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정치 이념과 진보대통합

- 사회주의진보적 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진보적 자유주의 -
 
 
 
I. 정치이념의 내용과 평가
 
1. 정치이념의 비교
 
사회주의(과거)
사민주의(서구)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자유주의
평등 > 자유
평등 자유
평등 자유
평등 < 자유
대의 직접민주
대의 > 직접민주
대의 직접민주
대의 > 직접민주
자본주의 부정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극복
자본주의 순기능
계획 > 시장
계획 < 시장
계획 시장
계획 < 시장
생산수단 공유원칙
공유 < 사유
공유 사유
생산수단 사유원칙
가격의 전면통제
자유경쟁 원칙
일부 가격 통제
자유경쟁 원칙
균형발전
불균형 균형
균형발전
불균형성장
내수 자립경제
내수와 개방경제
내수와 역내공동체
내수와 개방경제
국가무역 구상무역
자유무역
일부 통제
(선진) 통상국가
집권 혹은 분권
집권 혹은 분권
집권 혹은 분권
집권 혹은 분권
체제 내재화된 복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생산적(선별) 복지
사회투자로 전환
중국과 베트남 : 공산당일당지배, 임기에 의한 권력승계, 국가자본주의적 경향, 사회주의시장경제, 불균형성장, 개방경제, 생산수단의 사유화 확장,
 

[참조] 2007년 중국공산당 규약 중 총강령 일부
 
중국은 향후 100년 동안 사회주의초급단계이다. 현 주요모순은 물질문화적 수요와 뒤떨어진 사회적생산간의 모순이다.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임무는 생산력을 가일층 해방하고 발전시켜 사회주의현대화를 점차 실현하며 이를 위하여 생산관계와 상부구조중의 생산력발전에 적응되지 않는 측면과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경제를 공동으로 한다.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제도를 견지하고 일부분가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권장하며 점차 다 같이 부유해지도록 한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여 인류사회가 창조한 모든 문명의 성과들을 받아들이고 참조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 공유제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발전을 확고부동하게 장려하고 지원하고 유도한다.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기초적역할을 발휘시키고 완벽한 거시적 조절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전반과정에 자산계급자유화를 반대한다.
 
 
2. 진보적 민주주의
 
1) 2차 대전의 미소협력노선과 진보적 민주주의
 
1930년대 각국의 사회주의 세력은 급부상하고 있는 파쇼세력을 견제하고자 일시적으로 중도세력과 연합할 필요가 높아졌다. 또한 1차 대전에서 독일의 침공을 받은 바 있는 소련의 입장에서도 파쇼 독일의 국제적 진출을 봉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1935년 공산주의자들의 국제회의인 코민테른 7차 대회는 사회주의자와 중도세력의 연대연합을 강조하는 인민전선노선을 채택한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에서 사회주의자들은 1단계로 중도세력과 함께 식민지해방을 달성하고,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고자했다. 독일의 식민지였던 동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인민민주주의로 수용했으며, 제국주의의 반식민지였던 중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신민주주의로 수용하는 등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로 정립됐다.
 
코민테른의 시도는 각 국가 내에서 사회주의자와 중도세력의 연립정부인 인민전선을 출범시키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독일, 일본 같은 파쇼국가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에 소련은 독일의 재침공을 우려하여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을 맺는다. 그러나 서부유럽을 장악한 독일은 결국 1941년에 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했으며, 이에 소련은 독일과 일본에 대항하여 영국, 미국과 연합군을 형성한다.
 
소련은 2차 대전을 반파쇼 전쟁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소련과 영미불과 같은 민주적인 제국주의 국가가 진보적 국가로서 파쇼제국주의 국가를 타도한다는 국제협력노선을 채택한다. 그러나 미소는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지 1년도 안 돼 독일과 조선반도 등에서 냉전에 돌입하면서 국제협조노선을 폐기한다.
 
미소 냉전 이후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은 미국과 소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 서구 제국주의 의회 내의 영향력을 중시했던 일부 사회주의 정당들은 소련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 무력혁명, 일국일당과 같은 사회주의 원칙을 폐기하거나 수정했다.
 
국제협조노선은 해방에 직면한 조선반도에서 미소협조노선으로 구체화됐다. 이를 반영하여 중도에서 사회주의에 이르는 조선의 정치인들은 미국과 소련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반봉건적이며 비자본주의적인 민주국가를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며 이를 건국노선으로서 주창했다.
 
조선공산당은 해방 직후 박헌영이 작성한 <8월테제>를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건국노선으로 채택한다. 여운형은 해방 전부터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 근로인민당 등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건국노선으로 채택했다. 김일성 주석 역시 194510<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등의 문건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건국노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1년도 안 돼 한반도에 냉전이 몰려오고 미 군정청이 사회주의 계열을 가혹하게 탄압하자, 미소협조노선에 근거한 건국노선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조선반도에서 사라졌다. 박헌영은 467<신노선>을 채택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분명히 한다.
 
여운형은 468월 조선공산당 등과 합당에 즈음해 발표한 <민주정당활동의 노선>을 통해 박헌영과 같은 이유로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인민의 민주주의, 혹은 진정한 민주주의 등으로 표현하며 사실상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채택한다. 김일성 주석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 노선에 따라 건국에 나선다.
 
남한 역시 분단정부 이후 남한의 사회주의자는 설 곳이 없어졌으며, 남아 있는 대부분의 좌익들은 월북하거나, 탄압받거나, 전향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후 조봉암과 같은 온건좌익 역시 이 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구도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해방 전후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2차 대전의 일시적 상황에 직면하여 인민민주주의가 서구의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대두됐다. 다만 1956년 진보당의 <사회적 민주주의>, 1980년대 민중당의 <민중민주주의>는 공식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한 바가 없지만, 내용적으로 해방 전후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근접했다. 또한 해방당시의 조소앙의 삼균주의나 백남운의 신민주주의 역시 내용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와 유사하다.
 
