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한덕수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등 쟁점

1. 헌재 6인 체제에서 절차 문제로 윤석열이 탄핵 안 될 수 있다.


- 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①항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2024년 10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효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정지되고 이 기간 동안 ‘6인 체제’로 위헌 심판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진숙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6인으로 헌법재판절차가 가능하냐이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탄핵심판의 심리를 하더라도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헌법재판관의 추가적인 임명을 기다려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6명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다툴 수 있나?

6명으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은 피청구인 즉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다툴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만 다툴 수 있다. 문제는 6명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직무정지로 권한을 침해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6명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로 해석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대통령 탄핵의 경우 정상적인 헌정을 신속하게 회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도 6명의 재판진행이 불가피하다. 만약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결정이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이전에 나온다면 6인 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정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헌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헌법 제113조 ①항에 따라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6명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 때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다.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


박근혜 대통령 측은 8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므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6명 중 단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가?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관 시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 재판관 공석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9인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이다.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8명일 때도 논란이 됐는데, 6명일 때는 더욱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6명으로 탄핵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과 탄핵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다. 현재 헌재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과반수이상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문제는 과반수에 밀린 헌법재판관 한두명이 탄핵결정에 있어 절차문제로 탄핵에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탄핵사유가 있다는 점에 동의해도 절차 문제로 반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즉 윤석열과 국민의힘,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 점을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6명 단 1명이라도 탄핵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면 다수결로 심판을 개시해도 본안결정에서 윤석열은 탄핵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먼저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리면서 선고를 미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탄핵은 기각된다.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이후 국회는 다시 200명 이상의 동의로 윤석열을 탄핵소추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협조한다는 보장이 없다. 


2.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나?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2항)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3항). 따라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판관은 3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몫인 박 전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대체로 '현상유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오는 27일 퇴임하는 이상훈(61·10기) 대법관 후임 인선절차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당간에 논란이 있고 논란 때문에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견해가 많다.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몫인 헌법재판관 인선에 개입할 수 없고 임명장을 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자 황교안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 경우 대통령의 몫과 달리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명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탄핵결정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미루려는 계획에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재판관 후임 인선에 반대했다.


또한 대통령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궐위의 경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직무대행이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사고인 경우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의견에 따르면 탄핵결정이 없는 동안에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3. 권한대행을 탄핵하는데, 재적 2/3가 필요하나


공직자의 지위는 신분상의 지위와 권한상의 지위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신분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한만을 가질 뿐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선출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더구나 지금처럼 대통령이 비록 사고이지만 존재하는 경우 한덕수를 대통령의 월급을 주는 등 신분상 대통령으로 대우할 수 없다. 두명의 대통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모두 재적 2/3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궐위의 경우 실제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로서 재적과반수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는 직무대행이 신분상으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 당시의 사유일 경우 재적과반수로 탄핵소추하지만 직무대행의 경우 재적 2/3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민주당이 재적과반수로 한덕수를 탄핵하면 일차적 판단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 직무대행의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가 이를 다투고 싶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면 된다.


만약 한덕수가 탄핵소추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이는 국회법 위반이고 그 자체로 탄핵사유이다. 이 경우 국회 즉 국회의장이 재적과반수로 직무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4. 권한쟁의심판은 6명으로 개시할 수 있나?


권한쟁의심판은 대통령권한대행을 재적 과반수로 탄핵할 수 있냐의 문제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한덕수 직무대행이 사임하지도 않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도 않으면 민주당이 두 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n 


박근혜 탄핵결정문에 따르면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헌법재판에 반드시 9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7명 이상으로 심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다른 사건에도 이 조항이 이진숙 사건이 종결될 때가지 효력이 정지돼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헌법재판관 과반수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개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만약 권한쟁의심판에 이 조항이 여전히 진행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다면 다수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도 본안에서 반대할 수 있다. 또한 권한쟁의심판 절차는 개시되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6명 중 4명이 과반수이므로 다수결로 결정한다. 따라서 탄핵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한덕수가 불리하다. 


5. 윤석열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판결 확정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현재 쟁점은 윤석열 탄핵심판,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등이다. 이 세가지 모두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모두 동시에 심리하지만 윤석열 탄핵심판은 가장 나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심판 심리 중에 대통령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하고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재적과반수로 한덕수를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점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가 과반수로 불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한덕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도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3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4월까지 결론을 못 낼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은 후 탄핵심판결정을 하게 된다. 


4월 이후에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다. 이 경우 국회 몫보다 더 논쟁이 되므로 다시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면 탄핵심판이 또 지연되는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반대로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 역부족, 필리핀식 피플파워로 윤석열을 처단해야 한다

 ㅡ 정상적인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외교전문가와 관료들은 윤석열이 추진한 반중, 반러의 한미일동맹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점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을 계승하는 새로운 정권이 한덕수 정부 아래서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신호로 인해 권성동과 한덕수가 위험한 도박으로 나아가고 있다. 군부 역시 미국의 신호를 한덕수 정권 사수로 읽을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덕수는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지만 곧 실력대결로 악화될 것이다. 여야대치로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는 마비 상태로 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재적과반수로 탄핵소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권성동과 한덕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처럼 재적 2/3가 돼야 한다면서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덕수는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기 위해 권성동의 말대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의 심리로 헌법재판이 가능하나 현재 6인에 불과하다. 이 법조항이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한덕수와 권성동은 이법 조항을 근거로 6명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이나 권한쟁의처럼 중요한 사건을 다룰 수 없다고 강변할 수 있다. 

경찰, 공수처, 검찰은 민심, 이재명, 한덕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윤석열 체포구속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성난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균형추가 민주당으로 쏠리면 윤석열을 체포구속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소추카드가 무력화되면 체포구속 시도는 시늉으로 끝날 것이다. 

현재 제도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시민이 앞장서야 한다. 일단은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권성동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 민주당, 국민의힘, 한덕수가 온갖 법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비상계엄이 시민의 힘에 의해 무산된 것처럼 이 사태는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ㅡ 한덕수 정권은 합법적인 제2계엄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한덕수와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윤석열이 공관에 없다.”는 식으로 온갖 핑계를 대며 방해할 수 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이 무산되고 한덕수 정부, 민주당, 국민의힘이 대치하고 헌법재판이 지연되면서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외국자본이 빠지고 환율이 폭등하고 수입가격이 오른다. 물가가 폭등하고 국가재정과 기업수지가 악화되고 국가부도 사태로 치닫게 된다. 

