서 혁명에는 일반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합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투쟁에 있어 일상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보장 제도, 근대 사법 원리 등 일반 민주주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노조가 자본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투쟁 때문이지만 결국 최종적인 것은 일반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재판, 법제도 개선 등이 그런 것입니다. 


5. 의료연대 본부나 공공운수노조의 집행부와 노조관료들은 자신들에게 일반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권 의식을 버리길 바랍니다. 

혁명가도 일반 민주주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물며 개량주의 노조와 노조관료가 그런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의 상근자에게도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각종 인권보장 제도, 노동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조관료들이 자신들은 자본가에 대해 그런 제도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사용주 입장일 때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과 오만의 극치입니다. 아마도 노조관료들을 따르는 일반 조합원들도 이런 노조관료의 특권의식과 이중적 태도에 직면한다면 대단히 실망할 것입니다. 

1969년 세계공산당 노동당 대회와 그리스공산당에 의한 재건

1969년 6월 5-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산당과 노동당의 국제회의는 중소 분할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개입 직후 열렸다. 1960년 회의는 한편으로는 소련 공산당과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알바니아 노동당 사이의 분쟁이 지배적이었으나 중국과 친중 국가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중-소 분쟁에 신중하게 입장을 취했던 조선로동당과 베트남로동당은 불참했다. 그러나 유로코뮤니즘 현상으로 새로운 균열이 발생했다. 두가지 중요 문서 중 레닌 탄생 100주년에 관한 문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공산당과 반제국주의 세력 간의 동맹에 관한 문서는 노르웨이, 도미니카, 영국 대표단이 서명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사마리안, 오스트리아, 레위니옹 대표단은 문서의 네 부분 중 한 부분에만 서명했다.


1969년 모스크바 세계공산당 노동당 대회 선언문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3대 역량은 사회주의국가들, 세계노동계급, 민족해방운동이다. 제국주의는 민족해방운동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한편으로는 식민체제의 잔재를 완고하게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신식민주의의 방법을 사용한다. 

발전한 자본주의 일국차원에서 반독점은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다. 반독점투쟁에서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아직도 반동화되지 않은 사민주의 세력은 물론 진보적 세력의 비자본주의적 발전도 중요하다. 

각 제국주의 세력은 경쟁하면서도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에서 실물경제의 위기를 통화금융의 위기로 전가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연구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확대 강화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피지배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경제적 협정과 군사정치협정을 강요한다. 제국주의는 자본 수출, 불평등한 조건 무역, 가격 조작, 환율, 대출 및 다양한 형태의 소위 원조; 국제금융기구의 압박을 통해 착취한다. 제국주의는 반공주의를 통해 혁명가 대오를 분열시키고 이들을 가장 친한 친구인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적 노동계급 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제국주의는 중소의 핵무장으로 전면전이 어려운 조건에서 군사-정치 블록, 외국의 군사 기지, 경제적 압력 및 무역 봉쇄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긴장을 유지한다. 

미국은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배후기지로 삼고 재무장을 독려하고 있다. 인도를 비동맹에서 이탈하도록 압박 유인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더 많은 대중, 정치적 세력을 형성했다.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많은 나라의 수백만 젊은이들이 참여했다. 미주평화군 창설에 실패한 것에서 보듯이 제국주의는 중동과 중남미에서 진보 정권을 분쇄하고 해방 운동을 약화시키며 옛 지위를 되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천주교를 비롯한 일부 종교단체들은 오랜 관념과 기존 구조가 무너지는 이데올로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광범위한 민주적 가톨릭 대중, 타종교 추종자들 사이의 긍정적인 협력과 공동 행동이 발전하고 있다.

공산당과 노동당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요구되는 다양하고 특정한 조건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각 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국가 조건에 따라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체 정책을 수립한다. 투쟁의 방향과 형식, 방법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평화적 방식과 비평화적 방식을 선택하며 자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식과 방식도 결정한다. 동시에, 공산당이 운영되는 다양한 조건, 실제 임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심지어 특정 문제에 대한 차이점이 반제국주의 투쟁의 기본 문제에 대한 집중된 국제적 행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문건에 대한 비판

전통적인 공산당과 노동당이 유럽에 확산된 68혁명을 주도하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솔직한 반성이 없다. 신좌파와 포스트니즘의 부상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의 세계공산당-노동당 대회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는 그리스 공산당이 1998년 각국의 공산당과 공산주의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현재까지 총 21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열린 회의인 21차 국제회의는 그리스 공산당과 터키 공산당이 주최하였다. 가장 최근 회의는 2022년 10월 27일에 쿠바에서 개최된 제22차 회의다. 


1960년 세계공산당 노동당 대회 선언문

81개 공산당과 노동자 정당의 대표들은 모스크바에서 1960년 12월 5일 만장일치로 아래의 성명을 채택했다. 

 

사회주의는 하나의 세계체제로 구축됐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 건설을 통해 세계 혁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레닌의 예측이 옳았다. 사회주의 국가는  물질적, 정신적 요구를 더욱 충족하려는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 과학, 기술 분야에서 전례없는 진전을 달성했다. 세계 생산에서 사회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를 넘어설 날이 멀지 않았다.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인민들의 사상과 투쟁에 영감을 주고 촉진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강력해짐에 따라 국제정세는 해방과 민주주의, 사회적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갈수록 유리해지고 있다. 


소련은 평화, 민주적 자유, 국가 독립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보루이다. 사회주의 각국은 소련의 형제적, 국제주의적 지원에 빚을 지고 있다. 중국의 인민혁명은 아시아 제국주의의 입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세계 세력의 균형에 크게 기여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인민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쟁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부르주아 사상의 잔존물로부터 사람들의 정신이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계속될 긴 투쟁이다. 짧은 기간 내에 사회주의건설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주요 세력이 되었고 정치의식과 성숙도가 높아졌다. 사회주의는 농민을 오랜 빈곤에서 구해냈다. 새로운 사회주의 지식인층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경제계획방법은 부단히 개선되고 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국가의 특정 기능이 점차 공공 기관으로 이전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집단적 경험의 원천이다. 구체적인 조건과 민족적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정교화해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국가는 완전한 평등, 상호 이익, 동지적 상호 지원의 원칙에 따른다. 계급 적대가 쇠퇴함에 따라 민족적 적대도 감소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성격상 그 소속 민족과 국가사이의 모순과 갈등은 객관적인 원인이 없다. 민족주의의 발현과 민족편협함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1957년 선언은 민족적 특성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회주의의 공동 대의를 침해한다는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선언문은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 원칙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공산주의자의 정책과 전술을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당사자. 민족적 특성을 무시하면 프롤레타리아 당은 현실과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정책은 사회주의나라와 자본주의나라 사이의 평화공존과 경제적 경쟁이라는 레닌주의원칙의 확고한 기초에 의거하고있다. 1957년 모스크바 선언과 평화 선언 역시 다양한 사회 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이다. 소련공산당 제10차 및 제21차 대회, 기타 공산당과 노동자당의 문서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공화국이 공동으로 제시한 5대 원칙과 반둥회의에서 채택된 제안은 평화와 평화의 이익에 부합한다. 평화로운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 문화, 과학,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 점점 더 유리한 점을 드러낸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력은 생산관계와 전례없는 모순상태이다. 자본주의는 현대 과학기술을 사회진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자본의 규모는 극대화되고 있어 독점이윤과 초과 이윤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과 불안정성 역시 심화되고 있다. 독점자본의 지배는 농민과 중소부르주아의 이해관계와 대립한다. 발전된 자본주의국가들은 수정자본주의와 복지국가를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다수 인민대중의 빈곤이 확대 악화되고 있다. 독점자본의 자동화, 합리화를 명분으로 노동강도와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는 인민의 다수를 착취하기 위해 독점의 힘과 국가의 힘을 결합하면서 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전환됐지만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다. 소수 독점기업의 이익은 국가 전체의 이익과 적대적 모순 상태에 진입했다. 계급적 모순뿐만 아니라 민족적 모순도 심화되고 있으며, 군국주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불균등한 자본주의 발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력균형을 끊임없이 동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는 군축을 방해하고 냉전을 격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 지배영역이 좁아질수록 제국주의 사이의 적대감은 더욱 강해진다. 세계를 분할하는 새로운 통합 기구들은 강한 제국주의가 약한 제국주의에 침투하는 도구이며,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투쟁을 고조시킨다. 