한편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조건에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변혁을 수행하기 위해 꾸려진 통일전선이었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강령의 기초가 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정당에 의해 지도되는 통일전선의 강령으로서 식민지 분단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인민민주주의민족해방전략에 비해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좀 더 포괄적인 통일전선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북베트남의 노동당은 남베트남 출신의 당 간부를 남베트남에 파견하여 민족해방전선을 지도했다. 북베트남의 노동당은 이외에도 남베트남에서 인민해방군을 조직하고 임시혁명정부를 출범시켜 이들을 정치적으로 지도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를 당 강령으로 채택한 인민혁명당이 남베트남에서 창당돼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정치적 지도의 역할을 북베트남의 노동당으로부터 넘겨받는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기치로 되었으며 그대로 임시정부의 강령으로 되었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베트남해방전선으로 합쳐지며, 베트남이 통일 된 후 남베트남의 인민혁명당과 북베트남의 노동당이 통합돼 공산당으로 전환된다.
 
2) 해방정국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첫째, 2차 대전 직후의 국제정세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했다. 애초부터 미국과 소련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충적인 정부형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둘째, 조선의 독립과 통일국가의 건설에서 민족과 민중의 자주적 역량을 주목하지 못한 채 미국과 소련의 협상에 의존했다. 셋째, 여운형이나 김일성 주석이 평화적 방법이나 무력적 방법 양자를 고려하면서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체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박헌영의 활동은 써클적 수준을 크게 넘지 못했다.
 
여운형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첫째, 여운형은 해방 전에 건국동맹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민족구성원들을 규합하여 자주적인 건국을 준비했다. 둘째, 사회주의를 지향하되 점진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민생안정과 민족의 단결을 유지하고자 했다. 셋째, 친일세력과 반민족세력, 반민주파쇼세력을 제외한 전 민족의 단결을 강조했다. 넷째, 사회주의를 민족해방과 독립국가 건설의 관점에서 받아들였으며, 다양한 사회주의 경로를 인정했다. 여운형은 서구유럽의 사례를 지적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김일성 주석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단어만 같을 뿐 박헌영이나 여운형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다른 정세와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제국주의 식민지의 사회주의 전략인 식민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독립과 통일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주성을 본질적 요소로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 이후의 김일성 주석이 수립한 정부는 미국도 동의하고, 소련도 동의하는 중립적인 의미의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라기보다는 친소적이며 사회주의 2단계 혁명에 입각한 인민민주주의 정부였다. 김일성 주석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국제정세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강조한 점이 매우 시사적이다.
 
3) 자주와 평등, 민중주권에 근거한 민중정권과 연대연합
 
해방 전후의 진보적 민주주의, 조봉암과 진보당의 사회적 민주주의, 민중당의 민중민주주의는 넓은 의미의 진보적 민주주의로서 실질적인 국민주권, 즉 민중주권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민중이 각자 균등한 주권을 보유하고, 선거인단으로서 현실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중주권은 시민계급의 독재를 합리화했던 자본주의 초기의 형식적 국민주권과 달리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논리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과 부문의 민중은 선거인단을 통해 권력기구를 형성하여 스스로 통치하거나 대표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언제든지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닌다.
 
첫째 전 분야에서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고, 식민통치와 독재정치에 부정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 둘째 민중의 생존과 자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사회주의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 셋째 민족단결을 통해 자주적으로 외세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확보하고, 조국통일을 달성할 것, 넷째 민생을 보장하는 경제자립을 이룰 것, 다섯째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민중을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을 중시하고 정권의 주체로서 인민정권, 혹은 민중정권을 추구할 것 등이다.
 
다만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화, 민족과 민중의 자주적 역량이 부족했던 해방과 그에 따른 제국주의에 의한 분단, 동족상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 온 외세에 의한 정치경제적 지배,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매판적 재벌과 독재 및 외세의 민중 억압이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자주의 가치가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한국 진보운동사에서 자주는 민족자주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자주성, 나아가 인간의 자주까지 포괄하는 것으로서 민족통일, 민중해방,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것이다. 결국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주와 평등을 가치로 하면서 그 실현방식으로서 연대연합을, 그 주체로서 민중정권을 제기하고 있다.
 
3. 진보적 자유주의
 
1) 존 스튜어드 밀(영국, 1806.5.20~1873.5.7)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면서 19세기 중엽의 자유주의(개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관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전경제학을 계승하면서도 합리적인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최고의 행복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과 일치시킬 때의 기쁨이다. 또한 각자는 사회와 그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부과된 노동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기본전제는 인간의 불완전성이며,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것이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의 역할이다. 이러한 전제로서 전인교육, 사회교육 등을 통한 사람들의 각성을 중요시 한다.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생활방식의 자유, 단결의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의 목적은 각자의 개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권력으로부터의 사회적 자유가 중요하다. 민주국가에서도 국민다수가 선출한 국가권력이나 사회분위기가 소수를 억압한다.
 
평등은 양적으로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가치이다. 따라서 평등은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가 된다. 인류 역사는 차별 폐지의 과정이다. 분배는 자연적 조건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사회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인구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고 노동조합과 최소생계를 보장하는 공공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임금보조제도는 노동의 수요 공급에 영향 주지 못한다.
사유재산을 보장하나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제한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경쟁시장, 직업선택의 자유, 성과 차등 분배, 소비 자유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나 상속과 토지 사유의 제한,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 협동조합을 통한 소비 역시 필요하다. 지대율과 임금율의 상승에 따라 이윤율이 하락하고 결국 자본과 인구의 증가가 중지되는 정체상태가 도래하나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때 인간의 자제력이 증가한다.
 
최선의 정부형태는 직접민주주의지만 현실적으로 대의정부가 차선책이다. 다만 의회는 무능, 부패, 이익집단화의 위험이 있으며, 소선거구제는 소수 배제의 위험이 높으므로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국내산업보호, 수입규제, 금리와 가격 규제, 독점권 부여, 법질서 확립, 약자와 동물 보호, 영구계약(결혼 등) 무효, 공기업 경영, 공동이익 도모, 공익사업, 식민지 경영 등이다.
 
경쟁을 배제하는 사회주의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의 혁명, 중앙계획경제, 노동의 집단화는 동기유발의 부족, 노동할당의 장애발생, 권력투쟁과 개인자유의 부재 등의 결함이 있다. 공산주의적 이상은 인간의 지성과 도덕성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하다.
 