민주당이 한덕수 정부와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국가시스템이 마비되면 한덕수, 군부, 미국은 민주당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수 있다. 한덕수권한대행이 “민주당이 국회를 악용해 국정을 마비시킨 내란세력”이라면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2 비상계엄은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미국의 방치아래 수만 명의 군인이 동원될 수 있다. 군부는 불과 며칠 사이에 훼손된 권위를 회복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는 한덕수 정권을 사수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는 한덕수와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광주의 유혈충돌이 재현되고 무정부와 내전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 


 ㅡ 화난 민중보다 무섭고 잔인한 것이 없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와 시민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야 한다. 임오군란 때 민중들은 창날이 이최응의 머리와 뺨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멈추었다. 민겸호·민태호·민규호·민두호·민영익·민치서·민치상·민영목·민창식은 종루에 끌려나와 난자질당하여 죽었다. 민중과 군졸들이 이들의 입에 모래가 섞인 쌀을 강제로 처넣어 이들은 배가 터져 죽었다. 아관파천 때 김홍집은 민중들에 의해 사지 찢겨 죽었다. 4.19 때 민중들이 이기붕의 집에 쳐들어가 가기 직전 이기봉 일가는 아들에 의해 전원이 권총자살했다. 

필리핀은 민중의 힘(피플 파워)으로 1986년 마르코스 독재정권과 2001년 에스트라다 부패정권을 몰아냈다. 1986년 피플파워 혁명 때는 독재자의 명령에 저항한 일부 군대가 군중들과 함께 계엄군과 유혈 충돌했다. 반미정권의 등장을 두려워 한 미국이 마르코스를 사퇴시켜 미국으로 빼돌렸다. 

2001년 피플파워 혁명 때 술 취한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10여만 명의 민중들이 며칠 째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군중과 경호부대,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몇 발의 총성이 울렸지만 민중들은 끝까지 투쟁했고 결국 독재자는 물러났다.


 ㅡ 3차 소환에 거부하면 체포결사대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번에 한남동 윤석열 공관까지 진격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봉준 투쟁단이 물꼬를 텄다. 민주당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찰 수뇌부를 설득해 경찰을 물러나게 했다. 이제는 민주노총이 윤석열 체포구속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경찰과 검찰도, 헌법재판소도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헌법상 국민들의 저항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다. 광주민주화운동처럼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반란세력을 진압해야 한다.

4.19혁명, 5.18광주항쟁, 6.29민주화운동, 박근혜 탄핵 모두 국민들이 봉기했지만 국민이 집권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완성이고 국민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집권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국민주권 혁명에 앞장서야 한다. 

한남동 공관 앞에 국민들, 특히 노동자와 시민들이 먼저 천막을 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려 올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 백만 명으로 한남동 공관을 포위해야 한다. 3차 소환에 거부하면 노동자와 시민들이 공관으로 쳐들어가서 두 인간을 끌고 내려와 멍석말이하고 포대기를 쳐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민중의 재판으로 처단해야 한다.

윤석열 몰락, 대선주자들 난투전, 노동자민중도 대선주자를 투쟁전면에 내세워야

윤석열 내란죄 기소 확실, 구속 안 되도 늦어도 내년 4월 탄핵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을 지휘한 김용현 국방장관이 구속기소됐다. 계엄사사령관, 정보사사령관, 방첩사사령관, 수경사사령관, 특전사사령관, 경찰청장 등은 이미 구속돼 곧 기소될 예정이다. 윤석열이 포고문을 직접 수정하고 최종 결제했다. 총을 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키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밝혀졌다. 윤석열은 내란죄로 100% 기소된다. 


3차례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나올 것이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 자체만으로도 탄핵이 확실시된다. 탄핵은 헌법상, 법률상 중대한 위법행위만 있으면 되고 유죄판결이 필요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내년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다. 현 상태에서 4월 18일까지 윤석열을 탄핵결정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는 4명의 재판관만 남아 모든 헌법재판이 마비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윤석열을 탄핵결정해야 한다. 6명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현재 6명 모두 윤석열에게 탄핵사유가 있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6명 중 한명이라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리는 가능하지만 탄핵선고는 불가능하다면서 “6명 선고”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을 하기보다는 선고를 중단하고 헌법재판관의 충원을 기다릴 것이다.


물론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이다. 이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사유는 물론 직무유기, 내란방조로 형사처벌된다. 설사 모든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다고 해도 권한대행의 순서를 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뜻을 따르는 권한대행을 정하면 된다. 



대선 시간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과 국민의힘


조국은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다. 국회일정으로 바쁜 이재명 대표의 경우 아무리 빨라도 1년 이내에 대법원확정판결은 불가능하다. 탄핵결정이 아무리 늦어도 1년이 걸릴 수가 없다. 결국 차기 대통령은 현재로선 이재명대표이다. 탄핵 전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확정판결은 불가능하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면 재판일정은 무조건 연기된다. 


국민의힘 뜻대로 탄핵결정이 연기돼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현재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경쟁자는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각은 이재명에게 절대 대권을 넘길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이 유죄확정판결 혹은 2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대선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비상행동은 탄핵투쟁을 국민주권투쟁과 결합해야


대부분의 노동진영, 시민진영이 비상행동에 결집했다. 비상행동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등 야당들과 공조하고 있다. 비상행동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탄핵투쟁에 갇혀 있는 것은 탄핵을 빨리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투쟁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비상행동은 박근혜를 탄핵했지만 문재인을 거쳐 윤석열로 돌아 온 2017년 탄핵투쟁을 반복하면 안 된다. 윤석열을 발탁한 정권은 탄핵의 성과를 독차지하고도 사회대개혁의 의지조차 없었던 민주당 정권이다. 


박근혜 탄핵 후 민주당은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회도 과반수이상 장악했지만 사회개혁, 검찰개혁도 실패하고 괴물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비상행동은 민주당이, 이재명이 당연히 다음 정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비상행동은 2017년 탄핵투쟁을 배신한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한 보조축이 돼서는 안 된다. 비상행동은 첫째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그런 사회대개혁을 믿을 수 없는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 국민의 힘으로 직접 달성하도록 국민주권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의 앞에 서되 노동자민중의 독자투쟁을 병행해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도 시민이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가야하지만 시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사회의 대다수인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앞에 서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과 같이 가야 하지만 비상행동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비상행동의 앞에 서야 한다. 비상행동은 탄핵 자체에 무게가 있고 스스로 국민주권 투쟁의 주체, 즉 권력주체로 나설 의지와 조건이 부족하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빈민은 이 사회의 피해자로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주체로 나설 절실함이 절박하다.


조직된 민중,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과 같이 하고 그 앞에 서야 한다. 하지만 항상 어디서나 비상행동과 같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전농의 전봉준 투쟁은 조직된 민중이 시민들의 투쟁을 견인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줬다. 이처럼 전농과 민주노총의 독자적인 투쟁은 비상행동의 투쟁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도적이고, 확장적인 것이다. 국민과 시민의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빈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이 국민주권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견인하고 자극해야 한다. 


