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

 정의당 체포 체포 동의안 찬성 발언 취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13/117862706/1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3차례 출석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165.html


현재로선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는 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없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오래된 사건으로서 이미 증거가 확보됐거나 이미 증거가 훼손돼 증거 확보의 시급성이 별로 없다. 


법원의 판단


검찰 소환 헌정사상 최초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061609001#c2b


불구속 수사 원칙, 국회의원 특권이 아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30_0002033776#_enliple


정의당 판단기준


1) 민주당이 과반수이므로 절대 구속영장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 부담없이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차별성을 보여준다.

2) 국회의원 특권이나 방탄국회는 구속이 아닌 수사거부 즉 체포를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재명 사건과 무관하다.

3) 일반인이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제1야당 대표는 특히 더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입법활동의 보장, 행정부 견제, 대선후보 신뢰훼손

4) 정의당은 입장은 무리한 입장 “수사에 협조하는 한 체포영장은 불필요하고, 일반인과 같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속영장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