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민중주권

1)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첫째,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사회주의노선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면서도 이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위장하였다면서 그러한 근거로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강령에 사회주의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은 유럽이나 브라질의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정도를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1999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강령기초위원회가 펴낸 강령기초용 참고자료집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은 창당과정에서 강령을 제정하면서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중당, 영국노동당,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브라질노동자당 등을 참고하였을 뿐 북한이나 소련의 강령을 참고한 바 없다.
장상환 정책위원장 겸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성두현 인천시당 위원장 사회주의자그룹 전진 등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1951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유래되었다. 냉전 시기 새로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강령으로서 지위를 갖는 푸랑크푸르트 선언에서 각국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따라 발전된다고 밝혔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이 소수로부터 국민 전체로 넘겨져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과거의 사회주의와 달리 오늘날 사회주의는 자유와 민주 없이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 민주적 사회주의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의 특징은 마르크스의 정신을 계승하되 일당독재와 공포정치 등 스탈린주의와 단절하고 사회주의적 가치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보장하는 다원적 사회를 추구함에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의 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공산업에 대한 국공유 확대와 협동조합의 장려 등을 통해 소유구조의 다원화를 지향하였으며, 경제계획의 확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와 이들과의 결합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토착재벌에 의한 착취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적 수탈도 반대하고 있어 침략전쟁을 거부한다.
프랑크부르트 강령이 선언한 민주적 사회주의는 1956년 한국 통합진보당, 독일 사회민주당,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의 강령에 도입되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민주적 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 실질적 국민주권, 다당제와 자유선거, 선거연합을 통한 진보정당의 집권, 점진적인 평화적 사회주의 실현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노동당의 강령 내용과 유사하다.
사회민주주의 역시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반영되어 있는데, 노회찬 의원과 주대환 전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적인 인사이다. 주대환은 2006년 자신의 저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반성과 전망에서 자신을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자로서 소개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집권 후 국유화정책을 추진하였던 영국노동당과 같기 때문에 자신의 사민주의 노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둘째, 민주노동당의 창당 주체들뿐만 아니라 중견간부나 일반 당원들 역시 소련이나 북한의 사회주의, 혹은 급진적인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다.
20075월 집권전략위원회가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상대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본주의를 극복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75%67%에 달하였다. 다만 자본주의를 전복하여 사회주의적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은 각각 13%17%에 불과하였다. 강령의 내용과 민주노동당 활동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기존의 사회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사회주의를 선언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강령이기보다는 자본주의 내에서 체제개선을 의미하는 사민주의 색채가 강하였다.
민주노동당이 20056만여 명의 당원 중 2000여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3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하면, 자신을 좌파라고 규정한 당원들은 15.8%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신을 중도좌파라고 답변하였으며, 민주노동당의 이념성향을 좌파라고 답변한 당원 역시 10.3%에 불과하고 대부분 민주노동당을 중도좌파라고 답변하였다(민주노동당. 2005: 82, 98).
2006년에 실시한 민주노동당 지지층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났다(민주노동당. 2006: 180-181). 특히 2007년 대선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거나 권영길 후보를 찍은 민주노동당 지지층 중 블루칼라는 17.2%에 불과한 반면, 월 소득이 251만원에서 450만원에 이르는 지지층들이 51.9%에 이르는데, 이는 온건한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중간층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민주노동당. 2008: 18).
셋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사회모순을 혁명에 의해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진보적 입장들을 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제시하여왔다.
민주노동당은 초창기에 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체계 구축을 입법정책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이는 진보정치연구소가 종합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종합연구보고서인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보정치연구소는 불완전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를 통해 불안정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실업부조를 개선하며,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빈곤정책의 전환모색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복지정책이 다른 정당과 다른 점은 우리사회에서 복지가 절실한 열악한 조건의 국민들과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진영을 정책연대 집단으로 묶어 진보정당의 지지기반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윤도현 외. 2008).
