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민주주의 현황
1) 지방자치법 :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도입, 행정적 시혜조치, 시범운영
2) 국가차원 : 국민소환 전무, 국민발의 전무(국민청원은 상정만 될뿐 논의 의무 없음), 국민투표는 독재를 승인하는 도구
2. 우리헌법은 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가
1) 자본가 엘리트 민주주의 : 로크의 사회계약에서 주권자는 자본가만 해당
2) 자본가엘리트만 투표권, 피선거권, 무산자는 통치의 대상일뿐, 지배이념이 국민주권
3. 루소의 인민주권과 비교
1) 주권은 유권자 총집단에게 있음 - 국회, 소비에트, 대의원대회가 총회 없을 때 심부름꾼
2) 국민주권에서 대표자는 선거인단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 자유위임,
3) 무산자인 노동자민중이 자본가엘리트를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4. 자본가엘리트정치를 노동자민중시민의 직접정치로 전환해야
1) 유권자 총회(국민투표)와 주민총회(타운홀미팅, 동 주민총회)
2) 선출직을 소환->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유권자가 직접 입법발의, 국민입법, 입법안에 대한 투표=> 스위스는 제도화
5. 결론
1) 헌법1조 단서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의, 국민표결 등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사한다.
2) 국민투표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직접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절차법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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