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외적인 저항권에 의한 집권과 전민항쟁

첫째정부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저항권을 빙자하여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 집권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그러한 시도를 한 적이 없으며그런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없다저항권과 사회주의는 무관하다민주노동당 강령이 주장하는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가 아니라 자주적 민주정부이다사회주의 실현은 저항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토론과 합의의 문제이다.
정부는 강령의 갑오농민전쟁, 3.1운동,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등의 부분을 문제 삼고 있으나강령의 내용은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민중항쟁으로 직접 집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저항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일 뿐이다더구나 우리헌법이나 다른 정당의 강령 역시 이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언급이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정부는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가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당의 방침으로 선언하였다고 하지만 집권전략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보고서는 토론내용을 보고한 것일 뿐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보고서의 내용도 저항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은 선거에 의한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저항권과 관련하여 집권한다는 것은 저항의 결과 정부가 총사퇴하면 일단 거국중립내각을 꾸리고 다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집권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받겠다는 의미이다. 4.19 혁명이나, 87년 직선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는 민중의 저항권과 선거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면서 예외적인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밝히고 있다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항권이 성공한 이후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하여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통한 집권이다.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54쪽 14차 회의 결과에서 보듯이 현행헌법 내의 저항권에서 현행 헌법을 삭제한 이유는 첫째 저항권은 헌법의 명문 규정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자연권이고둘째 현행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헌법 내의 저항권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셋째 원문이 지나치게 법률적 표현을 많이 담고 있어 정당의 문건으로는 부적당하여 불필요한 법률적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에서 언급된 저항권은 경우에 따라서 시민불복종에서 대중투쟁좁은 의미의 저항권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다의적인 개념이라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지칭할 수 없다.
정부가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은 역사적 사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부분일 뿐민주노동당의 집권방안으로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법무부, 2014:332). 이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항쟁의 방식이 '항의'고 이런 것에 대한 억압이 심해지면 항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일반론을 말하고 있는데정부는 '항의'란 말을 빼면서 폭력혁명이나 폭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셋째정부는 통합진보당 집권 후 국가개혁 프로세스는 제헌의회소집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핵심경로로 한다면서 제헌의회를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법무부, 2014a: 221),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주장한 제헌의 실제 내용을 보면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이지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근거한 헌법의 동일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공약 코리아연방제에서 제기된 제헌의회는 대선을 앞둔 그 당시 널리 회자되었던 제2건국7공화국제헌헌법 등 대한민국개조론의 일환으로 진보정치권에서 널리 사용된 표현이다(유시민, 2007).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강조하고자하는 의미에서 공약개발 과정에서 개헌과 제헌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진보진영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헌의회로 기술한 것이다.
개헌과 제헌에 대한 차이는 집권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것은 제헌이 아니라 개헌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2009년 5월 26일 집권전략위원회 15차 전체회의는 안건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선거로 집권한 후 추진할 것은 개헌이지제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헌의회’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헌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주장한다고 해서 위헌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우리 헌정사에서 제3공화국이나 제4공화국6공화국에서 보듯이 헌법 개정의 범위는 상당히 넓을 수 있다베니스위원회에 따르면 정당의 해산은 폭력사용을 옹호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헌법의 평화적인 수정을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법무부, 2013c: 3). 단지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 자체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법무부, 2013c: 8).
민주노동당이 전면적인 개정 혹은 제헌을 주장하는가는 단지 그 표현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강령이나 공약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바민주노동당의 강령이나 공약은 민주공화국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제헌을 전면적인 개헌으로 선의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의 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률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이는 제헌의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다음과 같이 헌법개정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대선공약자료집 <국가비전 코리아연방공화국 해설중 정치체제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국가헌법기구를 전면 개편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분단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반통일악법들을 폐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며 공안기구를 해체할 것이다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국민투표제를 강화하여 국민주권행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이다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완성할 것이다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단계적으로 완료하며 남북간 평화군축과 통일국가 추진을 병행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에 기반한 분단시대를 종식할 것이다굴욕적인 한미동맹을 해소하고 다자간 집단평화체제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를 수립할 것이다.
4) 전민항쟁은 집권방식에서 제외
첫째정부는 자주계열이 사용하는 전민항쟁이라는 표현이 사회주의 폭력혁명이라고 하지만 전민항쟁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불명확한 개념에 불과하다전민항쟁은 말 그대로 전민중적인 저항과 투쟁이다전민항쟁은 일제의 폭압을 극복하고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는 방안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회자된 바 있는데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전민항쟁은 3.1운동과 같이 전국적인 집회는 물론이고 일제 무장투쟁처럼 무력행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즉 다수의 대규모 평화투쟁과 소수의 무력투쟁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전민항쟁이라는 단어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특히 대중투쟁을 강조하거나 예외적인 저항권을 의미한다는 것 역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전민항쟁이 전쟁이라는 주장은 민0우의 사견일 뿐이다.
