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관련된 공안사건

첫째,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과 1970년대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무관하다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이며 민주적인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헌법 내에서 집회와 시위 및 선거를 통해 사회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따라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북의 남침에 호응하여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민주기지론과 무관하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도입에 따른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위기에 직면하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만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창당강령에 표현하고 주로 노동자와 농민 및 빈민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었다이러한 민주노동당은 계급적 요구보다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요구(부르주아민주주의)에 집중하는 1970년대식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민주주의혁명을 주요과제로 제시한 바가 없다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지하당이 아니라 합법적인 진보적 대중정당이고마르크스레닌주의정당도 아니므로 사회주의무장봉기를 획책하는 지역혁명론 즉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무관하다.

들째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1990년대 이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과도 무관하다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조선노동당 규약이 명시하듯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까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나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거나 주체사상을 선전 전파한 적이 없다또한 북이 주도하는 통일운동기구로서 조국전선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이적단체로 규명된 범민련에 가입한 적도 없다민주노동당이 과거 6.15공동위원회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이 기구에는 정부기구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북이 주도하는 통일운동기구라고 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군부독재가 완전히 종식되고 최초로 정권이 야당으로 평화롭게 이양된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에 창당한 당으로서한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보고정부를 군부파쇼로 보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의 1980년대 역사인식을 표현한 적이 없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혁명방식에 있어 합법투쟁을 위주로 하면서 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병존한다고 하나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헌법 제도 내 정당으로서 선거와 함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회와 시위 및 집단청원을 하는 것은 반합법비합법투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자주적 민주정부민주연립정부주한미군철수연방제수입개방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 자체는 어떤 이념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우리 헌법 내에서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북한이 이를 주장하기 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주장하던 내용이므로그 주장의 유사성만으로 이러한 혁명론을 추종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우리사회의 부조리를 극복하는 대안사회의 상이고통일방안 역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1국가2체제2정부이므로 체제전복 전략이 아니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하여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함으로서 집권한다는 전략을 수립했을 뿐이고 이것이 자주적 민주정부의 경로라는 점에서통합진보당이 선거 이외에도 의도적인 폭력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고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셋째정부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자체가 대남혁명론을 공식적으로 추종하지 않았지만0기의 'RO', 과거 민혁당 그룹기타 공안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것이고이들의 행위는 통합진보당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이들의 행위가 대남혁명의 수행에 해당하는지이들의 행위를 통합진보당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0기의 'RO' 그룹 자체는 형사재판에서 내란음모의 주체로서 단체성이 부정되었으며극소수만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았다따라서 'RO' 그룹의 행위를 통합진보당의 행위로 본다는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정당성이 없어졌다또한 이0기 사건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도 이0기나 'RO' 구성원 어느 누구도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였다마지막으로 이 그룹의 극소수의 내란선동 행위를 통합진보당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논란될 수 있으나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소수의 내란선동 행위를 대남혁명론의 수행 자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이들 소수의 행위를 당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0기와 'RO'의 행위는 음모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극소수의 선동에 그쳤는데선동은 대남혁명의 착수나 예비음모에도 이르지 못한 추상적인 언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자체를 대남혁명의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내란선동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내란 자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언변 자체를 대남혁명의 수행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는 대신에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정당해산결정을 함으로써 'RO'의 실체에 대해 대법원과 다른 입장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였다.

(i) 0운 민주노동당 고문 사건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강0운에게 진보정당을 건설하라고 지령을 내렸는데그 후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고 강0운이 민주노동당의 고문이 되었으므로 북한의 지령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하지만 강0운 고문 사건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첫째0운은 민주노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직책이 없었다오히려 강0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강0운은 북한공작원들로부터 천00희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했던 정0희의 진술조서를 보면 강0운이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으로서 2003년경 당 고문이었으나당내 활동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했던 천0세의 진술조서를 보면 당 고문은 분기 1회 정도 모여 당 활동을 보고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직책이 아니며강 고문은 회의에서 가끔 의례적인 질문을 하였으며구속될 때까지 당 내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의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권 대표까지도 강0운을 창당 이후에나 비로소 알게 되었고 민주노동당이 강고문과 창당을 논의한 적이 없고, 2000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이 등록 취소된 이후에도 강고문과 재창당을 논의한 적도 없었다.
특히 법원조차 판결문에 0운에게 당시 민주노동당의 당직자였던 정00세를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위에 있었는지 그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의문이다고 적시하였다.
둘째정부는 북한이 강고문에게 NL이 민주노동당 창당에 결집하라고 지령을 내려 실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NL들이 강0운을 통해 북한의 지령에 호응하였다는 증거가 없다오히려 NL계열 다수는 민주노동당 전신인 국민승리21’에 가담하지 않았으며그 이후에도 민주노총과 PD들이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대표적인 NL인 전국연합 중 소수만이 이에 결합하였다즉 자주계열이 강0운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실행하였다는 정황이 없다.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NL계열의 대거입당은 북한의 강0운에 대한 지령에 따른 북한의 대중정당 장악 전략의 실행이며대한민국에 산재되어 있는 NL계열이 자신들의 목적수행을 위해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법원 판결문조차 지령수행능력을 의심한 강0운이 전국연합 등 NL계열 다수를 움직여 이들로 하여금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하게 하였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었다.

