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의 배경 3 (해산의 덫을 옥죄인 패권, 분열, 폭력, 독선)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 때문이다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탄압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통합진보당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진보진영조차도 통합진보당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머뭇거릴 정도로 통합진보당이 지지기반을 잃고 고립되었기 때문이다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정권의 탄압에 다음과 같은 취약한 약점을 노출하였다.
첫째자주계열을 종북이라고 공격하던 평등계열이 집단으로 탈당해 분당하도록 만든 동기가 자주계열의 패권이었는데, 이러한 분당으로 인해 그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당 밖의 패권 공세와 종북 공세에 취약해졌다애초에 정부는 자주계열과 평등계열이 섞여 있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자체를 종북집단으로 규정하지 못하였다그런데 각종 공직선거와 당직선거에서 밀려나간 끝에 평등계열이 자주계열을 패권세력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분당을 감행하였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에서 평등계열이 대부분 탈당한 배경에는 자주계열의 패권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민주노동당 초기에는 평등계열이 다수를 차지하다가 점차 자주계열이 다수가 되면서 당원민주주의의 결과로서 자주계열은 주요 공직과 당직을 차지하게 되었고이에 소외감을 느낀 평등계열 일부가 종북논쟁을 주도하면서 대규모 탈당을 선도하였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자주계열이 독주하였다자주계열들은 북한문제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평등계열의 종북공세에 시달리게 되었다또한 일부 자주계열들은 북에 대해 온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론공세에 직면하였고비록 극소수 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이러한 분위기로 통합진보당 전체가 친북적인 집단으로 오도되었지만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이념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였다.
둘째,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회의원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통합진보당 당내 선거에서 상당한 정도의 부실선거와 부정선거가 드러났으며이어 이정희 대표가 출마한 서울 관악구에서 민주당과의 야권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통합진보당 측의 여론조사 조작 시비가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통합진보당은 지지자와 국민들로부터 부도덕한 진보세력으로 낙인이 찍혔다.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시비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 내외에 널리 알려졌고, 이 문제로 인해 통합진보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누어져 극심하게 대립하였다통합진보당은 진상조사서의 채택을 놓고 지도부부터 지역조직까지 내분 상태에 들어갔으며사태는 상호 고발검찰과 경찰의 당사 진입과 당 서버 압수로 악화되었다.
통합진보당의 내분은 신자유주의 도입을 주도하였던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지지율과 국회의원 의석확대를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민주노동당의 갈지자 행보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탈당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창당하자마자 2012년 초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 이전에 각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는데당락은 진성당원들의 투표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지자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지역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되었다.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출신 후보자들은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극심한 경쟁을 하였는데촉박한 선거일정과 준비부족으로 인해 부실선거가 속출하였고일부 지역은 부정 시비에 휩싸였다. 선거결과 지역의 지지자를 대규모로 조직했던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후보들이 유리하였고 조직력이 약한 진보신당 출신들은 고전하였다.
부실선거가 전반적인 양상이었다면 부정선거는 주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거에 집중되었다구리의 백0강북의 박0완 등 선거에서 진 일부 후보자들은 중앙당사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농성하는 사태로 치달았지만 이정희유시민심상정 등 각 진영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통합진보당의 지도부들은 사태를 봉합하기에 급급하였다이 당시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전국적인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있어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기대하고 있었으며총선에 출마하는 통합진보당의 지도부나 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론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부정선거 시비를 잘 무마하고자 하였다.
통합진보당이 애당초 지역구 후보 선출과정의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논란을 제대로 대처하였다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이후 비례대표후보 선출절차는 좀 더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지만통합진보당은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결국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시비가 폭발하였다.