정부는 평등계열이 대규모 탈당한 이후 민주노동당이 친북적 행보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2008년 분당사태를 겪은 직후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인사와 전문가가 포함된 국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제출한 국민평가위원회 보고서중 반성과 혁신안, 고용전략 등 국민민생 과제, 새로운 다양한 진보적 가치관의 수용, 재창당과 진보대통합안 등을 2008년 임시당대회에서 혁신재창당방안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는 2010년에 강수돌 고려대 교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서유석 호원대 교수 등 다양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교양도서 처음 만나는 진보를 발간하여 편향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원적인 관점에서 진보적 가치와 정책을 우리 사회에 소개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그 실현 활동이 우리 헌법 내에서 이루어졌음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연구 활동에서도 확인된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2011년 소설가 공선옥씨와 함께 쓴 강씨공씨네 꿈강기갑론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서 가장 오른에 섰던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은 민주노동당보다 더 급진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9> 17대 국회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주요 연구용역 보고서
정책용역제목
책임연구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혁 방안
전창환(한신대)
대안적 경제사회체제의 모색
우석훈(성공회대)
민중적 산업노동정책 모색과 정책대안-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이광규(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분양가 자율화이후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윤순철(경실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민주노동당 중장기 정책 대안 수립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생계형 서비스와 지역경제
0(비정규직연구센터)
선거제도 및 개헌연구
김형철
제조업 중심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임동근(공간연구집단)
진보적 조세 개혁 방안
김정진(변호사)
한미FTA와 주권
이해영 최형익(한신대)
한반도 통일의 현실적 방안과 로드맵에 대한 연구
여경훈
한반도평화체제 수립방안 연구-한반도평화체제의 수립과 공고화를 위한 최대주의적 접근
김진환
민주노동당 조세재정분야 연구
이종석
2000년 이후 좌파정권의 집권 전략과 민주노동당
엄관용(서강대)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자산배분안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자산배분전략의 모색
송원근(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전략- 통일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이창희(동국대)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연구-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유진(서울대)
먹거리 종합정책에 관한 연구
허남혁
산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가 임금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연구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민사회 전환 로드맵 기초연구-국내거주 외국인 기본권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양혜우(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사)
·FTA 경제·법제도 영향 평가
한상희/정태인)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
이종탁
한미 FTA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홍춘택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진보적 개혁 방안 모색
오건호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
이종석
정부조직 및 국민연금 개편방안 대응 모색
오건호
17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한 분석·평가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넷째,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와 언론들은 민주노동당이 주로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정당의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대안정책을 다른 정당보다 한발 앞서 제시하는 등대정당의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민주노동당 18대 국회 개원준비단이 밝힌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 대변, 빈부격차 해소, 공공복지 실현, 반민주적인 법과 제도 철폐, 생태보존과 식량주권 실현, 반전평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국회활동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내 활동과 대중투쟁을 결합하는 거대한 소수 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이중에서 쌀 수입 비준안과 한미FTA비준안 반대, 비정규직 보호입법 투쟁 등이 중요한 사례이다. 따라서 거대한 소수전략이나 대중투쟁은 소수정당의 국회활동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이지 전민항쟁이나 불법적인 투쟁전략이 아니다(최규엽. 2008).
2006년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공약을 기준으로 각 정당 공약의 대상 집단을 구분해 본 결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을 한 묶음으로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다른 한 묶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강용기. 2006: 11) 민주노동당은 60%이상의 공약을 소외계층(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저소득층)에 할애하였다. 2004년 한국정책학회가 펴낸 17대 국회의원선거정책공약 비교분석집은 다음과 같이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총평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부자들만 대접받는 사회여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정치를 정책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책기본방향의 일환으로 조세혁명-복지혁명-완전고용 실현”, “자주화-반전평화-한반도 평화실현”, “식량주권 수호-환경친화적 삶의 실현3대 목표로 정하고 있다.
 
경향신문20124419대 총선에 즈음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 재벌개혁 공약 평가에서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실현가능성, 적합성과 구체성, 가치성과 개혁성 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 정당들의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연대는 통합진보당의 복지분야 공약이 가장 우수하다고 발표하였으며, 경실련은 통합진보당의 통일분야 공약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에 대해 보수층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는데, 2007년 대선에 있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공약들에 대한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의 반응을 보면, 한미동맹의 폐기 등을 이유로 안보불안을 지적하거나(조윤영. 2007), 대학서열화 폐지와 경쟁적인 입시제도 폐지로 인한 교육경쟁력의 악화를 비판하고(이성호. 2007), 경제분야나 복지분야의 경우 아예 평가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다수의 유권자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와 상관없이 우리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안내하는 등대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등대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예가 이를테면 학교무상급식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초기부터 학교무상급식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기존의 정당들은 너무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폄하하였지만 10년도 안되어 무상급식은 모든 정당들의 공약이 되었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 소수정당으로서 좋은 정책을 주장하여도 독자적으로 정책을 입법화할 수 없었지만 민주노동당의 입법발의는 다른 정당의 입법발의에 영향을 미쳐 결국 유사한 내용의 법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17대 국회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의 입법발의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보다 월등히 그 양이 많으며 주로 환경노동, 보건복지,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다만 소수정당의 한계로 인해 입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김민전 외. 2008). 18대 국회에서도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1인당 입법발의안 수가 42개로 가장 많았다(의회발전연구원. 2008: 37). 민주노동당은 소수정당으로서 독자적인 힘으로 입법안을 가결시킬 수 없었지만 다른 정당이 유사한 입법안을 제출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의 입법안은 폐기되지만 다른 정당의 유사한 입법안이 제도화되는 방식, 즉 대안폐기의 형식으로 자신의 정책을 일부 제도화하였다(경실련. 2012: 11).
