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운동의 방향

                            김장민 박사(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I. 국제정세


1. 노동자가 왜 국제정세를 알아야 하나?(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 러 천연가스 원유 밀 옥수수(사료) 비료 식용유 희귀금속(휴대폰 차) 급감

- 물가 폭등(하반기 심화), 실질임금 하락(미국, 스리랑카 폭동), 단협 반영

- 미국 유럽 대 러중북의 대립, 북의 미사일 실험, 3차 대전의 위험(핵전쟁)

- 미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 요구, 윤석열 친미 반중러 노골화, 파병 우려

2. 세계 및 동북아 정세

- 미러중의 1강 1중 1약 3자 구도에서 미러중인도의 1강 2중 1약 4자구도로

- 러 적국, 중 경쟁자, 미국 지역전쟁으로 중러 체제피로. 경제리스크 유발

- 미중산업분업체제의 균열, 자원쟁탈전, 군비경쟁, 일대일로와 가치 동맹

- 기후협력, 중러 밀착 차단, 대러 균형, 대중 롤백, 인도 등 친미동맹 확대

- 경제공동체 경쟁, 군사 대결(대만, 남중국해, 한국), 소수민족, 홍콩, 인권 

- 동맹경쟁 : 한일동맹 쿼드 강요, 대만 군사적 지원, 나토 아시아 배치


3.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영향

- 군사력으로 중러를 견제해 경제패권 유지, 러 배척, “나토 동진 포기” 번복

- 동서부의 권력공유, EU에 결합하려는 친미 서부 두차례 대선 결과에 불복

- 친미 민족주의 서부 세력이 신나치의 무장쿠데타에 편승해 권력 찬탈

- 동부에서 인기 있던 야누코비치 정부를 전복 시킨 후 크림반도 독립 내전

- 미국의 내분 조장, 무기 및 정보 지원, 유럽에 대한 에너지 패권 경쟁

- 미국, 러 국경에 핵무기 배치, 나토가입하면 나토는 자동으로 전쟁 개입

- 나토 가입 전 러시아의 예방전쟁, 전면전을 통해 친러정부 수립, 완충지대

- 미국에게 대리전쟁은 무기 소비와 판매, 경쟁국 약화, 인적 참전은 소극적

- 제3세계 권위주의 반미정부는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과 반공봉쇄의 희생양

- 나토 동진 중단,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고 중립지대화 해야

- 동북아에서 한국의 경제협력국 중국과 군사동맹 미국이 충돌, 비슷한 정세

- 코로나 양적 완화로 자산 폭등, 노동력 이동제한으로 고용난, 임금, 고금리 

- 러시아 해외 자산 동결로 국가부도 사태 우려(러시아 채권국 연쇄 타격)

- 달러 시스템에서 러 추방, 러중인 등 대안 기축통화 시도, 환율 불안

- OECD 세계경제성장률 약 1% 하락 인플레이션 약 2.5% 상승, 장기전 심화


II. 한반도 정세

- 친미 대 친중, 무역비중, 사드보복, 쿼드, 올림픽 보이콧, 대만 잠수함 지원

- 친미 노골화, 남북문제 대미관계 종속, 미국의 이해관계, 대미투쟁이 변인

- 전시공산주의를 고착시킨 냉전구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북 경직체제 유지

- 종전선언, 평화조약, 미-베처럼 전쟁가능성이 사라질 때만 북핵 폐기 가능

- 중국 통한 북핵 폐기 실패, 미군, 동맹, 본토 안보, 핵확산 관리 수준 개선

- 한미일 동맹 추진의 걸림돌인 독도, 한일 과거사에 미국 압력, 지소미아

-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반일투쟁은 미국의 한미일동맹을 깨는 대미투쟁

- 보수, 친미, 자본은 한반도 냉전 활용, 노동계급의 상투인 정치세력화 차단

- 전 노동계급의 조직적 정치적 투쟁이 곤란(공무원, 교사의 정치 제한)

- 반 냉전은 정치투쟁이자 경제투쟁(통일비용과 분단비용 감소, 교섭력 확대)


III.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


1.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노동정책

-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산입(생활임금)

-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과 자회사노동자의 직접고용으로 전환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시행,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 확대

- 배달 등 특고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노조 보장, 근기법 적용, 단 산재)

- 주4.5일제 도입, 불법파견 최초 사용한 날부터 직접 고용 간주적용

- 모든 노동자 법정노동시간 적용,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책임강화

- 5명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인과관계 추정)

- 노동자 작업중지권 및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도입, 노동경찰 확대 강화

- 원하청 공동교섭, 이익공유제로 이윤율 격차와 임금 격차 해소


2.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민영화, 구조조정, 기업 중심의 노동시장 재편)