첫째 민주노총과 전농은 국민주권의 세상이 무엇인지 그 청사진을 시민들, 국민들에게 보여주도록 시민행동을 견인해야 한다. 둘째 비상행동의 집회에 같이 하되 비상행동의 집회가 없는 날에 독자적인 민중대회를 열어서 시민의 선두부대임을 자임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에서 민중의 대선주자를 이재명과 나란히 세워야


정당은 이미 대선주자를 앞세워 대선투쟁 중이다. 민주노총과 전농, 시민진영은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공식적인 대선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지금 상태로 대선이 진행되면 진보정당은 분열돼 지지부진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2017년처럼 사회대개혁은 실종된다. 민주노총, 전농, 그리고 시민진영도 민주당 정권에 들러리만 서는 꼴이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백남기 열사를 희생하는 등 민중대회를 수차례 열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는데 앞장섰지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배신당했다.


이제 민주노총과 전농은 사회대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탄핵투쟁의 전면에 민중운동의 지도자들을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선투쟁에 대한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대선주자는 실제 출마 여부를 떠나 이미 부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분열된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집권은커녕 노동자민중의 관심조차 받기 힘들다. 


민주노총과 전농이 앞장서서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노동자민중의 대표적인 대선주자를 부각시켜야 한다. 현 상태에서 진보정당이 대선후보를 단일화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자칭 자신들만 진보정당이라면서 공조를 하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은 관심도 없다. 진보당은 조직력이 있지만 과거 득표력을 보더라도 노동자민중의 대표성을 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의당과 진보당 정도가 열린 경선제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대선후보를 추진할 수 있지만 다른 정치세력들이 응할지 불확실하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진보정당과 별도로 대선주자를 발굴해야


민주노총과 전농은 진보정당들의 대선논의와 무관하게 별도의 노동자민중의 후보를 논의해야 한다. 일단 조직된 민중, 민주노총과 전농의 대선주자를 만든 다음 진보정당과 추후 연합하면 된다. 현재 진보정당들은 서로 논의할 조건이 아니므로 진보정당과의 연석회의 등 과거의 경로를 밟을 필요가 없다. 조직된 민중이 자신의 후보를 만들어 이후 진보정당들과 후보단일화를 논의하면 된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진보정당과 별도로 출마해야 한다. 


한마디로 각자 찢어져서 제 살 길만 찾는 현재의 진보정당들은 노동자민중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강력한 노동자민중의 후보를 만들어 노동진영,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추진하고 진보정당들은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조직된 민중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전체 노동운동, 진보운동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조직된 민중이 강력한 구심력으로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묶어내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과 전농의 지도부들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특히 민주노총 내 정당구도는 복잡하다. 정상적이라면 진보정당이 조직된 민중을 견인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민주노동당 이후 전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는 조직된 민중이 진보정당을 견인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이 자기후보를 내서 후보단일화를 견인하고 후보단일화에 실패했을 때 독자 출마하여 민주노총 스스로의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 차기 대선은 민주당 압승이 확실시되므로 비판적 지지와 민주대연합의 압박이 없다. 최악의 경우 진보정당 후보들과 민주노총 대선후보가 동시에 출마한다고 해도 진보정당에게 경종이 되고 대선 이후 민주노총의 자주적인 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된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구속할 수 있나?

현재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내란죄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민간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군인에 대해서는 군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재직 중에도 수사, 소추,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특별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이와 직접 관련된 범죄에 수사권한이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이므로 수사권이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역시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그와 직접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대상 인물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정무직 공무원, 광역단체장, 경무관 이상 경찰이다. 그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수사대상인 범죄 중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직권남용,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문서위조, 횡령과 배임, 변호사법, 정치자금 등 다양하다. 


권한을 보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업무만 담당할 뿐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업무는 기존 검사에게 맡겨져 있다.  수사규칙에 따르면 기소권한이 없는 경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다.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첫째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법률이 위헌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헌법에 따르면 검사만이 압수수색, 체포구속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면 상설적인 특별검사, 일시적인 특별검사, 공수처처럼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수사대상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공수처는 기소권한이 없고 수사권한만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영장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수사에 필요한 각종 영장을 검찰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수처검사의 자격과 대우, 신분 보장을 검사에 준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이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에서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사법경찰관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검찰청 이외의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지만 수사권이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체포 및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계엄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영장이 없는 긴급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조기대선과 각 정치세력의 전망

윤석열 하야로 인한 대선은 절대 없다.


윤석열이 하야할 경우 60일 내 대통령선거를 해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된 후 60일 만에 5월 9일 대선을 치렀다. 이번에도 준비일정상 거의 60일 만에 선거가 치러진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준비된 정당후보가 유리하다. 또한 집권정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운영 책임을 져야하므로 가장 불리하다. 조국대표는 12월 12일 대법원선고가 연기되거나 징역형선고가 안 나면 출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하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최대한 대선을 늦춰야 한다. 


탄핵으로 인한 대선이면 조국은 퇴출될 수 있다.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통과된 후 직무대행기간을 거쳐 탄핵결정이 나면 그 후 60일 내 대선을 해야 한다. 박근혜는 90일 만에 탄핵결정이 나왔다. 즉 윤석열이 바로 탄핵된다고 할 때 지금부터 150일 정도 지나면 대선을 치룬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탄핵이 돼야 본격적인 대선일정이 시작되므로 법적인 대선준비는 60일에 불과하고 그 전에 물밑에서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된다. 조국은 이 기간 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선출마여부가 확정된다. 이재명은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으므로 사법리스크는 없다. 윤석열이 구속되면 탄핵처럼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이 경우 탄핵이 없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60일 내 대선을 한다. 하지만 구속되면 국민의힘 당론이나 이탈표로 바로 탄핵된다. 


탄핵 전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카드를 정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은 원외인 한동훈을 윤석열 탄핵 전에 낙마시켜야 한다. 탄핵 후에는 시간이 60일 밖에 없어 한동훈 말고는 다른 대안은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일단 힘을 모아 한동훈을 정리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 한다. 그 방법은 탄핵 반대를 끝까지 당론으로 삼아 탄핵에 찬성하는 한동훈을 퇴출시키고 차선으로 분당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찬성을 당론으로 삼으면 한동훈의 지도력이 그대로 대선까지 유지된다. 현재 친한동훈계들이 탄핵찬성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탄핵반대를 유지하면 한동훈 세력을 당에서 축출할 수 있다. 그러면 한동훈도 같이 축출되거나 고립된다. 한동훈이 의원 다수를 설득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잠룡들은 분당하여 독자출마할 것이다.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비판적 지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지므로 이재명이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다. 박근혜 탄핵 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심상정 6%를 얻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이재명 압승, 국민의힘 분열이고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므로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비판적 지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득표율을 얻는다.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은 3차례나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2배의 득표를 했다. 


