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진보당 해산의 논리구조 만들기

1) 정부 논리의 문제점
 
(1) 정부의 논리
<1> 정부가 제출한 주요 준비서면(2014)
415일 준비서면(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진정성립 관련)
521일 준비서면(해방 직후 진보적 민주주의 및 과거 정당의 민중 개념 관련)
523일 준비서면(을제156호증 증명력 관련-북한 적화통일노선변경여부)
65일 준비서면(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 비교)
69일 준비서면(당직공직후보선출, 1인다표제를 통해 발현되는 종북패권주의)
617일 준비서면(NL계열의 당권장악에 따른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
78일 준비서면(진보적민주주의 도입 및 종북논쟁 등 주요사건별 PD계열 입장)
721일 준비서면(‘파벌저자 정영태의 민주노동당 당내 인사 면담자료)
814일 준비서면(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대남혁명전략 비교)
825일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과 직접민주주의의 의미 등)
829일 준비서면(NL계열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반미자주 대중투쟁)
94일 준비서면(RO세력의 통합진보당 내 위치와 영향력)
94일 준비서면(통일전선체의 개념과 이념적 전개)
95일 준비서면(패권주의발현에 따른 비례대표부정경선 및 야권단일화여론조작)
923일 준비서면(패권주의 및 종북주의에 관한 각 계파 핵심인사 발언 분석)
923일 준비서면(피청구인의 대중투쟁 전략의 문제점)
102일 준비서면(0기 내란선동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의 관련성)
106일 준비서면(민주노동자 전국회의와 통합진보당의 관련성)
112일 준비서면(경기동부, 광주전남, 부울경의 세력분포 및 당권 장악 현황)
112일 준비서면(민혁당 잔존세력들의 합법정당건설 및 입당 후 당권장악 현황)
1112일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의 연방제 통일방안 위헌성)

 정부는 북한의 대남혁명 선전기구인 한민전이 작성하였다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증거 1호로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의 내용대로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주사파에 장악되어 은밀하게 대남혁명을 수행하였다는 자신의 논리를 헌법재판관들에게 처음부터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들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이 과거 북한을 추종한 공안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금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유사한 주장과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준비서면들의 제목을 보면 비례대표 부정경선, 2008년과 2012년 분당, 2006년 북핵실험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집단 입당, 기관지 활동, 정책연구원 활동, 00과 박0순 및 김장민의 역할, 0석 최성원 정0연의 문헌의 진보적 민주주의 및 상설연대체와 관련성, 교육위원회 활동, 사회주의 단계적 혁명론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관련성, 일심회와 왕재산 사건의 대북보고문과 통합진보당과의 관련성 등이다.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영남위원회, 일심회, 실천연대, 한총련, 한청 등 이적단체 사건에 연루되고 지금도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은 강령의 문언 자체가 아니라 종북세력의 주장과 활동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한다. 두 정당의 출판물, 당원의 문건과 발언, 당원이 아닌 개인들의 문건, 특히 북한이 대남선전용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남혁명론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해방직후 사회주의 혁명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유래되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가들의 주권을 박탈하고 노동자와 농민 및 빈민 나아가 영세상공인 등만이 주권을 지니는 민중주권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노동자와 농민 등 계급독재에 기반 한 인민주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체가 되어 가능하면 대중투쟁과 결합하는 선거에 의해,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북한의 무력개입이나 저항권이라는 이름하에 전민항쟁이라는 폭력혁명에 의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정당은 전민항쟁을 시도하기 위해 민중연대나 진보연대와 같이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전개하는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합법적인 집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야당과의 선거연합이나 연립정부 등을 추진해왔다.
두 정당이 선거 혹은 폭력혁명으로 집권 후 국가개혁 프로세스는 제헌의회소집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핵심경로로 한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을 완료하고 북한과 잠정적으로 연방제로 통일한 후 궁극적으로는 북한정권과 공조하고, 용공여론을 조성하여 남북 총투표를 통해 주체사상에 기반 한 사회주의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과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반론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 정부의 주장과 통합진보당의 반론
1. NL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진보대통합과 야권연대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모두 대남혁명론의 일환이다.
=> NL의 민주노동당 집결,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채택, 진보대통합, 야권연대는 북한의 지령과 무관하게 추진되었다.
 
2.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1990년대에 형성된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고 북한의 단계적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의 위장이다.
=> 진보적 민주주의는 단계적 혁명이론이 아니라 집권할 때 추진할 국가비전이다.
 
3. 두 정당이 주장하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론, 민중주권, 통일전선, 전민항쟁, 자주적 민주정부 등은 이러한 단계적 사회주의혁명론의 내용이다.
=>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도입하면서 사회주의를 삭제하였다.
 