(ii) 일심회 사건

정부가 일심회 사건과 관련하여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일심회를 통해 북의 지령을 수행하였다는 것과 이들에 대한 비호 문제로 2008년 분당이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당시 최0영과 이0훈을 정책연구원이나 교육위원회에 배치하여 비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가 북의 지령대로 실행되었다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중앙당 정책위원회에 대한 일심회의 장악, 2006년 당직선거에 대한 개입, 2006년 지방선거의 반한나라당 전술 등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과정에서 각종 증거와 중인에 의해 그러한 지령이 있었다는 사실 말고는 지령의 실현이나 인과관계 등 대부분이 사실과 다름이 입증되었다.
더구나 일심회 판결문에 따르면 일심회는 반국가단체 혹은 이적단체가 아님이 밝혀졌으며0영이 장00클에게 보냈다는 대북보고문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평가나 계획에 불과하였다물론 이 보고문에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내용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나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중앙당에 근무한 적이 없는 이0훈이나대표비서실과 사무국에서 근무한 최0영은 당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예로서 2006년 당직선거에 대한 일심회의 개입가능성을 살펴보면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지령문에 당 대표로 출마시킬 것으로 언급되어 있었는데그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은 물론 문성현 역시 NL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었고 북의 지령에 의해 대표에 출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일심회의 대북보고문은 문성현은 과거 반북의식이 강하였고현재도 북한의 민중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북핵문제에 대해 북미에 관한 양비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런 문성현에 대한 지령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더구나 문성현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였는데이를 보더라도 문성현이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이를 추종하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심회 사건은 당시 민주노동당의 당원 몇몇의 탈선행위였고 민주노동당이 이를 알고도 방조한 사실이 없다정부는 NL계열이 다수결을 이용해서 일심회 관련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평등파로 분류되는 다함께’ 0식은 이 사건 증인으로 나와 민주노동당 분당 전 8년 동안 대체로 자주파 대 평등파의 당내 비율이 51 대 49였기 때문에 일심회 관련자 제명안에 대해 대의원의 64%가 반대하였다는 것은 평등파자주파 구도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처럼 대의원의 절대다수가 이 안건에 반대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당론으로 철폐입장을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혐의만으로 당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대회에서 바로 당원을 징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대의원들의 집단적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iii) 왕재산 사건

북한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왕재산 관련자들에게 내린 지령들을 보면 민주노동당을 강화해라”,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도입하라”,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라”, “연대를 통한 총선준비를 하라” 등이다.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2011년 2월 북한이 왕재산 관련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의 지도이념으로 관철시켜야 할 것을 지령하였다정부는 2011년 12월의 통합진보당의 창당이 마치 북한이 2011년 2월에 내린 진보대통합당 건설의 지령을 이행한 결과인 것처럼 주장하였다하지만 진보대통합은 2008년 분당 직후부터 제기되어 오다가 2010년 강기갑 대표 시절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왕재산의 핵심인사인 김0용과 이0관은 평민련 출신으로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가까웠고 민주당 당적도 보유해왔다다른 관련자인 임000 등도 민주노동당과 특별한 인맥이 없었다결국 북한의 지령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북한과 왕재산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희망이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았다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자들에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여부와는 전혀 관련 없었다.
왕재산의 정보 수집 대상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집중되어 있었고 심지어 한나라당도 포함되었다민주노동당의 빈도수는 한나라당보다 조금 많고 민주당보다 월등히 적었다따라서 이런 문건들에 민주노동당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여 민주노동당이 위헌정당이 된다는 논리라면 민주당 역시 위헌정당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당 밖에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된 민주노동당에 관한 정보가 북한에 의하여 수집되었다고 하여 민주노동당이 북한과 연계한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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