2) 손학규 대표의 진보적 자유주의
 
)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2000)
 
자유주의의 근본가치는 1. 자유(창의의 발향, 다양성의 실현, 자율) 2. 평등(정치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경제적 평등) 3. 박애(인간 존엄성의 보장, 공동선의 의무) 4. 법치주의(자유와 방종의 경계선을 설정) 5. 권력분립(견제와 균형의 조화) 등이다. 또한 진보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21세기 핵심가치는 1. 공동체 다양성의 조화 2. 구성원의 통합 3. 구성원간 상호인정을 통한 상생 4. 구성원의 자율 5. 공동체 기능간의 수평적 네트웍크(Network)의 패러다임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다.
 
진보적 자유주의의 3대 요소로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참여적 민주주의가 조화로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공정한 역할을 통한 효율적인 시장경제, 복지사회를 제기한다. 이러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재구성(공공영역 확대), 경제의 재구성(정부의 행정 효율성 추구), 시민사회의 강화(참여 민주주의 확대), 복지국가의 개혁(수요자 중신의 복지, 생산적 복지), 지구적 체제의 개혁(국가 단위의 의사결정단위 중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 생태적 현대화(환경 문제 등 국가 가이드라인 정하고 정책의 실행과 비정부 기구의 역할 분담 자임) 등을 강조한다.
 
) 2010년 정계복귀의 변(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을 집필할 당시 클린턴 정부의 뉴플랜정책을 미국에서 직접 지켜보았다.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은 글로벌 경쟁력과 복지수요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고민이었다. 민주주의와 복지라고 하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이념이었다.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끝에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가 왔다. 우리사회는 양극화의 심화와 고용불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중산층의 위축을 겪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와 작은 정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맹신도 힘을 잃었다.
 
양극화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기존 정치권과 본인의 책임을 통감한다. 성찰의 자세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재구성하려 한다. 개인적인 탐욕을 방치하고 공동체의 삶을 외면할 때 그 결과는 인간성의 파괴와 파멸로 돌아온다. 월드컵열기, 촛불집회 등에서 보듯이 개인적 생활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욕구를 촉발시키고 있다. (1)사람 (2)행복 (3)공동체 등의 중심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는 노동자와 농어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적극 보살펴 주는 국민생활정치가 필요하다.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 정부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정부구조가 될 것이다. 성장-복지-고용이 지속적으로 병행 발전할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방법론이다. 진보적 자유주의의 새로운 길이 추구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로서 공동체주의와 보편적 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계승한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한다.
 
시장경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체제이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공동체 전체의 공존과 공영과 행복을 담보하는 세계화만이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세계화이다.
 
다만 시장경제가 승자독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의 등의 문제로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 그리고 성장과 고용이 병행할 수 없는 경제체제가 강화됐다. 대기업은 스스로의 힘으로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돼 있으니 나라가 그들을 귀찮게만 굴지 않으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켜야 한다. 재벌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자본과 노동이 민주적으로 병립하고 공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주택, 교육, 의료, 일자리, 노후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은 둘이 아니다. 남북 대결상태가 심화되면 경제적 손실과 강국에로의 예속이 초래된다. 남북문제는 항상 우리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인권상황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되 따뜻한 동포애와 북한 실정에 대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동아시아 주축시대에 있어서 남북이 하나 된 한민족 공동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혁개방에 성공했다. 중국문명의 리더십을 선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새로운 문명이 우리 한국문명이며, 통일은 이런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진보가 가야할 방향이 서구 공동체의 정치궤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동의 번영을 가능토록 하는 화합의 문제이다. 그 화합을 가능케 하는 품격이란 정치적 리더가 다양한 관점과 주장을 포용하는 것이다.
 
3) 유시민 대표의 진보적 자유주의
 
) 대한민국개조론(20077,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층과 옛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전격 추진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개방경제로 가는 통상국가로 가는 운명을 부여 받았다. 나는 이것 말고 성공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고 판단한다. 세계화와 양극화에 대처하는 것은 밖으로는 선진통상국가로 나가는 것이며, 선진통상국가로 성공하기 위해 안으로는 경쟁력 있는 국민을 길러내는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미 통상국가가 돼버린 대한민국을 통상국가로서 더 크게 성공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의지를 담은 전략적인 선택이다. 박현채 선생은 추상적인 공리공담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실을 천착했던 지식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분이 살아 있었다면 비판하되 큰 틀에서는 수용하고 협력하는 결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진국의 보편적인 패턴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따라야 한다. 참여정부는 비전2030이라는 장기적인 국가재정계획을 제안했다. 이것의 첫째 핵심은 선도적 세계화이며 그 내용은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 설치, 외국인투자와 한국의 해외투자,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축,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국내법제도의 정비 등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로서 사회복무제, 정년조정, 임금피크제, 연금개혁, 교육정상화, 영어교육 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등이다. 셋째 인간 중심의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서 전자정부 구축, 국가균형발전, 비정규직 차별해소, 복지정책 합리화 등이다. 비전20302030년 정부의 재정지출을 복지 40%, 경제지출 10%, 교육지출 13%, 국방지출 9%, 일반행정과 통일외교 등 기타 분야에 28%를 목표로 한다. OECD 평균은 2004년 현재 복지가 55%이다.
 
시혜적 복지를 극복해야 한다. 지출로서 복지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서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투자국가이다. 투자는 수익을 상정하므로 복지지출은 명확한 수익을 낳는 것이어야 한다. 소비적 지출은 억제하고 투자적 지출은 증대한다.
 
소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주는 정책에서 개인발달지원계좌와 같이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를 대가로 근로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불응하면 급여를 삭감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한다. 시장실패자에 대한 소득보장보다는 새로운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인적자원개발투자에 주력한다.
 
경제성장률이 높아도 제조업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서비스업이 성장산업이 되고 고용도 흡수하기 때문에 서비스시장이 발전해야 한다. 서비스시장이 발달하려면 공급이 중요하다.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축소하여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전략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면 우파이든 좌파이든 상관이 없다.
 
