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북의 지령에 따라 당을 운영했는가?

(i) “북의 지령에 의한 당 운영” 주장의 부당성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증거로써 일심회 재판과 왕재산 재판에서 제출된 대북보고문을 제출하였다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NL의 민주노동당 결집야권연대진보대통합은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고 그밖에도 당무가 북의 지령대로 움직였다는 것이다하지만 실제로 대북보고문을 보면 보고문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장래를 예측한 것이고 그에 따라 지령이 내려왔지만 그 지령의 내용은 일방적인 희망을 표시한 것이다특히 지령과 다르게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북한이 강0운 고문에 대한 지령을 통해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0운은 민주노동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1800여명의 발기인 중 한명일 뿐이었고 창당준비위원회는 1999년 10월 111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였는데0운은 이 중앙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등 민주노동당 창당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권영길 전 대표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사회단체인사학자민주화운동인사통일운동인사들이 모여 창당되었다북한의 강0운 고문을 통한 창당과정에 대한 정보 수집은 창당에 대한 개입이 아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200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미달로 등록 취소된 이후 북한의 강0운에 대한 지령에 따라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지령만 제시했을 뿐 이것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밝히지 못하였다0운은 10여명에 이르는 민주노동당 고문단 중의 1인이었으며고문단은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의례적인 기구였으며정기적인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았다당시 강0운 고문은 간혹 열리는 고문단회의에 참가해 대표단회의 자료 등에 대한 복사 요청을 몇 차례 한 것 이외에는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
당시 민주노동당 고문단 중에서 신창균박순경조영건 고문의 영향력이 있은 반면에000, 0갑 고문은 중앙당의 간부들이 대체로 알지 못하고 관계도 취약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2013년 11월 7일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강0운 고문 사건에 있어 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민주노동당 관련 주요 인사의 포섭 활동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왕재산에 대한 지령은 왕재산이 일심회보다 더욱 당과의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지령이고그러한 실행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에 북한이 지령하였다는 것은 왕재산 사건 판결문에서만 확인된 것일 뿐 그런 지령이 당에 어떻게 전달되고 실현되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도 않았다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은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에는 중앙당에 인천지역 간부들이 거의 없어서 이들이 당 간부를 통해 당 운영에 관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일심회는 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성도 부정되는 등 단체로 보기 어려운 6명에 불과하고또한 그 중에서 당의 최고직책인 자가 실무당직자인 사무부총장에 불과하여 민주노동당의 운영이나 선거 전략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정부는 북한이 일심회에게 민주노동당의 2004년 총선방침을 지령하였다고 주장하나이는 일방적인 지령이었을 뿐 실제 이들이 그것을 시도했는지 또한 관철되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또한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10명의 당선자를 낸 것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처럼 서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었다.
정부는 북의 지령에 의해 2005년 일심회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을 장악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그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은 만 명이 넘었고 일심회 구성원 중 서울시당 당원은 2명에 불과했으며일심회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서울시당의 간부가 없었다서울모임이라는 것도 불과 수 명에 불과하여 서울시당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음이 정부가 제출한 증거로도 명확하였다그 당시 서울시당의 위원장은 자주계열과 경쟁관계에 있던 평등계열의 정종권 위원장이었으므로 자주계열의 일심회 회원들이 서울시당 집행부에 영향을 미칠 인적 관계가 결여되었다법원 역시 "민주노동당 등의 내부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고만 했을 뿐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심회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을 장악했는지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의 지령에 의해 자주계열이 2006년 지도부 선거에 