미국의 독점자본은 자신의 생산력을 모두 사용할 수 없어 공업생산능력이 만성적인 부족상태에 있으며 실업 역시 마찬가지다. 막대한 군비지출에도 불구하고 생산 증가율은 인구증가율보다 낮다. 미국은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부를 약탈해 자신들의 발전을 지탱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블록과 경제원조를 통해 심지어 다른 선진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인민들을 착취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탄압하고 투쟁을 방해한다. 중립국에서 전복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 로동계급운동, 사회주의운동을 질식시키기 위해 미국의 령도밑에 군사정치동맹을 결성했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금융, 군사 분야에서 세계 반동의 주요 보루이자 국제 헌병이며, 그것이 전 세계 인민의 적이다. 미국을 수반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옛 식민지 인민들의 식민지 착취를 새로운 방법, 새로운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독점 기업은 경제적 통제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경제원조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군사블록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에 군사독재를 심고 전쟁기지를 세우는 "상호 의존"이라는 거짓 슬로건 아래 새로운 형태의 식민 지배를 강요한다. 그들은 부르주아지 일부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 블록과 양자 군사 동맹을 충분히 활용한다.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투쟁이 성공하고 있다.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핵무기와 그 시험 및 생산을 금지하고, 외국 전쟁 기지를 해체하고, 외국 군대를 다른 나라에서 철수하고, 군대를 해체하는 것이다. 공산당은 평화를 위한 투쟁을 자신들의 주요 임무로 여긴다. 그들은 노동계급, 노동조합, 협동조합, 여성 및 청년 연맹과 조직들,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대중투쟁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침략 행위를 단호히 격퇴할 것을 촉구한다. 제국주의 미치광이들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인민들은 자본주의를 쓸어버리고 묻어버릴 것이다.


각 나라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의 실제 가능성은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달려 있다. 사회주의 혁명은 수입품이 아니며 외부에서 강요될 수도 없다. 이는 해당 국가의 내부 발전의 결과이며, 그 나라의 사회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는 결과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따르는 공산당은 언제나 혁명 수출을 반대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발전 형태와 과정은 해당 국가 계급세력의 구체적 균형, 노동계급과 그 전위의 조직과 성숙도, 집권층의 저항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발전 과정을 선택할지는 국민 자신의 내부 문제이다. 식민지나라 인민은 해당 나라의 실정에 따라 무력투쟁과 비군사적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한다. 민족민주주의전선에 뭉친 민족들의 애국력량 전체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잔재를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진보적인 세력들이 단결하여 정치적 독립, 농업 개혁, 봉건제 제거, 제국주의 경제적 지배의 근절, 외국 독점의 제한 및 추방 등 민족 민주주의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국민경제에서부터 민족산업의 창출과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생활의 민주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대외정책의 실시, 사회주의 및 국가와의 경제문화협력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탁월한 역할을 해온 로동계급은 민족혁명, 반제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완전하고 일관되게 완수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발전을 견제하려는 반동적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 수호하며 광범위한 민주적 변혁을 이룩하고 사회발전을 보장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힘이다. 민족 부르주아지가 해방 투쟁에 참여하는 정도는 그 힘과 안정성에 달려 있다. 민족애국세력, 즉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독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현 조건에서 제국주의 세력과 무관한 식민지 및 종속국의 민족부르주아지는 반제, 반봉건 혁명의 주요과업에 객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이지만 불안정합니다. 진보적이긴 하지만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민족 부르주아지가 혁명에 참여하는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이는 구체적인 조건, 계급 세력 관계의 변화, 제국주의, 봉건주의, 인민 사이의 모순의 첨예함, 제국주의, 봉건주의, 민족 부르주아지 사이의 모순의 깊이에 달려 있다. 사회적 모순이 커짐에 따라 민족 부르주아지는 국내 반동 및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후진성을 청산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자본주의적 발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노동계급과 광범한 농민대중은 이 기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이 투쟁과정에서 민족의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세력은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을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진정한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의 승리를 위해 공동전선에 뭉친다. 민주적 개혁, 독점 권력 타도를 위한 대중의 경제적, 정치적 투쟁을 주도하고 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계급과 그 공산주의 전위의 주요 임무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일반 민주화를 옹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구성요소로 간주한다. 일부 우익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제국주의 견해를 채택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며 노동계급을 분열시켰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세계사에 대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세력에 굴복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특히 노동자들은 평화와 사회 진보의 지지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 대중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민주당 사이에 생긴 이념적 차이가 노동계급 운동과 전쟁 위험에 맞서는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중의 사회민주당원들을 계급형제처럼 여긴다. 그들은 노동조합과 기타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계급과 인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한다. 


전 세계에서 반제투쟁, 민족해방투쟁, 반전투쟁, 계급투쟁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민족해방혁명(National-liberation revolution)은 전후 15년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약 40개 국가에서 성공했다. 현재 세계 87개국에서 공산당이 활동하고 총 회원 수는 36,000,000명을 넘는다. 민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노예제도가 붕괴된 것은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에 이어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발전이다. 세계 사회주의 세력은 식민지 인민의 투쟁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사회주의제도는 자유를 쟁취한 인민발전의 든든한 방패로 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은 국제로동계급운동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회복은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연합력은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을 제국주의 반동의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사회주의 진영 내 분열에 대한 제국주의, 배신자, 수정주의적 희망은 실패할 운명이다. 


1957년 선언문은 노동계급과 그 전위인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 평화적 수단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다양한 계급, 인민전선 또는 여러 정당과 단결할 수 있다.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다수의 국민이 의회에서 확고한 다수를 차지할 때 내전 없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기본 생산 수단을 국민의 손에 이전할 수 있다. 의회 밖의 대중투쟁을 통해 평화적 혁명의 조건들을 만들 수 있다. 착취계급이 인민에 대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사회주의로의 비평화적 이행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레닌주의는 지배계급이 결코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경험적으로 확증한다.


사회주의가 지구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도 전에, 자본주의가 세계 일부 지역에 여전히 존재하기 전에도 사회 생활에서 세계 대전을 배제할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시작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모두 사회주의 혁명으로 끝났다고 해서 사회혁명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세계대전을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강력한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존재하는 지금은 더더욱 그러하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사회 혁명의 길이 국가 간의 전쟁에 있다는 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소련이 제안한 군축은 인류의 운명에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 


세계 세력의 새로운 균형은 공산당과 노동당에게 평화, 민족 독립,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직면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공산당은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을 일관되게 완성하고 민족민주주의를 건설하며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일하고, 독재 정권에 맞서거나 그러한 정권을 세우려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진보적 세력을 결집한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 노동계급, 공산주의 운동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폭정에서 해방되기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최대한의 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보고 있다.  사회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며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인민의 민주적권리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여러 국가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개인 숭배의 해로운 결과가 제거됐다. 맑스-레닌주의 정당들은 민주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집단적 령도의 원칙을 엄격히 견지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창조적 사상과 주도성을 속박하는 개인숭배가 장려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의는 유고슬라비아 등 다양한 현대 수정주의를 만장일치로 비난했다. 1957년 모스크바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정주의와 독단주의 및 종파주의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회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공산당의 단결을 진전시키는 것을 모든 노동계급, 민주적이고 진보세력(democratic and progressive forces)의 통일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진전된 단결을 전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평화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공산주의운동과 로동계급운동이 벌이는 위대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


1957년 세계 공산당·노동자당 회의

1957년 11월 공산주의 12개국의 공산당·노동자당 지도자회의와 64개국의 공산당·노동자당 회의(International Meeting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모스크바 선언(Moscow Declaration)이 채택됐다.

이에 앞서 1956년 2월 25일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 흐루쇼프의 스탈린 비판과 미국의 선동에 영향 받아 1956년 10월 헝가리에서 민중봉기가 발생했으나 소련군이 진압했다. 1956년 6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노조파업은 반소봉기로 악화됐다. 당시 유고는 이미 스탈린 시대에 독자노선을 걸으며 소련의 사회주의 종주권에 도전하고 있었다. 흐루쇼프는 스탈린 세력에 대한 숙청을 정당화하면서 스탈린 시대의 고압적인 외교노선을 수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정세 속에서 1957년 처음 열린 ‘각국 공산당·노동자당회의’는 1956년 코민포름이 해소된 이래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단결을 도모하면서도 소련의 종주권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즉 과거 코민테른과 다른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성격을 지녔다. 사회주의국가 상호간에 자주권과 상호원조의 사회주의국제주의를 정립한 셈이다. 

따라서 모스크바 선언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 자본주의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각각 동등한 운동으로서 상호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연대와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소련이 공산주의 운동의 세계적 진지이기 때문에 소련을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수정된 것이다. 

모스크바 선언은 스탈린주의를 고수하려는 마오쩌둥과 같은 강경파와 탈소련을 외치는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수정주의 모두를 경계하면서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조했다. 모스크바 선언의 초안을 입수한 티토는 이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집중을 주장한 반면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 팔미로 톨리아티는 각국 공산당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루마니아와 조선은 스탈린식 통치를 종식하라는 흐루쇼프의 압박에 반발하면서 유고와 이 회의 내용에 영향 받아 자주노선을 강화했다. 

