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 서면에 대한 비판

1) 일부 허위사실
정부는 준비서면에서 김장민이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NL로서 성남시위원회 소속 중앙위원이며 정형주 선본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민혁당 출신으로 RO 구성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전부 허위사실이며 정부는 김장민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이 부분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정부는 김장민이 2007년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고 준비서면에 명시하였는데(법무부, 2013a: 224,234), 이 토론회에서 김장민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김장민, 2007: 26). 정부는 나중에 증인심문에서 명시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반대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이 아니냐며 강변하였다(법무부, 2014: 78,84,119). 정부는 김장민이 이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NLPDR)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법무부, 2013b: 11). 김장민이 진보적 민주주의 자체를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다특히 박스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김장민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시기 이후 사회구성체 논의의 귀결로서 민중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그 세부내용을 조건이나 경우의 수를 나누어 설명한 목차이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와 무관하다.
정부는 김장민이 블로그를 통해 베트남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소개하면서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하였다고 했으나 김장민은 각종 문건에서 오히려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반대하였고이 블로그의 게재시기도 강령개정 이후라서 시간적 순서도 맞지 않다.
또한 정부는 김장민이 이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였다고 하나 김장민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사회주의를 명시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김장민의 주장은 자주계열 대부분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니 민중민주주의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노선을 채택하자는 것이었다.

사회주의를 명시하지 않지만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서 집권노선을 강령에 제시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향체제로 지지하는 측이나사회주의를 과도한 강령으로 여기는 측 모두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물론 사회주의자에게는 집권노선이 사회주의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력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가 당연히 전제되지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실정법상 한계와 진보적 대중정당의 집권전략상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지향체제로서 사회주의를 명시할 필연성은 적다고 본다.”
정부는 박0순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단계론으로 주장하였다고 하나 정부가 제시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114쪽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자신의 해석을 박0순이 주장한 것처럼 왜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탈자본주의적 변혁(사회주의)이 가능하겠는가그것이 현재 한국의 사회역사발전단계에 비추어 타당한가라는 점을 심중히 따져봐야 한다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자본의 수탈 그 자체라기보다종속적이며 기형적이며 전근대적인 특성으로부터 오는 모순이 더 주요하고 당면하게 해결해야 할 절박한 모순으로 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당면 주요과제로 내세워야 하며탈자본주의적 변혁은 아직 시기상조로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변혁을 당면 주요 과제로 내세운다면 대중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그럴 경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과거 공안사건에서 다른 공범이 주장하거나 단체가 주장한 것을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주장하였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1996년 사건에서 문성현은 식민지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법무부, 2014:103),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바 없었다정부가 인용한 진보적 민주주의 발언 부분은 김승호의 발언이었다(법무부, 2014:103). 더욱이 정부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비슷한 취지를 반복해 주장하였다(법무부, 2014b:22).
또한 정부는 처음에는 문성현이 1996년 수사 과정에서 북한의 NLPDR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재차 확인하자문성현이 실제로 시인하게 아니고 증거를 통해 추론하였다고 말을 바꿨다하지만 정부는 그런 추론을 정당화시켜 줄 증거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더구나 문성현에 대한 1996년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문성현 스스로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노동해방 혁명론을 재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집권전략위원회가 강령개정을 주도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강령개정위원회 구성의 건’ 안건 해설(강령검토소위원회 보고서)를 집권전략위원회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이 문건을 쓴 강령검토소위원회는 집권전략위원회가 아니라 정책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 기구였다.
또한 정부는 새세상연구소가 발간한 강령개정해설자료집을 강령해설서라고 제출하였는데민주노동당이 강령을 개정한 후 강령개정해설서를 따로 낸 적은 없고 2011년 정책당대회에서 강령을 개정하면서 채택한 강령개정안 해설이 실질적인 공식적인 해설서이다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위헌이라는 근거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주 인용하지만 이 책 역시 강령해설서가 아니라 새세상연구소가 펴낸 박0순 부소장의 저서이다.