4. 두 정당은 통일전선과 함께 합법 의정활동, 비합법 대중투쟁 등을 동원해 반미자주화투쟁(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연방제통일)과 반파쇼투쟁을 전개해왔다.
=> 민중주권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정치적 의미이며, 통일전선은 일반적인 연대연합이며, 자주적 민주정부는 주권국가와 통일 및 민주를 완성하는 집권정부이며, 전민항쟁은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에 의해 채택된 바 없다.
 
5. 두 정당은 선거를 통한 집권을 내걸고 있지만 결정적 시기가 오면 폭력적인 전민항쟁을 통해 정권을 잡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진보적 민주주의는 폭력혁명과 일당독재 및 소수지배를 지향하지 않고 자유선거와 권력분립 및 다수의 지배를 인정한다.
 
6. 두 정당은 혁명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완료하여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화하려고 한다.
=> 남북체제를 상호 존중하기로 약속한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혁명론은 불분명하고 정부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현재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남의 혁명은 남의 민중이 진보적 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므로 사회주의와 무관하다.
 
7.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국유화 등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같고 헌법에 위반된다.
=>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예외적인 국유화 등은 북한의 주장과 다르고 헌법 내에서 허용되는 정책사항이다.
 
 
(2) 정부 논리의 문제점
 
i)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어떤 진보적 민주주의인가?
 
정부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여러 개의 진보적 민주주의 중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해당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다.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 중에는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외에도 중도 진영의 진보적 민주주의, 조선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유럽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러한 점은 정부도 인정하였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합법투쟁의 병행, 파쇼반대와 제국주의 침략 반대, 일반민주주의 실현, 연대연합 등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는 합법노선, 파쇼반대와 제국주의 침략 반대, 일반민주주의 실현, 연대연합 등을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만이 지니는 특징이 아니다. 즉 정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관련이 없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남혁명론이 아니면서 대남혁명론과 일부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남혁명론에만 있는 내용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에도 있고,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입중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ii) 강령의 숨은 목적은 강령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남혁명론의 위장이라고 주장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 숨은 목적은 대남혁명론이라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자체는 그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를 만들게 된 동기, 즉 숨은 목적이 대남혁명론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내심의 동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정당의 목적이란 그 개념상 강령과 공약 및 정책 등 표현된 것에 국한될 뿐이므로 정당에게 있어 숨은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정당의 구성원이 숨은 목적을 갖고 정당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부 당원의 숨은 목적을 정당의 숨은 목적으로 바로 인정할 수 없다.
정당의 목적인 강령을 해석할 때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표시되어 드러난 강령의 동기는 강령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강령을 만든 동기 혹은 숨은 목적은 개인이 아니라 당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당의 목적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목적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려는 동기라고 해석되려면 개인이 아니라 당이 그 동기를 표시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추구하는 숨은 목적 즉 대남혁명론을 위헌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아니라 대남혁명론을 심판한 셈이다. 중세의 마녀 심판에서 종교재판소가 심판정에 있지도 않은 관념상의 마녀를 먼저 심판한 후 피의자의 실체가 마녀이므로 처벌한다고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논리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에 해당한다. 즉 대남혁명론이라는 허수아비를 설정하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대남혁명론과 다를 바 없다는 심판을 한 것이다.
 
 
iii) 무엇이 통합진보당의 의사인가?
 
당의 의사결정과 의사표시가 있는 문서만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른 문건들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의사결정과 의사표시의 존재, 통합진보당 목적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목적을 해석하는데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자문기관인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와 같이 의사형성과정에 불과한 당 내부 문서로 강령과 같은 명시된 정당의 목적을 배척하고 숨은 목적을 찾는 것은 의사표시의 원리나 내면형성의 자유에 비추어 부당하다.
정부는 자신의 주장을 강령과 당헌 및 당규, 공약과 결의문, 강령개정해설서와 같은 통합진보당의 공식적인 의사표현 문건을 통해 직접 입증하지 못하고 정책연구원과 집권전략위원회 같은 방계조직의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와 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정부는 강령뿐만 아니라 각종 문건과 발언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각종 토론회 자료, 당 관련 인사의 기고문과 발언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증은 당의 의사로 대표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있고 다각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하나, 발언이나 문건의 주체는 당의 지도부가 아닌 특정인들에 편중되었다.
진보적 민주주의, 자주적 민주정부, 민중주권 등 강령 전문에 나오는 개념들이 모호하다면 일차적으로 강령본문의 정치강령과 2011년 당대회에서 승인된 공식적인 강령개정안 해설을 해석 기준으로 삼아야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강령 전문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석함에 있어 본문의 경제강령과 통일강령,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등을 적극 인용하면서도 핵심적인 정치 강령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통합진보당의 진의라고 보면서 문언적 해석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단순한 위장에 불과하니 문언적 해석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진보당 이전의 사회주의 문건은 사회주의를 포기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고, 통합진보당 이전의 진보적 민주주의 문건 역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직접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정부는 이들 문건을 유력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 연구소나 자문기구의 주장
 
