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강대국이 생화학무기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는 생물, 화학, , 방사능의 대량살상 작용을 무기화한 것이다. 1차 대전 중에 화학무기가 처음으로 대량으로 사용되었는데, 프랑스군이 1914년 독일군에기 최루가스탄을 사용하였고, 독일국은 1915년 염소가스를 사용하였다. 최초의 생물무기는 탄저균이다. 생물무기는 1차 대전 당시 개발되었으나 화학무기보다 통제가 어려워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적의 후방에 살포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성자탄은 대표적인 방사성 무기로서 콘크리트나 장갑판을 침투하여 생명체만 살상한다.

과거 일본과 독일,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들이 모두 생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었다. 생화학무기는 핵무기나 방사성 무기에 비해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제조방법도 용이하여 강대국이 아니라도 생산하여 비축할 수 있었다. 특히 생물무기는 적은 량이라도 미사일을 통해 적국의 후방에 투하할 경우 핵무기 못지않은 살상력을 지닌다.
강대국들은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 및 감시에 있어 기술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생화학무기의 제조와 보유를 금지하는 국제법 제정을 주도하였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노력은 핵무기와 유사한 살상력을 갖는 생화학무기를 약소국가들이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에서의 강대국의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즉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강대국의 전략은 자신들의 독점이 가능한 핵무기의 경우 더 이상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독점이 불가능한 생화학무기의 경우 강대국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생화학무가 핵무기에 버금가는 비대칭무기로서 강대국이 아니라도 생산과 비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체제는 강대국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은 핵확산방지조약의 준수와 같은 외교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핵무기를 포기하면 핵확산방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원전기술 등 평화적 이용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원전기술이 축적되면 재처리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전용은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짧은 시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즉 핵확산방지조약은 원전의 평화적 이용이 결국은 핵무기 개발을 유혹하게 된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원전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핵무기 개발을 염두하고 있으며, 반대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 일본은 원전에서 나오는 핵물질을 고도로 재처리하여 다시 원전에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하는데, 이를 통해 핵폭탄 7,000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잠재적 적국 특히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이슬람국가들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미국은 이러한 나라를 테러와 관련된 불량국가로 낙인찍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9.11테러로 대량학살을 경험한 미국은 핵무기나 핵물질이 특히 테러집단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불량국가가로 낙인찍은 나라들을 감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은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은 예방적 전쟁이다. 이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므로 전쟁수행권한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략하였으나 미국 자신의 조사에 의해 이는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조선처럼 일정 수량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공격할 수 없다. 핵탄두가 십여 개에 불과하다고 해도 위장용 핵탄두로 인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고정식 발사대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이동식 발사대까지 파괴해야 한다. 벙커 파괴용 전술핵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지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 또한 추후 핵개발을 저지하려면 핵폭탄 개발을 위한 연구소나 핵 물질까지도 제거해야 한다. 핵 개발 인력과 프로그램이 남아 있는 한 다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처음보다 훨씬 빠르다.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핵탄두가 단 한 개라도 살아남아 잠수함이나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미국 본토, 하와이, , 일본, 한국의 주한미군기지에 발사된다면 미국의 족집게 공습은 의미가 없게 된다.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모두에게 재앙이다. 조선과 미국이 핵전쟁을 한다면 미국이 조선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 조선 가지고 있는 십 수개의 핵미사일 중 하나만이라도 워싱턴이나 뉴욕에 떨어지면 미국은 일대 혼란에 빠지고 그 기회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냉전시대 논리라면 미국 입장에선 조선과 핵전쟁을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에 이어 미국 지휘부를 2차 공격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선을 공격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을 공격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그런 상황에선 미국이 선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핵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핵무기의 특성상 선제공격을 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 다시 말해 북미 간에 핵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역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과 핵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2017년 트럼프대통령이 말한 "조선의 완전 파괴"는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의회, 여론, 전문가들은 트럼프대통령이 경솔하게 조선에 대한 예방전쟁, 특히 예방적인 핵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는 공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조선이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국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지 않으므로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예방전쟁은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의회는 조선의 미국에 대한 공격 계획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레이더 등 첨단탐지기술 때문에 미국은 조선의 핵공격 징후를 핵미사일의 이동이나 발사준비 때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 핵무기 공격이 임박하였을 때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조선에 대해 먼저 핵공격을 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핵무기를 담당하는 전략군사령관은 사전에 공유하는 탐지데이터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견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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