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9일 조선의 원폭 시험 직후 만장일치로 의결한 1718호 결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조선의 핵 폭발 시험 금지,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금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완전한 핵 폐기, NPT 복귀, 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의 복귀 등을 대북 제제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1718호 결정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선적에 대한 검색, 탱크와 헬기 등 전략 무기 수출입 금지, 이와 관련된 자산의 동결, 사치품 수입금지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제재위원회가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