모스크바 선언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2단계(사회주의 공동체의 수립과 식민지 체제의 해체 시작)를 선언했으며 1960년 모스크바 성명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3단계(식민지 체제의 완전붕괴)를 선언했다. 두 회의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체제의 역관계가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로 자본주의와의 전쟁이 회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평화옹호론, 두 체제의 평화공존, 미소 평화공존, 유럽에서 의회 혹은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로서 평화적 이행과 같은 선진국혁명론이 제기됐으며 이는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이미 선언된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사회주의혁명의 평화적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해 1957년 모스크바 선언은 거대 독점자본과 반동세력에 대한 계급투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1960년 모스크바 성명은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반독점의 강령(선진국 평화, 제3세계 해방, 민주주의 확대, 주요 경제부문 국유화 및 민주적 관리, 인민의 삶 개선, 노농동맹을 위한 농업개혁)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론은 1956년 소블레프, 1958년 콘스탄티노프, 1960년 쿠시넨의 민주적 개혁론 혹은 개량론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1947년 식민지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중국식 무장혁명론 즉 신민주주의혁명론으로 구체화됐다. 결론적으로 선진국과 제3세계는 사회주의로 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회주의로의 민족(국가)적 길”이 원칙으로 정립됐다. 

특히 1960년 성명은 식민지 체제를 벗어난 신생국에 대해서 비자본주의적 발전을 포함한 민족적, 민주적 혁명을 선언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민족부르주아지 체제가 당시 정세 속에서 진보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이 체제의 진보성을 활용한다면 과거 반동적 토대의 종속성·후진성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국주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독립된 것에 불과한 신식민지에 대해서도 그 지배계급이 민족부르주아라도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얻으려는 한도 내에서 진보성을 인정한 점에서 장개석의 부르주아 정부를 타도한 중국의 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다른 지점이다. 

두 회의는 평화공존론과 선진국혁명론에 비판적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각 국가와 민족의 특성에 따른 사회주의로의 다양한 경로를 강조했다. 즉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건설의 공통의 원칙을 정식화하고, 각국의 당이 이를 각국의 구체적인 여러 조건에 응해서 자주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흐루쇼프의 이러한 노선은 1968년 소련군이 체코 정부와 인민의 자유화 정책을 탄압한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화를 막기 위해 소련이 개입할 수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프롤레타리이 독재, 과도기 논쟁 

1957년 세계공산당노동당 대회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 시기에 대한 논쟁이 소련과 중국 중심으로 전개됐고 북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도 가세했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의 교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가 나오게 된 배경은 황장엽이 인간 중심의 철학을 고안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중국은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지속되는 과도기를 공산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때로 보았으며, 김일성 주석의 동생이자 모스크바 유학파인 김영주가 이를 지지했다. 

반면 스탈린의 공포정치를 비판해온 흐루쇼프의 소련은 과도기를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실현된 때로 보면서 당시의 소련이 이제는 과도기를 지났으므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황장엽은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논문을 통해 과도기를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실현되고 동시에 사회주의 생산력이 발전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이 입증될 때까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장엽은 같은 논문에서 인텔리의 진보성은 출신 성분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기여한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선우현, 2000: 74-75). 

김영주는 황장엽의 논문이 소련의 입장을 따르는 수정주의라고 비판하였으며, 이에 김일성이 김영주와 황장엽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5.25교시를 발표하였다. 5.25교시는 황장엽을 비롯한 인텔리의 혁명화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황장엽은 1년 동안 사상검열과 총화에 시달렸다. 특히 이때 자신의 논문으로 인해 김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5.25교시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과도기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가 소멸되어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북이 말하는 과도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세울 때부터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를 이룩해 무계급사회를 실현할 때까지이다. 


사회주의국가의 탄생과 협력체제

 소련의 스탈린과 미국의 루스벨트는 2차 대전을 독일과 일본에 맞서는 반파쇼전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2차 대전 직후 냉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소련은 반파쇼의 진보적 세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그런데 4선의 루스벨트는 재임 중 병사했으며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에 오른 트루먼은 스탈린을 히틀러만큼 증오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리스 내전에서 시작한 냉전은 마샬플랜, 나토, 바르샤바 조약기구, 베를린 봉쇄, 대만 분쟁, 한국전쟁, 베를린장벽으로 악화됐으며, 중소분쟁 당시 미국이 중국의 편에 서면서 일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스탈린 체제를 청산한 흐루쇼프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종료, 유럽에서 의회를 통한 혁명, 미소평화공존 등을 주장하며 긴장완화를 조성했다. 이러한 데땅트 분위기에서 유럽에서 흐루쇼프의 영향을 받아 유로코뮤니즘이 형성돼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잔존했다. 흐루쇼프 시대에는 유럽에서 자본주의 즉시 폐기보다는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사회구성체(사회성격)을 고려하여 반독점을 내걸며 진보적 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사회주의국가는 소련의 자국중심의 코민테른 운영, 중소 갈등 등 사회주의 종주권 논쟁 등의 영향으로 중앙집권적인 국제당 건설에 나설 수 없었다. 정보협력기구인 코민포름은 2차 대전 직후부터 스탈린 사망 때까지 존속했다. 

미국은 1949년 유럽에서 나토를 창설했으며, 미군과 핵무기를 배치했다. 1951년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창설했으며, ECSC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1987년 유럽정치협력(EPC)를 거쳐 1993년 유럽공동체, 2009년 유럽연합으로 발전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은 나토에 대응하여 1955년 흐루쇼프의 제안에 따라 바르샤바조약기구(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를 창설했으며 소련군과 핵무기가 배치됐다. 알바니아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군사 개입에 항의하여 탈퇴했고, 1989년부터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독, 폴란드가 탈퇴했다.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했다. 

1991년 러시아는 구소련의 중앙아시아국가들과 독립국가연합을 창설했지만 군사동맹에 이르지 못했다. 1996년 러시아,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등이 상하이 5국을,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를 출범시켰고,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9개국이 정회원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경제상호원조회의, 즉 코메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은 1949년 마셜플랜에 대응하고자 소련의 주도 아래 창립되었다. 10개 국가가 회원이며, 12개 국가가 준가맹국 혹은 협력국, 참관국이었다. 코메콘의 무역체계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물물교환, 즉 구상무역이었다. 

따라서 소련과 공산권 나라들은 달러를 얻기 위해 서방과 교역을 할 필요가 적었다. 코메콘은 석유와 석탄을 중심으로 1970년대에 가장 활성화되었다. 나아가 데탕트 시절에 동유럽과 중부유럽은 서유럽과의 교역을 증대시켰다.

소련은 1954년부터 1991년까지 연평균 총국민소득(GNI)의 0.20~0.25%를 공산권 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대외 원조로 사용하였다. 이를 추계하면 총 780억 달러이다(김동혁, 이상준, 2018). 이러한 대외원조는 주로 코메콘을 통해 집행되었다. 소련이 대외원조 기금의 대부분을 부담하였지만 동유럽도 일부 부담하였다. 유상 차관의 경우 제3세계는 1% 이하의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동유럽은 2-3% 수준이었다. 

코메콘의 회원국인 베트남 정부의 비공식 추계에 따르면, 1965~75년의 전쟁 기간 매년 약 7억불의 원조가 소련으로부터 왔다(최우영. 2011). 또한 1987년 코메콘의 대외 원조의 3/4은 쿠바, 베트남, 몽골에게 집중되었는데, 쿠바 20억불, 베트남 40억불, 몽골 10억불 정도였다. 소련과 동유럽은 제3세계의 원자재나 농산물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였다. 쿠바는 설탕의 80%를 동유럽에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고, 몽골의 지하자원도 시세보다 비싸게 팔렸다(Glenn, 1992). 

흐루쇼프 이후 소련은 오일을 수출하고 상대방이 만든 상품을 대가로 받았다. 1970년대부터 소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시장 가격 이하로 코메콘 국가에게 제공되었다. 특히 소련은 제3세계에 동유럽보다 낮은 가격에 원유를 공급하였다. 고르바초프 때 동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소련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제유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회주의 블록 국가들에게 석유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이 악화되었다.