2) 단어나 사실관계의 조작
정부는 종종 자신의 입증취지와 관련된 단어나 사실관계를 조작하였다이러한 조작은 반복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김장민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한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라는 북한의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김장민은 어떠한 문건에서도 대한민국이 식민지라든지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었다김장민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지원에 의해 성립된 식민국가와 현재도 외세의 점령 아래에 있는 식민지를 구별하고 있는데 2007년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에서 김장민이 주장한 식민국가는 남한과 북한 모두 미국과 소련의 지원에 의해 성립하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말한 것이다즉 북한을 식민국가로 본다는 점에서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미화하기 위해 남한만을 식민지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주장이므로 이글은 김장민이 북한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장민, 2011b). 역시 정부는 김장민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남북정권에 대한 입장에서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기술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법무부, 2014:106), 김장민은 이글에서 남한과 북한이 모두 소련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건국한 식민국가로 출발하였지만 현재 남한은 미국의 영토식민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김장민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반()자본주의라는 의미는 한 사회가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어중간하게 발전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오늘날 고도의 산업국인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라고 보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나(법무부, 2014:62),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식민지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고단지 각종 문건에서 대한민국의 예속성이나 종속성을 지적하였다정부는 예속성이나 종속성은 식민지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서 위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헌법재판소도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정부는 김장민이 2007년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주장하였다고 하나 김장민은 자주계열이 자주 사용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표현 대신 자주적 민중정부라는 표현을 썼다김장민이 자주적인 민주주의 정부로서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민중정부의 차이점을 밝히고 <자주적 민중정부>를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자주적 민중정부>를 <자주적 민주정부>로 조작하여 제시하였다(법무부, 2014:120). 위 토론회 자료집에서 문제되는 부분 즉 <3. 집권노선자주적 민중정부중 일부는 다음과 같았다(김장민, 2007).
이러한 정부상은 민주노동당의 강령에도 명시돼 있다당 강령 중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를 위하여'에 기술되어 있는 '민주정부',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노동자민중 주체의 민주정부'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민중주체의 자주적인 민주정부이다다만 이러한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을 강조하면 자주적 민주정부집권의 주체를 강조하면 자주적 민중정부라고 약칭할 수 있는데진보정당집권의 정체성을 강조하고과거의 비판적 지지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자주적 민중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정세에 부합한다자주적 민중정부가 연방제통일을 이룩한 후 남한의 민중들이 만약 사회주의를 선택한다면 남북은 사회주의 단일공화국으로 통일될 수도 있다.
정부는 밑줄 친 부분을 연방제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거쳐 한반도전체를 사회주의화하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라는 논거로 제시하였다하지만 이 부분은 민주노동당 내 사회주의자들이 통일방안과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한반도가 1국가2체제2정부로 통일된 후 최종적으로 어떤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 민족이 민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일반론을 전제로, <만약>이라는 조건문의 형태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집권전략위원회에서 토론하여 정리한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해설서 21쪽 연방제통일 이후 남북 사회의 발전과 체제수렴에 따라 한반도 민중들이 하나의 체제를 선택한다면 1국가1체제1정부의 단일공화국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직설적 화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밑줄 친 부분을 근거로 김장민이 위 토론회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후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통일을 하려는 북의 연방제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법무부, 2013a: 224,234).
정부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 최00이 집권전략위원장이 되고 김장민이 기획위원이 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일심회 사건에 나타난 지령에 있기 전에 이미 최00 당시 집권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에 내정된 상태였다또한 김장민이 일심회 관련자인 최0영을 2006년 7월 12일 만난 후 북한의 지령에 의해 집권전략위원회 간사로 임명된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최0영을 만날 당시 김장민은 이미 최00 집권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의해 간사로 내정된 상태였다정부가 제출한 일심회 사건의 북한 지령문에는 집권전략위원회 임시간사인 김장민을 만나 단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어 김장민의 당직임명이 지령수행과 무관함이 분명하다또한 그 당시 김장민은 정부 준비서면의 주장과 달리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이 아니었다(법무부, 2014:84).
정부는 2011년 왕재산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채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미 2007년 대선공약 코리아연방제안에 처음 등장한 후 그 직후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해설부분에서도 언급되었으며, 2009년 정책당대회에서 선언문을 통해 정치노선으로 채택되었다이 정책당대회에서 설치를 결정한 강령개정위원회가 강령개정을 논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3) 착각의 유도
정부의 문건은 곳곳에서 착각을 유도하였다정부의 문건은 주관적인 평가와 사실을 섞어 놓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정부의 주관적인 평가가 객관적인 것 같은 착각을 주었다.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은 자신의 주장이나 평가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채우고 서술은 확인된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이었다진정한 사실과 진정하지 않은 사실을 병렬로 놓거나 복수의 주어를 사용하여 언뜻 보기에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거나사실과 평가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논리만 보는 식으로 읽을 경우 정부의 주장은 진실인양 느껴질 수 있었다그래서 정부의 준비서면은 형용사절을 분리해내고복잡한 문장을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이루어진 단문으로 분해하여 분석해야 그 논리의 모순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정부가 준비서면에서 인용해 놓은 증거도 조작하거나유리한 것만 발췌하거나짜깁기한 경우가 있으며출처가 불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따라서 정부의 준비서면에서 제시된 입증 취지를 원래 증거와 하나씩 대조해야 정부의 논리 모순을 알 수 있었다정부는 어떤 주장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김일성이 주장한 것과 똑같다고 평가해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것처럼 아예 증거 없이 평가만 하기도 하였다(법무부, 2014:119).
