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의 문제점

헌법재판소가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증거로 인용한 당의 공식적인 문서는 강령, 강령개정안 해설, 민중과 함께 전진 2014 정책당대회 결의문 및 토론문,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집, 2009년과 2011년 및 2013년 정책당대회 토론문과 회의록 및 선언문 등이다.
당의 기관이 발간한 증거자료는 당원교육위원회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강령이야기 2020, 강령이란 무엇인가(3030)강령검토소위원회가 작성한 강령개정위원회 구성해설등이다. 당의 부속법인인 진보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문서는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 진보적 민주주의 정강정책해설서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의 자문기구인 집권전략위원회가 작성하여 2009. 6. 21. 1차 정책당대회에서 승인된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와 그 해설서 및 토론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것들이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와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하여 집권전략보고서로 규정하였다. 정부 역시 이 문서를 반복적으로 집권전략보고서로 지칭하는 바 이 문서가 민주노동당의 공식적인 집권전략보고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집권전략위원회와 강령개정위원회 기획단장 및 당원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박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증거서류로서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발간한 도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 6자 회담 이후의 통일정세와 운동진영의 대응방향등이다.
그 밖에 통합진보당 주도세력 또는 그들의 이념적 지향점과 목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하였거나 발간에 관여한 문헌, 이들이 각종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발표한 자료나 기관지 등에 발표한 논문 및 발언은 통합진보당의 이념적 지향점과 목적을 판단하는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토론회는 2007년 민주노동당 주최의 상설연대체 토론회 발제문과 자료집, 2007년 집권전략위원회 주최의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토론회 발제문 등이다.
개인 작성의 문서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0대가 작성한 민주노동당은 왜 전선을 필요로 하는가,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후 진보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인 최0영이 작성한 나의 사랑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10년의 기록,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및 강령개정위원회 위원장, 새세상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최00이 작성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대안이념 -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민주노동당 창당 10년 평가와 과제, 집권전략위원회와 강령개정위원회 기획위원을 역임한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동당 미주 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노동당 기관지에 다수의 글을 기고한 한0석이 작성한 진보정당이 사회변혁의 길을 묻다등의 논문,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소속으로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주대환의 공식 석상의 발언 등이다.
헌법재판소의 주장대로 주도세력의 문헌과 발언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석할 수 있지만 강령 이외의 자료로 강령을 해석할 경우 그 범위를 개인의 문건까지 무한히 넓힐 수 없는 것이며, 해석 순위에 있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의를 고려해야 한다. 일단 진보적 민주주의는 강령, 당대회선언문을 1차 기준으로 해야 하고, 다른 문서들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특히 연구위원들의 개인적인 주장은 제외되어야 하였다. 강령은 수십 명의 강령개정위원회가 수년에 걸쳐 토론한 초안을 최고위원회, 중앙위원회, 지역토론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토론 끝에 2/3 이상의 표결로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언급된 공식문서는 강령, 강령개정안 해설, 200920112013년 정책당대회 선언문 등이다. 또한 2007년 대선공약과 2012년 대선공약 역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하나의 정파가 모인 정당이 아니다. 이점은 독일공산당이나 독일사회주의제국당과 다른 점이다. 당의 입장을 정하기 전에는 당 내 기관들이 다양한 입장들을 제출한다. 또한 당의 어떤 기관이 제출한 입장에 대해 다른 기관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의 의사결정기관에서 채택되기 전까지는 해당 기관의 주관적 입장일 뿐 당의 입장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관계된 문건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문건을 의사결정기관을 거친 경우 안건, 보고서, 보고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당의 입장은 안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안건은 발의, 회순, 질의, 수정안제출, 토론, 표결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한다. 중요한 안건의 경우 조항별, 문장별로 심의하며 토론자는 찬반 3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강령이나 당헌과 같은 것은 엄격한 토론절차를 거치고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조사하는 데 있어 증거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강령, 정책당대회선언문, 당헌 등은 통합진보당이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하여 의사결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통합진보당의 목적의 내용을 구성한다.