부유세를 걷어 조성한 재원으로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구호이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하도록 노력하게끔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민의료비를 줄여야 한다. 본인부담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유럽선진국에서 국민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통일이야기를 자꾸 하면 서로 긴장하고 경계하게 된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긴장이 생긴다. 통일부를 없애고 그 자리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공동어로사업 등 공동번영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민족협력부를 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북한지도부를 욕하고 인권문제를 들어 북한체제를 공격하기란 너무 쉬운 일이고, 그런 일하면서 자기를 애국자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다. 화해와 협력, 한반도평화, 이런 일은 능력 있는 정부와 지도자, 현명한 국민만이 할 수 있다.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 대한 감정적 증오와 혐오감을 부추기는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4년 중임제로 고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 진보자유주의에 관하여(20111,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실 자료)
 
진보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출발한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남을 어떻게 배려하는가'가 진보적 자유주의이다. 자유의 주된 적이 이제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빈곤이며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해 빈곤을 해 결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을 통제한다. 시민적 연대의 힘에 입각한 세력균형의 제도적 기초 위에서 경제구조를 재구성하여 시민경제발전모델을 지향한다.(고원)
 
진보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실패에 따른 문제들을 뛰어넘고 복지 및 다원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대화 사민주의, 유연한 자유주의, 사회 자유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국가는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이다.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에 의해 자유가 침해당할 때 그것을 저지해 주어야 한다.
 
평등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정의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그에 걸 맞는 공정하게 몫을 주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력을 팔아 고용주에게서 받는 '시장 임금'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육아, 교육, 주택, 의료 등 '사회 임금'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87년 헌법은 대다수 국민이 합의한 것으로서 공동체의 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는 9개 미덕(자유/평등/정의/평화/환경 또는 생태/사회적인 안전/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인권/경제적 민주화/참다운 법치와 법의 시민적 지향)이 포함돼 있다. 이 가치들은 어느 한 가지를 절대화 하거나 다른 것에 복속시켜서는 안 되는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민주화 이후 시장권력은 정치권력의 강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정치권력을 뒤에서 주무르고 있다. 국가는 대기업의 반시장적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공정 거래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재벌 등 시장권력이 정치권력의 교체와 무관하게 독자의 힘을 누리고 있듯이 검찰 권력도 시류에 따라 정치권력에 맞서거나 손잡거나 하면서 자신의 힘을 보전하고 강화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검찰의 수사권 분산 등이 필요하다.
 
) 미래의 진보(이정희 유시민 대담집)
 
나는 사회주의를 포함한 현대의 진보적 사상은 모두 자유주의 사상의 합당한 상속자라고 생각해왔다. 정치적으로 자유주의가 제일 좋다.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 다만 경제적인 면에서 무제한의 자유는 자유 그 자체를 파괴한다.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수탈할 때 헌법에 의한 민주적 간섭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것은 고용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재벌에 머리를 숙인 것인데, 재벌은 도와주지 않고,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재벌이라도 법을 법과 윤리를 잘 지키면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없다. 재벌을 해체하고 싶어도 사기업을 국유화할 수 없다. 참여정부 때 비정규법안은 불충분한 입법이었다. 이제는 개정해야 한다. 과잉진료를 줄이는 공급자통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는 국공립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사립과 공공성이 약한 분야는 개인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 증세를 말하기 전에 조세정의부터 세워야 한다.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결정을 못했을 것이다. 당시로는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재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서 찬성할 수 없다. 파병은 옳지 않으나 대통령의 선택에 그 잣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 한반도비핵화 합의대로 북이 핵을 포기하는 일괄타결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
 
우리 나름의 판단을 갖고 그 당시의 자유주의 정당, 개혁정당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지금도 남아 있다. 이제는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가 하고 싶던 것을 하고 싶다. 국민참여당은 대중적인 진보정당이 되려고 한다.
 
4)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 자유와 진보를 번갈아 내는 자유주의자의 위기관리 전술
 
진보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자유주의이다. 그 이념적 스펙트럼은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이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좌측으로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응이며, 우측으로는 기존 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이다. 사회주의적 요구가 활발했던 19세기 영국사회에서 태동한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의 발흥에 대한 자유주의의 대응전략이다.
 
미국 민주당의 뉴플랜은 강경 자유주의에 대한 온건 자유주의의 대응이다. 다만 영국노동당의 제3의 길은 외형적으로 비슷한 이념적 위치에 있으나, 그 내용은 자유주의에 대한 사민주의 즉 좌파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은 국내의 자유주의 경쟁세력인 레이거니즘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한국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내부의 압력이 아닌 외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발했다. 즉 국제통화기금의 압력에 놓여 있는 개방국가로서 국가경쟁력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10년 동안 한국을 국제서비스 시장의 동북아 허브로 만들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는 동반성장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런 이념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시류에 따라 진보와 자유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카멜레온과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진보와 자유의 경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편의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신자유주의 폐해가 드러난 이후 진보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폐해를 교정하는 진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쟁력 제일주의에 의한 사회안전망 혹은 공동체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유주의에 방점을 주되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대표의 성찰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는 여전히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에 머물고 있다. 복지를 시장경제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회적 투자로 보고 있다. 생산적 복지와 자활적 복지, 선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가 자유주의자들의 시혜적 복지보다는 진보적이지만 보편적 복지에 비하면 후진적이다.
 
) 한국적 상황에선 사민주주의로 좌회전이 필요하다
 
서구는 합리적 자본주의 국가단계를 넘어 복지국가적 경향 혹은 재정국가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그 반동으로서 신자유주의가 대두된 것이고, 이에 대한 온건좌파의 대응이 이른바 제3의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케인즈주의에 대한 반박이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니즘이라고 한다면 제3의 길이나 뉴민주당 플랜은 이에 대한 재반박이 되는 셈이다.
 
반면 한국사회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나 재정국가 자체를 겪어보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 미국중심의 세계자본주의의 군사정치경제질서에 깊이 편입돼 있어 글로벌 경쟁을 회피할 수 없는 이중적 난제의 처지에 있다. 한국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에 대한 중도보수의 고민이다.
 