먼저 자문기구의 보고서는 자문기구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의 입장을 민주노동당의 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테면 정부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001년 보고서 2차 정상회담 대비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24쪽에서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모두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의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 정부의 역대 통일방안의 단계적 접근방식에 근접한 논리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통일연구원은 보고서의 결론에서 남북 정상이 상호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북측의 연방제안을 남측의 연합제안에 접목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독일식 흡수통일과 베트남식 적화통일을 지양한 제3의 체제공존형의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 연구기관 연구원 개인의 주장이 정부의 주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보고서 비핵 개방 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5쪽에서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으로 해야 하며,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의 통일방안과 이름이 같은 코리아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입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테면 국회의장 자문기구의 보고서를 국회의장의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201442일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비례대표 50% 이상의 하원과 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되는 상원으로 구성하는 국회 양원제, 6년 단임의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하원은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원집정부제의 헌법 개정 자문 의견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발표를 국회나 국회의장의 입장으로 보지 않았다. 언론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여론은 있지만 국민 다수가 대통령 책임제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리는 당연히 정당의 연구기관이나 자문기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민주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민주당의 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011530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박순성 원장과 김종옥 객원연구위원이 작성한 정책연구보고서 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 및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구상을 발표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남북대화의 복원, 통일세의 도입,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것들이 연구결과물일 뿐이며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바 없다.
 
 
)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당원의 주장
 
정당 지도자의 경우라도 그의 개인적인 인터뷰 내용은 정당의 입장이 아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이 2007531일 대표발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결의안에 서명하였으며, 2005127일 인터넷매체 뉴스앤조이인터뷰를 통해 김정일하고도 평화 공존해야한다며 흡수통일에 반대하였고,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치면서 북한에 자치권을 주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원희룡 최고위원은 20049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단된 상황에서 영토규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통일된 후 영토규정을 넣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정부를 참칭한 것만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2개의 정부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비쳐볼 때 맞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중 정부 참칭부분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원회룡 최고위원의 주장은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당의 지도급 인사가 당론과 달리 말하는 것은 언론에서 쉽게 발견된다. 2009713일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방안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어렵지 않겠나 본다. 그것 아닌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金日成 헌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절충점은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잣대를 놓고 새로운 체제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핵심사안을 놓고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국가보안법은 개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폐지가 아니라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권이 통치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틀 자체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 상호주의로 없애야 한다. 북한에도 북한 형법, 金日成 헌법 등 도저히 그대로 두고는 통일이 안 되는 조항이 많은데 그걸 지금 우리가 없애라고 하면 북한이 말을 듣겠냐. 모순점은 지적하되, 남북관계의 진척 단계를 보면서 수정, 개정, 보완해야지 한꺼번에 없애놓고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건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역시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金日成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쳐라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金日成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다"
대선주자로 나섰던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012717서울신문기사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방안으로서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립국 방안을 발표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통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원웅 민주당 의원은 20001018일 통일뉴스에 의하면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와 중립국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있어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지도부의 언동뿐만 아니라 당직자와 당원의 언동까지 통합진보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RO' 관련자인 홍0석이 우리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발언을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식 사회주의와 연관시키려는 개인들의 주장은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통합진보당 대의원대회에서 당헌개정을 담당한 민0렬 최고위원이 강령에 있는 민중과 국민의 모호한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강령에 국민이라는 표현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안건은 2/3 이상의 동의로 채택되었다. 또한 2011년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강령에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회주의 이상을 병렬적으로 표기하자는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런데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당헌이나 강령의 내용보다 개인의 문건을 내세워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위헌이라는 판단근거로 삼았다(법무부. 2013b: 367-368).
0운 고문 사건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강 고문을 해촉하고 출당조치를 했기 때문에 강 고문의 주장이나 활동을 묵인한 것이 아니다. 북한에 당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일심회 관련자들은 대의원대회에서 제명안이 올라왔으나 부결되었다. 대의원대회에서 징계가 부결된 이유는 이들의 정보 유출 행위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이 유죄로 입증되지 않은 조건에서 무죄추정에 따르므로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점, 설사 형사처벌과 별도로 당의 처벌이 필요하다면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 결정할 일이지, 대의원대회가 직접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당사자가 구속되어 당 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정부는 일심회 사건 당사자들을 민주노동당이 징계하지 않고 당직자로 채용한 것은 이들의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일심회 사건 당사자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다시 병과된 자격정지형을 받았는데, 이 자격정지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정지가 포함되어 있어 민주노동당이 또 다시 징계를 한다면 이중처벌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였다.
 