 1980년에 들어 코메콘은 침체에 빠졌다. 1980년대 후반 코메콘이 붕괴되면서 공산권 국가들은 교역을 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해졌다. 이들은 달러 부족으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소련과 제국주의의 관계 변화(봉쇄정책의 형성)

 1차 대전 중 서로 전쟁 중이던 협상국과 동맹국 모두 군대를 파견하여 러시아 적군과 싸웠다. 1917년 윌슨 대통령은 러시아 제국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러시아공화국의 케렌스키의 임시 정부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윌슨 대통령에게 러시아공화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파병을 요청하자, 윌슨 대통령은 1918년 6월 전쟁장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5천여 명으로 구성된 북러시아원정대(American North Russia Expeditionary Force)를 러시아 북부 아르칸젤스크(Arkhangelsk)에 보냈다. 미국의 개입 명분은 1차 대전 당시 러시아 제국에게 제공한 전쟁물자의 회수와 러시아공화국 군대에 포위된 체코군의 구출이었다. 윌슨 대통령은 “사회주의혁명은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져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이라고 봤다, 윌슨은 러시아 적군과의 전쟁은 러시아공화국 내부를 더 단결시킬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적군과의 전투를 회피하였다. 

윌슨 대통령은 북러시아원정대와 별도로 미군 8천여 명으로 구성된 시베리아원정대(American Expeditionary Force Siberia)를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시켰다. 윌슨은 겉으로는 “적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의 민족자결과 독립을 위해 개입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시베리아의 자원과 철도를 일본이 독차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두 지역의 미군은 적군과 직접적인 전투를 하지 않은 채 연합군과 함께 1920년 철수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1922년까지 시베리아 일부와 사할린 북부를 지배하였으며 1925년 사할린 북부를 소련에게 돌려주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러시아혁명 개입으로 미국과 소련은 당분간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후버 대통령은 국내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대기근에 대한 인도적 목적으로 1921년 소련에게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하였다. 1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소련에게 소련에서 국유화된 미국 자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1933년 미국의 자본가들과 언론인들이 소련 진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소련과의 관계회복을 주장하였다.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련과 협상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교역 확대와 과거 러시아 제국의 채무 변제, 미국 자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소련은 미국과 수교하였지만 미국이 원하는 교역이나 보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윌리암 불리트(William Bullitt)가 1933년부터 1936년까지 주소련 미국대사로 파견되었다. 불리트는 소련의 반자본주의정책을 목격하고 반소인사가 되었다. 이후 미소관계는 다시 냉랭해졌다. 

하지만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소련은 미국의 주요 우방이 되었다. 소련은 미국의 무기지원 프로그램(Lend-Lease program)에 따라 비행기, 함정 등의 지원을 받았다. 소련은 2차 대전에서 최대 2,700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독일을 항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독일의 주력군인 소련 주둔군 총사령관 빌헬름 카이텔 원수가 항복한 이후, 독일은 동유럽에서 베를린까지 소련군에 의해 밀려났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동유럽에서 독일에게 치명타를 안기고 있는 소련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전쟁 물자까지 지원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련과 협력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자신의 구상인 유엔을 성시시키고자 하였다.

2차 대전의 결과 연합군이 승리하였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종래의 식민지를 상실하였다. 반면 소련은 동유럽과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중국을 포함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급속하게 팽창하자, 루스벨트 사후의 미국은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 잡혔다. 

2차 대전 직후 소련에 외교관으로 파견 나간 조지 프로스트 케넌(George Frost Kennan)은 본국에 미국의 대소련정책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보냈다. 그는 소련이 미국의 적국으로 부상한 점을 지적하고 “전쟁보다는 봉쇄를 통해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케넌은 1947년 7월 미국 외교협회 기관지인 ≪포린어페어≫ 기고문을 통해 “공산주의는 틈만 있으면 새어 나오는 물”이라면서 이에 대한 ‘봉쇄전략’을 강조하였다. 영국의 처칠 역시 “소련이 동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철의 장막을 쳤다”면서 소련에 대한 공세적 정책을 주장하였다(케넌, 2013: 247 - 280). 

이러한 봉쇄정책은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수용되었다. 1948년 미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의문(NSC 48/48-2)을 계기로 미소협력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에서 봉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내용은 유럽을 재건시켜 소련과 맞서도록 하는 한편 소련을 국제질서에 편입시켜 외교적 수단으로서 안보 위협을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그 내용은 장기적으로 소련을 해체시키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Lor, 2001). 마침 중국 본토가 공산화된 직후 1950년 매카시 상원의원이 공산주의자 색출운동을 선동하면서 미국 내에서 반공여론이 불붙었다. 이러한 국내 정세로 인해 소련과 제3세계에 대한 봉쇄정책은 더욱 강경해졌다.

그런데 케넌(2013)이 주장한 소련에 대한 봉쇄는 이데올로기의 대립보다는 현실주의에 토대한 정치적 봉쇄를 기본으로 하였다. 하지만 트루먼독트린은 미국식 도덕주의와 이상주의에 입각하여 군사적 봉쇄를 기본으로 하였다. 케넌은 “소련이 서유럽을 정복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는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에 반대하였다. 또한 케넌은 중요한 지역에서만의 제한적인 봉쇄를 의도하였으나 트루먼 독트린은 봉쇄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였다. 봉쇄정책을 입안한 케넌조차 트루먼의 군사적 봉쇄를 피하지 못하였다.

윌리엄스(1995)는 이미 1970년대 초에 미국의 이런 군사대결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소련과 공산주의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군비증강과 군사개입을 강조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소련의 핵무기는 단지 방어용에 불과하며 소련 역시 공존의 의사가 있으므로 군축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베트남전쟁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와의 공존의 길을 선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잉여생산물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제3세계를 희생양으로 삼는 무역정책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외교정책의 혁명을 통해 미국이 민주주의, 시민들의 삶과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파쇼제국주의와 부르주아제국주의의 대결

1차 대전 직전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는 영국의 해군에 도전하고자 거대한 전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었다. 영국과 독일이 거함 건조 경쟁을 하는 가운데, 영국의 동맹인 일본은 프랑스와 미국의 양해아래 전함구축에 주력하였다. 미국 역시 독일뿐만 아니라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영일동맹에 대응하고자 전함 건조에 나섰다. 그리하여 1차 대전에 즈음하여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은 모두 엄청난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차 대전이 끝난 직후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러시아는 혁명으로 인해 혼란한 상태였다. 따라서 미국의 경쟁자는 영국과 일본이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영국, 일본이 다시 전함구축 경쟁에 돌입하였다. 이들 나라의 전함 구축 규모는 단순한 1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2위와 3위가 동맹할 것을 고려하여 상대방 두 나라의 해군력을 합한 규모 이상을 목표로 하였다. 

미국의 주력함 건조 계획은 1916년 8척이었다. 1918년에는 해군이 28척으로 계획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6척으로 결정되었다. 미국의 목표는 대서양에서 영국과, 태평양에서 일본과 동시에 전쟁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전함의 규모를 가지는 것이었다. 영국 역시 상대방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4척의 전함과 4척의 순양함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 역시 1920년까지 전함 8척과 순양함 8척을 보유할 건조계획을 세웠다. 일본은 “세계 대양을 재패해야 한다”는 아키야마 사네유키와 사토 데츠타로의 주장에 따라 노후화된 전함을 포함하여 각각 8척의 전함과 순양함을 추가적인 예비전력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위해 재정의 30%를 전함 구축비용으로 책정하였다. 

특히 태평양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서로를 잠재적인 적대국가로 상정하고 군비경쟁을 가속화하였다. 당시 군비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의 군사력에 접근하는 1921년 이후에 양국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영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을 중단시켜 자신의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미국 역시 일본의 추격을 경계하였다. 이상주의자였던 미국의 윌슨대통령은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을 통한 국제평화를 주장하며 영국과 일본에 대해 군축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1922년 워싱턴 조약에 의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주력함 톤수는 5: 5: 3: 1.75: 1.75의 비율로 제한되었다. 

워싱턴 조약은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영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군비증강을 견제한 것이었다. 워싱턴 조약에 불만을 품었던 일본은 계속해서 군비증강을 하였다. 결국 일본은 1934년 워싱턴 조약을 파기하고 본격적으로 미국과 영국에 대항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군비를 증강하면서 영불과 미국을 각각 유럽과 태평양에서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인 협력관계에 돌입하였다. 

일본은 이미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괴뢰정권 만주국을 세움으로써 최혜국 동등대우라는 문호개방정책을 위반하여 미국과 태평양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 나아가 독일과 일본의 전쟁분담 계획에 따라 1939년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였고, 독일은 체코를 병합하고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양국은 1940년 공식적인 동맹을 맺고 유럽과 태평양에서 각각 전쟁에 돌입하였다.

