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 제재 어디까지 왔나?

 유엔 안보리는 2006109일 조선의 원폭 시험 직후 만장일치로 의결한 1718호 결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조선의 핵 폭발 시험 금지,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금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완전한 핵 폐기, NPT 복귀, 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의 복귀 등을 대북 제제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1718호 결정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선적에 대한 검색, 탱크와 헬기 등 전략 무기 수출입 금지, 이와 관련된 자산의 동결, 사치품 수입금지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제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9525일 조선의 원폭 시험 직후 역시 만장일치로 의결된 1874호 결정은 검색을 육상과 항공으로 확대하고, 인도적 목적과 순수 개발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금지하였다. 무기거래 금지는 소형경량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로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일부 유엔 회원국들은 조선의 선박을 검색하거나 압류하기 시작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201699일 북한의 5 차 핵 실험 직후 만장일치로 제2321호 결정을 채택했다. 이 결정은 기존 제재의 강화, 북한 공관 인력의 감축과 외교관의 영리활동 제한, 북한 및 북한 대리인과의 금융활동 금지, 대북 무역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 북한과 북한국적인에 대한 운송사업 금지, 조형물 거래 금지 등을 포함했다.

 

201774일 조선이 ICBM 시험을 한 직후 만장일치로 의결된 2371호 결정은 조선의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을 제한한다는 명분으로 최초로 무기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경제 제재를 도입하였다. 2371호 결정은 조선의 석탄, 철강, , 해산물의 수출을 일정 액수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새로운 인력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조선의 외환은행의 자산을 압류하고 국제 재정시스템에서 조선을 추방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의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201793일 조선의 6차 핵시험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된 2375호 결정은 조선의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 에너지 부분의 교역을 제한하였다. 이 결정은 농축가스와 천연가스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원유 수입은 30% 감축하였고, 정제유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조선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시켰다.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과 같은 조선과의 모든 합작 사업을 금지하였다. 또한 조선의 교역금지 물자를 실은 제3국의 선적이 검색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선적과 자산을 압류하거나, 입항을 불허하거나, 선적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도입하였다.

 

20171128일 조선이 화성 15호를 발사한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된 2397호 결정은 정제유의 수입을 50만 배럴로 축소하고,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조선의 재외 노동자 모두를 2년 안에 송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결정은 조선의 식량, 기계, 전자장치, 암석과 목재, 선박의 수출을 금지하고 조선의 산업장비, 기계, 운송장비, 산업용 금속 원자재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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