통합진보당의 대선공약은 대의기관에서 안건으로 심의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선거대책본부가 심의하여 발표한 것이나, 선거기간 동안 대의기관의 승인아래 선거대책본부가 사실상 의사결정과 집행 및 발표의 기능을 하였으므로 통합진보당의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 따라서 진보적 민주주의와 코리아연방제가 포함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공약은 민주노동당의 의사표시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다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원용되어야하고, 이때에도 민주노동당 강령, 강령개정안 해설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당대회에 보고된 문건들을 참조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강령개정 과정에서 자신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을 명백히 부결시켰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관련된 문건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조사하는 데 있어 통합진보당의 의사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보면,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는 대의원대회에서 내부 보고서로서 내용의 적부를 심의하지 않고 보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 찬반만 확인하므로 그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니다. 비록 그 내용 속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당내 토론의 내용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여 민주노동당의 목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보고서 승인의 건은 과반수로 통과되는데, 문서 성립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내용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건과 문건의 내용을 당의 의사결정기관이 인식하였다는 것일 뿐 그 내용이 당론이 되려면 별도의 토론과 표결이 필요하다.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승인의 건에 있어 쟁점은 그러한 보고서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타당성은 토론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강령개정위원회 구성의 건에 첨부된 강령개정위원회 구성의 건 해설은 정책당대회집행위원회 강령검토소위원회의 내부 보고로서 의사결정이 아니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당의 의사결정기관이 토론하여 결정한 안건과 달리 당의 의사결정기관에 제출한 보고는 토론이나 표결이 없이 그러한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것일 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과 무관하다. 보통 보고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며 특별히 질문이 있는 경우에만 문건 작성 책임자가 답변을 한다.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동당 상설연대체 토론회 자료집 등 내부 토론회 자료집은 민주노동당 내부의 의사형성과정에 불과하고 그 내용 역시 찬반이 대립하여 아직 단일한 의사로 해석될 수 없으며, 민주노동당 역시 이러한 의사형성과정 자체를 의사결정과 의사표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정당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 중 일부 내용을 정당의 의사로 간주하는 것, 즉 정당이 의사를 표시하기 전의 내부 문건을 수집하여 정당의 목적을 탐지하는 것은 정당의사 형성의 자율성과 정당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진보정치이론과 실천등 기관지 기사 역시 해당 기관지에서 당의 입장을 정하기 전에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의사형성과정 중에 나타난 상반된 입장 중에서 정부가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입장만 제출하여 그것이 당의 입장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신자유주의세계화와 진보대안담론과 함께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에서 펴낸 연구결과물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 강령 해설자료집은 진보정책연구원이 작성한 비공식적인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이므로 그 자체가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개인의 언동을 당의 언동으로 인정하려면 대표, 대리, 표현대리와 같이 당이 개인에게 당을 대변할 수 있는 외관을 부여하고, 그 개인이 자신의 사견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개인의 발언과 행위가 당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개인의 언동을 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직접 인정한다면 독일기본법과 달리 추종자의 활동대신 정당의 활동을 정당해산 사유로 명시한 우리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가책성이 확대되므로 부당하다.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각 증거의 차이들을 무시하고 임의로 증거로 채택하였으며, 이들 증거간의 증명력의 순위도 고려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사건의 경우 형사법적인 엄격한 증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거절차에 의한다고 보아 이러한 자의를 정당화하였다.
 
 
<7> 주요 서증의 개요
제목
분류
성안 주체
주요 취지
민주노동당 창당강령(2001)
대의원대회안건
강령기초위원회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선언
민주노동당대선공약(2007)
선거운동본부
정책위원회
진보적민주주의, 코리아연방공화국
정책당대회선언문(2009)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안건
최고위원회
진보적 민주주의 정치노선 채택
민주노동당강령(2011)
대의원대회안건
강령개정위원회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채택
강령개정안 해설(2011)
대의원대회안건(강령부속서류)
강령개정위원회
공식적 강령해설서
강령개정위원회보고서(2011)
당대회강령개정안건부속서류
강령개정위원회
강령 개정 과정 설명
정책당대회선언문(2011)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안건
최고위원회
진보적 민주주의 정치노선 재확인
통합진보당강령(2011)
통합 3 주체 합의문
대표단
진보적 민주주의 없음
통합진보당강령(2012)
통합진보당 대의원대회 안건
대표단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통합진보당공약(2012)
기관문서(선대본부)
정책위원회
코리아연방공화국
통합진보당당헌(2013)
통합진보당 대의원대회 안건
최고위원회
진보적 민주주의와 국민을 삽입
정책당대회선언문(2013)
통합진보당 대의원대회 안건
최고위원회
진보적 민주주의 정치노선 재확인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2009)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보고서
집권전략위원회
안건해설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언급
2017년 집권을 위하여
출판 도서(토론자료)
집권전략위원회
집권방법, 저항권과 선거투쟁 결합
강령검토소위원회 보고서,2009)
대의원대회의 강령개정위원회구성의건
강령검토소위원회
사회주의 단계혁명론으로 해석됨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2012)
통합진보당 기관 문서
진보정책연구원
비공식적 강령해설서
진보적민주주의정강정책해설서(2013)
통합진보당 기관 문서
진보정책연구원
개별 정책 설명
강사단학교 자료집(2011)
민주노동당 기관 문서
새세상연구소
진보적 민주주의 선전
상설연대체토론회및자료집(2007)
민주노동당 기관토론회
대외협력위원회
자주적 민주정부와 전민항쟁
집권전략위원회토론회 토론문(2007)
민주노동당 기관토론회
집권전략위원회
사회구성체 논쟁 정리
미래전략연구소토론회이0대발제문(2011)
사적 문서
0
진보적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
수원진보연대강연자료집(2013)
사적 문서
0, 0
진보적 민주주의 선전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사적 출판 도서
0
진보적 민주주의 비공식적 해설서
진보적민주주의어떻게볼것인가(2011)
사적 문서
김장민
다양한 진보적 민주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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