 
 
 
2) 민중주권
 
(1) 민중이란 단어에 빨간색 덧칠하기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을 정당해산의 근거로 제시하고, 정홍원 총리는 국회에서 민중이 사회주의적 개념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민중이라는 단어는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을 지칭하는 말이며 다수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였다. 민중약국, 민중서관, 민중의 지팡이 등이 이런 의미이다. 또한 민중이라는 단어는 일반 국민들의 저항성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독재정권에 맞서는 민주진영에서 자주 사용하였다. 이승만 정권에서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이 민중이라는 단어를 강령에 사용하였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에 민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민중이라는 단어를 주권, 민주주의, 항쟁, 반외세와 제국주의 반대 등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였는데 통합진보당이 민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국회의장 자격으로 18485월 대한국민 국회 개회사에서 민주정체에서는 민중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다시 위험한 자리에 빠질 것이라고 연설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6104<민중의 지지를 받도록 하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자유당은 민중이 믿고 바라는 정당이 되도록 조처해야 되며, 우리는 다 자유당이 민중이 믿는 당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고 강조하였다.
윤보선 대통령은 1946년 민중일보사 사장을 역임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은 1964년 민정당과 민주당이 통합된 민중당의 원내총무를 지냈다. 윤보선 대통령은 19803.1절 연설문에서 3.1운동을 민중운동이라고 규정하고, “10.26 사태는 부마사태 등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민중운동의 연장선 위에서 일어났다고 밝힌 후 민중의 참여와 창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조차 19701021일 경찰의 날 연설에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치하했으며, 파출소나 경찰서 정문에 <민중의 지팡이>라는 현판을 걸도록 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79723일 신민당 총재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내말은 참으로 무서운 민중의 소리 가운데 가장 순한 말이라며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으며, 19858월 미국 방문 중에는 역사와 정의는 언제나 민중의 편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였다. 또한 198751일 통일민주당 창당식에서 총재취임 연설을 통해 광주민중항쟁을 언급하며 그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80326YWCA 초청연설 민족혼과 더불어에서 민족혼은 민족의 실체인 민중의 소리라고 규정한 후 동학혁명은 민중의 직접 통치, 반제국주의, 반외세, 그리고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93·1절 기념식 연설문에서 “3·1운동은 민중이 자발적으로 궐기한 민중의 운동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119일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축하메시지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중들이 일어선 위대한 궐기이며, 세계 민중운동사에 유례가 없는 반봉건, 반제국주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은 1980122일 발기인 선언문에서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며 민중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민중의 편에서 쉬지 않고 나아갈 것고 선언하였다.