미국이 영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패권을 승계한 이유는 독일과 일본이 양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영국이 동맹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공동의 적과 싸우면서 영국은 자연스럽게 미국에 굴복하였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 난 직후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등 이미 경제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한 상태였다. 그런데 독일에 밀리던 연합군이 파병을 요청하자 윌슨 대통령은 내심 참전을 원하였지만 도덕적 명분을 필요로 하였다. 독일은 이미 연합군에 전쟁 물자를 수출하는 미국의 상선에 대해 “잠수함 U보트를 통해 무제한 공격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였다. 1915년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잠수함 U보트에 의해 격침되어 124명의 미국인 승객이 죽자, 윌슨 대통령은 참전할 것을 대비하여 군비를 증강하였다. 하지만 노동조합 등 민주당의 지지세력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윌슨 대통령은 1916년 대선에서 사실상 전쟁 불참을 약속하는 평화강령을 선언하였다.

1917년 독일은 멕시코의 카란사 대통령에게 “멕시코가 독일 편에 서면 전쟁에서 이긴 후 1848년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에 빼앗긴 영토를 다시 멕시코에 돌려주겠다”는 ‘짐머만 비밀전보‘를 보냈다. 그런데 미국이 암호를 해독하여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 해 3월 3척의 미국 선박이 독일 해군에 의해 격침되었다. 같은 해 4월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가 연합국에서 탈퇴하였다. 독일이 승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자 여론은 전쟁 참여로 기울어졌다. 윌슨은 1917년 4월에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독일에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 해부터 50만 명의 미군이 유럽에 파견되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 1923년 체결된 영국-미국 채무협정으로 확정된 영국의 전쟁 부채는 46억 달러, 1926년 4월 26일 체결된 미국-프랑스 채무협정에 의해 확정된 전쟁 채무는 40억 달러였다. 영국은 독일로부터 전쟁배상금을 받아 그 돈으로 미국에게서 빌린 전쟁차관을 갚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영국은 미국에게 전쟁차관을 제때에 갚을 수 없었다. 영국은 이러한 전쟁차관을 미국이 감면시켜 주길 원하였으므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협력하였다.

히틀러는 1928년 『신질서(Neuordnung)』라는 저술을 통해 독일이 세계를 지배하는 미래의 세계질서를 제시하였다(Hitler, 1941). 히틀러는 일본이 장래 게르만의 세계지배를 위협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히틀러는 먼저 일본과 협력하여 미국까지 굴복시킨 후 일본과 최후의 대결전을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신질서에 따르면 먼저 독일이 게르만계 국가들을 통합하여 게르만제국을 건설한 후 유럽과 아프리카를 점령한다. 히틀러의 신질서의 일부인 ‘동방대계획(The Generalplan Ost)에 따르면 독일은 중앙유럽과 동유럽을 정복하여 폴란드인과 러시아인을 노예로 삼는다. 독일은 나머지 서부유럽과 남부 유럽에 독일인을 이주시켜 식민통지를 한다(Norman, 1974).

히틀러는 게르만족의 세계지배를 위하여 일본과 협력하여 소련, 중국, 서방국가들을 굴복시키고자 하였다. 히틀러는 소련에 대해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은 독일이 동쪽은 일본이 지배하는 것을 구상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1942년 비밀회담을 통해 중국의 영토를 양자강을 기준으로 양국이 분할하기로 하였다. 히틀러는 중동과 인도 역시 일본과 분할하여 점령하고자 하였다. 다만 히틀러는 아프리카 전부를 독일의 식민지로 삼는 대신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태평양과 호주, 뉴질랜드 등 동아시아는 일본의 지배로 남겨주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대동아경영계획(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을 수립하였다.

히틀러는 유럽과 러시아 및 중국을 먼저 점령하는 유라시아 우선 정책을 구사하였다. 1차 대전 이후 독일은 패전국이라서 해군력을 증강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2차 대전에서 주로 지상전에 의존하였다. 독일이 대서양에서의 전면전을 피하고 유라시아에서 지상전에 주력함으로써 미국과 독일의 전면전은 그만큼 늦추어졌다. 히틀러는 해양세력인 일본과 동맹을 맺어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국과 대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히틀러는 남미를 직접 정복하지 않고 당분간 독일의 경제적 식민지로 남겨두되 장기적으로 남미의 나치세력을 키워 나치 정권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히틀러는 유럽을 전부 정복할 때까지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하였다. 히틀러는 먼저 영국을 굴복시킨 후 영국의 해군과 일본의 해군을 이용하여 미국과 해상 전쟁을 벌이고자 하였다. 히틀러는 영국이 독일에 패배하면 미국이 캐나다를 병합할 것이고 이에 반발한 영국이 자신에게 협조할 것이라고 믿었다. 히틀러는 유럽 정복 이후 일본과 함께 미국에 대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941년 비밀회담을 하였다.  

히틀러의 신질서는 실제로 독일의 전쟁계획에 반영되었다. 히틀러는 유럽을 정복 중이던 1941년 1월 31일 연설에서 “올해는 유럽의 신질서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히틀러의 신질서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으며 특히 히틀러가 애초부터 미국과 전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기 9개월 전인 1941년 3월 15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히틀러의 신질서는 유럽정복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거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해 10월 27일 “독일은 대서양 건너편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의 잠수함과 레이더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획득한 히틀러의 전쟁 계획 지도에 따르면 히틀러는 파나마를 포함한 중미를 점령하고 재분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일과 일본이 전쟁 준비에 전념하자 미국은 1939년 독일과 일본 등 여러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하는 무지개 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 무지개 전쟁계획은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와 동맹을 맺는 경우와, 맺지 않는 경우에 독일, 일본과 동시에 전쟁을 하는 계획이었다(Steven, 2002).

1차 대전 종전 이후 국제연맹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분할했다. 하지만 히틀러는 게르만민족의 자결과 게르만인의 '생활공간' 확보를 명분으로 게르만계 국가를 병합하여 게르만 대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이에 1935년 프랑스와 소련은 히틀러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체코를 보호한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히틀러는 1938년 3월 게르만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으며 이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인 거주자 지역인 주데텐란트 할양을 요구했다. 영국과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유럽전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1938년 뮌헨 협정을 통해 독일이 주데텐란트를 합병하도록 승인했다. 체코는 국토의 30%를 잃고, 500만 명의 인구를 잃었다. 뮌헨 협정 직후 체임벌린 영국수상은 히틀러와의 협정으로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 지켜냈다고 선언했다.

1939년 8월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조약을 맺으면서 두 나라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하여 폴란드와 발트3국을 각각 점령하기로 하였다. 독일은 그 다음달 9월에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7년 「격리연설」에서 “미국이 국제정치의 무법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윌슨주의가 추구하는 평화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1938년 미국은 중국에 무기판매를 결정했고, 일본에 대한 금수조치를 권고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은 미국에게 참전을 요구하였고, 프랑스가 1940년 6월 독일에 항복하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전쟁 참여 명분을 찾았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에 대해 원유 등 금수조치를 함으로써 일본의 공격을 유발하였다. 미국은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과 일본의 동맹인 독일에 대해 동시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양차 대전 사이의 제국주의 경쟁(국제연맹의 실패와 국제연합의 출범)

미국은 먼로주의 정책을 통해 중남미를 독점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은 문호개방정책을 통해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열강들과 동등한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1차 대전에 즈음하여 영국을 포함하여 어떤 유럽의 강대국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개입정책과 고립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외교적 자유를 획득하였다. 

또한 이 시기 미국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미국은 자신의 생산물을 팔 시장과 원자재를 공급받을 지역을 찾아야 할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도, 중동, 극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는 이미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미국이 진출하기 어려웠다. 결국 미국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에 진출하려면 유럽 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균열시켜야만 하였다.  

1차 대전에 참전한 윌슨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문호개방주의를 민족자결주의로 더 구체화시켰다. 민족자결주의는 중남미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개입을 차단한 먼로주의나 중국의 식민화에 반대하고 영토 보존과 자유무역을 주장한 문호개방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유럽의 지배권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유럽 열강들이 새로운 식민지를 획득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기존의 식민지도 식민지의 요구에 따라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민족자결주의에 따르면 신생국이 바로 공화국을 세울 문명적 능력이 없다면 열강의 후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신탁통치 기간에 신생국에게 미국식 공화주의와 자유무역 제도를 이식시키고자 하였다.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윌슨 대통령은 ‘평화에 관한 14개항’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민족자결, 민주주의, 중립국의 권리, 항해의 자유, 자유무역 등이었다.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에 토대하여 세계의 패권질서를 재편하고자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윌슨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정작 미국의 상원은 임기 말의 병약한 윌슨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가입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1차 대전에 패배한 독일제국에게 민족자결과 내정불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14개조를 항복조건으로 내세웠다. 독일제국의 황제가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고 독일 사민당에게 정권을 내 준 후 사민당 정부는 이러한 항복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항복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이 14개조를 독일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가혹한 배상을 요구하여 독일이 분개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1차 대전 직후 민족자결주의라는 명분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등 대부분의 식민지를 상실하고 현재의 터키로 축소되었다. 당시 중동은 페르시아, 즉 이란을 제외하면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에 오스만 제국을 해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전후 문제를 다룬 1920년 세브르 조약에 의해 실현되었다. 먼저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오스만 제국에 대한 모든 이권을 박탈당하였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비밀리에 ‘삼자 조약’을 체결하여 영국에게 오스만 제국에 대한 독일의 이권을 넘겼다. 