-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 기업혁신 촉진,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을 보장

- 전력과 보건의료·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의 경쟁시장, 즉 ‘민영화’

- 공공기관 영역 조정, 자체 인력 구조조정, 출자회사 정리 추진 시 인센티브

- 기업 수요에 맞도록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함

- 규모별•업종별 근로시간 선택제(주120시간발언), 40시간 정산기간 1년확대

-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내 집중, 스타트업, 전문직 규제완화 

-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급과 성과급을 정규직 및 전 업종에 확대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저임금의 청년고용 및 장년층 고용 확대

- 노사협과 노동위에서 노사협력 강제, 파업과 장기 분쟁 조정(공권력 투입)

- 원하청 상생공동노사협의회의 등 대기업 위주의 노사 자율을 강조

- 기업의 자율적 산재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업 면책 조항 확대.


3.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 문정부 : 비정규직 OECD 규모, 차별금지특별법, 알바존중법 발의 안함.

- 지체 22개(30%), 진행 32개(44%), 완료 12개(16%) 비정규직 대부분 지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 포섭, 현장침투, 투쟁력과 협상력 약화

- ILO 비준, 전임자 급여지급, '직장 점거'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최저임금에 주휴(판례) 식비 등 수당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취지 회피

-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공약 이행율 50-60%, 안철수 “다 이행 못함”

- 병사 월급 200만원, 코로나 손실 보상, 납품단가 연동제 후퇴

-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 우익 파퓰리즘 공약 후퇴

- 투쟁으로 노동탄압 공약 파기(민영화, 분할 매각, 최저임금 동결, 직무급)


IV. 윤석열 정부 아래 노동운동의 방향


1. 노동자의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참여 운동

- 러일 추월하는 국방비 감축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복지 예산 확충 요구

- 우크라이나 전쟁무기 지원 반대, 분쟁지역 파병반대, 쿼드 등 동맹 반대

- 공격용 무기, 한반도 작전 범위 벗어나는 대중러 첨단 광역무기 도입 반대

-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활성화, 미중경제공동체 경쟁에서 중립

- 군사주권의 완전한 회복, 주한미군 없는 평화조약 체결 운동, 사드 반대

- 대만 등 동북아 전쟁 반대와 한반도평화 실현으로 통일 위한 정세 실현

- 국가보안법 폐지(노동자정치세력화), 집시법 개정(소수약자의 단결)

- 자본의 언론소유 금지(공정보도), 사학폐해(학부모), 읍면동아파트 주민자치


2. 노동현장에서 생존권 투쟁

- 공공기관 민영화와 분할 매각 및 분할 운영, 자회사 설립, 통폐합 구조조정

- 정년연장(연금 공백, 수명연장으로 연금 고갈, 청년 고용) 직종별 단협 

- 경제성장기 때 자동적 급격한 임금 인상의 호봉제가 정체기에 공격받아

- 공공 비정규직부터 전 업종 정규직까지 확산하려는 직무급제 도입 반대

- 직무급은 평생 최저임금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악의 동일임금 시스템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핑계로 수당을 최대한 억제하여 실제 생활비 무시

- 기본급은 동일해도 총임금은 각자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 필요

- 호봉제는 연령별 생활비와 숙련도 향상을 반영한 생애임금으로서 타당

- 순수한 호봉제나 순수한 직무급은 없고 노사투쟁에 따라 여러 형태 가능

- 정부는 최저임금을 1호봉으로 하여 호봉상승과 직급 상승을 최소화함


3. 최저임금/직무급/성과급 저지 투쟁의 중요성

- 임금체계 논쟁의 본질은 제도 논쟁이 아닌 총노동과 총자본의 힘겨루기

- 최저임금은 호봉제와 직무급의 기본급 기준, 전체 노동자의 투쟁 과제임

- 자의적인 승급 심사(영어 시험)와 차별적인 성과급으로 노동자, 노조 탄압

- 직무급 반대 투쟁은 민간, 정규직, 전 산업에서 자신과 미래 노동자의 투쟁

- 기존 노동자가 반발하면 신규사업장과 미래노동자에게 최악 직무급 강요

-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미래 노동자와 동생, 자식을 위해 직무급 투쟁

- 일단 비정규직의 호봉과 승급을 가속화하여 점차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 장기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중앙과 지역, 산업별 차별 극복의 단일체제

- 수당을 포함한 생활임금이 초임, 숙련도와 생애에 따른 자동적 호봉, 승급 

- 공공부문 총인건비 등 법적 장벽으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입법, 정치투쟁

- 사회적 임금(복지제도)가 구비되지 않는 한 시장임금은 실제 생활비여야

- 사내복지 한계, 시장임금 투쟁과 사회적 임금(복지제도) 투쟁도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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