 
 
(2) 민중은 국가주의에 치우친 국민에 대한 비판적 개념
 
국가 혹은 민족의 구성원을 총칭하는 추상적인 국민(nation)과 자연인을 의미하는 인민(people)의 차이는 영어 표현에서 쉽게 확인된다. 기본권의 주체에서 말하는 국민은 남녀노소의 사람들 즉 people이다. 국민(nation)은 집단을 의미하고 개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로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국가 성립 이전에 천부인권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의 집단계약으로 탄생하였다. 따라서 국가권력, 즉 주권의 근원은 바로 이 자연인들이다. 그런데 국민주권이라고 하면 국가의 주권은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순환논리가 되고, 마치 국가가 먼저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 논리대로 하면 국가도 침범할 수 없는 사람들의 천부인권이 애매모호해진다. 실제로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 박정희의 유신정권에서 국익이라는 명목으로 천부인권이 무시되었다. 그래서 유진오 박사와 같은 보수적인 학자들조차 국민이라는 말보다 인민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people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이다. people을 국민, 인민, 민중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각각의 단어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연설문은 보통 인민(people)에 의한 인민(people)을 위한 인민(people)의 정부로 표현하지 이를 국민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는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1년 임시정부 강령과 한국광복군의 강령 등 해방 전후의 문서는 주로 인민을 사용하였다. 정부가 해방직후 인민정부가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정부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 당시 인민이라는 단어를 국민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하였다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유진오 박사가 마련한 제헌헌법초안에는 인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인민은 국민으로 수정되었다. 유진오 박사는 이를 두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을 뜻하여 국가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사람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인민이라는 단어가 공산주의적 색채로 인식되어 쓰이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였다(박명규, 2009 :24). 조봉암 의원 등 44명이 제헌헌법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자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박명규, 2009:109)
한국어원학회에 따르면 국민이라는 말은 원래 중국 좌씨전이라는 책에 처음 나오는 말로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인민이라는 뜻이다. 박명규 교수가 쓴 국민 인민 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라는 책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인민은 2504, 백성은 1718, 시민은 395, 국민은 163회가 나온다. 중국의 역사책인 이십오사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는 304회 나오고, 국민은 13회 나온다(박명규, 2009:123)
남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지고 이념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인민이라는 단어는 점차 사회주의권의 단어로 인식되었다. 특히 중국의 국호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북의 국호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진보진영은 인민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공산주의적 뉘앙스나 국민이 갖고 있는 국가주의적 뉘앙스로 인해 민중이라는 단어를 애용하였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자주계열이 북한식 표현인 인민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집권전략위원회 회의내용에 의하면 평등계열이 주도하던 초창기 집권전략위원회 시절에 당시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경희대 교수) '인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물론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인민과 국민을 구별하는 건 사실이다. 주은래에 따르면 사회주의혁명 직후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는 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이 잔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민민주주의 체제에 복종해야 하는 국민이지만, 정치적 기본권을 가지는 인민은 아니다. 즉 의무만 있고 참정권과 일부 기본권을 제한당한다. 북한의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 제5조는 친일분자의 생산수단을 몰수, 6조는 지주의 토지를 몰수, 12조는 친일분자의 선거권 등 박탈 등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별은 건국 초기에나 존재할 뿐이며,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자본가와 지주가 없어지고 모든 국민이 노동자, 농민 등 근로인민이기 때문에 참정권과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특정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헌법이 주권자를 근로대중 즉 인민에 국한한다고 하나 자본가가 없는 북한에 인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북한조차 애초부터 주권 없는 자는 없고, 심지어 인민주권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 역시 자본가들의 주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중주권이 인민주권과 같고 특정인의 주권을 배제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과 다른 주장이다.
 
 
(3) 박정희, 저항의식을 마비시키고자 국가주의적인 국민을 남용
 
독재로 치달았던 말년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민중이란 단어를 싫어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특히 박정희 정부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켰고, 민중은 반정부인사들의 단어로 취급되었다. 문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의 전체주의가 국가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독일의 나치정부는 Folks Schule(국민학교)를 만들어 전체주의 독재와 독일 국수주의를 정당화하는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였다. 일제가 명치 시대에 "국권에 복종하는 지위를 국민이라 하고, 국정에 참여하는 지위를 공민 또는 시민이라고 하였으며, 황국신민의 약자로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선호하였다. 1941년 일제가 전시총동원령을 내린 후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꿨다. 1943년 일제의 조선교육령 개정에 의해 국민과 역사라는 과목이 생겼다. 일본은 1947년 다시 소학교로 되돌렸으나 우리는 1995년에 이르러서야 일제 청산의 일환으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개명하였다.
1968년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1890년에 선포된 일본의 교육칙어와 비슷하다. 유신정권 직후 국민의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일제 강점기 때 황국신민의 맹세와 비슷한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71년 박정희 정부는 국민윤리를 대학에 필수교양과목으로 설정하여 획일적인 국가주의적 교육을 강요하였다. 이 또한 일제의 국민과 역사라는 과목의 강제설정에서 본 따 온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는 국민을 훈육의 대상으로 여기는 국가차원의 국민계몽운동도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4) 민중주권은 오늘날 실질적 국민주권과 같은 개념
 
인민주권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아니라 국민 중에서 성인으로 구성된 유권자 총 집단을 의미한다. 유권자 총집단은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이고 개개인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즉 유권자는 주권의 주체이자 주권의 행사자인 셈이다.
반면 근대초기의 국민주권론(national sovereignty)에 따르면 주권은 분할될 수 없는 관념적인 국민전체(nation)에 속한다. 이러한 형식적 국민주권론에 따르면 구체적인 주권의 행사는 주로 대의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개의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지위가 유명무실해진다.