3의 길이나 뉴민주당 플랜이 등장한 영국과 한국은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후유증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공포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한나라당까지 여론에 밀려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와 달리 우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좀 더 강력한 복지국가 혹은 적극적 재정국가를 주창할 필요가 있다.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니즘의 공격목표인 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공공서비스 체계, 누진조세체제 등을 최대한 강화시켜야 하는데, 진보적 자유주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주춤거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위축되고 후퇴되는 기류이기 때문에 좀 더 강경한 롤백정책(rollback政策)이 먹혀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진보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오늘날의 정세에서 사민주의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5.31 합의문은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에 대한 반대, 보편적 복지, 파병반대와 미군철수 및 평화협정 등의 분야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차원에서는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사회민주주의 수준으로의 노선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참여당이 5.31 합의문을 승인했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참여당의 강령과 진보적 자유주의를 유지하는 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식량주권, 국제투기자본 규제, 공공서비스 개방과 민영화, 자유무역협정의 공정무역체제로의 전환 등은 선진통상국가론과 충돌하며,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확대 등은 사회투자론과 충돌한다. 외국군철수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파병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부분도 국민참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재벌의 소유경영의 독점 해소, 금융기관 등의 사회화 추진 등 경제민주화 역시 자유주의 철학에 근거하는 한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도 국민참여당의 강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폐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을 통한 수도권과 중앙권력 집중의 완화하는 진보적 가치와 충돌한다.
 
물론 합리적인 보수조차 빨갱이로 매도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진보적 자유주의가 진보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보수에 맞서야 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포괄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당의 기조로 삼을 수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를 당의 지도자나 대선주자로 삼는다면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과 분란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연대연합의 관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을 포용할 수 있지만 진보적 자유주의를 진보적 대중정당의 정체성으로 수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당대당의 통합, 혹은 국가비전을 같이 만들어가는 마당에선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노선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의 기준이 5.31 합의서라고 볼 수 있다.
 
선진통상국가론과 복지정책의 사회투자정책으로의 전환(생산적 복지)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핵심정책이었으나, 현재의 변화된 조건에 따라 사회투자 정책을 수정하여 보편적 복지를 수용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그 자체에는 찬성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현상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등 원칙적으로 선진통상국가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경제의 조건에서 일정한 개방무역이 불가피하나 자금과 같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절대조건으로 보는 것은 노선을 떠나 미래지향적 사고가 아니다. 선진통상국가론을 폐기하고 내수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무역상대방의 다변화, 남북공동체와 동북아 역내 무역 등 대안적인 지역경제공동체의 추구, 대외의존적인 부존자원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내수와 역내 경제 중심의 기술혁신과 성장동력산업의 발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5.31합의문 역시 한미FTA, EUFTA 자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호혜적 공정무역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대외통상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처한 상황은 보수의 반격에 맞섰던 미국의 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이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복지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거셌던 존 스튜어트 밀의 상황과 유사하다. 합리적 사회주의를 수용하려 했던 밀의 심정으로 진보적 자유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좌회전 하여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반인간성을 극복하는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참여당 강령 전문이 미국산 축산물 수입협정 규탄 촛불시위를 계승정신으로 선언한 것은 전향적인 자세이다.
 
4. 사회민주주의의 한계
 
1) 서구에서 사민주의 한계
 
사회민주주의는 배타적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의 광기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베트남 등의 식민정책을 지지한 프랑스 인민전선정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구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근대 이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조차 식민지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19세기 제국주의 시기뿐만 아니라 1차 대전과 2차 대전 등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획득과 쟁탈을 전쟁에 협조했다. 또한 이들은 냉전시기에 사회주의 국가와 대립지점에 서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와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냉전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으로 동맹자로서 세계지배와 약소국 침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오고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 사민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조봉암의 진보당에서도 여실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정상적인 근대시민국가를 경험하지 못해 사민주주의적 성과를 평화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민 권력이 사실상 없다. 또한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의 대가는 군사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막대하다. 마지막으로 재벌과 열악한 노동기본권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외면할 수 없다.
 
2) 한국에서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민주의의 한계
 
최근 일부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일환으로서 복지국가를 정치노선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금 정세가 한국을 강력한 복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때, 복지사회로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복지국가로의 길을 막고 있는 근본문제를 봐야 한다. 한국은 정상국가, 근대시민국가를 거친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분단, 민주주의, 중앙집중, 관료, 재벌, 가부장적 사회문화 등의 문제에서 보듯이 정상국가 자체를 겪지 못한 나라이다.
 
정치적 장애는 국민의 복지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 정부의 불안정성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민주적 정부를 지속적으로 재창출할 것인가의 전략이 나와야 한다. 이는 결국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연대정치일 것이다. 결국 선거연합 혹은 연립정부, 나아가 정당통합이라는 연대전술의 선택문제가 대두된다.
 
복지사회로 나가는 길에 있어 조세보다 더 중요한 복병이 분단으로 인한 안보불안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 지출이다. 진보와 개혁이 복지예산을 주장하는 이 시각에도 조기경보기와 같이 수천억 원짜리 첨단무기가 속속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 천안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안보불안이 지속된다면 복지는 당장의 생존이라는 안보 담론에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통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사회의 중요한 전제이다. 복지국가론에 몰입한다면 미래 복지사회의 안전핀으로서 민주정부와 통일평화의 과제를 통일적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분들이 존경하는 조봉암의 진보당을 확연히 드러난다. 진보당의 사회적 민주주의는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등 유럽 사민주의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복지와 의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분단과 독재, 외세지배라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사민주의로서 복지를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통일과 분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조봉암의 사민주의는 다음과 같이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와 다르고 오히려 내용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에 근접한다.
첫째, 정치사회 영역에서 평등적 민주주의로서 낡은 자유민주주의 또는 개인적 민주주의를 폐기한다.
 
둘째,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소련의 방식을 부정하는 한편 경제영역에서 계획적 민주주의를 채택했다. 민관이 참여하는 경제계획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경제계획수립을 제안하고, 토지개혁, 국유화 확대, 무역의 국가관리, 금융기관의 국가관리, 외국자본의 국가관리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이 계획경제를 부정하면서 다만 생산수단의 공공적 소유를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 서구의 사민주의강령과 다르다.
 
셋째, 이승만 정권의 기반은 매판자본계급과 특권적 관료이며 그 경제적 기반은 일제로부터 인수한 국가적 독점기업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라고 진단하고 자립경제와 근로대중의 생활보장을 강조했다. 계획성 있는 경제체제 하에 생산분배와 합리적 통제로써 민족자본의 육성과 농민 노동자 모든 문화인 봉급생활자의 생활권 확보, 생산조합의 장려 등을 주장했다.
 