) 개인들의 토론회 발표문
 
2009917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에서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등의 도입, 정당공천의 민주화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행을 주장하였으며, 이범래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김영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30%이상 확대를 주장하였다. 특히 김일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소장은 다양성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201343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 자기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임대주택화,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을 주장하였지만 민주당의 입장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2004916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WTO-DDA, FTA 대응 범국민토론회'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구본우 DDA 심의관이 주 발제자로 나섰으며,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쌀 수입개방이 미칠 농가피해를 지적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쌀 협상 전략'은 관세화 또는 관세화 유예의 시장개방의 '형식'이 아닌 시장개방의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낙균 정책실장의 입장은 주최자인 민주노총의 입장 혹은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당원 개인들의 토론회 발표문의 내용을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삼았다. 이들 당원들 중에는 이0대 정책위원회 의장, 00 새세상연구소 소장 등 지도급 인사들도 있었지만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나 하급당직자, 심지어 일반 당원들도 있었다. 또한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상설연대체 토론회에서 개인들의 발표내용을 주최자인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해석하는데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 개인들의 민주노동당 혹은 통합진보당 입당 전의 주장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입당 전에 주장한 내용은 당의 입장이 아니다. 한나라당 총재와 대통령후보를 지낸 이회창 당시 무소속 대통령후보는 2007124일 국가개편방안으로서 강소국연방제를 발표하였고, 강소국연방제는 나중에 이회창 후보가 총재로 있던 자유선진당의 공약이 되었다. 또한 20081027일 각 정당이 참가한 자유선진당 주최의 강소국 연방제 대 토론회에서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은 환영사를 통해 강소국 연방제는 통일을 지향하는 지방행정 개편이라고 지적하고 통일이 돼 북한까지 아우르는 강소국 연방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회창은 자유선진당 총재 자격으로 2009129일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21세기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강소국연방제로의 국가 대개조를 하루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회창 전 총재는 2014년 현재 새누리당의 지방선거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가 주장한 강소국연방제는 현재의 새누리당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추론이다.
그런데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민주노동당 주요 당원들의 민주노동당 입당 전의 공안사건 전력과 과거 언동을 현재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제시하였다.
 
 
iv) 통합진보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헌정당인가?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같은 연장선에서 보고 있으며, 두 정당이 존속한 기간들을 1) 평등계열이 집단 탈당한 20082월 임시당대회 2) 2011년 사회주의 삭제와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3) 2011년 말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일부와 통합진보당 창당 4) 20125월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다수가 탈당 5) 해산 심판 청구 당시 통합진보당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논리를 보면 통합진보당이 언제부터 왜 위헌정당이 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통합진보당이 창당 때부터 위헌이라면 독일판례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공천을 받은 정의당 의원까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등 그 결정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문제이었다.
또한 정당해산은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당에 대한 것이므로 과거의 사유는 현재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일 뿐이다. 따라서 과거에 위헌정당이었다고 해도 현재 위헌정당이 아니라면 해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부터 위헌이라면 국민참여당 및 진보신당 인사들과 통합, 진보적 민주주의의 우경화를 거친 통합진보당의 창당으로 위헌이 치유되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분당 이후 다시 위헌정당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창당 이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도우파인 국민참여당이 동의한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활동의 위헌성만 문제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위헌이고 동시에 미래에도 위헌일 것이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미래의 위헌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 독일공산당해산판결에서 보듯이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에 대한 미래의 객관적인 표지(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유지와 RO 등의 존속 개연성) 뿐만 아니라 위헌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통합진보당의 의사까지 입증해야만 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강0, 00, 0대 등 탈당 및 휴면 당원의 활동은 과거의 일이고 현재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위헌성과 무관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2011년 이전의 민주노동당 목적이나 활동에 대한 주장과 증거는 현재 및 미래의 위헌성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입증취지가 인정되어야 하였다. 특히 현재와 관련성이 없는 과거의 증거는 선입관을 불러일으켜 예단을 줄 수 있으므로 마치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과거의 사건을 삭제하듯이 정부의 준비서면에서 삭제돼야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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