2017년 탄핵 대선의 대자뷰


2017년 탄핵국면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부터 광장의 계기와 동력을 제공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한상균 위원장이 2015년 말 구속되면서 대선대응을 할 수 없었다. 긴박한 일정으로 노동후보는 물론 기존정당과의 대선투쟁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노동당은 후보를 못 내고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는 0.08%라는 의미없는 득표를 했다. 다른 진보정당들이 탄핵 대선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대표주자로서 인정받아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잔치상에 오를 수 없다.


일단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대선준비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 아닌 민주노총은 이번 조기대선일정을 따라 갈 수 없다. 대선일정 논의, 후보발굴, 후보단일화 과정 등 거쳐야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등 기타 진보정당은 형식적으로 보면 탄핵 후 60일 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을 마련하고 탄핵 전에 미리 절차를 준비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정당이 없다. 


정의당은 심상정 이후 인물난을 겪고 있고 각종 추문과 불투명한 노선으로 인해 진보정당의 대표주자의 자격을 상실했고, 재정적으로도 어렵다. 진보당은 원내에 진출했으나 민주당에 의존했기 때문에 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정국에서 진보당은 탄핵이 유일선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같은 행보를 하면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에 당원들이 포진해 있지만 노동정치를 통합시킬 의지나 역량도 부족하다. 노동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의 경우 인적 물적 역량에서 사실상 의미 있는 제도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다른 진보정당의 후보가 나온다고 한들 어떤 정당도 진보정당 대표정당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표가 분산돼 전체 합해도 1~2%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안철수, 조국혁신당 등 2017년 이상으로 다자구도가 되기 때문에 제3세력의 득표는 분산될 것이다.


탄핵 대선에서 노동정치, 진보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부터 대중투쟁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2017년 대선은 보수정치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심상정은 나름 그 역할을 했다. 이번 탄핵대선에서도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사회적 지분에 걸 맞는 권력분점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첫째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과 진보가 존재해야할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건 양당제를 정상화시키는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구속투쟁이다. 이점에서 자신을 부각해야 하는 공안관료와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둘째 보수양당제를 균열시키려면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차별성이 있는 한국사회의 구조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투쟁구호로 준비해야 한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는 양당제 폐지, 생활임금을 통한 양극화 극복, 저출산과 저성장 및 저고용 사회에 대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차별되는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대선주자들을 대중투쟁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윤석열 이후 노동자, 시민의 광장정치 과제

권력투쟁기의 노동자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로 나서는 광장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자는 보수정당에게 자신의 요구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주도하여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된 후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노동자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주력해야 할 투쟁 순서는 윤석열 체포구속, 국민의힘 해체, 검찰권력 해체, 수구보수와 공존하는 보수양당제 폐지다. 


노동자는 탄핵이 아니라 체포구속 투쟁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최우선 요구는 윤석열의 제거이고 이제 방법과 시기만 남았다. 민주당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공안관료는 구속을 통해 권력의 주체로 나서고자 한다. 한동훈은 막후 통지가 실질적인 윤석열의 제거라고 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은 윤석열 체포구속이다. 국회 앞에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 국민들이 모이더라도 노동자와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행진이 필요하다. 국회 앞 투쟁과 용산 투쟁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해체는 광장과 노동정치가 전면에 서는 권력공백을 만든다.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현재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비호하고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으로 입장을 바꾼다면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혹은 이재명과 훈동훈의 합작이다. 탄핵은 정치적 자살에 임박한 국민의힘과 한동훈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복원시킨다. 내란공범 정당에게 면책을 주고 보수양당제를 연장시킨다. 즉 탄핵은 민생, 민주주의, 평화, 인권보다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양당제를 다시 정상화시킨다. 노동자 시민이 체포구속 투쟁에 승리하면 국민의힘은 정치력을 상실하고 해체 여론이 높아진다.


윤석열을 제물로 삼는 권력기관의 추악한 경쟁은 검찰권력을 해체할 수 있는 기회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검찰의 편파적인 권력놀음 때문에 국민은 검찰을 혐오해왔다. 그런데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로 자멸하자 검찰은 경찰과 함께 대통령 구속수사를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면 잠시나마 존재가치를 부각시킬 것이다. 하지만 검찰을 견제하는 경찰과 특검의 후속조지로 검찰의 치부와 권력남용이 밝혀질 것이다. 결국 자신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은 윤석열의 퇴진과 국민의힘 몰락 이후 검찰권력 해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검찰청과 검찰총장직을 폐지하고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해야 한다.


수구보수가 연장되고 윤석열 괴물이 나타난 것은 보수양당제 때문이다.


국민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린 후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수구보수정당은 바로 재건됐다. 민주당이 수구보수정당과 구조적으로 권력을 나눠 갖는 양당제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해체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 이후 다시 국민의힘과 협력하여 보수양당제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지금의 양당제에선 민주당과 수구보수가 돌아가면서 집권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권교체인데, 국민의 선택지는 민주당과 수구보수정당 밖에 없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집권하고 있다. 노동정치, 진보정치가 제도화되면 민주당과 수구보수정당의 입장에서 집권의 가능성이 1/2에서 1/3로 감소하기 때문에 보수양당은 자신들의 카르텔체제에 협력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구속, 국민의힘 해체 이후 노동자와 시민이 권력의 주체로 나서 민주당이 보수양당체를 바꾸도록 압박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공정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내란 비호세력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체포하지 않는 한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없다. 광화문은 윤석열을 체포하러 가고 여의도는 국민의힘을 체포하러 가자!


국회활동을 정지한다는 계엄포고문으로 내란의 목적은 입증됐다. 총기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고 본회의장에 난입해 계엄해제결의를 방해함으로써 내란을 위한 폭동을 감행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회의장 밖으로 끌고 가기위한 포승줄인 케이블타이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JTBC 방송에서 이를 입증하는 계엄군의 증언도 나왔다. 국방부차관과 계엄사령관 그리고 내란을 지휘한 국방부장관의 자백에 의하면 윤석열이 내란의 수괴라는 점이 입증됐다.


그런데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특전사사령관, 방첩사사령관, 수방사사령관과 같이 군사반란을 현장에서 지휘한 장군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자들이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에 남아서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 헌법적 정의를 실현할 강제력이 부족해 헌법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다. 따라서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동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2차 비상계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번에는 절차적으로 나아가 내용적으로 정당하더라도 그 주체가 이미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다. 2차 내란의 목적은 1차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에 의해 불법화된 자신들의 권력에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 구축하려는 것이다. 즉 무조건 내란이다.


