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결론

첫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달리 선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와의 공존을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유보한 노선이었다.
영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는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민주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실현해간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의미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해방 직후 중도우파까지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일국가의 건국노선으로 표방하였으며, 이는 봉건잔재를 극복한 새로운 민주주의”, 일제 전체주의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로 인식되었다. 여운형과 박헌영 및 김일성이 주창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소협력시대의 통일국가노선으로서 자주와 평등, 민주주의, 연대연합을 내용으로 하였다. 물론 이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지칭하였지만 해방 직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은 당시 점령군이었던 미소의 협조를 통해 계급연합정부인 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폭력혁명과 무관하였다. 조선공산당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소련과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다는 점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자들의 평화적인 국가비전이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유로코뮤니즘은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고 다당제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인정하였고, 미소공존노선을 수용하였는데, 유로코뮤니즘에 경도된 공산당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둘째, 통합진보당으로의 통합을 앞두고 2011년 민주노동당 노선이 사회주의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활동가정당, 이념정당에서 대중정당,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지, 정부와 헌법재판소처럼 색안경을 끼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위장이라고 볼 일이 아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 자주적 민주정부, 통일전선, 전민항쟁을 총괄하는 대남혁명으로 정립하여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NL에게 전파하였다. 또한 장영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다의적이지만 북을 추종하는 주도세력인 자주파에 의해 도입되었고, 주도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 당직자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내용적으로 유사하게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았다(장영수. 2015: 120-121).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자유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을 주장하는 당원들로 구성되었고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그러한 다양한 노선을 반영하였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 유시민 전 대표 등이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수용한 것은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저마다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통합진보당 내 이념의 다양성을 봉합할 수 있고 강령의 사회개혁 목표가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으로서 적절하였기 때문이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특정한 이념이 아니라 진보정당이 집권하였을 때 달성해야 할 민주화, 통일, 완전한 주권, 민중의 복지 등을 의미한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권력분립,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았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 지적하듯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라고 평가되는 19604.19혁명과 1987년 민주화운동의 미완성을 반성하고 이를 완성시키는 실질적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0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2010; 0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2011; 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2011, 208; 진보정책연구원 2012, 8).
통합진보당 강령의 민중주권, 자주적 민주정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은 북한의 지령과 무관하게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전인 창당강령부터 명시해왔. 통합진보당은 당헌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고 주인 되는 대중정당을 선언하였으며, 특권폐지를 주장하였을 뿐 특정 계층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민중주권은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연방제를 사회주의 통일을 지향하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추종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남북합의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하는 평화통일방안은 연방제뿐이다.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전시작전권의 회수, 불평등한 한미조약의 폐기, 주한미군의 철수를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종전협정, 즉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전선은 연대연합의 의미로서 우익조차도 애용하는 표현이며, 해방직후부터 지금까지 여운형과 김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오문환 외 2006, 106, 130, 144). 전민항쟁은 대중투쟁 혹은 예외적인 저항권을 의미하나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을 주장한 적이 없다.
정부는 북한의 수령체제처럼 이0기를 정점으로 하는 1인 지배 혹은 소수 지배가 통합진보당에 구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통합진보당은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삼고 당헌에는 지도부를 해임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두는 등 자의적 통치와 독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셋째, 정부나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지령이 있기 전에 민주노동당은 진보대통합과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며, 다른 지령의 경우도 정부 측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북의 지령만 있고 이것이 당에 전달되어 수행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의 지령에 의한 대남혁명론이라는 정부의 기획구도에 갇혀 자기모순에 빠졌다.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북의 지령에 의한 대남혁명의 수행이라는 허수아비를 설정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대남혁명론의 위장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에 해당한다.
넷째, 헌법재판소가 제기한 주도세력의 언동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들은 강령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언동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문언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주도세력의 핵심인 ‘RO' 자체에 대한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0기 등 극히 일부 인사에 대해서만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 이후에 내란선동사건에 연루된 일부 인사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로 인식하였다고 해도 이는 개인의 사후평가에 불과하고, 이러한 인사들은 강령 개정에 전혀 관여한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를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더구나 통합진보당의 당원이나 강령을 개정한 대의원의 절대다수는 강령 개정 당시 이적표현물인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자체를 접할 수 없었다.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각종 문건을 통해 최00, 김장민이 집권전략위원회와 강령개정위원회 시절부터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기초를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듯이 정작 두 사람은 주도세력이 아니다. 주도세력이면서 강령 개정에 참여한 유일한 사람은 박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인데, 0순 부원장은 민주노동당이 2007년 대선공약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이후에 집권전략위원회와 강령개정위원회에 결합하였으니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 즉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하였다. 결국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는 이0기 등 일부 당원의 일탈이 통합진보당의 일탈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처럼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본다.
끝으로 정당의 운명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다시 증명되었다.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핵심으로 지목되었던 구 경기동부연합과 구 광주전남연합이 중심이 되어 2016227민중연합당을 창당하였다. 같은 해 구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중심이 되어 민중의 꿈을 발족시켰고, 여기에는 울산지역의 국회의원 2명이 소속돼 있다. 코리아연대가 중심이 되어 20161121환수복지당을 창당하였고, 실천연대 역시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NL, 혹은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하였던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당세를 더욱 늘렸기 때문에 이들이 합당을 한다면 통합진보당 이상의 당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공산당 재건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창당한 정당을 다시 해산시키는 것은 법률적 요건, 민주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극우세력이 이들 정당들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면서 이념공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주장했던 노동자 보호, 평화와 통일, 민주화의 완성에 대해 일반 국민들까지 일정부분 동조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는 우리사회의 객관적 모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급적, 민족적, 민주적 모순이 남아 있는 한 통합진보당과 같은 진보정당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비록 소수지만 엄연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조직이자, 정당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우리사회의 현실과 역사적 과제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었다. 해가 뜨고 실체가 있는 한 그림자만을 없앨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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