정부는 국민주권과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을 엄격히 구별하고 민중주권은 인민주권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실질적 국민주권에 따르면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다. 추상적인 국민(nation)이 개개의 국민, 즉 사람들을 뜻하는 people의 의미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차원에서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발의 등 직접민주주의와 같이 국민 개개인이 구체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인민주권은 전체 유권자과 단일한 국회(소비에트)를 정점으로 하여 모든 국가권력기구가 통합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인민주권은 권력분립보다 권력통합에 가깝다. 또한 대의제도보다는 국민소환, 국민발의, 국민표결 등 직접민주주의제도를 강조한다. 하지만 권력분립과 권력통합,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나, 사회주의의 모두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느 에 더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실시로 인해 국민주권이나 인민주권은 모든 국민을 주권자로 보나 다만 그 지위와 주권의 행사방법이 다르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주권이나 인민주권이나 차이가 없다.
 
 
(5) 통합진보당의 목표는 정치개혁을 통해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
 
민중주권은 통합진보당의 정치분야 강령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구조를 확립하고라고 선언하듯이 소비에트와 같은 통합적인 국가기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인민주권이 아니라 형식적 국민주권을 비판하는 실질적 국민주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추상적인 국민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개 국민을 주권자로 본다. 그런데 개개 국민의 다수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 즉 민중들이다.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정치는 국민의 다수인 민중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제도는 민중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득표율이 의석점유율과 불일치하는 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바꾸고, 엘리트 중심의 정당을 진성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대중정당으로 전환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소환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통합진보당 당헌 전문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농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 정당이며 국민이 주인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과 정책을 가진 정책 정당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은 특정 계급이나 계층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법무부, 2013a:138).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에 따르더라도 민중주권은 자본가계급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새세상연구소, 2011a:6).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6쪽에서 소수 특권 세력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8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정치경제적 특권 세력들이 정권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일하는 사람들(민중)이 정치권력의 실질적 주인으로 되는 권력체제이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특권계급의 주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특권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을 타파한다는 것이다. 86쪽에서 지적하듯이 특권 세력들이 주권을 독점하는 박제화된 국민주권원리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에 앞장서온 것에서 보듯이 특정인의 주권 혹은 기본권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은 헌법상 주권론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주로 어떤 계층을 대변할 것이냐의 대의제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특정정당이 특정계층을 주로 대변하고 그 바탕에서 더욱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겠다는 전략은 오늘날 정당정치와 대의제에서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다.
1955년 통합진보당의 강령도 민중주권과 유사한 표현을 두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은 어떤 일부 소수인이나 어떤 소수집단의 정치적 조직체도 아니고 광범한 근로민중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는 근로대중 자신의 민주적 혁신적 정당이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강령, 1955>에서 스스로를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진보적 근로인테리, 중소상공업자, 양심적 종교인등의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적 집결체이자 근로대중 자신의 민주적 혁신적 정당이라고 자칭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언하였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평등적 민주주의이며 동시에 계획적 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인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었지만 20세기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다수인의 자유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실천적 구현을 위한 평등적 민주주의이다. 그리고 민주적 사회주의는 동시에 계획과 통제의 제원칙에 입각하는 계획적 민주주의이다. 계획과 통제는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의 모순과 무정부성을 극복 지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선진제국에 있어서의 경제건설을 촉진달성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예컨대 자유당은 <기본강령, 1951>에서 우리는 독점경제 패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고 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인 기업가 및 기술 있는 자의 권익을 도모하며라고 주장하였으며, <행동요강(정책), 1951>에서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이 민주국가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였다. 민주당은 4.19 이후 정강을 통해 농어민, 노동자, 기타 노동대중의 권익 옹호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신민당은 <당의 성격, 1968>에서 중산계층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대변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절대다수의 국민이익을 발전시키는 대중경제체제의 확립을 기할 것을 선언하였다. 평화민주당은 <강령, 1987>에서 진정한 민주정부수립을 선언하고 중소기업인과 노동대중·농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을 선언하였다.
독일 사회민주당, 영국 노동당 등 서구의 진보정당들 역시 역사적으로 자신들을 민중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고 규정하여 민중주권을 선언했지만 이들이 집권했을 때 민중들의 이익을 주로 대변했을 뿐 다른 계층의 주권을 제한한 바 없다.
