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북의 반국가단체성과 대남혁명론의 실체

(1) 북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논란

첫째북한에 국가에 준하는 특별한 권력기구의 지위를 부여하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을 규범적 효력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재고되어야 한다(이석범, 2011).
대법원(대법원 1999. 7.23. 선고 98두 14525판결)과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선고 2000. 7. 20. 선고 98 헌바63)는 남북이 상호 권력의 실체를 인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1972년 7.4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선언한 남북의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각종 합의서에 대하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일정한 사유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또한 이 법률은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보고 있다특히 일정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이 법률이 특별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전에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 ('05.8.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03.8.20),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05.7.12),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기본합의서(‘05.8.1)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효력을 얻었다.
2007년 10.4선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법률상 남북합의서로서 대통령이 체결 비준하였고 동 법 제21조제3항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여 당연히 규범적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이규창 2006; 김계홍 2008). 즉 10.4선언은 법제처가 밝힌 바와 같이 동 법 제21조제3항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김계흥, 2008). 반면 같은 해에 체결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의 경우 10.4선언의 부속문건인 이행서류에 관한 것이었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07년 11월 27일 국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으나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였다.
6.15 공동선언 역시 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전의 남북합의서이나 역시 대통령이 체결 비준한 것이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규범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규창, 2006).
2013년 9월 12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에서 박정원 국민대 교수는 발제문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문제'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남북합의서를 신사협정으로 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박정원 교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남북간의 합의서들은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법 시행 이후 채택된 10.4선언과 이 선언에서 그 효력을 다시 확인한 6.15공동선언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둘째남북 간의 합의사항들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때 북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일단 그동안 남북 간에 무력분쟁이 있었지만 어느 일방도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는 유지되고 있다남북기본합의서는 쌍방을 공권력의 실체로 인정하고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았으며,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은 쌍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쌍방 간의 합의사항을 마치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 내지 협정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대하여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바 유엔 등 국제 문제에 있어 북한을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로 보고 있으며 국내 문제에 있어 북한을 기본적으로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으며예외적으로 정부의 남북통일 협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정부는 북한과의 통일협상을 계속해나가면서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전의 상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북한이 교전의 상대방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어떠한 국가적 실체도 부정해야 하는 반국가단체인 것은 아니다북한과의 무분별한 교류나 북한의 도발과 간첩 행위 등은 교전의 상대방으로서 적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따르면 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협상해야 할 상대방이므로 무력으로 진압되어야 할 반국가단체라고 보기 힘들다이러한 평화통일조항이 영토조항보다 나중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영토조항은 원래부터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거나헌법 변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하다특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모든 남북교류와 접촉을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하면서 통일에 관한 정보와 논의를 정부만이 독점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의 합의와 헌법의 평화통일조항 이전의 냉전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다.
셋째북한을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인정하고 남북합의에 따라 연합제와 연방제가 통일방안으로서 제기되어 협상 과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통일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김영상 정부 이후 연합제를 주장해왔으며 이에 북은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의 과도기 형태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호응했고마침내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모두 통일방안으로 명시되었다학자들은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남북의 통일방안은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수렴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제성호, 2001). 이처럼 양 통일방안이 접근한 이상 연방제를 북한의 통일방안이라고 하여 토론조차 금지할 것은 아니다.
설사 북한이 국내 문제에 있어 반국가단체이고 예외적으로 통일협상의 상대방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따른다고 해도 6.15공동선언에 따라 연합제와 낮은단계연방제 모두를 통일모델로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므로 정부와 법원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