내란 중인 수괴와 지휘자를 보호하는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이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헌법기관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탄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힘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재건을 막는 세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하게 선출됐던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순간 내란의 방조자 즉 내란죄의 공범으로 전락한다. 정당하게 선출된 윤석열이 내란을 감행하여 내란의 수괴로 전락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범죄 종료 후 범인의 체포를 방해하는 경우는 범인은닉죄이지만 범죄 중의 범인의 체포를 방해하면 공범이다. 마찬가지로 종료되지 않은 내란죄의 경우 내란세력의 진압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죄의 공범이다. 현재 국민의힘 때문에 내란상태가 종료될 수 없다. 7일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윤석열이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공범 국민의힘을 체포하지 않는한 윤석열 일당이 파괴한 헌법정의를 복원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체!>로 구호를 바꿔야 한다.

탄핵 프레임은 국민의힘과 한동훈에게 주도권을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첩사사령관, 수방사사령관, 특전사사령관의 국회 증언도 거부하면서 내란 일당을 비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때문에 내란 상태가 종료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힘 당론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국민의힘과 한동훈에 찬성표를 구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한다면, 한동훈이 8표를 가져온다면 그들은 내란의 공범에서 민주주의의 승자로 변신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잊혀질 것이다. 


윤석열 탄핵에 실패해도 그는 시민의 투쟁으로 퇴진하거나 구속될 운명이다.


최소한 민주노총과 노동자, 시민은 내란의공범인 국민의힘에게 탄핵을 구걸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불참하면 국민들의 투쟁이 더 거세질 것이고 정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면서 윤석열에게 퇴진의 압박을 줄 것이다. 민주당과 미국은 노동자 시민에게 주도권이 넘어갈까봐 노심초사할 것이다. 윤석열이 반격을 할 방법은 없다. 제2쿠데타는 지배세력의 분열로 국민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국민이 투쟁하지 않아도 윤석열 구속은 시간 문제다. 이미 국가수사본부, 공직자수사처, 검찰, 군수사기관까지 윤석열을 구속수사하려는 주도권 전쟁을 시작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제일먼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의 생리다. 


이제는 윤석열 퇴진 문제가 아니라 정국의 주도권 싸움이다. 


윤석열 퇴진은 그 방법과 시기가 문제이지 기정사실이다. 민주당, 미국, 한동훈, 공안기관, 군부 모두 윤석열을 노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거나 정당한 권력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내란정당에게까지 탄핵을 구걸하면서 자본가정당, 반노동자정당들의 잔치상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 내란 비호세력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시민에게 기회를 줬다. 노동자 시민이 자신의 주도권을 감행해 볼 수 있는 보수세력의 약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투쟁이나 구속으로 퇴진하는 것이 정의에 맞고 노동자 시민이 대접받는 사회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란정당의 도움으로 탄핵받고 내란정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의 잔치를 용인해줘서는 안 된다. 설사 탄핵에 실패하더라고 탄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체라는 구호가 정의롭고 진정한 노동자시민의 투쟁이다. 탄핵 실패 후 민주당은 광장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안기관이 윤석열을 구속수사하면 보수정당 모두 타격을 받는다. 공안관료와 보수정치의 경쟁은 노동자시민의 정치투쟁에 유리한 공간을 만든다.

보수독점의 엘리트 국회의 파국, 우리는 광장으로 간다.

탄핵에 실패한 국회,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


7일 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바람 앞의 촛불같이 위태로운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80% 탄핵 여론을 짓뭉갰다. 탄핵으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려던 이재명과 조국은 한동훈에게 호소하고 협박했다. 하지만 한동훈은 야당과 윤석열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주도권을 극대화시켰다. 국민, 야권, 언론은 한동훈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판검사, 변호사, 자본가 출신의 엘리트가 독점한 국회, 의회정치는 붕괴됐다. 


윤석열을 제물로 삼은 추악한 권력경쟁, 검찰이 제일 선두다.


한국의 보수정치를 배후조종하려는 미국의 훈수가 무시당했다. 의회정치가 기득권 경쟁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검찰이 밤새도록 권력경쟁의 선두로 치고 나섰다. 내란 지휘자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검찰은 내란 수괴를 재빨리 단죄하여 정의의 기사로 회생하고자 한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아니라 엘리트관료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검찰정권의 후비대를 견고히 했다.


절망하는 국민들, 분노하는 시민들, 광장정치에 나서는 노동자와 청년들


국민은 여의도 국회에 절망하고 있다. 행동하는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노동자와 청년들은 이제 비로소 광장정치에 진입했다. 보수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 광장이 정치의 중심이 됐다. 진보정당은 민주당 옆에 서거나 광장에서 깃발만 든 채 보잘 것 없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조직된 노동자는 비로소 시민과 언론, 자본가와 엘리트의회가 무시할 수 없는 광장정치의 주체가 됐다. 


MZ 청년, 광장에서 정치컨서트를 즐기다


민주화 세대는 오랫동안 정치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화려한 주역이었지만 80년 데자뷰에 어처구니가 없다. 광장에 섰지만 무력감과 울분을 표출할 뿐이다. 민주화와 고성장을 겪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는 그 동안 민주화 세대의 그늘 밑에 있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기만 아는 철없는 아이들로 취급당해왔다. 실제로 청년의 보수화가 뚜렷해졌다. 그런 MZ 세대가 민주화 세대를 제치고 광장의 주역이 됐다. 온갖 색깔의 경광등을 깜박이면서 트로트와 K팝에 뒤섞인 채 군무를 펼치며 여의도 국회를 포위했다. 그들에게 정치가 좌절이 아니라,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비로소 필요한 무엇이 됐으며, 그것을 즐겼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광장정치, 시민정치는 이제 출발이다.


윤석열 탄핵집회는 이제 시작됐다. 국민과 시민, 노동자와 청년이 엘리트와 보수가 독점한 의회정치가 위선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기득권과 기만으로 가득 찬 보수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광장으로 나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 2008년 미국산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4월부터 8개월 동안 계속됐다. 2016년 박근혜 탄핵집회는 9월 25일 민중대회 이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가결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이듬해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지속됐다. 


광장과 대중은 과격하고 급진화돼야 한다.


광장이 멈춰버린 국회를 대신해야 한다. 행동하는 시민이 엘리트 대신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광장이 더 커져야 하고, 대중은 더 대담해져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가 광장의 중심에, 대중의 선두에 서야 한다. 노동자도,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시민이다. 민주노총은 가장 강력하게 조직된 시민으로 광장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 광장정치는 노동자의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대중의 아픔을 대변하고 대중의 앞줄에 서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외침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독백하면 안 된다. 민주노총은 광장의 형식을 제공하되 그 내용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채워야 한다.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자!