정부는 다함께 김0영의 문건 등을 근거로 전민항쟁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폭력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민항쟁은 역사적으로 실현되었거나 개념적으로 규정된 바 없는 언변(레토릭)에 불과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전민항쟁을 대규모 시민불복종과 집회와 같은 대중투쟁저항권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여 일의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이는 전민항쟁의 예로서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운동 심지어 2008년 촛불집회가 거론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김일성이나 김구 등 좌우익의 독립군들이 이러한 전민항쟁을 통해 해방을 쟁취하는 것을 희망해왔으나 실제로는 시도조차 되지 않은 희망적인 언사일 뿐이다전민항쟁은 이 단어를 쓰는 사람마다 대규모 평화집회 혹은 무력투쟁에 대한 방점이 다르다어떤 이는 단순히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전민항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저항권이 광주민주화운동처럼 극한적인 폭력적 상황에 대해 수동적인 방식의 대응이라면 전민항쟁은 직접적이고 극한적인 폭력적 상황이 없다고 해도 지속적인 폭압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수 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일부 인사들이 민주화 실현방식으로 제기한 바 있으나그것이 무력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모호한 지점이 있었고이를 주장한 사람들조차 민주화 이후 그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이다지금도 전민항쟁은 사람에 따라서 무력을 수반하지 않는 대규모 대중투쟁을 과장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을 추구하였다고 하지만 노회찬0권영길 등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지도부 및 중앙위원의 증언에 의하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최고위원회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관에서 전민항쟁을 논의조차 한 적이 없었다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을 집권방안으로서 설정하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거대한 소수전략에 대하여 의제별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보는 견해와 진보대연합이라는 통일전선체 건설을 통한 원내외 전략의 병행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였는데, 2006년 제2기 최고위원회 선거 이후부터 후자의 의미로 관철되었다원내에서 선거투쟁을원외에서는 대중투쟁을 통하여 선거 또는 전민항쟁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역학구도 변화에 따라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구체적인 집권전략은 선거뿐만 아니라 전민항쟁까지 포함하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었다(법무부, 2014a: 307, 331).
자문기구인 집권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전민항쟁이 언급된 적은 있으나 최종적인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전민항쟁 부분을 삭제하였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을 추구한다는 근거로 2007. 10.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9. 10.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발간 토론자료, 2013 정책당대회 자료집을 들고 있다그러나 2007년 토론회 자료집의 내용은 토론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한 발표일 뿐민주노동당이나 집권전략위원회가 이러한 견해를 당의 입장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2009년 집권전략위원회 토론자료의 내용은 민주노동당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저항권을 주장한 것이고저항권에 대한 설명도 일반적인 헌법 교과서에 기술된 저항권 일반론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였다정책당대회 자료집은 정부가 인용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당연한 내용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이 전민항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당원들이 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전민항쟁을 언급했을 뿐이다00 새세상연구소 소장이 소장 취임 직후 장기적인 연구과제로서 전민항쟁을 언급하였으나실제로 전민항쟁을 구체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한 적이 없으며따라서 이를 논의하였거나 연구결과물을 낸 적이 없다.
김장민은 2007년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의 집권방법은 대중투쟁을 동력으로 한 선거승리를 기본으로 하며다만 저항권적 상황에서 전민항쟁에 의한 집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또한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인 집권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집권방법은 김장민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일 뿐 민주노동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법무부, 2014:307).
셋째, 2007년 민주노동당 시절에 집권전략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대의원과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합법적인 대중투쟁과 전민항쟁을 구별하였고또한 중앙위원의 84%, 대의원의 79%가 합법적인 대중투쟁이 집권의 한축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반면 집권의 방안으로서 전민항쟁을 인정한 중앙위원은 11%, 대의원은 14%에 불과하였다(집권전략위원회, 2009:85).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93쪽의 설문() “전민항쟁이 집권과 변혁의 기본노선이 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답변한 중앙위원 103명 중 53.40% 즉 55명이 답변했고 그중 43.64%인 24명이 노동자 농민 조직률 미흡과 대중운동이 침체된 상황이므로” 27.27%인 15명이 정치개혁과 의회정치 확대로 선거를 통한 집권이 가능하므로”, 5.45%인 3명이 연립정부가 현실적이라고 답변하였다한편 설문() “민주노동당의 집권과 변혁 노선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에 대해 전민항쟁이라고 답변한 중앙위원은 11명에 불과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과 변혁은 3연립정부는 4선거와 대중투쟁의 결합을 통한 집권과 변혁은 87명이었다.
두 설문의 답변 예시는 원래 선거연립정부선거와 대중투쟁의 결합연립정부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설문()의 답변에서 선거와 대중투쟁의 결합이 빠졌다이런 점을 볼 때 설문()의 답변 예시를 고려하여 설문()의 답변 예시에서 선거와 대중투쟁의 결합을 통해 집권과 변혁이 가능하므로 전민항쟁은 불필요하다라는 예문을 추가하였다면 노동자 농민 조직률 미흡과 대중운동이 침체된 상황이므로라고 답변한 중앙위원은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의 답변을 보면 마치 현재는 노동자 농민의 조직률이 미흡하고 대중운동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민항쟁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중앙위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선거와 대중투쟁의 결합이라는 답변 예시를 누락한 결과로 인해 과대 대표된 것에 불과하다또한 그 답변 수 24명은 전체 답변 수 103명이나 전민항쟁이 불가능하다고 본 94명의 절대적 소수에 불과하다.
넷째정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현재의 혁명의 준비기와 미래의 결정적 시기로 구분하고 결정적 시기에서 전민항쟁의 징후로서 소위 ‘RO’와 당원들의 단체를 언급하나 통합진보당이 당의 의사로서 그렇게 구분한 적이 없으며일부 당원들의 당 밖의 활동을 당의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RO’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단체성이 부정되었고전민항쟁을 음모한 것이 아니라 이0기를 비롯한 소수가 내란을 선동한 것에 불과하다또한 그 선동 내용은 적극적으로 전민항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개진에 불과하였다또한 코리아연대와 6.15 소풍은 통합진보당과 무관한 단체이고 통합진보당의 당원 중 일부가 위 두 단체의 구성원인 것은 사실이나그들은 당원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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