어떤 사실을 주장한 사람과 주장하지 않은 사람을 나란히 주어로 삼아서 둘 다 주장한 것처럼 제시하였다이를테면 정부는 김장민을 한0과 같이 주어로 삼아 한국이 식민지라고 주장을 한 것처럼 제시하였다(법무부, 2014a: 105).
2007년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에서 김장민이 민주노동당의 집권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고 밝힌 후 일반론을 제시하였는데정부는 앞부분을 생략해 민주노동당이 전민항쟁에 의한 집권을 논의한 것처럼 기술하였다(법무부, 2014:335). 김장민은 이 토론회에서 사회구성체 논쟁의 논리적 결론으로서 민중민주주의변혁전략의 일반론을 소개하고 민주노동당의 경우를 다시 비교하였다아래의 밑줄 친 문장에서 밝혔듯이 여기서 말하는 집권방법은 김장민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일 뿐 민주노동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민중민주주의 변혁전략에 따라 자주적 민중정부를 수립하려는 진보적 대중정당의 집권방법은 대중투쟁을 동력으로 한 선거승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저항권적 상황에서 전민항쟁에 의한 집권을 배제할 수 없다다만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인 집권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도입하기 전 사회주의 강령이 있을 때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언급하였던 내용들을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인 것처럼 인용하였다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노동당 시절의 사회주의의 위장노선이니 민주노동당 시절의 사회주의 내용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도 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이를테면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0대 전 정책위원회 의장이 기고문에서 민주노동당이 프롤레타리아국가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민주노동당 시절의 사회주의 논쟁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무관한 것이었다.
정치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국가와 경제영역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 및 집단소유제는 사회주의의 기본 특징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견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0, 2002:41).
정부는 1945년 김일성에 의해 제기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1990년 12월 27일 김정일이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식 사회주의의 원형으로 인정한 연설을 계기로 북한에 의해 사회주의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대남혁명전략으로 재구성되었고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자주계열에 전파되어 마침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포함되었다고 한다하지만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대남혁명론의 교과서라고 제시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따라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1990년 이후 정립된 대남혁명론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정부는 “1991년 이후 남한의 북 추종세력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였다면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주도한 인사들이 1990년대 이후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중부지역당 사건민족민주혁명당 사건영남위원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들 사건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거론된 것처럼 주장하였지만 이들 사건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결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법무부, 2014:104).
4) 증거 없는 주관적 평가
정부의 문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주관적 평가를 당연하다는 듯이 서술하였다.
정부는 준비서면에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한국사회를 식민지로 인식하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전민항쟁을 통해 폭력혁명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당의 문서에서 그런 단어를 전혀 사용한 바 없다극히 일부 당원 이를테면 박0순 진보정책연구원장이 민주노동당의 당직을 맡기 전인 2007년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에서 식민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통합진보당의 자주계열 전부가 식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법무부, 2014:2). 정부가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주장한다는 이0대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을 부정하였다.
기존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론은 21세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오늘날의 대중적 감각과 통념에 잘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한 사회가 식민지인가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정치주권의 소재에 있다면 민주적독립적 선거를 통해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한국사회는 식민지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0대 2011: 1, 2, 16).
NL이 집단적으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강행하였다는 주장도 일방적인 평가이다. NL 중 경기동부의 핵심인사로 평가받는 이0대 전 정책위원회 의장과 인천연합의 핵심인 이0자 서울노동광장 대표는 2011년 6월 정책당대회의 대의원대회 전날 강령대토론회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는 이0대 의장이 2007년 대선에서 코리아연방제 공약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넣는 등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도하였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준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KOREA 대신 COREA라고 표기한 것도 북을 추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하지만 국제행사에서 국가들은 알파벳순으로 거명하거나 입장한다는 점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KOREA 대신 C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자고 주장해왔다실제로 일부 나라에서는 COREA라고 불러지고 있고, 2002년 월드컵 당시 등 대한민국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한국진보연대코리아연대 등과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반국가활동을 하는 등 현 체제를 부정한다고 단정하였는데한국진보연대가 반국가활동 자체를 한바가 없고코리아연대에 당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이 이 단체와 함께 조직적으로 같이한 사례가 없다(법무부, 2014:139).