정치적 대혼란에서 미국, 보수양당, 군부, 검찰과 경찰은 자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 일반은 윤석열 퇴진을 원하고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당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역할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맡기면 된다. 행동하는 시민, 노동자, 청년은 자신의 방법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요구와 다르지 않고 스스로 정치와 권력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한들 민생, 민주주의, 평화, 인권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민주화 이후 증명됐다.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시민과 노동자가 윤석열을 체포하자! 민주당이 여의도에서 탄핵에 목매는 동안 우리는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행진해 나가자!

윤석열 구속을 향한 검찰과 경찰의 경쟁

검찰이 국방부장관을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여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이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을 석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발부를 심사할 겁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영장이 발부되려면 내란죄, 혹은 직권남용죄의 범죄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 혹은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방부장관에게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석열이 주범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검찰은 법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영장을 발부하면 수일 내로 윤석열에 대한 내란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호처와 협의하여 영장 집행방법을 협의해 진행하고 한덕수가 직무대행이 됩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한이 있지만 영장청구는 반드시 검찰을 통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놔두면서 한동훈과 한덕수가 협치하는 건 헌법으로도 현실로도 불가능합니다.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대혼란입니다. 먼저 미국부터 절대 반대합니다. 그냥 윤석열이 뒤에서 통지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놔두고 한덕수와 한동훈, 혹은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건 그 자체가 내란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윤석열의 운명은 검찰이 주인공으로 나서서 끝납니다. 의원이 아닌 한동훈 역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란의 책임을 벗지 못한 한덕수가 대통령권한 대행이 될 때 국민의 허탈과 분노는 확대됩니다. 법원이 검찰에 이어 사법통지를 강화해 이재명과 조국에게 의원상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국은 12일 이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광장정치의 영향력은 높아집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인 이점입니다.

탄핵이냐 시민궐기냐? 주말 여의도 힘겨루기

국민의힘, 본회의를 보이콧트할 것인가?


7일 저녁 여의도 국회에서 대결전이 벌어진다. 친윤은 윤석열 소추결의안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아예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본회의를 보이콧트를 할 것이다. 친한 일부는 떳떳하게 표결에 참여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출석하도록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트를 하면 재적과반수가 넘는 야당이 재석 2/3이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으로 국민의힘을 본회의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표결을 먼저하고 소추안을 나중에 해 국민의힘 이탈표를 유도하겠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를 방치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트를 하더라도 표결을 결행하고 부결 이후 본격적인 장외집회에 나서 윤석열 퇴진과 구속수사를 외칠 것이다.


시민들, 여의도 국회와 국민의힘을 포위하다. 


시민들은 각 주최단체에 따라 광화문과 국회 앞으로 집결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트를 하고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면 시민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몰려가 포위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숨어서 본회의를 거부한다면 국회 안팎에서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아예 여의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가 부결된 이후 광화문과 여의도의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와 용산의 윤석열에게 몰려갈 것이다. 윤석열이 제 2비상계엄의 빌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결연하고 침작하게 행동할 것이다.


조중동과 보수는 미국처럼 윤석열을 버릴까?


국회에서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계엄사령관의 증언으로 윤석열이 군사반란의 수괴라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윤석열을 국군통수권자로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 이후 직무대행과 조기 대선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본다. 그 결과 민주당의 집권은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양당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질서 있는 점진적인 후퇴를 하고 있다. 3신문의 논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점이 한국보수의 운명 따위는 고민하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윤석열 일당과 다른 점이다. 


조중동은 민심, 미국의 반응, 재계의 충격을 고려하여 점차 논조를 반윤석열로 전환하고 있다. 사설들을 보면 중앙일보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주장하여 가장 강경하지만 아직은 탄핵과 구속수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이 쿠데타라고 진단하면서 윤석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고 사법처리는 국방장관에게 국한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에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조중동은 윤석열에 대한 경멸을 노골화하는 미국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소추 표결을 거부함에 따라 시민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서 정국경색으로 인한 국내외적 불안도 한국의 보수를 책임지겠다는 조중동에겐 부담이다. 기업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보수진영의 불가피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조중동과 기업은 차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보수정권이 다다음에 재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후퇴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박근혜 - 문재인 - 윤석열처럼 징검다리 보수정권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차피 현재 어떤 방안을 쓰더라도 이재명과 조국이 사법처리가 된다고 해도 윤석열이 있는한 보수재집권은 불가능하다. 


한동훈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친윤은 “윤석열이 탄핵되면 한동훈 너도 죽는다.”고 한동훈을 인질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한동훈도 윤석열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도 죽는다고 각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이미 메시지를 보냈고, 오세훈과 안철수는 윤석열을 버리면서 한동훈과 차별성을 보이면 미국과 보수의 선택을 노리고 있다. 시민의 분노와 궐기가 극대화되면 조중동이 탄핵으로 돌아설 것이고, 미국도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의중을 드러낼 것이다. 경찰과 공직자수사처, 검찰이 내란죄 수사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검찰이 조직 보위를 위해 반윤석열로 돌변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구속 수사, 윤석열 수사로 연결된다면 한동훈은 어차피 몰락할 윤석열을 껴안기보다는 내란죄로 수사받기 전에 탄핵에 동조해야 차차기 대권이라도 희망이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돌아섰고, 조중동과 보수가 두려워하는 시민들의 궐기가 확대된다면 윤석열 일당은 고립되고 한동훈도 살기 위해서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버티면 몇 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초의 대결은 이번 주말 여의도 결전이다. 윤석열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시민, 노동자, 학생들의 질서 있는 분노가 탄핵이든 퇴진이든 구속수사이든 끝장을 보게 된다. 길어야 이번 겨울이고 연말 안에 끝날 수 있다.

추가적인 전쟁을 두려워하는 미국, 한국에 강하게 개입한다.

전두환 때보다 더 강경한 미국


윤석열의 쿠데타 직후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당일날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핵협의 그룹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으며, 합동도상훈련 등 다른 일정도 연기했다. 미국 NSC 대변인은 SNS에 탄핵소추를 민주주의 회복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다.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대해 윤석열이 큰 오판을 했고 불법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전두환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다. 과거 전두환 쿠데타와 광주민주화운동 때 자신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해 남한에서 반미여론이 구조화됐다는 실책을 이번에는 회피하고자 한다.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한국


미국은 전두환 쿠데타보다 더 충격을 받았다. 윤석열의 판단능력과 참모들의 견제기능이 정상이 아니다. 국가지도부의 정상적인 기능상실로 인해 한국이 예측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쿠데타에 대한 사전 통보는 물론 사후 설명도 없이 동맹을 무시했다. 전두환 때는 불법집단이었지만 윤석열은 합법적인 대통령이고 한미 간에는 수많은 라인이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다. 전두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윤석열은 재앙이다. 윤석열이 결심만 하면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


코리아반도의 위기관리를 윤석열에게 맡길 수 없다.


