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꿈엔 국정원에 체포됐다

당신에게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습니까?

개인은 조직 없이 살 수 없지만 동시에 조직의 힘을 두려워한다.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가정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가정을 떠나지 못한다. 학교 폭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집단의 폭력 중에서 국가폭력이 개인에게 주는 공포는 직접 당하지 않아도 그것을 목격하는 일반사람의 정신을 피폐시킬 정도이다. 나 역시 국가 폭력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 왔다. 

징병제는 사실상 강제 입대이고 본질은 국가폭력이다. 너무 생생하게 두 번 군대 가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활동이나 사회주의 연구활동을 해왔다. 꿈속에서 나를 추격하는 군대와 경찰은 국가 폭력의 상징이다. 나 같은 경우는 남북 간에 전쟁이 나서 군인들이 좌익인사를 학살하는 꿈을 꾼다. 그래서 나는 꿈속에서 군인과 경찰을 피해 도망다닌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

나는 어젯밤엔 국정원과 경찰이 나를 체포하는 꿈을 꾸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나는 꿈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마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과 이정훈씨 국가보안법 구속 사건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것 같다. 이정훈씨는 민주노동당 시절에 같은 마포구에 살면서 교류가 있었다. 

일심회 사건 당시 나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였기 때문에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당직자와도 교류가 있었다. 이정훈씨 구속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정훈씨는 북측 인사를 만나고 주체사상에 대한 저서를 썼다고 한다.  사회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을 하는 이정훈씨 입장에선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과정에서 북측 인사들과 토론하고 싶을 수 있다. 평화통일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정치인이나 자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가질 수 있다. 


친북인사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

해외유학이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북측 인사와 교류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둔갑한 경우는 동베를린 사건 이외에도 무사히 많다. 이정훈씨도 해외 유학에서 북측인사를 만난 적이 있다. 이병진 교수는 인도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고 방북한 걸로 무려 8년을 복역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방북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야당 정치인 시절 방북처럼 정치권력은 남북교류를 독점하고자 한다. 정주영 방북처럼 자본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통일운동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남북교류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명백히 살아 있는 법이다. 사문화되었으니 굳이 폐지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간첩이나 처벌받으니 일반 시민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씩 구속 사건에서 보듯이 소위 친북인사가 아닌 사람도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탄압, 집총거부자에 대한 강제 입대 등 인권 문제에 민감하다. 다수자의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발전함에 따라 인권 문제에서 소수자의 보호가 부각되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소수자 인권에 민감한 우리사회, 국가보안법 희생자에겐 무관심

그런데 우리사회의 다수는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간첩을 처벌하는 것은 형법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당하는 사람 중에 간첩이 몇 명이나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는커녕 개정조차 논의하지 않는다.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개혁세력이 국회 과반수를 얻었을 때는 그래도 시도정도는 했었다.

 나에게 국가보안법은 아주 가까이 있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사실 문제되는 건은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사이트 운영 정도였다. 사회주의를 주장한다고 감옥에 가야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는 물론 공산주의 선전도 자유이다. 나는 일심회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소환되어 진술했어야 했다.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내 주변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 북과 교류한 사람도 있지만 간첩은 없다고 본다.

 

나에게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국가보안법, 사문화 안됐다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 월요일 아침에 우리집이 수십명에 의해 압수수색당했다. 나의 부인은 국가보안법으로 2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물론 내 부인은 간첩이 아니다. 언제가는 나의 통신감청 기록을 조회하니 경찰이 나의 인터넷 회선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나왔다. 국가보안법은 나에게는 아직 생생한 법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불만을 가지거나 남북교류에 관심이 있다면 일반 시민이라도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언제든지 깨어나서 누구라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 북으로 표류한 어민들이 북의 회유를 뿌리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가 온갖 고문으로 간첩이 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국가보안법이 몇년 지난 어부의 원치 않은 방북을 가족 간첩단으로 만들곤 하였다. 국정원은 개혁정권 때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였다가 반공정권 때 간첩단이나 좌익 사건을 만들곤 하였다. 

 

국민청원으로 이번에는 마녀사냥법이 폐지되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이 그 어느 속도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피해 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이야기다. 오직하면 미국 정부마저 국가보안법 개폐를 권유할까?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법이 아니다. 왜 서구의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분단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법도 아니다. 왜 분단과 상관없이 일본 강점기부터 있던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냥 체제수호와 분단을 핑계로 하여 자본주의 병폐와 민족분단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법이다. 소위 좌익인사들을 본보기로 처벌하여 일반인들의 저항의식까지 사전에 차단하려는 '마녀사냥법'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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