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 트로츠키

트로츠키는 1923조합주의 동무들과의 필요한 논의(A Necessary Discussion with Our Syndicalist Comrades에서 마르크스는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는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1929공산주의와 조합주의(Communism and Syndicalism)에서 규약에 있어 당과 노동조합의 조직적, 독자성을 인정하였으나, “노동계급이 혁명 정당의 지도를 받으며 투쟁하지 않는다면 부르주아 국가로부터 노동계급의 진정한 독자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부르주아정당과 개량주의 사회당에 대한 독자성을 주장하듯이, 공산당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독자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로츠키는 1923조합주의 동무들과의 필요한 논의(A Necessary Discussion with Our Syndicalist Comrade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당과 노동조합 연맹이 서로의 중앙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든 필요에 따라 합동위원회를 조직하든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조직 형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정당의 근본 역할은 언제나 같다. 이름에 걸 맞는 정당은 노동계급 전위를 포괄하여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노동운동의 모든 분야에 행사해야 한다.
 
트로츠키는 이러한 전제에서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전위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해야 하나, 당의 지도가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당은 정세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 일반적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할 뿐이므로 노동조합이 당에 조직적으로 복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트로츠키는 1923조합주의 동무들과의 필요한 논의(A Necessary Discussion with Our Syndicalist Comrades에서 공산당은 노동조합의 전술을 비판하고 명확한 제안을 제출할 권리를 갖지만 이러한 비판과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유이다라고 밝혔다.
트로츠키는 이점에 대해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은 국가기구의 물리력과 같은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노동조합의 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때만 공산당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당이 제대로 된 강령과 전술을 지니고, 노동조합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펼친다면 노동조합이 당의 지도력에 대해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들고 맞서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공산당이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계급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이것은 공산당이 노동조합의 성격과 임무에 걸 맞는 정책을 펼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당의 지도적 역할은 해당 국가의 일반적 조건에 따라 그 방식과 형태를 대단히 달리할 수 있다.
 
노동조합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든 공산주의자들은 당의 규율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당은 노동조합 다수 성원들의 심적 상태나 견해에 충돌되는 어떤 행위도 공산주의자 조합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반동적 결정에 공산주의자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당이 판단하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때 당은 노동조합 직책으로부터의 해임 또는 노동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불가피성을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한다.
 
트로츠키는 1940제국주의 퇴조기의 노동조합(Trade Unions in the Epoch of Imperialist Decay)에서 독점자본주의의 노동조합은 사회민주주의당, 공산당, 무정부주의에 속했든 공통적으로 국가권력에 통합되어 함께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제국주의 시대에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은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을 상대로 투쟁해야하는데, 노동조합이 개량주의 노선을 신봉할 경우 국가를 독점자본과의 유착관계에서 떼어내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노동조합이 부르주아 국가의 협력을 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선은 제국주의 초과이윤에서 나오는 빵부스러기를 챙기려는 노동귀족과 노동관료들의 사회적 위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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