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34주년 노동절에도 탄압받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함계남 국장의 집단괴롭힘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 20231: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함

- 20231~3: 녹색병원 적응장애 4주 진단. 38주 진단

- 20234~6: 조직적인 사직강요(지부장. 사무국장, 국장, 부장. 증거1)

- 20236: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20244월 조사 중)

- 20237: 민주노총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20236~7: 배우자 양규서 국장이 의료연대본부장 및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함.

- 2023711~825: 양규서 국장이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 건물 옥탑농성을 46일 동안 진행함

- 202371차 보복징계 당함(감봉 2개월. 증거2)

- 202397: 옥탑농성 중단 당시 민형사상 조치 및 징계하지 않겠다는 구두 및 서면 보고에도 불구하고 양규서 국장, 함계남 국장에게 보복징계 추진(증거3)

- 2023915: 함계남 양규서 국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방영환 열사가 택시지부에 징계 제소됨

- 2023926: 사측의 탄압에 분신한 방영환 열사가 페이스북, 유서, 마지막 통화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의 처사를 원망함(증거4).

- 2023927: 사직요구, 동료 갈등, 노조 대처 미흡 등의 사유로 함계남 국장에 대한 산재승인(증거5).

- 202310~12: 양규서 1차 보복징계(무급 정직 4개월). 함계남 2차 보복징계(조합원 제명)

- 20231110: 민주노총이 공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에 함계남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함(증거6).

20241: 양규서 2차 징계(조합원 12개월 정권)

- 20243: 공공운수현장활동가모임이 함계남, 양규서 국장을 제명함.

- 20244월 현재 : 한여름 웃통 벗고 옥탑 농성한 양규서 3차 징계회부(성폭력). 방영환 투쟁 참여한 양규서 4차 징계(조합질서 문란)

 

함계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조직국장은 2019년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조인 민들레분회를 담당하던 당시, 121일간의 천막농성 끝에 614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이루어 냈으며, 2020년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담당자로서 120일 천막농성 투쟁을 통해 236명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를 했다. 2021년에는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임대업체와 체결하지 못한 임단협을 투쟁을 통해 10년만에 체결했다. 2022년에는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고용승계 및 단협승계 투쟁에 있어 주말까지 집회. 밤샘 투쟁. 100여일을 아침 730분부터 피켓팅하면서 111일 고용승계 및 노사합의를 쟁취했다.

 

함계남 국장은 병원노조의 특성상 새벽출근,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탈진상태에 도달했으나 투쟁의 성공 이후에도 시간외 노동에 시달리다 결국 양쪽 발목 산재승인을 받았다.

 

함계남 국장이 시간외 노동의 기준과 대체 휴식을 지부에 요구하자, 지부는 활동가가 아프면 쉬어야 한다.”면서 사직을 권유했다. 지부는 이를 거부하는 함계남 국장에게 조직적으로 사직을 종용했으며, 집단따돌림을 자행했다. 함계남 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수차례 보복징계를 당했으며, 시간외 근무를 강요하는 관행과 괴롭힘에 맞서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자, 활동가가 다른 활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다.”, “함계남이 오히려 가해자다.”고 매도했다(증거7).

 

의료연대본부의 이러한 매도는 노조를 상대로 내부투쟁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공공운수노조 일부 활동가와 상근자에게 확산됐다(증거8). 그 결과 함계남 국장에 대한 괴롭힘은 공공운수노조 중앙 차원으로 확대되고 함계남에 대한 가해가 정당하다는 집단적인 정서가 형성됐다. 심지어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활동가조직이 양규서 함계남 국장을 제명 징계했다. 그 결과 함계남, 양규서에 대한 2차 가해와 징계가 반복되었으며, 방영환 열사도 분신하면서 유언과 페이스북, 전화 등을 통해 사측의 탄압을 주로 언급했지만 자신과 양규서, 함계남의 억울함도 호소했다.

 

함계남 양규서 국장과 관련된 사태는 민주노조운동의 세대교체기, 황혼기에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응축돼 곪아 터진 것이다.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무리한 활동, 활동가들의 중장년화와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 축적, 정파들의 집행부 장악을 위한 경쟁 심화와 자기 식구 감싸기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 노조간부들의 내로남불식의 특권의식, 집행부의 형식적 귄위주의, 채용간부의 관료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집행부와 관료의 결탁, 대의원 구조를 통한 의사결정 장악, 조합원 민주주의의 실종 등이 근본원인이다.

 

현재 함계남 국장은 3차례 징계를 받았으며, 배우자 양규서 국장은 2차례 징계를 받고 추가적으로 2건의 징계가 추진 중이다. 함계남 국장은 중증우울증 진단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돼 치료 중이며, 양규서 국장 역시 공황장애 진단으로 치료 중이다. 이들 부부는 방영환 열사 분신이 자신들을 도와줘 징계 회부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1. 의료연대본부는 각종 대의기관의 결정 방식으로 함계남 국장에 대해 보복징계 등 가해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즉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숨기고 함계남을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성명서를 발표해 왔다. 특히 우리 공공운수노조상근자노동조합 정책위원장에 대해 8가지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되고 오히려 무고죄로 수사를 받았다(증거9). 의료연대본부에 대해서는 대화할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순서대로 밟아 갈 것이다.

 

2. 이번 사태의 가해자들은 현정희, 안명자 등의 공공운수노조 전 집행부들과 의료연대본부와 택시지부다. 또한 방영환, 함계남, 양규서 국장을 징계하고 싶은 집행부를 위해 대신 징계제소, 즉 청부징계한 공공운수노조 중앙의 사무처 노동조합(분회)이다. 현재 엄길용 집행부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지만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특히 엄길용 집행부 아래에서 추가적인 보복징계가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엄길용 집행부가 노조 내 현실적 조건을 내세우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 엄길용 집행부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엄길용 집행부에 대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밝힌다.

 

3.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공공운수노조의 일부 활동가와 간부들이 방영환 열사, 함계남, 양규서 국장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이다. 가해를 정당화하는 이들의 주장은 <징계 받을만하다>, <함계남이 가해자다>, <활동가답지 못하다>, <노조를 공격한다>, <진절머리가 나니 잠자코 있어라> 등이다. 방영환 열사, 함계남 양규서 국장에게 가해행위를 한 자들 중에서 심각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가해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4. 민주노총 중앙은 이번 사태 발생과 무관하다. 양규서 국장이 옥탑농성을 할 때 민주노총 집행부는 양규서 국장의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중집회의에서 15분간의 발언기회를 주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가 함계남 국장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택시지부와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방영환 열사 투쟁을 민주노총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소극적인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방영환 열사 투쟁 초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엄길용 집행부에 와서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민주노총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노조 내에선 공공운수노조 일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 내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종국에는 민주노총이 조직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 운동 전체의 수치스런 사건으로 비화되기 전에 사태 해결을 위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134년 동안 노동절은 장시간 노동과 사업장 내 인권탄압에 맞서는 투쟁의 과정이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될 때까지 헌신적인 활동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활동가 자질이 없다고 집단따돌림조차 마다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 시작은 함계남 양규서 국장에 대한 집단괴롭힘과 보복징계를 멈추도록 민주노총이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202451

 

공공택시실천단

공공운수노조상근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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