넷째, 반공노선을 채택했으나, 이는 자본주의외 사회주의 양자를 모두 경계하는 해방 전후의 중도좌파의 시각과 같다. 미국과 소련 어느 일방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봉암의 반공노선은 역설적이게도 국가보안법의 폐지,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진보당은 2단계 통일론을 제시했는데, 첫 단계는 남한 내의 민주주의적 진보세력이 정치적 주도권 즉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는 유엔과 미국, 민주우방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평화통일을 성취하여 인플레에 의한 대중적 수탈을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진보당의 강령은 진보당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중소상공인 등 근로대중과 양심세력의 민주적 혁신적 정당임을 선언하고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연대연합과 통일전선을 강조하던 해방 전후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
 
5. 과거 현실 사회주의의 한계
 
1)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소비재의 사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잉여 소비재는 자본으로서 생산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텃밭의 소유는 애초부터 금지할 수 없었으며, 자연발생적인 상업과 소기업의 소유 역시 완전히 금지하기 곤란하다.
한편 조합과 같은 자본주의의 다양한 공동소유, 특히 주식회사는 소유의 폐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사유와 소유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그 인정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중국과 같은 현실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원칙은 형태면에서 양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사유화의 예외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사회주의는 애초부터 모든 경제활동을 계획에 편입한 것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사회구조는 전면적인 계획경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실사회주의에서 자연적인 시장이 존재해왔지만, 이제는 제도로서 시장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왔다. 결국 시장의 인정여부가 아니라 어느 범위에서 시장을 보장하고, 적절한 국가개입을 담보하느냐의 문제이다. 반대로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전혀 계획 없이 경제를 운용하지 않는다. 시장과 계획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배분의 문제이다.
 
2)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일국일당
 
사회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민주적 집권과 통치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내용을 체제 내에 구조화시키지 못했다. 노동계급의 독재는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노동계급의 당이 국가 전반을 지도하는 공산당의 독재로 전환됐다. 공산당의 독재는 현실적으로 국가기관과 당의 요직을 장악한 당엘리트에 의한 독재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엘리트들은 경쟁선거에 의해 당과 당의 정권교체, 엘리트와 엘리트에 의한 정권교체로 나타났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 독재로 인해 당엘리트의 교체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헌법과 권력구조는 기본적으로 집단지도체제인 회의정부에 근거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보다 덜 집중적이고, 민주적이었다.
 
그러나 경쟁적 선거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그 인적구성이 교체되지 않아 현실에 있어서는 특정 그룹, 특정인의 장기집권으로 나타났다. 소련과 중국의 예를 보듯이 이는 일인독재와 우상화로 나타났으며, 권력승계의 불안정성을 노출시켜왔다. 그런 점에서 북의 3대에 걸친 권력승계 역시 내부의 정당화 논리와 무관하게 비판받고 있다.
 
한 나라에 하나의 노동계급의 당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일국일당은 사회주의 혁명과 그 이후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고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여타의 모든 정당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가 완료되고 구 계급의 잔재가 남을 때까지는 노동계급 이외의 정당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또한 식민지 나라와 제국주의 본국 사이의 공산당의 관계에서 일국일당이 식민지 민중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3) 인민주권과 민주집중제
 
인민주권은 유권자 총집단인 전체 인민이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사법부와 행정부 등 상설적인 중앙권력기관을 구성한다. 최고주권자 인민의 이름으로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통합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선거인인 인민에게 책임을 지고, 중앙권력기관 역시 자신의 선거인인 인민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인민은 중앙권력기관을 국민소환의 방식으로 직접 통제할 수 없다. 인민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일상적으로 최고권력을 행사한다고 자기완결적 선언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투표나 국민발의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으며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민주권은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등 자본주의의 국민주권에 비해 이론적으로 민주적이나 현실에서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부문과 지역의 단위 대표들이 중앙에 모여 총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다시 단위에 보내 조정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일사분란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중앙집권적 의사결정방식은 현실에서 상명하달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차가 민주적이라고 완결적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의 입지는 보장되지 못했다.
 
4)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소련은 중국 공산당의 창당과 건국과정에, 소련과 중국은 이북과 베트남의 공산당의 창당과 건국과정에 도움을 주었지만, 특히 건국 이후 내정에 간섭하는 등 패권주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국제공산당의 운영과정에서 커다란 사회주의 국가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국제공산당의 간판으로 강요한 바 있다. 소련과 중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하고 특히 작은 사회주의 국가를 침공하거나 국경충돌을 회피하지 않는 등 팽창주의 행태를 보였다.
 
소련 붕괴 이후 사회주의 블록이 와해됐으며, 중국은 현재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성장했으나 사회주의 블록을 복원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 베트남 역시 사회주의 블록을 도모하기보다는 세계자본주의 분업구조에 편입하는 길을 선택했다.
 
5) 무력혁명론
 
어떤 혁명이든 평화적인 방법이 봉쇄되거나 반동적인 무력공격을 받을 때는 무력의 행사가 당연하다는 점에서 무력혁명론은 사회주의 혁명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무력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유일한 방식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옳지 않다. 자본주의 혁명 역시 무력을 동원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헌법은 지금도 총으로 잘못된 정부를 전복할 권리를 저항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혁명에서 보듯이 저항권은 혁명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반면 맑스는 자신의 목격한 영국의 정치상황으로부터 평화적 혁명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무력혁명론은 강령 등에서 명시할 필요가 없는 전제된 일반론이다.
 
또한 무력혁명이 수반하는 비인간적인 희생과 불안을 고려할 때 혁명의 방식은 평화적인 대중운동과 선거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오늘날은 맑스 시대와 달리 모든 성인에게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보장된 사회이다. 따라서 민주적 권리가 보장된 사회에서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혁명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II. 기존 정당의 강령에 대한 비교
 
1. 진보신당 강령
 
1) 전문
 
정치란 참된 자유와 만남이 실현된 나라를 향해 현실국가를 끊임없이 지양하는 활동이다. 특히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 인간의 자유와 참된 만남의 공동체가 가능하다. 주요 생산수단은 사회적으로 소유돼야 하며 민중이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국 역사 속에 이어져온 항쟁의 전통 위에 국가 전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 통일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는 것 아니라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정신 위에 참된 만남의 공동체를 실현해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성찰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진보운동들을 정당정치와 결합한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자 여성 소수자의 정당이고 녹색정당으로서, 자기 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가능성을 먼저 보여줄 것이다.
 