통합진보당에서 말하는 민중 역시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강령개정해설자료집을 보더라도 혁명의 주체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당원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대상 혹은 대변하고자 하는 지지계층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혁명의 동력을 설명하고 있는 북한의 문건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농민당이 농민을 대변하고, 기독교당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통합진보당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서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능가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이 아니라 3부가 동등한 삼권분립을 주장한다.
 
 
(6)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중주권을 내걸고 집권한 사례는 많아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민중주권 혹은 사회주의 강령으로 선거를 통해 집권한 해외 사례는 많다.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 프랑스의 사회당 등은 사회주의 강령을 지닌 채 의원내각제 안에서 정당명부제 혹은 연립정부 등의 방식으로 집권한 적이 있으며, 남미대륙에서는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제에서 집권한 경우도 많다.
민주노동당 시절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유럽식 진보정당 집권모델을 사회주의자들은 남미식 진보정당의 집권모델을 모범사례로 삼아왔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와 프랑스 식 대통령 결선투표를 주장해왔는데 이런 모델에 가징 근접한 것이 남미의 사례이다.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등에서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정당명부제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결선투표를 통해 선거연합을 통해 집권하였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1997년 대선 출마 당시 발간된 권영길과의 대화진보의 21세기에서 현실사회주의를 비판하고, 브라질 노동자당을 모델로 언급하면서 대중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00 집권전략위원장은 1994년 구로노동연구소 소장 당시 자신의 번역서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브라질 노동자당과 룰라에서 합법정당으로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 브라질 노동자당을 향후 우리사회 진보정당의 모델로서 제기하였다. 또한 최00 새세상연구소 소장은 2010창당정신으로 집권을 향하여에서 민주노동당이 창당 당시부터 다양한 정파들이 연합하여 만든 정당으로서 강령 역시 하나의 노선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선을 절충한 것이며 정파연합적인 합법적인 대중정당으로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브라질 노동자당을 모델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새세상연구소는 2010126일부터 양일간 국회 지하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민주노동당 10년을 말한다를 개최하면서 에듀아르도 슈플리시(Eduardo Suplicy) 브라질 상원의원, 유팔무 한림대 교수, 조원희 국민대 교수, 안태환 부산외대 연구교수 등을 초청하여 유럽사민주의와 남미사회주의로부터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정부는 2014523일자 준비서면에서 차베스가 1998년 집권하여 2005년까지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시행하다가 2005년에 사회주의를 도입했는데, 이는 단계적 사회주의혁명론이며, 이와 유사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집권모델은 국민주권, 다당제와 자유선거 보장, 권력분립, 평화적 정권교체, 예외적 국공유화 등 우리 헌법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차베스는 군사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선거를 통한 정치제도의 개혁으로 집권전략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노선변화가 전혀 헌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둘째,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2005년까지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고 주장하나 베네수엘라가 스스로 그렇게 규정한 적도 없고, 그러한 평가가 학술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억지 논리일 뿐이다. 00의 발언 역시 베네수엘라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이지 베네수엘라가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나아가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베네수엘라가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헌법과 정치체제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민주권, 다당제, 자유선거, 권력분립, 예외적 국유화 등의 측면에서 전혀 위헌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근거가 없어진다.
셋째,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2005년 이후 사회주의를 도입한 것이 단계적 혁명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도 2005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헌법과 정치체제 역시 민주적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에 비추어도 위헌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 차베스의 집권과 재집권 및 개헌은 모두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심지어 차베스 자신을 소환하는 국민투표가 특별한 부정선거 논란 없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차베스는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 차베스 정권 아래서 다당제와 자유선거 및 야당의 활동도 보장되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민주노동당이 2007년 대선공약 코리아연방제에서 주장한 제헌의회 역시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면적인 개헌에 불과하지 국가의 근본성격을 파괴한 제헌이 아니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제헌과 제헌의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개현에 불과한 것이다. 제헌의회를 통한 국민투표 역시 국회에서 전면적인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로서 확정하겠다는 일반론에 불과한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국유화 역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법률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그 내용 역시 사유재산의 부정이 아님은 물론, 석유를 중심으로 한 산업 일부를 국유화한 것으로서 과거 유럽의 진보정당이 일부 산업을 국유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헌법도 제120조에서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인에게도 개발 이용을 특허하고 있다. 또한 은행에 대한 국유화 역시 스웨덴 등 유럽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은행에 대한 국유화가 진행된 바 있다.

