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한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누구인가?

방영환 택시노동자는 2008년 1월 5일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여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다. 짓궂은 손님들한테 당하는 택시 현장의 고통보다 방영환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택시 사업주들이었다. 그래서 방영환 노동자는 세 군데의 택시 회사를 옮겨 다녔다. 하지만 방영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해성운수가 사실 가장 악랄했다. 

해성운수가 속해 있는 동훈그룹의 회장은 18개의 택시회사와 세 개의 LPG 충전소를 소유하고 있다. 그 외 다수의 호텔 사업과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장의 세 아들이 공동대표로 회사를 각각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모 대표가 운영하는 해성운수는 그중에서도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자자하다. 

방영환 노동자는 21012년 4월 1일에 동훈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주호교통에 입사하여 2개월 동안 도급으로 일을 했고,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입사하여 5년 동안 일했다. 방영환 노동자는 주호교통에서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측과 맞서 싸웠다. 

방영환 노동자가 ‘죽기 기로 싸우자 주호교통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방영환 노동자에게 다른 회사로 전근할 것을 요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싸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료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주호교통은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 등 방영환 노동자의 요구를 전부 실행한 후 2017년 9월 1일 자로 방영환 노동자를 동훈그룹 계열사인 해성운수로 전근을 시켰다. 

하지만 해성운수는 주호교통보다 더 악랄한 자본이었다. 해성운수는 택시 기사들을 도급 방식이나 기간제노동자 방식으로 채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이에 저항하는 기사들을 도급해지 방식으로 해고시켰다. 결국 방영환 노동자는 2019년 7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를 설립하였다. 

조합원 2명으로 시작해 7명으로 조합원들이 늘어났다. 사측의 노동탄압은 노조 설립신고와 함께 시작되었다. 7년 간 야간 근무만 했던 방영환 노동자를 주, 야간으로 승무 변경했다. 또한 기존의 최신 차량 대신 폐차 직전인 차량으로 교체하여 배차했다. 승객이 뒤 좌석에 구토를 한 차량을 세차도 하지 않고 다시 배차하고, 30도가 넘는 한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난 차량을 끌고 나가라고 강요했다.

하루에 3시간 30분만 택시를 운행하라고 하면서 급여를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그리고나서 사납금 기준으로 월 200만원씩 마이너스가 난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측은 방영환 노동자에게 2020년 2월 7일자로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앞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근로 계약서와 합의 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평생 승무 정지하겠다고 협박했다.

방영환 노동자는 동훈그룹 계열사인 주호교통에 입사해 같은 계열사인 해성운수까지 8년 넘게 일한 노동자로서 새로 근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었다. 방영환 노동자는 부당한 합의 각서에 대한 서명도 거부했다. 이에 사측은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이유로 노조 분회장을 맡고 있던 방영환 노동자와 노조사무장 김수길 조합원을 해고시켰다. 

이에 방영환 노동자는 3년에 걸쳐 회사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하면서 사측에 맞서 싸웠다. 방영환 노동자는 해고기간 동안 배달과 세탁공장에 다니면서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법정투쟁도 해왔다. 결국 2022년 10월 대법원이 부당해고로 확정판결을 해서 복직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방영환 노동자는 2012년부터 주호교통에서 근무하다 같은 계열사인 해성운수로 전근해왔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조항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해성운수가 방영환 노동자를 기간제 노동자로 취급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다고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방영환 노동자가 2022년 11월 7일 첫 출근을 하자, 회사는 2020년 해고 당시와 다를 바 없는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 하루 19만3천원을 ‘기준 운송 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택시발전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사납금인 이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사유가 아닌 급여공제는 불법인데, 해성운수는 이런 불법을 요구했다.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르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한다. 이 조항이 서울시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즉 서울시에선 택시발전법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6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지금도 동훈그룹 사업주는 사납금 및 기준금을 기준으로 그 금액에 미달하면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동훈그룹이 사납금 및 기준금을 정해놓고 불법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관할 양천구청, 서울시청, 노동부 등 어느 한곳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당연히 방영환 노동자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에 서명을 거부하고 다시 투쟁에 나섰다. 그러자 해성운수는 과거의 3시간 반짜리 근로계약을 핑계로 방영환 노동자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만 지급해왔다. 이 논리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해성운수와 고용노동부의 논리이다. 

하지만 8시간 짜리 근로계약이냐 혹은 3시간 반 짜리 근로계약이냐는 사측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시간과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다. 방영환 노동자는 실제로 사측의 지시에 따라 주 5일 40시간 표준노동시간을 준수했고 3시간 반 짜리 근로계약을 거부해왔다. 

설사 사측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사측이 얻은 수익은 8시간 동안의 운행 수익이다. 따라서 가짜 월급으로 지급한 3시간 반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방영환 노동자에게 그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어떤 논리에 따르더라도 해성운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셈이다.

방영환 노동자는 복직 후에도 200일 넘게 완전한 월급제 시행, 악덕기업주 해성운수 처벌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이에 대해 해성운수 정모 대표가 직접 혹은 임직원을 동원하여 5년 동안 회사 정문 앞에서 외롭게 투쟁해 온 자신에게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회사가 “방영환 노동자가 배차 부장을 폭행했다.”고 허위 조작하여 진단서까지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부당해고 행정소송 중에 드러났다.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정모 대표는 살인예비, 폭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집회방해, 최저임금법 위반, 무고 등의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됐다. 모든 범죄는 1인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 앞에서 자행됐지만, 해성운수 대표 정 모 씨는 한 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동영상, 진단서, 등으로 증거를 구비하여 양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제출됐지만 정 모 대표가 기소된 적이 없다.

결국 해성운수 방영환 기사를 화염 속으로 내 몬 사람들은 악질자본가와 그를 비호해 온 운수 행정 당국, 양천경찰서,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이다.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5년 이상 홀로 싸운 방 기사를 외면하고 방치한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사회정의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다.


끝으로 방영환 노동자가 해고무효 투쟁 중에 기고한 글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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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 대책위를 꾸려서, 이런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서울 시내 254개 택시 회사에 대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택시 경영의 투명화와 공공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발인 택시의 준공영제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의 직업 만족도가 1위가 되어야 시민들에게 현재보다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모빌리티 플렛폼 시대니 세상은 바뀌었고, 바뀌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아직도 199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권리를 억압하고, 임금착취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택시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을 악용해 완전 월급제를 거부하고 이전 사납금 제도와 별 다를 것 없는 방식으로 택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해고 없는 세상, 개인만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 불공평이 만연한 사회가 아닌, 평등한 세상.


 민주노조 조합원 해고노동자로써 저는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요구하며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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