2) 주요 부분에 대한 평가와 의견
 
통일국가의 상은 민중이 참여하여 남북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연합제 혹은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통일국가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체제수렴의 통일은 장기적인 통일국가의 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국가는 6.15 공동선언에 근거하여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를 고려하여 쌍방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작하되, 장기적으로 통일국가가 발전해 나갈 국가상은 남북 양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남북 민중의 선택에 따르도록 한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강령차원에서 북의 핵무기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은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에 반대해야 한다. 지구상의 핵무기를 전부 폐기하기 전이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다시 도입하지 말아야 하며, 경유지로 삼아서도 안 된다. 한반도 전쟁상태의 종식, 북의 체제보장과 불가침 확약,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북은 핵무기를 전부 폐기해야 한다. 북의 핵무기 폐기 전이라도 남북미는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북은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오늘날 핵무기가 인류를 위협하게 된 것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전무후무한 2차례의 핵무기 투하로 시작됐으며, 미국은 오늘날에도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공격을 언급함으로써 핵무기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핵무기가 폐기되지 않는 한 한반도비핵화는 그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한반도비핵화와 함께 미국은 지구상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남한과 미국 등 주변국은 북에 적절한 대체에너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모호성을 보완한다면 한반도평화 문제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강령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한진보진영은 북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대응에 관해 합의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북을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라고 여기는 입장부터 사회주의와 관련이 없는 세습독재국가라고 여기는 입장까지 다양하다. 북을 사회주의체제라고 보는 입장도 변형된 스탈린주의 국가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국가사회주의 혹은 국가자본주의로서 진정한 사회주의로 보지 않는 입장도 있다.
 
북의 체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체제변화를 위한 일체의 외부적 압력을 비판하면서 북 민중의 자발적인 체제변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 제국주의 압력은 반대하지만 남북 간의 관계에서 북의 체제는 통일국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보진영은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 심지어 제국주의 압력에 대해 방관하는 입장이 있다. 반면 북의 체제는 인정하지만 북핵, 인권, 후계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입장과, 북의 체제를 인정하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북에 대한 관점을 합의할 수 없다면 다양한 관점을 배격하거나, 특정 관점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는 추상적 선언을 합의할 수 있다.
 
핵무기나, 인권, 민주주의 문제는 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의 상대방인 북의 체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남한의 현실에서 진보정당이 유독 북의 핵무기, 인권,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 받고 있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강령을 자신의 입장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남북 민중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남북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수준의 표현이 가능하다.
 
2. 국민참여당 정강정책 핵심 내용(20101)
 
국민참여당의 약속(강령)은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 지역주의 정치 극복과 개방적 정치연합, 사람 중심의 사회투자,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시대 준비,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생태 사회 등 6개의 표제를 놓고 있으며, 기본정책으로 사회분야 15, 경제분야 12, 정치분야 9, 통일외교안보분야 4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선진통상국가로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국민을 길러내는 사회투자국가가 돼야 한다고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밝힌 유시민 대표의 입장은 국민참여당 강령에 그대로 반영됐다.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사회투자 예산을 국가예산의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정책 경제분야에 국민경제 혁신과 적극적인 대외개방으로 선진통상국가를 구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외개방형 통상국가라고 선언하고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또한 통일과 평화 강령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룬 성과를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삼아 세계에 알리고,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높인다는 규정도 파병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조세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한다. 금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등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나 사회적 소유는 언급하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를 국정 및 사회 운영의 원리로 뿌리내려 시민주권시대를 열 것을 제안한다.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한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 인정하되, 이들의 민주적 운영을 강조한다.
 
3. 민주노동당 강령(201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전문에 4.3 항쟁 계승
민주노동당과 유사(동학농민전쟁, 노동자대투쟁, 촛불시위)
노무현정신, 월드컵응원, 탄핵반대, 촛불시위
진보적민주주의, 민중주권, 자주적민주정부
사회주의, 사민주의 등 나열
진보적 자유주의, 참여민주주의, 시민주권
진보대연합, 직접민주주의
국민소환, 국가기구의 전면적인 민주개혁
정치연합, 결선투표, 독일식정당명부, 중앙의 직접민주주의 없음, 광역폐지
체제존중의 연방제 통일
남북체제의 한계를 넘는 진보적 통일, 평화협정, 민족주의 경계
북핵 평화적 해결, 남북참여의 평화협정, 남북정상과 의회의 회담정례화
한미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없음
자주적인 경제발전과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경제체제
자본주의 대안추구(민중참여의 경제조절)
선진통상국가론과 사회투자정책(자본주의 순기능 보장)
생산수단 소유구조의 다원화
다양한 사회적 소유, 은행국유화
금융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재벌중심경제 지양
재벌해체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식량주권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유전자 조작 규제, 핵을 극복한 대안에너지, 기후정의
핵발전소 건설 중단, 기후정의
핵에너지 언급무, 기후변화대책 국제공조
토지의 공공소유 확대
택지의 단계적 국공유화,
토지정책 없음, 부동산가격안정, 임대주택
자립경제 지향, 동아시아협력공동체
자유무역협정 중단
선진통상국가, 동북아경제체제, 투기자본 규제
정의와 평등, 민중연대를 통한 복지 공동체,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민중참여복지, 대학서열 해체,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사람중심의 투자정책(교육강국 등) + 보편적 복지=> 역동적 복지국가
노동3권과 생활임금 보장, 노동자정치활동보장
노동자경영참가, 사회적자주관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피크제
가부장제 철폐
가부장적 억압 철폐
전 근대적가족문화
 
현 민주노동당 강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 과거 민중당의 강령과 구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연장선에 있으며, 정책에 있어 진보신당의 강령과 유사하다.
 