정부는 김장민이 NL 종북이며 주체사상을 신봉하고(법무부, 2014:105),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전선 전술을 계승한 취지라고 주장하였다라고 밝혔으나 이러한 판단은 정부가 김장민의 문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이다(법무부, 2014:78). 00이 강사단학교 자료집에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게 한국사회를 식민지로 규정하였다고 서술하였는데이 역시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법무부, 2014:198).
정부는 집권전략위원회 실무자에 불과한 김장민 기획위원이나 종반기에 참여한 박0순 기획단장이 집권전략위원회를 주도하였다고 과장하였다(법무부, 2014:8). 집권전략위원회는 위원장기획단장,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였고김장민은 회의보조자료조사문서 정리 등 실무를 보좌하는 기획위원들 중의 한명이었다기획위원들은 표결권이 없었으며위원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발언을 할 수 있었다또한 회의안건의 초안을 결정하는 등 주요한 역할은 기획단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기획단장이 결정하였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NL만 잔류하였다고 하였으나 역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법무부, 2014:3).
5) 원문의 취지와 다른 인용
정부는 원래 문장을 문맥과 달리 인용하였다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문건에서 김장민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이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나자신의 논리에 유리한 부분만 인용한 것이다김장민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여러 사례 중 아래와 같이 사회주의를 언급한 것을 정부는 마치 김장민이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표현하였다(법무부, 2013a:63,224, 법무부, 2014:209).
진보적(進步的, progressive)이라는 말을 보통명사로서 보면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개선이란 특정한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진보적 민주주의도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예를 들어 사회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특정한 상태와 비교하여 막연하나마 다소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즉 특정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봉건제도파쇼제도보수적 민주주의 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라는 뜻이 가능하다반면 진보적 민주주의를 고유명사로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과거 고유명사로 사용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빌려오거나 그와 별개로 새로운 개념적 표지를 지니는 것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민주노동당의 새로운 강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그 기조로 삼고 그에 따라 각론이 도출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진보적 민주주의를 특정한 이념이나 체제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같은 문건의 아래 인용문 중에서 밑줄 친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는바이 역시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이다.
서두에서 제기된 쟁점을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민주노동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차원에서 채택한 이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그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이점에 대해서는 여운형조봉암민중민주주의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을 밝혔다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진보적 민주주의는 국제공산당인 코민테른의 영향아래 있었던 사회주의인사들이 주로 채택했던 건국이념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민주노동당이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일단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무관하거나 상반지점에 있다는 의견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지향성을 명백히 한 사회주의 계열의 강령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국제공산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었던 해방 전후의 사회주의와 오늘날의 사회주의가 다를 수밖에 없고나아가 진보적 대중정당이 바라보는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정당과 같을 수 없다특히 과거의 사회주의원칙인 생산수단의 국공유화프롤레타리아독재무력혁명론일국일당 등은 오늘날 다양한 논란이 있고진보적 대중정당이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따라서 진보적 대중정당의 강령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자유민주주의파쇼가 경쟁했던 코민테른 시기의 것도 아니고체제경쟁으로 치달았던 미소냉전기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변화된 정치경제사회적 조건과 국제정세에 따라 사회주의 경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개방해야 한다따라서 사회주의의 이상과 가치 정도를 궁극적으로 지향한다는 수준이 타당하다.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의 결론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공산당 계열이 아닌 여운형조봉암민중당의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것이었는데정부는 정반대로 김장민이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선전하였다는 취지로 인용하였다.
<4> 정부 주장의 허위 사실 일람표
주장 내용
출처()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민혁당, RO 출신임
쟁점별준비서면 30
김장민은 북한 지령에 의해 최00과 함께 집권전략위에 참여
준비서면 8
김장민은 집권전략위토론회에서 진보적민주주의’ 주장.
준비서면 3
김장민은 동 토론회에서 진보적민주주의를 NLPDR처럼 주장
준비서면 11 도표
김장민은 동 토론회에서 자주적민주정부를 주장함.
쟁점별준비서면 119
김장민은 동 토론회에서 자주적민주정부가 연방제 통일을 ~”고 주장
청구서 224, 234, 243
김장민은 블로그에서 베트남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합진보당이 도입할 것을 주장함.
쟁점별준비서면 80, 81
한국을 식민지로,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한 한0석과 병기함으로써 김장민도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배치함.