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을 출마시켰다고 주장하였다김혜경 대표가 물러난 후 권영길 비대위원장문성현 비대위원회 집행위원장 체제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다음 지도부 선거에 대해 각 진영은 후보를 준비하였다권영길 의원이 당규상 당 대표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부각되는 후보군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문성현00현 등이었고이는 당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다따라서 누구나 북한의 지령과 무관하게 후보군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일심회가 북한에 보고한 대로 이0대이 정책위의장으로문성현이 당대표로 당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들이 일심회와 무관하게 후보로 논의된 것이고 일심회는 단지 이를 보고하고 지령으로 다시 내려 받은 것에 불과하여 '북한 지령'과 후보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오히려 지령에는 문성현을 당대표로 할 경우 김0현을 사무총장으로 세우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결과는 김0동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반한나라당 노선에 입각하여 민주노동당 독자노선을 하지 말라는 북한의 일심회에 대한 지령은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었다민주노동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800여명의 후보가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였는바 이 숫자는 민주노동당과 그 이후 통합진보당을 통틀어 최대 출마자 수이다.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의 최고 지도부는 당 대표민주노총 위원장전농 위원장 등 전국적인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인 선거대책위원회이며선거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선거운동본부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및 전농 등 전국적 부문조직의 사무총장들로 구성되었다이런 사정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따라서 일심회 구성원 중 최고지위에 있는 자는 최0영 민주노동당 국장에 불과하여 선거를 지휘하거나 전략을 논의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일심회 이0훈의 대북 보고문은 이미 중앙당에서 국장과 실장으로 근무해왔던 최0영을 조직위원장대외섭외위원장, 2012위원회 등으로 배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최0영은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되었다0영은 차0민을 중앙당에 배치하려했으나 같은 자주계열인 이0규가 서울시당에 배치하자며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이러한 사정들은 '일심회=자주계열=당 주류'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준다.
집권전략위원회는 평등계열이 2003년 당발전방안에서 주장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초기에는 평등계열에 가까운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2005년 말 집권전략위원장인 김혜경 대표가 사임함에 따라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최00 최고위원(전 정책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승계되었다따라서 그 과정은 자주계열의 장악이나 북의 지령과 무관하다.
집권전략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김장민 상임기획위원은 최0영로부터 지령을 전달 받은 바 없었다김장민과 최0영은 민주노동당 중앙당에 같이 근무한 당직자로서 서로 만난 적이 있으나 북의 지령과 관련되어 만난 적은 없었다김장민은 최0영보다 연배가 많고0영은 사무총국의 국장이었고김장민은 사무총국과 독립된 기관지위원회에서 근무해왔고그 당시에는 중앙위원회 직속의 집권전략위원회 임시간사에 내정된 상태라 서로 업무상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0영이 김장민을 만날 당시인 2006년 7월 12일 최0영은 집권전략위원회 위원장김장민은 집권전략위원회 간사로 이미 내정된 상태이고 이는 지령문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이들의 당직임명은 북한의 지령과 무관한 내용이다특히 일심회 지령문에는 집권전략위원회 임시간사인 김장민을 만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어 최00과 김장민의 관계는 지령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정부는 2010년 지방선거의 야당승리를 이끌어낸 야권연대를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야권연대는 2008년 촛불 이후의 흐름이지북한의 지령과는 무관한 것이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전체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은 연대해왔으며그 연장선에서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후보단일화를 통해 야권단일후보를 성사시켰다정부의 증거를 보면 북한의 지령이라는 것은 이러한 선거가 끝난 7월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청구이유는 기술순서를 바꿔 마치 북한의 지령이 실행되어 당선된 것처럼 나열하였다.
2011년 5월에 북한이 지령하였다는 총선공조는 이미 공지된 사실에 근거한 정부의 추측에 불과하다민주노동당진보신당민주당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야권후보단일화를 통해 큰 성과를 걷었으며그로 인해 2012년 총선에서 야권의 후보단일화는 이미 2010년 지방선거 직후부터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것이었다실제로 야권은 2012년 총선 전 수차례 재보궐선거에서 꾸준하게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켜왔다.