5) 국유화
첫째정부는 국유화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나 우리헌법상 사유재산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면 예외적으로 주요기간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우리 헌정사에서 국유화는 낮선 것이 아니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은 제1장 강령에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선언하였다3장 건국에 따르면 건국 헌법상 경제질서는 국민 각자의 균등생활을 확보하고나아가 민족 전체의 발전그리고 건국과 국가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체적으로 전면적인 토지와 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하고토지의 상속매매담보제공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토지는 자력 자경인에게 나누어줌을 원칙으로 하되원래의 고용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의 순서로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또한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하지만운수 은행 전신 전기 수도 교통 등 공공산업은 물론대규모의 농업공업상업기업과 성시인쇄소출판영화극장은 국유로 하도록 하였다일제부역자의 자본과 부동산은 몰수하여 일단 국유로 한 후 빈공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공영의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또한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헌 헌법은 제6장에 경제라는 독립된 장을 규정하여 경제의 기본질서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8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으며각 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또한 제85조는 중요한 자연자원의 국유를 천명하였고86조에는 농지분배87조에는 공공성을 가진 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 등을 규정하였다제헌헌법은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삼고이를 실현하는 정책 수단으로 경제적 자유의 제한자연자원의 국유화농지분배공공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 등을 열거하고 있다이러한 제헌헌법은 혼합경제적 성격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강경근 숭실대교수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일부 계획주의적 경제질서적 측면을 포함한 사회국가적 경제질서’, 혹은 통제주의적 경제질서라고 평가하고 있다.
4.19혁명 직후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을 국유로 함을 전제로 하여 개인은 국가의 특허에 의해서만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또한 제3공화국 헌법은 농지의 농민분배대외무역에 대한 국가통제를 명시하고 있으며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현재의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국유화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제3공화국의 경제조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유재산이 강제로 국공유화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토지의 강제수용이다. 1962년 토지수용법이 제정된 후 수많은 개인들의 토지가 공익목적의 개발토목공사 등을 위하여 국공유화되었다국립공원조성, 4대강 사업 등에 의해서도 사유토지가 국유화되었다. 1946년 조선철도주식회사경춘철도 주식회사경남철도주식회사 등으로 도합 8개선에 광궤가 360km, 협궤가 206km, 합계 566km 등이 국유화되었다. 1950년 조선우선부영선박 등이 국유화되어 대한해운공사가 출범하였다.
1957년 이승만 정부가 귀속주 불하를 통해 조흥상업제일한일은행을 민영화하였으나 4년 후 1961년 박정희 정부가 긴급금융조치법 통해 다시 국유화하였다국유화 이전 4개 시중은행의 지배주주 또는 소유주는 제일은행이 정재호(삼호그룹), 조흥은행과 한일은행은 이병철(삼성그룹), 서울은행(현 하나은행)은 이정림(개풍그룹)이었다. 1961년 3개 전력회사(조선전업경성전기남선전기)가 정부에 의해 한국전력주식회사로 강제로 통합되었으며, 1982년 전두환 정부가 이를 공사로 전환하였다. 1961년에서 1983년까지 신설된 공기업은 23개에 이른다박정희 정부는 1962년 철도법을 제정하고, 1963년 철도청 발족하여 철도를 국유화하였다.
전두환 정부가 1980년 민영 방송인 동양방송동아방송전일방송서해방송한국FM을 한국방송공사에 강제합병하고신문사를 통폐합하였다전두환 정부에서 석탄공사 등 공기업이 민간회사를 임의로 매입하거나 강제로 공유화하였다.
2012년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은 공기업은 시장형 14개 및 준시장형 14개로 총 28개이며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17개 및 위탁집행형 66개로 총 83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177총 288개이다이 중 시장형 공기업을 보면 석유가스전력난방수력원자력발전공항항만 등이며준시장형 공기업을 보면 광물석탄방송광고토지주택도로철도 등이다.
둘째국유화를 정책으로 내건 정당들이 국내외에 다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대법원은 계획경제와 국유화를 선언한 조봉암의 진보당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보당’ 재심판결(2011. 1. 20. 선고 2008재도11)에서 진보당은 그 경제정책이 민주적 사회주의의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고 하였을 뿐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골간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진보당의 1955년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평등적 민주주의이며 동시에 계획적 민주주의이다자유민주주의는 소수인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었지만 20세기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다수인의 자유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실천적 구현을 위한 평등적 민주주의이다그리고 민주적 사회주의는 동시에 계획과 통제의 제원칙에 입각하는 계획적 민주주의이다계획과 통제는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의 모순과 무정부성을 극복 지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선진제국에 있어서의 경제건설을 촉진달성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과거 우파 정당들도 국유화를 정책을 내건 적이 있으나 헌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1945년 한국민주당의 공약 <정책중 6항목은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를 선언하고 있다민주당은 1955년 정강을 통해 자유경제 원칙하에 생산을 증강하고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공정한 분배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며 특히 농민노동자 기타 근로대중의 복지향상을 기한다고 선언하였다박정희 대통령이 창당한 공화당은 1963년 <선거 공약중 11항목에서 철도통신전매사업을 공영제로 바꾸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고 선언하였다.