셋째총선이 끝난 직후 2012년 5월 12일에 발생한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와 그 이후 물리적 충돌과 분당끝으로 이0기 의원 사건은 통합진보당이 존립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혔다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와 폭력사태이로 인한 경찰과 검찰의 당사 수색과 당 서버 압류0기 의원 수사 등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결과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당 밖의 지지기반은 붕괴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분당이후 정부의 탄압에 맞서왔지만 2012년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가 필요 이상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적개심을 TV토론에서 표출함으로써 독선적인 운동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깊게 심어주었다결정적으로 이0기 의원 등이 주도한 소위 RO모임이 드러남으로서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운동권 정당민주노총당이라는 비난이 있어왔지만 진보진영의 다수는 민주노동당을 옹호하는 편이었다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내분 끝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강행하고그 이후 다시 내분에 빠지고 당내 선거와 총선 야권단일후보 선정과정에서 연이어 선거부정 논란에 휩싸이자 진보진영조차도 점차 통합진보당에 대해 실망하였다특히 통합진보당이 민주노총에 대한 할당을 폐지하면서 민주노총이라는 가장 강력한 우군을 상실하여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탄압에 홀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통합진보당이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성사시킨 전국적인 후보단일화 역시 통합진보당의 내분에 불을 붙였다민주노동당은 원래 진보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민주당과 선택적 야권연대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지만 통합진보당에 와서는 민주당과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였다통합진보당은 처음에는 민주당으로부터 일부 선거구를 양보 받아 야권단일후보를 내는 대신에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에게 양보하는 협상안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민주당으로부터 양보 받은 지역구들은 대부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진보신당 출신의 거대정파에게 돌아갔다이에 민주노동당 출신 지역구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였고재협상 결과 통합진보당 출마 지역(16), 민주당 출마 지역단일후보 선출 지역(76)으로 분류되었다통합진보당 출마지역 중 민주노동당 몫은 홍희덕 의원이 포함되는 등 일부 수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대정파의 수장들이 과점하였다민주노동당 출신의 중견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 벽을 넘지 못하였다본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은 이들은 거대정파 중심의 야권후보단일화 협상에 크게 반발하였다거대정파에 속하지 않았던 이들은 거대정파들이 비례대표국회의원마저 과점하자 상실감과 분노에 휩싸였으며부정선거로 촉발된 분당사태에서 대부분 탈당하였다. 이들 상당수가 정파구조에 갇힌 진보정당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봐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이들은 과거의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등이 잔류한 통합진보당이 종북공세에 몰려 해산 위기에 직면하자정의당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 탄압을 전체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하였지만 적극적인 연대투쟁에 나서지 않았다그 배경에는 정파 패권으로 인한 감정의 앙금이 있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패권논쟁과 종북논쟁중앙위원회 폭력사태그 뒤를 잇는 분당경직적인 이미지반체제적인 언동우호세력과의 절연 등으로 인해 정부의 탄압을 이겨낼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정당의 정강이나 언동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현행법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일차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지사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통합진보당의 인적 구성이나 주장소속 당 인사들의 언동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정도가 해산을 정당화시켜 줄 만큼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았다. 또한 소선거구제 아래서 해산 당시 통합진보당의 의석은 6석에 불과하여 사법부가 개입할 만큼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보다 먼저 온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정부의 탄압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스스로의 취약점을 노출시켜 상당수 국민들은 그런 통합진보당의 존재 필요성을 의심하였고특히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어두운 측면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서 법리 이전에 심정적으로 해산에 기울어지게 되었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명백한 논리와 증거가 부족한 정치재판으로서 사법살인이었지만 통합진보당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자초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4.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진행과정
1)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준비절차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이에 정부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다다음날 헌법재판소는 전자추첨 방식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으로 주심으로 결정하였다이러한 절차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진행되었는데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해산에 앞장섰다는 국내외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7일 통합진보당 측에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고, 8일엔 정부에도 자료 제출 명령서를 송달하였다이에 정부는 8천 쪽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의 증거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1월 14일 정부에 청구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사실조회 절차에 착수하였고정부는 '통합진보당 주최 집회내역 등참고서면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이에 통합진보당은 11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2월 4일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서를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드디어 12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준비절차 기간 동안 12월 18일 독일판례요지 및 번역본’, 12월 20일 유럽인권재판소의 터키 복지당에 대한 결정요지 및 번역문’ 등을 제출하였다.
2)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변론 과정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이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각각 정부 측과 통합진보당 측의 주장을 진술하였다.
2월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김정운)는 이0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다음날 헌법재판소는 2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법률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였다.
27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 절차특히 사실인정과 증거조사에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모두를 기각하였다.
정부는 2월 27일 준비서면(RO의 실체구성원내란음모 및 당활동 귀속), 3월 7일 준비서면 (요약), 준비서면 (법리), 준비서면 (목적의 위헌성), 준비서면 (북한추종성등을 제출하였다.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3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북한문제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의 내란음모사건 수사재판기록 문서송부촉탁과 관련된 통합진보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4월 1일 헌법재판소는 4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상당수 보류 및 철회하도록 하였으며왕재산 사건 판결문과 조봉암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정부는 4월 15일 준비서면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진정성립 관련)을 제출하였다.
4월 22일 헌법재판소는 5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정부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으며정부는 통합진보당 활동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5월 1일 의견서 (비례대표 부정경선관악을 등 야권단일화 여론조작사건 관련)을 제출하였다.
5월 8일 헌법재판소는 6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기록인 '왕재산 간첩단 사건대북 보고서와 북한 지령문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정부는 5월 19일 준비서면(전교조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집단 가입 사건 판결문 관련), 20일 준비서면(진보정책연구원 관련 서증의 증명력 관련), 21일 준비서면(해방 직후 진보적 민주주의 및 과거 정당의 민중 개념 관련), 준비서면(선거부정 관련 증거 증명력), 23일 준비서면(당 기관지 관련 서증의 증명력 관련), 준비서면(징계결정사례집 을제72호증 증명력 관련), 준비서면(을제156호증 증명력 관련-북한 적화통일노선변경여부등을 제출하였다.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7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통합진보당이 신청한 노회찬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정부는 6월 2일 준비서면(정책 개발 보급교육 등 관련 피청구인 활동 위헌성), 준비서면(진보정책연구원 및 당 기관지위원회 독립성 관련), 5일 준비서면(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 비교), 8일 준비서면(2008년 1차 분당 관련), 준비서면(2006년 북핵실험 관련), 9일 준비서면(2차 분당 관련), 준비서면(당직공직후보선출, 1인다표제를 통해 발현되는 종북패권주의등을 제출하였다.