상원에 의해 거부된 윌슨의 구상은 2차 대전 직후 루스벨트의 신생독립국에 대한 신탁과 유엔구상에 의해 실현되었다. 1차 대전 직후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사실상 독일과 오스만 제국과 같은 패전국에 국한되어 적용되었다면, 2차 대전 직후의 루스벨트의 신탁은 일본과 독일의 식민지에는 물론,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 등 연합국이 점령한 식민지에서도 적용되었다. 루스벨트는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전후 세계체제의 구상에 있어 식민지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이에 미국은 식민지의 독립을 영국과 프랑스에 요구하였다. 

2차 대전의 승전국인 영국 역시 민족자결주의라는 명분으로 인도를 상실하였다. 인도인들은 20세기 초부터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공장노동자와 철도노동자로 일하였다. 1차 대전 이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인도계 미국인들을 자극하여 인도의 독립을 주장하는 인도계 미국인들의 단체가 생겼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도계 미국인들이 ‘가다르 당(Ghadar Party)’을 조직하였다. 인도의 독립에 동조하는 미국인들이 ‘인도의 해방을 위한 친구들(Friends for the Freedom of India)’을 결성하였다. 2차 대전 중에 버마와 가까운 인도 국경에 수천 명의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미국은 인도의 독립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루스벨트는 처칠에게 인도를 독립시킬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간디는 루스벨트에게 인도의 독립을 위해 미국이 개입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영국이 ‘인도해방운동(Quit India movement)’ 관련자 수천 명을 체포하자 루스벨트는 다시 처칠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루스벨트는 인도의 독립을 지원하던 장제스의 주장에 동조하여 1942년 3월 10일 처칠에게 “우선 인도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향후 1년 안에 인도를 독립시키자.”고 제안하였지만 영국은 거부하였다. 

인도가 하나의 나라로 형성되면서 독립을 요구하자, 영국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을 이용하여 분리 지배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파키스탄이 1947년 인도에서 분리되어 독립하였다. 하지만 벵골어를 사용하는 동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중앙정부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인도가 동파키스탄을 지원하면서 1947년과 1965년에 이어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생하였다. 인도의 승리 후 1971년에 방글라데시의 독립이 확정되었다. 한편 70%가 불교계 주민인 실론은 인도와 함께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948년 스리랑카로 독립하였다.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해설

김장민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미국의 새로운 지배전략에 한일을 종속시키는 노예 선언

중국의 지위는 세계분업 체제에서 미국의 협력자였으나 현재 협력자 및 경쟁자로 전환됐으며 미래의 잠재적인 적국이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협력자였지만 현재 협력자, 경쟁자, 적국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은 군사적으로 중러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도 중러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중러를 고립시키는 한편 미국식 체제를 수용하도록 유도 및 강요하는 양면책이다. 

미국이 중러를 고립시키려면 중러가 인접국가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대립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따르면 미중러 관계는 협력 및 경쟁관계이지만 중러와 제3국 관계는 적대적이어야 한다. 즉 미중러 사이는 냉전이 아니지만 중러는 주변 국가와 냉전상태가 되야 한다. 나아가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중러가 인접국가와 지역전쟁을 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선 용인할 수 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아에서 한반도와 대만전쟁이 그런 경우이다. 이번 한미일정상회담은 이런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에 한일을 종속시킨 결과물이다. 


한반도 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정례화하여 한일동맹 추진으로 한미일동맹 완성

첫째 바이든 시대에 와서 한일군사동맹을 성사시키려는 미국 역대 대통령의 염원이 결실을 맺게 됐다. 재선을 앞둔 바이든에게 최대 외교성과인 셈이다. 한일군사동맹은 겨우 군사정보 공유체계에서 첫발을 디딘 수준이었다. 비록 한반도 밖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반도 영역에서 한미, 미일 군사훈련이 통상적이었다. 이제는 한반도 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일상화되는 셈이다. 처음에는 북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해상훈련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육상 방어훈련 종국에는 북에 상륙하는 육상훈련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성명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대위안부, 후쿠시마 핵 폐수 방출 등 한일 간의 과거사와 현안에 있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요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미국을 아버지로 일본을 형님으로 모셨다. 


한일은 전 분야에서 미국의 가치와 기준, 체계를 수용해 식민지적 지위로 전락

둘째 한일은 최고수준에서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포괄적인 동맹을 추진함으로써 한일이 미국체제에 전반적으로 종속되는 식민지적 지위로 전락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미일은 최소한 연례적으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교, 국방, 정보감시, 국가안보보좌관, 재무, 산업, 상무 분야의 최고회담을 정레화하기로 했다. 한일은 민주주의동맹, 인권, 외환금융(수출입은행), 사이버 전쟁, 기후환경, 전염병 및 보건 관리, 청년 및 차세대 지도자 개발, 자원, 과학기술 표준 시스템, 우주 개발과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식 가치와 기준, 체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일은 중러와 군사, 정치, 경제, 정보 등 전 분야에서 적대관계로 전환

셋째 한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아세안, 인도태평양은 물론 유럽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복무할 것을 맹세함으로서 중국 및 러시아와 군사, 정치, 사이버전쟁, 무역,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 첨단기술 등 전 분야에서 적대적 관계로 진입했다. 미국의 의도는 한미일 동맹이 오커스와 쿼드와 연합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중러를 봉쇄하는 아시아 나토가 탄생하고 다시 이 아시아 나토와 유럽 나토와 연합하여 세계사령부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성명이 아세안과 메콩강을 언급하는 것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일을 내세워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지배권을 확장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성명은 한미일이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과 맞설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에서 북과의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조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결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함에 따라 러시아와도 대결하게 됐다. 윤석열은 자신의 조국에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쟁을 끌어들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최대 외교성과로 자랑하고 있다.

1928년 코민테른 6차 대회와 7차 대회

자본주의는 오늘날 모든 전쟁의 원인이다. 제1차 대전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전체를 전쟁 수행에 종속시키고, 노동자, 농민, 식민지 인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했다.

세계혁명은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성장해가는 중진국의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 식민지의 민족해방 전쟁으로 분류된다. 선진국의 노동계급은 자신의 혁명을 시도하면서 식민지의 민족해방과 소련과 같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지원해야 한다. 

대회는 “제국주의, 계급투쟁의 격화, 내란의 두려움은 과두지배로 나타나 결국 의회주의가 파산했다”고 진단했다. 파시즘은 불안정한 자본주의 관계, 다수의 계급 탈락분자, 도시의 소부르주아와 지식인의 빈곤, 농촌 소부르주아의 불만, 노동자 투쟁의 격화에 직면한 부르주아 제국주의의 반동적 공세이다. 

파시즘은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유급 파시스트 무장세력을 육성하며, 정당들에 침투하여 직계조직을 설치하고 선동가가 대중을 선동하여 백색테러를 유발하고,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주장한다. 파시즘은 처음에는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취하지만 국가권력을 장악하면 대자본의 테러독재를 노골화한다(동녘, 1989 1: 93~94).

이 시기 1918년 핀란드 노동자 혁명, 1918년 일본 쌀 폭동, 1918년 오스트리아와 독일 혁명, 1919년 헝가리의 노동자 혁명과 조선의 독립운동 및 독일 바이에른 소비에트 권력 수립, 1920년 터키 부르주아 민족혁명과 이탈리아 노동자의 공장 점거, 1921년 인도 노동자 봉기, 1923년 불가리아 봉기와 독일 위기, 1924년 에스토니아 봉기, 1925년 모로코 봉기 및 시리아 봉기, 1926년 영국 총파업, 1927년 빈 노동자 봉기, 인도네시아 봉기와 중국혁명 등이 이어졌다.

식민지 노동계급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독자조직을 건설하여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공격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민족혁명을 조정하고 민족 소부르주아의 동요를 비판하고 폭로해야 한다. 

대회는 12차례 회의 끝에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의 혁명운동에 대하여” 테제를 채택했다. 식민지로의 자본수출은 식민지에서 자본주의적 관계를 발전시켜 노동계급을 형성한다. 하지만 잉여가치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식민지 발전을 방해한다. 교통수단 등의 발전은 식민지 종속성을 심화시킨다.  