2013년 3월 북한의 구국전선이 야권연대를 주장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북의 지령이 전달되고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ii) 북의 지령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
정부는 북한의 지령이 2011년 2월에 있었고 강령개정이 2011년 6월에 있었다는 시간적 순서만으로 북한의 지령이 관철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민주노동당 강령은 2008년 임시당대회부터 개정 논의가 시작되어 2011년 정책당대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수십 차례의 강령개정위원회 활동전국적인 토론수차례의 전당적인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
북한이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에게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지령한 2011년 2월에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미 2007년 대선공약과 2009년 당 대회에서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에 언급됨과 동시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노선으로 채택하였고나아가 강령개정위원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6월 당 대회에서 선언하는 절차만 남아 있었다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채택과정은 북한의 지령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창당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없었다는 점북한이 불가피하면 진보적 민주주의 대신 채택하라는 자주평등반전평화민주적 변혁연대연합통일국가건설 등은 민주노동당이 창당부터 강령에 이미 넣었던 내용이고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진보정치세력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요구라는 점에서 북한의 지령이라는 것이 통합진보당 창당과정에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일심회 사건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원과 사무부총장이 관련된 반면 왕재산 사건에서는 중앙당 당직자가 관련되지 않았다일심회 관련자들 역시 민주노동당의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못했는데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은 더욱더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하였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다르게 한국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국가로 규정하지 않았으며현 정부를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또한 통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운동과 함께 복지국가 구현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을 동시에 지향하며선거를 통한 집권을 목표로 하였다이러한 점은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로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를 3번이나 역임한 권영길 전 대표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국민을 그 주체로 인정하였다0순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 건설의 주체와 당원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있으나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헌에서 보듯이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 건설의 주체와 당원의 주체가 <국민>임을 강조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박0순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에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반영되지 않았다통합진보당이 2013년 정책당대회에서 당헌에 국민을 삽입한 배경은 <진보적 민주주의실현 주체와 <통합진보당>의 활동 주체가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에 국한되는 것인지아니면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던 차에 당시 민0렬 최고위원이 통합진보당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하여 정책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참여당 출신 인사들은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자신들의 진보적 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에 동의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 자주계열이 의도적으로 집권전략위원회와 강령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강령개정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가 강령으로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평등계열과 소수진영이 설치를 제안한 당발전특별위원회집권전략위원회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강령개정위원회정책당대회 등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즉 자주계열이 이런 조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강령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남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과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혁명을 구분하고 또한 남한의 민주주의투쟁과 한반도 전체의 반미자주화투쟁을 구분하면서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국적 관점의 사회변혁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전국적 관점에서의 사회변혁전략을 논의한 바 없고그러한 내용을 강령이나 당의 문서에 적시한 적이 없었다북한이 운영하는 친북사이트에서 주장하는 전국적 변혁’ 관점은 통합진보당과 무관한 주장이고설사 일부 당원이 그러한 내용의 문건을 소지하거나 주장하였다고 해도 이는 통합진보당과 무관하다.
정부는 박0순 등 일부 강사의 전력을 문제 삼아 이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교육을 통해 대남혁명전략을 전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진보적 민주주의가 소위 NL계열이 북한 방송 등을 통해 1990년 이후 수용하였다는 정부의 주장도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과 무관한 과거의 일이고그러한 주장은 증명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였다.
통합진보당의 한국사회 성격규정과 사회모순 해결의 방식이 민족민주혁명당영남위원회실천연대한총련 등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주’, ‘민주’, ‘민중’ 등과 같은 단어의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양자의 강령이 서로 내용이 같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다소위 일심회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바 없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강령과 일심회 강령의 유사성 자체가 논의될 수 없었다.

(iii) 북의 지령에 의한 진보대통합

민주노동당 창당 자체가 진보대통합의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진보세력의 대단결을 창당정신으로 선언하였고실제로 2004년 총선 전에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통합 논의와 협상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또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후보단일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무산되기도 하였다.
민주노동당에서 진보대통합은 자주계열에 의해 완성되었지만 이를 처음에 제기하고 주도한 세력은 자주계열이 아니다자주계열이 북의 지령을 받아 진보대통합을 추진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진보대통합은 2008년 당 분열 직후 당내 소수세력에 의해 제안된 혁신재창당방안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세력의 대단결을 바라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또 이명박 정권에 맞설 강력한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해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또한 진보대통합은 이들 소수세력이 당 밖에서 조직한 진보대통합시민회의에 의해 처음으로 가시화되었다.