6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노회찬 전 의원과 곽0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심문하였다.
정부는 6월 16일 준비서면(개별 구성원 활동의 소속 단체 귀속성과 관련한 독일 판례 검토), 17일 준비서면(NL계열의 당권장악에 따른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 20일 준비서면(김장민의 역할 및 문헌을 통해 본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 준비서면(0순의 역할 및 문헌을 통해 본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 22일 준비서면(00의 당내 역할을 통해 본 집권전략위원회 및 정책연구소의 활동등을 제출하였다.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9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박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였으며, '혁명조직(RO)' 사건 제보자 이0윤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정부는 6월 30일 준비서면(NL계열의 통일전선전술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및 상설연대체 결성), 7월 1일 준비서면(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왕재산 사건), 3일 준비서면(일심회 대북보고문 등에 나타난 당권장악북핵 대응 및 통일전선체 건설), 준비서면(진보적 민주주의 용어 변천과정 및 단계론적 변혁론에 의한 사회주의 지향성), 7일 준비서면(시기별 PD계열 입장), 8일 준비서면(진보적민주주의 도입 및 종북논쟁 등 주요사건별 PD계열 입장등을 제출하였다.
7월 8일 헌법재판소는 10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전 민주노동당원 이0윤을 증인으로 심문하였다.
정부는 7월 9일 준비서면(0최성원0연의 문헌을 통해 본 진보적 민주주의 및 상설연대체 건설의 의미), 11일 준비서면(민주노동당 시절 계파), 21일 준비서면(‘파벌저자 정영태의 민주노동당 당내 인사 면담자료등을 제출하였다.
7월 22일 헌법재판소는 11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인 이0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자 이0백을 증인으로 심문하였으며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장판사 이민걸)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0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정부는 8월 6일 준비서면(온라인투표 후보자 득표현황 관련), 준비서면(증거제출 방식당 내부자료 등 출처 및 증거력에 대한 의견등을 제출하였다.
8월 12일 헌법재판소는 12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으며0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재판기록 일부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하였다정부는 민족민주혁명당의 주모자이자 강철서신저자 김0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정부는 8월 14일 준비서면(민혁당과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당권 장악 과정), 준비서면(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대남혁명전략 비교), 25일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과 직접민주주의의 의미 등 관련등을 제출하였다.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13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이0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2심 판결문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8월 29일 준비서면(NL계열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반미자주 대중투쟁), 9월 4일 준비서면(2013.5.10.5.12.비밀회합 세력의 통합진보당 내 위치와 영향력), 준비서면(2013.5.10.5.12.의 비밀회합 논의 내용), 준비서면(통일전선체의 개념과 이념적 전개), 5일 준비서면(패권주의 발현에 따른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의 문제점), 12일 준비서면(0기 내란선동음모사건에 나타난 통합진보당의 위헌성등을 제출하였다.
9월 16일 헌법재판소는 14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내란음모 사건진술조서와 증인심문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9월 23일 준비서면(패권주의 및 종북주의에 관한 각 계파 핵심인사 발언 분석), 준비서면(피청구인의 대중투쟁 전략의 문제점), 10월 2일 준비서면(유럽인권재판소베니스위원회유럽평의회 의원총회에서 제시한 정당해산 요건), 준비서면(0기 내란선동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의 관련성),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의 당직 변경 과정), 6일 준비서면(민주노동자 전국회의와 통합진보당의 관련성등을 제출하였다.
10월 7일 헌법재판소는 15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내란음모 사건수사기록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였다.
10월 1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법사위 국감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10월 8일 준비서면(경기동부연합의 피청구인 정당 장악), 10일 준비서면(증인 이0윤 관련), 15일 준비서면(0곤 관련 증거의 증거력과 증명력), 20일 쟁점별 주요 정부제출서면 I. 법리 제도 및 해외사례쟁점별 주요 정부제출서면 II. (통합진보당연혁과 현황쟁점별 주요 정부제출서면 III. 목적의 위헌성쟁점별 주요 정부제출서면 IV. 활동의 위헌성쟁점별 주요 정부제출서면 V. 활동의 위헌성② 등을 제출하였다.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16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김0환 연구위원, RO 제보자 이0윤을 증인으로 심문하였다.
정부는 11월 2일 준비서면(경기동부광주전남부울경의 세력분포 및 당권 장악 현황), 준비서면(민혁당 잔존 세력들의 합법정당 건설 및 입당 후 당권 장악 현황등을 제출하였다.
11월 4일 헌법재판소는 17차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0식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을 증인심문하였다.
정부는 11월 11일 준비서면(경기동부광주전남의 통합진보당 의사결정 구속), 12일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의 연방제 통일방안 위헌성), 17일 준비서면(북한식 사회주의 관련), 24일 준비서면(북한 연계 위헌성과 관련하여), 준비서면(해산의 필요성과 관련하여등을 제출하였다.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18차 최종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7일 정부와 통합진보당에게 선고일을 통보하고 이틀 뒤인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선고하였는데그 내용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소속 국회의원은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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