III. 진보정치 대통합의 이념 모색
 
1. 이념과 노선 방식의 접근
 
1) 열린사회주의
 
기존 사회주의는 그 한계와 경쟁모델인 자본주의의 수정노선에 따라 과거의 원칙을 상당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사회주의원칙인 생산수단의 국공유화, 프롤레타리아독재, 무력혁명론, 일국일당 등은 오늘날 다양한 논란이 있고, 진보적 대중정당이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정치적 경직성과 자원집중적 경제발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고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회주의 모델을 절대시할 필요가 없다. 사회주의 국가의 개선과 개혁, 개방과 자본주의와의 합영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과거 제국주의의 동맹군이었던 서구 사민주의의 오류 역시 분명하다. 서구 재정국가의 실패는 자본주의 안의 복지국가가 인간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빈번한 자본주의 위기는 사민주의에게 제국주의의 동맹이 아닌 반자본주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사라짐으로써 현실 사회주의와 서구 사민주주의의 대립은 약화되고 있다.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나 여성과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
 
한국의 진보적 대중정당이 마주하는 현실은 냉전과 분단, 외세와 재벌, 보수이념과 전 근대적 잔재가지배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자기강령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반자본주의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되 그 대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치와 다원적인 사회 역관계를 반영하도록 개방적인 사회주의, 열린 사회주의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2)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지향성을 명백히 한 사회주의 계열의 강령이다. 그러나 국제공산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었던 해방 전후의 사회주의와 오늘날의 사회주의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분단, 이념대립, 이남의 냉전이데올로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남의 합법적인 진보적 대중정당은 오늘날 이남의 정세가 다르고 정당의 지위와 역할, 역량이 그 당시의 사회주의정당과 다르기 때문에 조선공산당 계열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차원에서 계승할 수 없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강령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사회주의는 변화된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과 국제정세에 따라 사회주의 경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개방해야 한다. 나아가 소련의 몰락과 중국 등의 변화를 볼 때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반자본주의 모습으로서 사회주의가 유일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일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남의 진보적 대중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다면 해방 전후의 진보적 민주주의 긍정점을 계승하되 그 근간은 여운형의 진보적 민주주의, 조봉암의 사회적 민주주의, 민중당의 민중민주주의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 이들 모두 미완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점이 바로 이남 사회의 질곡에 갇혀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계승해야 할 과제이다.
 
민중민주주의는 해방 전후의 진보적 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 민중의 당이나 민중당은 독재와 독점, 외세로 고통 받는 지식인, 중소상공인 등 중간계층이 포함된 민중 주체의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당의 강령으로 삼았다. 민중당은 창당원칙으로서 민중주체, 민주쟁취, 민권수호, 민주세력연합 주도, 민중재정 확립, 진취적 당풍 확립으로 설정하였다.
 
민중민주주의는 식민지, 반식민지, 식민지 예속국가(식민국가)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전 민중적 통일전선이 봉건성, 반민주성, 국내외 독점자본의 착취를 타파하여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을 지향하는 민중주체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으로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가 이남의 현실에 맞게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로 변용된 것이다. 다만 그 내부에 이남의 식민지 종속성에 대한 차이, 반미통일투쟁과 반제반독점투쟁에 대한 차이가 존재했다.
 
민중의 당이나, 민중당이나 사회주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비자본주의를 분명히 하고 민중주도의 자립경제를 주장했다. ‘민중주도의 계획적 시장경제체제에 따르면 시장경제의 무정부성 반민중성을 최대한 극복하고,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한다. 또한 민중당은 재벌해체, 기간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국유화 등을 주장했다. 양당은 노동자와 농민 등 노동대중이 중심이 되는 전 민중적 통일전선체가 집권하는 인민정권 혹은 민중정권을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정부'로 규정했다.
 
양당은 외세와 군사독재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완전독립, 특정 체제를 주장하지 않는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했다. 특히 민중당은 분단과 예속체제를 타파하는 민족자주를 선언하고 “1단계로 남북한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2단계로 남북 지역정부의 자치권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창출하겠다며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이처럼 해방 전후의 진보적 민주주의나, 진보당의 사회적 민주주의나, 민중당의 민중민주주의는 오늘날 이남의 진보적 대중정당의 입장에선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다. 다만 민중민주주의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포괄하는 자주적인 이남운동의 결산이지만 낡은 70 - 80년대 운동권적 이미지를 주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단어자체로 대중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포괄적인 노선이나 해방 전후 사라졌다가 60여 년 만에 부활된 단어로서 미소협조노선이라는 역사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리하면, 진보정치 대통합은 민중 주체의 진보적 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선거와 대중운동을 통해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혹은 진보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이다. 또한 과거의 진보운동을 계승하되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부터 새로운 자본주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진보적 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극복을 지향하되 그 대안은 21세기의 급변하는 정세를 고려하여 과거의 사회주의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민주노동당은 강령개정을 통해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노선으로 제기했다. 21세기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주권,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전제로 하면서도 오늘날의 대의정치, 여론정치, 정당정치 등 대중민주주의의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대중운동과 선거의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달성한다.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경직된 민주집중제가 아니라 집단과 개인의 자주성 모두를 존중하는 쌍방향적인 소통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수용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전통적인 이념을 계승하는 동시에 여성해방과 같은 기존의 다양한 가치를 이념투쟁에 종속시켰던 종래의 이념편중을 반성한다. 따라서 가부장제와 같이 우리사회에 내재된 부당한 구조와 관습, 경향을 철폐하는 운동을 병행한다. 또한 당면한 인류의 과제로 제기된 평화와 안전, 생태 환경 기후, 소수자, 문화다양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민중과 함께 노력한다.
 
3) 병렬식 강령기조
현재 진보신당의 강령처럼 다양한 진보적 이념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
 
2. 구호 혹은 비전 방식의 접근
 
강령의 기조를 이념적으로 개념화하여 논란을 자초하기보다는 개방적이며, 다의적인 슬로건을 채택하여 논란을 피하고 연대연합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중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민중과 함께 진보정치의 집권으로 나아가자라는 식이다. 또한 강령 대신 정강을 채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31합의문의 정책을 10대 정강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아주 단순하고 합의문의 정책을 그대로 정강으로 삼을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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