진보대통합은 2007년 대선 직후 민주노동당의 분열이 가속화된 후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진영에 의해 조심스레 제기되었다분당사태를 겪은 직후 발족한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사회인사와 전문가가 포함된 국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노동당 발전방안을 제출하게 하였다국민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국민평가위원회 보고서』 중 강령개정을 통한 다양한 진보적 가치관의 수용재창당과 진보대통합안 등이 2008년 임시당대회에서 혁신재창당방안으로 수용되었다정책당대회의 개최대중적 강령으로의 전환 등 혁신재창당방안 10대 과제는 이0현 기획위원이 작성하였고김장민은 혁신재창당팀장으로서 실무를 지원하였다.
2008년 최고위원회 선거에서 이수호 전 혁신재창당준비위원장(전민주노총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하고0현 전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의 기획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출마하는 등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 인사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관철하고자 지도부 선거에 나섰으나모두 낙선하였다.
이에 2009년 하반기에 이0현 전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의 기획위원이수호 전 혁신재창당준비위원장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민주노총 측 일부인사 등이 주도하여 2010년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2012년 진보대통합을 로드맵으로 설정한 ‘2010연대를 구성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과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후 ‘2010연대는 2010년 상반기에 진보대통합시민회의(시민회의)’로 발전하였고이 단체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통합정당을 주장하였다.
2010년 12월 시민회의가 공식발족하기 전에 시민회의 발기인에 국민참여당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시민사회진영의 자격으로 대폭 결합하였고이들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의 통합을 주장하였다이러한 흐름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대표들이 참석한 당시 창립대회에 그대로 반영되었고그 이후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0섭 총장이 이러한 흐름에 적극 부응한 것이다.
2010년 12월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은 진보정치통합연석회의를 구성하였고, 2011년 1월에는 2011년 9월말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을 합의하였다그런데 국민참여당의 참여문제로 애초의 합의시한인 9월말까지 통합이 완료되지 못했으며진보신당의 일부가 탈당하고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대의원대회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2월에 통합되었다따라서 2011년 2월에 북이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에게 전달한 <10월 이내로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완료할 것>이라는 지령은 기존의 통합논의 결과를 반복한 것이므로 지령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창당일정은 북한의 지령과 무관하게 각 정당의 내부 결의과정으로 인해 늦어진 것이다.
종북논란을 제기했던 조승수 전 의원탈당을 주도하였던 김00이들과 탈당하였던 심상정노회찬 전 의원 등이 2008년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였지만 2011년 다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였다하지만 통합 안건은 진보신당 대회에서 2/3에 밑도는 54%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부결되었다이들은 통합 안이 부결된 이후 수천 명의 당원들과 함께 탈당하여 민주노동당과 통합하였다또한 국민참여당은 압도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였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에서 이탈한 평등계열과 국민참여당이 자발적으로 진보대통합에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북의 지령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탄생한 것은 아니다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민주노동당이 종북정당이었다면 진보신당 인사들이 과거 자신들이 비난했던 종북정당과 다시 통합할 리가 없었다이들은 오히려 언론인터뷰를 통해 과거 종북공세에 대해 사과하였다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대표자격으로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 초청받아 공식사과를 했으며심상정 의원은 자신은 종북공세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i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주장을 추종했는가?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는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자주계열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에 즈음하여 권영길평등계열인 노회찬과 심상정에 의해서도 제기되었으며당 밖에서는 다수의 학자들김대중 대통령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 의해 제기되었다따라서 연방제가 북의 고려연방제를 추종하는 자주계열의 통일방안이며 이것이 대선이후 분당원인의 하나라는 정부의 주장은 부당하다.
2004년 10월 27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주대환 정책위원회 의장의 '북한 연착륙발언이 흡수통일에 반대하는 강령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또한 최고위원들은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접근은 북한 체제에 대한 압박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북한 인권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2004년 9월 30일 민주노동당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상원에 보낸 항의서 전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북한 옹호와 관련이 없었다이 항의문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인권은 인류보편적인 문제이므로 북한의 정권을 공격하거나 탈북을 유도하는 대북적대정책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또한 인권문제는 중립적인 기관과 절차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듯이 북한의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