쟁점별준비서면 106
집권전략위원회가 강령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강령개정 논의
준비서면 11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에 강령개정위원회 구성의 건 해설이 첨부됨
준비서면 13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지함
쟁점별준비서면 103
‘21세기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게 식민지 운운
쟁점별준비서면 123, 124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다수가 사회주의 삭제를 반대함
청구서 162
0순이 2006년 강연 당시 집권전략위원회 기획단장임
청구서 239, 185
0순의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이 강령해설서
청구서 80
"0순 등의 대남혁명노선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청구서 159
00이 강사단학교 자료집에서 식민지 상태임을 강조함
쟁점별준비서면 198
0순이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이르며 단계론적 접근이 필요"라고 주장함.
청구서 162, 163
북한 지령이 있은 후 진보적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고 함
청구서 164
"0순이 인정하는바,~사회주의용어를 숨기는 대신0순이 인정한바 없음.
청구서 172
또한 정부는 만약이라는 가정적인 문장을 단정적인 문장으로 바꿔 제시하였다이를테면 정부의 쟁점별 준비서면 120쪽 박스 안 둘째 단락은 가정한 것을 단정한 것으로 하여 현재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는 저자의 의도와 반대로 사용하였다(법무부, 2014:120).
정부는 통합진보당 문건의 원문에서 정부가 원하는 문장들을 짜깁기 한 후 이것을 마치 통합진보당의 완성된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였다이를테면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토론자료 중 앞의 것은 민주노동당뒤의 것은 일반론인데 쟁점별 준비서면에서는 이것을 묶어 놓았다(법무부, 2014:332).
2011년 정책당대회 회의록 중에서 최00 강령개정위원장의 발언은 사회주의자들을 설득하려는 취지였는데정부는 전체 취지와 다르게 일부만 인용하여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위장이라는 증거로 제시하였다.
김장민은 2010년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 도입에 관한 검토>라는 논문에서 궁극적인 통일국가에 대해 1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고려연방제가 아니라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가 주장한 것과 같은 1국가 1체제 1정부의 스위스식 연방제를 주장하였다(김장민, 2010), 이러한 주장은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통일방안과 다르고북한의 통일방안과도 다른 독자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준비서면에서 단순히 연방제를 주장한 사실만 부각하면서 마치 김장민이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주장한 것처럼 기술하였다정부는 김장민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베트남의 사례를 제시하거나 저항권의 역사적 사례를 분석한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인용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조작 왜곡된 것들을 서론본론결론에서 반복하거나다른 쟁점에서 활용하여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각인시키고전체적으로 증거가 풍부한 것처럼 배열하였다허위사실 일람표는 일부 특정인의 경우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전체를 조사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청구서의 주장이 종합준비서면에서 변경됨
마지막으로 2013년 정부의 청구서 주장이 그후 2014년 재판과정에서 수정되었는데이는 통합진보당 해산 논리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정부의 2013년 청구서에는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과정에서 그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에 실패하자 2014년 종합준비서면에는 이러한 주장이 없어졌다.
정부는 민주노동당 시기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의 1945년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우리사회에서 해방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진보적 민주주의와 무관한 것이다정부도 나중에 이를 인정하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혁명에 따라 건국되었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다가 1990년대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단계적 혁명론즉 대남혁명노선으로 정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서에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에 동조하여 무력혁명을 통한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언급하였으나 종합서면에선 진보적 민주주의가 단계적 혁명론이기 때문에 합법비합법 혁명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정하였다즉 청구서에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위장사회주의 추구 등 주로 사회주의 자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종합준비서면 196쪽에서는 사회주의 자체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진보적 민주주의가 단계적 사회주의혁명론이라는 주장도 처음에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NLPDR의 변종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NLDR이라고 수정하였다.
정부는 청구서에서 일인지배 혹은 소수지배의 민주집중제를 통합진보당의 위헌사유로 주장했으나 종합준비서면 238쪽에서 민주집중제는 언급하지 않고 다수의 패권주의를 주장하였다또한 정부는 청구서에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 NL이 군자산의 약속 이후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해 장악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종합준비서면 9쪽에서 경기동부와 광주전남 및 부산울산경남은 개인적으로 창당 때부터 결합하고 인천연합 등 기타 NL만이 군자산의 약속 이후 결합하였다고 입장을 바꿨다.
청구서에는 RO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장악하였다고 하였으나 종합준비서면에는 민혁당 잔존세력으로 주어를 변경하였으며이러한 주어는 다시 경기동부로 확대되었다청구서에선 이0기 후보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내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당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종합준비서면 221쪽에선 주로 경기동부의 당원 장악으로 설명하고 부정선거는 부차적으로 언급하였다청구서에는 비례성의 원칙을 정당해산요건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종합준비서면에서는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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