식민지로 수입된 자본은 대부분 원료의 취득과 1차 가공에 집중돼 농업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가난한 농업노동자와 빈농을 양산시켰다. 식민지는 제국주의 전쟁과 혁명적 대중운동의 원천이다.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는 경제외적 강제에도 바탕을 둔 부르주아의 독점이다. 상업부르주아는 제국주의에 직접 봉사하는 매판 부르주아이며, 토착 산업부르주아는 개량적인 부르주아이다. 반제국주의 해방투쟁은 국내 계급투쟁, 나아가 제국주의 내 계급투쟁과도 결합된다.

동양서기국 책임자 쿠시넨이 인도의 사례를 들어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이 식민지의 공업화를 촉진한다는 탈식민지화론을 비판했다. 탈식민지화론에 따르면 식민지 인도에서 봉건계급이 몰락해 인도 부르주아와 제국주의의 정치적 불일치의 근거가 소멸했다. 하지만 쿠시넨은 인도의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 토지혁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농촌의 빈곤화가 공업 발전의 장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1919~1923년 식민지에서 소부르주아에 의해 노동운동이 조직됐으나 노동계급의 이익은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토착 민족부르주아의 이익에 종속됐다. 1924년 코민테른 제5회 대회 이후 노동계급이 민족부르주아와 주도권을 다툴 정도로 성장했다. 

1928년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노동계급과 공산당은 개량주의와 분리됐으나 제6회 대회를 기점으로 코민테른에 대한 무비판적인 복종이 요구됐다. 유럽 지식인들은 서유럽의 혁명 실패, 파시즘의 승리, 스탈린주의에 직면하여 수동적인 태세로 후퇴했다(일리, 2008: 476~477). 핼러스에 따르면 이 시기 각국의 공산당들은 좌경화로 인해 소련에 종속되거나 반대로 기권주의 경향을 보이며 노동계급 대중으로부터 고립됐다. 

1928년 이후 코민테른은 스탈린에 의해 지배됐으며 소련 외교정책에 종속되기 시작했다. 스탈린에 대항하여 트로츠키 등은 1938년에 제4인터내셔널을 창설했으나 분열을 거듭했다. 

1935년 제7차 대회는 기존의 반파쇼 노동자 통일전선을 반파쇼 인민전선으로 더욱 구체화시켰다. 대회는 공산당은 노동자정당뿐만 아니라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함께 인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파시즘은 가장 반동적인 제국주의로서 노동자를 약탈하고 전쟁을 획책하고 소련을 침략하고 중국을 분할하려고 한다. 
스페인에서 1931년에 왕정이 폐위되고 공화파, 파시스트, 인민전선이 각축을 벌렸다.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거치면서 1936년 인민전선이 집권하나 파시스트가 쿠데타를 일으켜 내전 상태에 빠졌다. 1937년 “이탈리아 사회당-공산당의 행동통일 신협정”이 발표됐다. 
프랑스에서 1934년 2월 공산당과 사회당이 반파쇼 총파업에 나섰고, 공산당은 5월부터 사회당에 반파시즘 행동통일을 제안했다. 7월 사회당-공산당 행동통일 협정이 체결됐으며, 공산당은 10월 인민전선 슬로건을 내걸었다. 1935년 6월 공산당, 사회당, 급진사회당등 50개의 단체가 참가하는 “인민연합 전국위원회”가 결성됐다. 1936년 1월 “프랑스 인민전선강령”이 선포되고 4월 총선거에서 인민전선이 승리했으며 사회당의 블룸을 수반으로 하는 사회당-급진사회당 정부가 성립했다. 공산당은 내부결정에 따라 입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1938년 인민전선 내 급진당의 달라디에 총리는 사회당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트를 독일에 할양하는 뮌헨 협정에 서명했다. 공산당이 이 협정에 반대하자 급진당은 1938년 10월 마르세유 대회에서 인민전선에서 이탈했다.
1939년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 체결되고 전쟁이 발생하자 전쟁에 반대한 코민테른에 속해 있던 공산당은 불법화된다. 독소조약에 따라 코민테른 지부들은 소련의 동부 폴란드 합병을 지원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심지어 소련 외무장관 뱌체슬라프 몰로토프는 10월 31일 침략자로 간주되는 것은 히틀러의 독일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라고 선언했다. 이는 결국 반파쇼 인민 전선 정책의 파탄을 의미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소련 침공으로 코민테른이 연합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독일을 옹호해야 하는 상황이 극복됐다. 하지만 그 사이 코민테른과 각국의 공산당은 신뢰를 상실했다. 소련이 미국, 영국, 중국과 연합군을 구성하고 협력하면서 코민테른이 연합국 내에서 혁명활동을 할 명분이 사라졌다. 반파쇼전쟁에 더욱 집중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우려를 고려하여 집행위원회는 1943년 5월 15일 사실상 사망상태에 있던 코민테른의 해산을 선언했다. 
그후 코민테른의 일부 업무는 비밀리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로 이관됐다. 스탈린은 1947년 코민포름(공산당 정보국)을 설립했으나 정보네트워크에 불과해 스탈린 사망 이후 유명무실화됐다. 코민포름은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과 사회주의 종주국 논란으로 인해 1956년 해산됐다. 이후 모스크바에서는 국제공산당 및 노동당 대회가 1969년까지 3차례 열렸다. 이후 중단된 국제공산당 및 노동당 대회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 그리스공산당의 주도로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1922년 코민테른 4차 대회와 1924년 5차 대회

코민테른 자격심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당시 각국 공산당의 대열에는 125만 3,000명의 당원이 있었고, 그 가운데 당원 82만 5,000명이 자본주의 국가의 공산당에 소속하고 있었다. 다만 17개 당은 당원 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김성윤, 1986 Ⅰ: 183).

대회는 국제파시즘을 노동자계급의 혁명과 부르주아민주주의 일반을 폭력적으로 억누르고자 하는 거대 부르주아지의 방편이라고 특징지었다. 따라서 반파시즘 통일전선에 노동자가 선두에 서야 하며 중간층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체트킨이 ‘파시즘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파시즘이 소부르주아, 계급 내 몰락한 분자,  계급의식이 열악한 노동자에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부르주아 독재와는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파시즘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방어투쟁이 필요하고 나아가 노동자·농민정부를 구호로 내걸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부르주아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동대중의 투쟁을 탄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민주주의적인 통치제도를 파시스트적인 지배체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자정부에 대해 지노비에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지만 대회는 노동자정부를 통일전선 정부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적 형태로 규정했다. 노동자정부는 대중투쟁을 전제로 한다면 의회를 통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노동자정부의 임무는 노동자계급을 무장시키고 생산을 통제하고 부르주아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적 반항을 진압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회는 ‘농업 행동강령 개요’는 러시아와 동유럽 등의 사례를 반영하여 노동자계급과 근로농민의 동맹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농민정부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강령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했다. 식민지·반식민지 국가의 노동운동은 전체적인 반제전선 속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다. 식민지·반식민지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혁명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김성윤, 1986 Ⅰ: 194). 

대회는 민족부르주아지의 불철저성을 비판하면서도 민족혁명의 범위 내에서 반제투쟁을 실현하려는 민족 부르주아지를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민족 부르주아와 세일시적인 연합이 가능하다. 

레닌이 참여한 마지막 대회였으며, 레닌이 제출한 ‘러시아 혁명 5개년과 세계혁명의 전망’은 러시아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 교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1922년 11월1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적색노동조합 인터내셔널(프로핀테른) 제2회 대회 역시 노동자 통일행동 전술을 구체화했다. 1922년 12월10일 헤이그에서 열린 ‘경제회의’에 맞춰 같은 도시에서 제2인터내셔널과 제2반 인터내셔널이 함께 국제평화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소비에트 러시아 노동조합 대표자는 전쟁 위험 반대 투쟁을 위한 국제위원회 창설, 반군국주의 선전주간 실시, 24시간 시위 총파업에 의한 투쟁주간 등 노동자 통일전선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한편 1922년 13개국의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스트는 1922년 12월25일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노동자협회’(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를 창립하고 제1인터내셔널의 상속자를 자임했다. 이들은 ‘자주관리생산자’ 제도의 옹호자라고 자처했다. 