(2) 대남혁명론의 실체

첫째정부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다고 주장하였으나현재 북한의 대남혁명론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였으며진보적 민주주의가 과거의 대남혁명론 중 어떤 것을 추종하는지도 특정하지 못하였다정부와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내란음모사건을 인용하면서 북이 남침을 하면 이에 호응하여 남에서 봉기한다는 민주기지론을 추종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과거 민혁당이나 현재 ‘RO'를 거론하면서 사회주의지하당 건설과 무장혁명을 획책하는 민족해방인민주주의혁명론을 추종한다거나혹은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인용하면서 가능하면 진보대통합과 야권연대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이러한 혼란스런 주장을 고려하면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현재 북한이 어떤 대남혁명론을 수행하는지와 진보적 민주주의가 어떤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봐야 한다.
둘째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가장 최근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주장처럼 북한이 정립한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이미 논의됐던 내용들을 북한이 모자이크한 이론에 불과하므로 남한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강령에서 나오는 진보적 민주주의민중주권자주적 민주정부주한미군철수연방제 등을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하나의 이론체계로 만들었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증거로 제시하였다하지만 정창현 교수가 지적하듯이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진보진영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인데북한이 마치 먼저 주장하고 진보진영이 이에 따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이 추구하는 이념과 과제는 당시 독재정권의 정책과 국제적 환경국내 노동자농민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변화 발전해 왔던 것이지 북한의 개입이나 선전선동에 따라 변화된 것이 아니다오히려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성장과 발전에 편승해 북한의 선전선동 방향이 변화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북한은 민주화운동의 성장에 편승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고민주화운동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의 주요 과제들을 시간적 순서 혹은 논리적 순서로 체계화하였으나이는 마치 정립된 대남혁명론이 있는 것처럼 모자이크한 것에 불과하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이를테면 정부는 참고인 유0열 연구관의 진술서 21쪽 등을 토대로 미국을 축출하고 정권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을 1단계혁명으로 보고 그 이후 북한과의 합작을 통해 연방제 통일을 하든지 무력통일을 하는 것을 2단계혁명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연방제통일을 상호 논리적 시간적 인과관계로 보지 않고 각각의 독립된 요구 혹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도 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연방제 통일 혹은 주한미군철수라는 논리를 주장하지 않는다주한미군철수는 핵무기를 지렛대로 사용하여 북미협상에 의해 북한이 추진하는 것이다이를 테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미협상이 진행되어 2000년에 북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방미하여 평화체제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미코뮤니케를 발표하여 주한미군철수 논의가 임박하였던 적이 있었고, 6자회담 역시 관련 당사자국들이 한반도 포럼을 통해 평화방안을 논의하자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연방제 통일은 6.15공동선언에서 보듯이 보수정권과도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혁명이나 자주적 민주정부를 논리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법무부, 2014a: 237)
또한 정부나 북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남의 혁명은 남의 민중이 진보적 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회주의와 무관하다북한에 따르면 남한을 포함하여 전체 한반도의 사회주의혁명의 주체는 북한이기 때문에 북의 대남혁명전략이라고 정부가 제시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도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지 않는다.
결국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희망하면서 남한의 민주화세력혹은 통일운동세력에게 훈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의 대북보고문이나 지령문을 보면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야권 성향의 사회단체에 대한 것이 많았다보고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나 당원 정도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지령이라는 것은 보고에 나온 사항을 실행하면 좋다는 수준에 불과하였다결국 무슨 강제력이 있는 지령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의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영향력이 있다는 자기정당화의 외관형성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2000년 이후 남한을 사회주의화하겠다는 대남혁명론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정부의 서증들을 전부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북한은 과거 민주기지론이나 지역혁명론과 같이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지향했지만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이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에서 보듯이 남한을 사회주의혁명하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북이 대남혁명론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이유는 1) 기본적으로는 남북 상호공존과 상호체제 존중을 선언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의 구속력 때문이고 2) 북의 입장에선 대남혁명보다 6자회담과 같은 대외협상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여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더 절실하고 3) 기존의 지하당 사업이 모두 실패했듯이 북이 배후조종하는 방식은 오늘날의 현대국가에서 결국 발각되기 때문이다.
학자들도 남북이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을 채택한 이후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생존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하여 대남혁명이 아니라 남한과의 공존 이상의 남북공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곽승지. 2003: 122, 정봉화 . 2005: 272-273, 이종석. 1998: 86, 이종석. 2000: 389).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 평화협정과 연방제를 논의할 수 있는 중도성향의 정부가 남한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고이는 선거 현실에 있어 진보정당과 보수야당이 힘을 합쳐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정권을 교체하는 것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이런 점에서 북한이 반한나라당전선을 주장하거나 비판적 지지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으며이러한 주장은 선거역학상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과 무관하게 야당 일각에서도 제기되어왔던 것이다.
정부는 서해교전이나 연평도 포격핵무기 개발 등을 예로 들어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남한을 사회주의화하는 것은 전면전도 불사해야 하는데오늘날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북한의 개별적인 무력행위는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노력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넷째일심회나 왕재산 사건 등 최근의 공안사건에서 보듯이 개별적인 공안사건에서 북이 정보 수집을 하거나 희망사항을 전달한 것을 대남혁명론의 수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북한이 폭력혁명을 부추기는 식의 대남혁명전략을 수정하였다는 정황은 정부 측 증인에 의해서도 밝혀졌다남파간첩 출신인 김0식조차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남전술은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0식에 의하면 북한은 1990년 탈냉전 이후 지하당 구축보다는 남한의 진보정당을 장악하려는 등 대남전술을 수정했으며, 2003년 이후 북은 노동당 내 대남사업담당비서라는 직책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산하에 정찰총국을 신설하였다이는 북이 과거 지하당을 통한 대남혁명전략을 수정하여 주로 정찰과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0. 2013: 17,226).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혁명노선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권이 남한 선거에서 등장하도록 남한의 합법적인 진보정당에게 희망하는 언사 정도에 불과하다.
다섯째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측 증인이 말하는 북한의 대남혁명론 역시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상식에 어긋난 주장이다.
0열 연구관이 참고인 진술서 11쪽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내용상 차이가 없으나 인민을 삭제한 한 것은 인민이 지니는 부정적 이미지를 위장하고, PD파의 민중민주주의혁명과 차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한 점북한은 그 동안 두 용어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란 용어와 혼용하여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점민중민주주의에 대해 PD파의 혁명론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일치한다고 주장한 점은 다른 전문가들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유0열 연구관은 진술서 12쪽에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국내에서 인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0열 연구관은 2010년 2월 23일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주최한 학술토론회 '국가정보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아래와 같이 자신이 들은 탈북자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북한 노동당 3호 청사는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곳인데그 곳 지하에 대남공작 영웅들의 활동을 기록한 영웅관이 있다이 영웅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극비장소인데대남공작의 기록을 담당하는 업무에 있는 관계로 임동욱 통일전선부제1부부장의 안내를 받아 구경할 수 있었다그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김대중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영웅관을 안내하던 임동욱 통일전선부제1부부장은 김대중 대통령 사진을 향해 우리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유0열 연구관의 진술은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이며설사 사실이라면대한민국의 대통령조차 대남공작의 영웅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공작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증명해준다이러한 허황된 대남공작론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진보진영을 이적단체로 모는 것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진보진영을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북의 의도에 정당성을 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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