현 국제정세에서 위험한 윤석열을 최대한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현재 두 개의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됐고 바이든이 대선에 패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전쟁을 할 수 없다. 한국에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막으려면 한미공조가 급선무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모든 한미공조를 전두환 시절로 돌려놓았다. 국방부장관 이후 군부, 그리고 미국이 한국 안보라인과 군부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군부가 움직이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미국과 물밑접촉도 없었다.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로 있는 한 위기는 계속된다. 


한미관계에 미칠 엄청난 영향


한국이 선진국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허상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나라이다. 미국의 충고와 간섭이 필요하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없던 일이고 핵무장은 물론, 핵공유 등 높은 수준의 동맹관계가 어렵다. 나토, 일본, 호주보다 아래의 하위동맹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유사시에 조선의 도발보다 한국군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군사충돌을 자행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왔다. 미국이 관리하지 않는 남북분쟁을 막기 위해 한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고위층 한국군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불가피하다. 



파트너를 교체하려는 미국


미국은 모든 전략자산과 감시자산을 코리아반도에 배치해서 조선에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또한 한국군에게도 미국의 의지를 보여 남북 쌍방의 오판을 통제하고자 한다. 미국은 친미네트워크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재건하여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한미연합사와 같은 공식 비공식 라인을 통해 한국의 군부에서 더 이상의 계엄령이나 군사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석열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가 연일 계속되면서 미국이 예상할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한다. 따라서 포스트 윤석열을 최대한 스크린하고 부상시켜야 한다. 한동훈이 대표적이고, 오세훈, 안철수 등이 현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체가능성을 검토한다.


한동훈의 선택, 윤석열을 버리고 미국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


현재 조건에서 미국은 윤석열을 버렸다. 즉 한동훈이 윤석열을 감싸면 미국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미국은 한동훈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친미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을 버리고 당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암시를 준다. 한동훈과 미국의 공감대는 윤석열을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타협책이다. 한국 역사는 미국과 수구보수, 민중들의 3파전이었다. 그리고 수구보수와 미국은 서로를 이용하려는 일종의 게임을 해왔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려는 독재자와 독재자를 통제하고 교체하려는 미국과 수구보수의 갈등에서 친미네트워크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힘이 아닌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민중과 미국, 수구보수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친미네트워크는 미국과 독재자 사이에서 현 지배질서를 연장시키기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자신 배치, 한국군부에 대한 통제, 윤석열에 대한 경고,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찬양으로 포장한 친미네트워크에 대한 선동, 독재자와 친미네트워크 타협, 윤석열을 통제할 수 있는 식물인간으로 만든 다음 수구보수와 친미네트워크가 정권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 3파전에서 민중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수구보수와 미국이 합작한 반민중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정권의 연장에 직면할 것이고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정권재창출을 막지 못할 것이다.

여야대치로 자신감 회복한 윤석열 더 큰 일낸다.

용산집무실에서 윤석열과 추경호는 한동훈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못한다. 검찰과 경찰이 안 움직이면 내란죄 수사도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인 한 추가 임명을 하지 않아 사실상 식물인간이다. 헌재에서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계엄이 종료돼 각하될 수 있다. 설사 위헌이 확인돼도 국민의힘, 경찰. 검찰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윤석열은 어떤 계산인가?


국민의힘, 경찰, 검찰이 안 움직이면 비상계엄은 해프닝으로 끝난다. 민주당에게 제대로 경고를 한 셈이다.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다음에는 대대로 군대를 동원하여 제대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한동훈 등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계엄령 상황을 기다리면 된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무질서일 수도 있고 국지전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하는 야권을 반국가단체 혹은 내란선동자라고 비난하면서 집회 중 일어난 불상사를 명분으로 야당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표결해도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의원이 재적 과반수가 안될 수 있다.


한동훈은 어떤 입장인가?


윤석열과 대충 싸우고 이재명에게 국회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추경호를 제압할 리더십을 인정받으려면 친윤과 타협해야 한다. 탄핵에 동의하면 국민의힘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대권이 넘어간다. 이번 대선을 포기한다면 탄핵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동의 이후 의원도 아니고 추종세력도 적어 정치적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을 탈당시켜 당내 지도력을 획득하고 탄핵에는 반대해 이재명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어려워진 야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이탈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 관련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난처해졌다. 시간이 지나면 비상계엄의 충격이 가시면서 탄핵의 동력 여론이 약화된다. 결국 국민의힘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보고했고 최대 3일 내에 즉 주말까지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부결된 후 다시 추진해야 하는데, 그 동력마련이 갈수록 어렵다.


결국 광장의 국민들이 해결해야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손절하도록 하는 여론형성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단 원외 지구당위원장, 일반 당원 등 한동훈 지지자들이 윤석열에게 탈당을 요구하겠지만 윤석열은 탈당하면 탄핵되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번 주말 집회에서 범야권과 국민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통해 국민의힘을 압박해야 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주말 집회를 지켜보고 특히 윤석열은 집회참여자와 경찰의 충돌이나 기타 혼란상황을 기회로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번 주말 국민들이 최대한 광장에 모여 윤석열 일당의 기를 꺾지 못하면 거꾸로 분위기는 윤석열에게 쏠리면서 사법부는 이재명, 조국에게 정치적 사망을 내리고 2026년 지방선거까지 윤석열은 독재를 이어간다.

계엄 사태의 전말과 전망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비상계엄은 군이 통치하는 것으로 집회결사가 제한되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방송신문도 군이 통제한다. 계엄령 위반, 국가보안법 등 공안범죄는 사법부가 아닌 군사법원에서 담당한다. 주요 반정부인사들을 군인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보통 몇 만 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주요 기관을 점거하고 노동계, 야권, 반체제인사들을 일거에 체포한다. 3일 밤 계엄에서 군이 투입된 곳은 국회, 김어준 방송국이고 최대 수천 명의 군인들이 출동하여 일부는 도심에 진입하고 대부분은 외곽에 대기하다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 개원을 막을 수 없고 의원을 체포할 수도 없다. 그런데 군인과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특히 국회경비대 대장인 총경이 집요하게 국회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일부 특공대는 의원들이 회의를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진입해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인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의원을 체포하려고 군인들이 이들의 사무실에 강제 침입했다. 헌법, 계엄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명령을 내린 자와 수행한 자들 모두 내란죄로 처벌된다. 사병을 제외하고 장교들은 모두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포고령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이 포고령만으로도 계엄을 내린 대통령과 포고령을 내린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도 내란죄에 해당한다. 계엄사령관 제1순위는 합동참모총장이지만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서 배제됐다. 