5차 대회에서 채택된 ‘코민테른 당들의 볼셰비키화에 관한 테제’는 올바른 이론과 대중성 모두를 강조하며 레닌주의를 각국의 조건에 따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1926년 10월26일 열린 제15회 전연방공산당 대표자회에서 트로츠키와 지노비예프는 일국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영구혁명론에 따라 유럽혁명 없이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며, 일국사회주의는 세계혁명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구혁명론은 세계적 차원의 생산력 발전과 계급투쟁에 기반하고 있으며 세계혁명을 진퇴를 거듭하는 영구적인 과정으로 본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영구혁명론은 첫째 민주주의혁명에서 시작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로 발전하는 과정이며, 둘째 정치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가족, 나아가 일상생활들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과정이며, 셋째 혁명은 일국에서 시작되지만 일시적일 뿐이며 일국에서 완성될 수 없다. 일국혁명은 국제적인 사슬의 한 고리일 뿐이므로 러시아혁명과 같이 고립된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유일한 출구는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혁명이 성공하는 것이다(트로츠키, 1989: 135~138).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이 승리하지 못하면 소련은 변질과 부패를 극복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도 제국주의 압력에 의해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결과 소련에서 자본주의가 부활될 수 있다. 트로츠키는 소련의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혁명을 추동해야 하고 필요하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국사회주의를 위해) 국제평화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비판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50).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의 추동이라는 좌경노선에 기울어져 지노비예프와 함께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에서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은 좌경화돼 1927년 4월 국공합작에서 이탈해 도시봉기 노선에 따라 상해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나 국민당의 좌파까지 나서 강경진압에 나섰다. 

반면 집행위원회는 1926년 영국 탄광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에 연대를 제안하는 등 노동자통일전선을 견지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비록 안정적이지만 소련의 발전, 영국에서 자본주의 쇠퇴와 계급투쟁 심화, 중국의 민족혁명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자본주의의 일시적인 안정이 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집행위원회는 소련이 국제혁명의 중심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실현해왔기 때문에 일국사회주의가 민족적 편협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트로츠키파를 비판했다. 집행위원회 간부회의는 트로츠키파에 동조하는 지노비예프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의장 직무에서 해임하였다(김성윤, 1986 Ⅰ: 267). 


1921년 코민테른 3차 대회

많은 사회주의정당들이 코민테른의 방침에 따라 공산당으로 개칭했으며 신생국에서도 공산당이 창당됐다. 독일 독립사회민주당의 좌파 세력이 192010월에 열린 당 대회에서 코민테른 가입했으며, 이듬해 독일 공산당과 통합하여 독일 통일공산당(VKPD)을 창립했다. 192012월에 프랑스 사회당 대회가 투르에서 열렸는데, 대회는 코민테른 가맹을 결정했다. 이탈리아 사회당이 1920년 코민테른에 가입했지만 19211월 당 대회에서 중앙파와 개량주의자에 맞서 소수의 그룹이 퇴장하여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립했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탄압과 함께 양보정책을 구사하자 계급평화, 평화적 이행을 강조하는 개량주의자들이 득세했다. 19192월 베른에서 제2인터내셔널을 재건하기 위한 회의에는 카우츠키 등 26개국으로부터 102명의 대표가 참가했다. 2인터내셔널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독일 측에 돌리고,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을 승인했다.

192012월과 19212월에 중앙파에 속하는 각 당이 오스트리아의 베른과 빈에서 열린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정당 국제활동연합’(International Working Union of Socialist Parties)을 결성했다. ‘빈연합또는 2.5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조직은 독일 독립사회민주당, 체코 사회민주당,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 발칸 반도의 모든 사회민주당 그룹 등을 규합했다. 1919년 여름에는 제3인터내셔널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스위스 사회민주당,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좌파 등의 러시아 비()볼셰비키파, 영국의 독립노동당 등도 여기에 합류했다.

사회개량주의와 좌파공산주의, 중앙파 그리고 제3인터내셔널 등의 분열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좌파공산주의의 선동에 따라 개량주의적 노동조합을 탈퇴한 노조들은 혁명 지향 노선을 내걸었으나 개량주의적인 노동조합에 남아있던 광범한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고립됐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자통일전선이 다시 부상했다. 192117일 독일 통일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독일 사회민주당, 독일 독립사회민주당, 독일 공산주의노동자당과 독일의 모든 노동자 조직(독일 노동총연맹, 자유직원조합연맹, 일반노동자연맹, 자유노동자연맹 = 생디칼리스트 조직) 앞으로 공개장을 발표하고, 거기서 노동자와 노동대중의 긴요한 요구를 위해 반동 공세에 대항하는 공동투쟁의 전개를 호소했다. 이 공개장은 프롤레타리아 통일전선 수립을 위한 투쟁에서 최초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공개장은 자본주의 해체의 진행, 개시된 세계공황이 독일의 특수한 공황에 미치는 반작용, 화폐가치의 계속적 저하, 독일에서 역시 높아가고 있는 모든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 등귀, 실업의 증대, 광범한 대중의 빈곤화 등은 전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방위에 나설 것, 즉 그들이 공업프롤레타리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점차 자기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자각해 가는 모든 층들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장은 임금·연금·은급·실업자의 급료 인상, 모든 임금생활자와 하급 봉급생활자에 대한 식료품 공급, 빈집의 징발과 노동자 주택조건 개선, 보유 원료와 석탄 그리고 비료의 경영평의회 관리, 생필품을 생산하는 유휴경영의 조업재개, 농장평의회와 소농평의회의 모든 농산물 경작·수확·판매 관리 등을 요구했다. 또 모든 부르주아적 자위단의 무장해제와 해산, 프롤레타리아 자위단 결성, 정치범과 생활 곤궁으로 인한 범죄인의 석방 및 사면, 파업 금지령 폐지, 소비에트 러시아와 통상·외교관계의 즉시 수립을 위해 공동행동을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사회민주당, ‘독립파’, 개량주의적 노동조합, 독일 공산주의노동자당과 같은 극좌파도 공개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의장 지노비예프와 집행위원 부하린이 좌파의 견해를 옹호하여 공세이론을 들고 나와 공개장 제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는 반대로 레닌은 공개장을 프롤레타리아 통일전선을 수립하기 위한 올바른 시도라고 평가했다.

대회는 노동자통일전선에 관한, 그리고 제2인터내셔널과 제2()인터내셔널 및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에 소속된 노동자와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즘 조직들을 지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고 좌파의 공세이론을 거부했다. ‘국제정세와 코민테른의 임무에 따르면 대중의 자연발생적인 봉기, 불확실한 투쟁방법과 목표, 그리고 지배계급의 극단적인 혼돈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전후 혁명운동의 제1기가 종료했다. 대회는 광범한 일반 민주주의적 전선을 결성하기로 했으며 노동자 통일전선의 실시, 대중 속으로!”라는 전술을 채택했다. 노동조합, 협동조합, 여성단체, 청년단체 내에서의 당 활동 문제를 다루었다. 79일부터 23일까지에 걸쳐 제2회 공산주의청년인터내셔널 대회가 열렸으며, 6월에는 국제공산주의여성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협동조합 내에서의 당 활동에 대한 테제를 채택했다.

집행위원회는 제2인터내셔널에 192110월 헝가리와 스페인의 백색 테러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자본가의 노동자경제투쟁에 대한 공세, 파시스트의 태동, 군비증대와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해 사회민주주의 조직이나 개량주의적 노동조합도 노동자통일전선에 관심을 지니게 됐다.

2()인터내셔널 내 프랑스 사회당은 코민테른을 포함한 국제회의를 주장했으나 영국노동당이 반대했다. 논란 끝에 제2반 인터내셔널 정치국은 114일 베를린 회의에서 “119일 유럽의 경제정세와 반동의 공격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행동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3인터내셔널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192222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제1회 확대집행위원회는 노동자통일전선에 대한 12월 테제를 승인하고 세계대회에 모든 노동조합, 전국적 연합체와 국제적 연합체를 참가시키자고 결정했다.

반면 사민주의와 대립하는 기존의 노선도 유지됐다. 국제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은 코민테른 경향보다 거의 3배가 되는 약 2,200만 명을 포괄하고 있었다. 192173일 모스크바에서 혁명적 산업별 노동조합의 제1회 국제대회가 열렸으며 이 대회는 국제연맹에 부속되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암스테르담 노동조합 인터내셔널(국제노동조합연맹)에 반대하는 적색노동조합 인터내셔널’(프로핀테른. Profintern)을 창립했다.

프로핀테른은 소련과 아프리카의 노동조합, 사민주의 경향의 국제노동조합연맹의 반대파와 제명된 노조 들이 모여 결성됐으며, 반파쇼 인민전선에 따라 사민주의와 협력노선이 강조되면서 193712월에 해체되었다. 프로핀테른은 서방의 제국주의에 반대했기 때문에 식민지나 종속국의 노동 운동을 지원했다. 프로핀테른은 일국 1노조 방침에 따라 재일 조선인은 일본인과 단일한 노조를 결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레닌의 러시아 공산당의 전술에 관한 보고는 네프를 설명하고 노농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