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국유화와 민영화가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독일사회민주당은 창당 당시부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전면적인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강령에 선언해왔지만 1919년 이후 나치의 등장까지 집권하였다. 1959년 고데스부르그 강령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민주적 사회주의로 수정되어 2007년 함부르그 강령까지 이어지고 있다전면적인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고데스부르그 강령에서 부분적인 의미로 축소되어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병존하게 되었다이런 독일사회민주당은 민주적 사회주의와 제한적 생산수단의 사회화 강령 아래 1969년 이후 여러 차례 집권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독일연방정부가 직접 간접 투자한 전체 공기업은 562개이다이중 직접투자한 공기업은 우편교통물류통신전기수도가스난방주택은행보험 등 108개이며이중 연방정부의 지분이 50%가 넘는 공기업은 41개이다.
영국노동당은 1918년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4조에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명시하였다영국 노동당은 1923년 연립정부의 형태로 최초로 소수정부를 구성한 후 100년의 역사 중 24년을 집권하였다영국 노동당은 2차대전 직후 집권하자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1973년 야당인 노동당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기업청을 통한 주요 기업의 국유화산업민주주의 등을 포함한 사회주의 강령을 발표하였다국유화와 산업민주주의 강령은 토니 블레어가 당수로 선출된 그 다음 해인 1995년 4월의 특별전당대회에서 폐지되었고 그 대신 민주적 사회주의를 선언하였다하지만 영국노동당은 1996년 선거강령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필수적인 사업은 공공 소유로 하거나 그것에 적합한 집단이 소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2010년 조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기업 수는 365개이며중앙은 230여개 지역은 121개이다부분적인 공기업의 성격을 지니는 공공기관들은 766개에 이른다업종을 보면 은행핵발전우편조폐항공항만수로방송상하수도토지주택 등이다.
프랑스사회당은 창당 이후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하였다사회당은 1972년 공산당과 함께 국유화강령을 공동강령으로 제시하였다사회당은 공산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1981년 집권한 후 주요산업의 국유화 등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사회당은 1991년 민주적 사회주의로 노선전환을 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함께 현재 사회당의 주요노선이다프랑스의 공기업 중 국가투자청이 관리하는 상업적 기업들은 가스전력통신우주항공자동차철도원자력교통방송 등 60여개이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만 유통공사은행항만전력우편국립공원 등 28개의 공기업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의 특수법인은 은행철도전신담배우편공항은행항만지하철도로여객 등 32개이며독립행정법인은 조폐인쇄원자력연구의료, 98여개에 달한다.
셋째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경제정책은 식민지독점자본인 기간산업을 먼저 국유화하고 비예속적인 중소자본가 등에 대해서는 연대연합을 통하여 동조세력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것일 뿐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법무부, 2014a: 61, 207)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되 국유화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이고 대신 점진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며(이종탁. 2011:306) 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소유구조의 다원화는 기존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 물전력가스교육 등 공공산업의 민영화 반대주요기간 산업의 국유화협동조합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병행하는 것이다(법무부, 2013a:140). 따라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반면에 북한 헌법은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철도항공운수체신기관과 중요 공장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유재산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예외적 국유화와 전혀 다르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국유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은 2007년 민주노동당이 펴낸 정책보고서와 진보정치연구소와 새세상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가 2008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을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연구 발표한 분배성장연구보고서』 역시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인정한 바탕에서 성장과 분배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균형적으로 작용하는 경제성장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중소기업을 국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관계를 통해 종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고나아가 중소기업 업종의 특화를 통해 자립적 기반을 확충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지역고용을 창출하는 산업기반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고용호, 2005).
또한 통합진보당은 모든 경제자원과 계획을 중앙으로 집중하는 북한식 계획경제를 지향하지 않았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직후 비대위원장을 지낸 강병기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는 2009년 자신의 저서 따뜻한 진보 서민을 위한 정치구상』 중 진보적 성장론에서 균형성장복지성장순환성장을 진보적 성장의 3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중앙집권 대신 지방분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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