국회와 국민이 제2의 비상계엄을 막아야


현재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사령부가 해체됐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계엄을 내릴 수 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방부장관, 계엄 수사본부장을 맡는 국군방첩사령관, 과거 정보사령부인 777부대 사령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의 101경비단장 모두 충암고 출신이기 때문이다.


제2의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실상 농성 중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모든 수석비서관들이 사임했다. 윤석열의 계엄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장관들부터 다수의 장관들이 줄줄이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서 다시 해제요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충암고 라인들이 쿠데타를 할 것인가이다.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수만명의 군인을 동원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일부 군인들이 한다고 해도 수백명 수준이고 군인들이 내전 상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즉각 탄핵소추 발의되고 권한 정지돼 내란죄 수사 받을 듯


윤석열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은 즉각 윤석열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24시간 이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이 192명이다. 한동훈 계열의 의원은 20여명이다. 상식적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에 그대로 앉히는 것은 너무 위험하므로 한동훈 계열도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주장처럼 24시간 내 하기보다는 의원총회 등 격론을 벌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분열될 것이다. 


탄핵사유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국회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계엄령, 국회 폐쇄와 본회의 방해,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포고령 등이다. 탄핵 추진과 동시에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란죄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아니므로 검찰이 수사하고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그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고민을 하겠지만 윤석열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이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야하면 바로 구속 수사될 수 있다. 윤석열의 마지막 저항을 막기 위해 숨 고르기 작전으로 내란죄 보다는 먼저 탄핵을 쟁점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재적 2/3로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가결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 윤석열을 국군통수권자로 계속 둘 수 없다는 상식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농성하고 국민들은 국회와 광화문에서 제2 계엄반대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게 노동계와 시민진영도 비상대기 상태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조건에서 정치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은 광화문과 국회에서 집회대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물러날 것인가?

민심은 왜 등을 돌렸나?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 500여명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대부분의 주요대학 교수들이 퇴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퇴진집회가 아직은 본격적이지 않는데 교수들이 시국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교수들이 보수적인 언론을 비판한 것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각성과 적극적인 행동을 권유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또한 특검수용 등과 같은 타협점 없이 모든 시국선언이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인 윤석열의 불법이 없는 조건에서 퇴진을 요구했다는 건 법적 평가보다는 윤석열의 무능, 고압적인 자세, 검찰독재로 인해 정치적으로 윤석열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국선언에도 나오지만 의료대란, 연구지원 삭감 등 윤석열의 반대학적인 정책에 대한 불만도 반영돼 있습니다.


첫째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들은 정권초기부터 편파적인 검찰독재에 분노하고 있다. 즉 50% 유권자들은 정권초기에 이미 등을 돌렸다는 의미이다. 윤석열이 검사일 때 이재명, 조국에 대한 수사는 비록 먼지 털기였지만 권력에 대한 반항이었기에 큰 저항감이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 정적에 대한 검찰권 남용은 보수층조차도 대놓고 옹호하지 못할 정도로 여론의 저항감이 강하다. 더구나 윤석열의 부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민심은 검찰을 자기식구만 챙기는 조직깡패 수준으로 경멸하고 있다.


둘째 국정과 긴급한 현안에 대한 무능이다. 이태원참사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등 보수정권의 무사안일과 무능을 보여준다. 서울시와 용산의 행정기관과 경찰은 무능함을 보여줬고 윤석열은 사후처리에서 뻔뻔함을 보여줬다. 용산참사는 용산경찰서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온통 신경쓰면서 현장관리를 제대로 못해 발생했다. 채상병 사건은 그 사건 자체보다 윤석열이 개입하여 자기 사람 지킨다고 사후처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해병대전우회 등 우호세력까지 등을 돌렸다. 의료대란은 의사집단과 끝까지 싸운다는 용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문제는 의사파업 등 그 후유증을 대비하지 못해 국민의 불편이 가중돼 의사와 정권 모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퇴로 없이 이것도 깡패처럼 처리하고 있다. 


국민 다수도 국익을 위해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적 설득과정도 없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가적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 국민다수는 반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파탄나 북에서 쓰레기 풍선이 날아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 첨단무기나 한미동맹은 무능하기만 하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는 김태호 등 권력핵심부의 작품이지만 국민들은 윤석열을 친일파로 생각한다.


셋째 자신의 무능과 편파를 인정하지 않는 고압적인 자세이다. 일단 대통령으로서 품위가 없다. 밀실 검찰청 안에서는 조폭같은 스타일이 통하고 외부로부터 감출 수 있으나 모든 행동이 노출되는 대통령은 최소한의 인격을 지녀야 한다. 국민을 피의자 다루는 듯한 권위적인 태도와 거침없는 막말에 대다수 국민이 염증을 내고 있다. 용산참사를 비롯해 각종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이나 징계, 각종 결정에서 사안과 관련된 본인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법률이요, 관례요, 상식이다. 본인의 배우자가 직계가족이 관련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기부인이 관련된 특검을 3차례나 거부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조중동처럼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도 혀를 찰 정도이다.


넷째 2024년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난과 저출산 등 암울한 미래이다. 전쟁으로 인한 물가인상, 고금리를 국민들은 참아오고 있지만 한국경제 전반이 침체하고 위기 징후가 보이면서 국민들은 화풀이 대상으로 윤석열을 희생양을 삼고 싶어한다. 자영업 파탄은 오래 전이고, 환율은 급등하고 삼성전자도 고전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롯데그룹은 위기에 처해 있다. 재벌도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IMF 구조조정의 악몽을 되살리며 국정책임자인 윤석열을 손가락질 한다. 


퇴진투쟁은 왜 불붙지 않나?


첫째 일반 국민들은 무엇보다 꼴보기 싫은 윤석열이 자진퇴진하면 모를까 강제로 끌어내리기엔 아직은 재임 당시 심각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 명태균 사안은 대통령 당선이후 발생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민심은 그 실체와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둘째 박근혜 탄핵시키고 정권이 교체됐지만 결국 윤석열 같은 괴물이 다시 대통령이 돼 별로 달라진 것도 없으니 과거와 같은 탄핵집회에 시큰둥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3차례나 정권을 잡았지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50% 유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심지어 국회를 다수당으로 장악했던 노무현, 문재인 때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시 정권을 잡고 싶어 정체가 불분명한 중간층의지지 운운하면서 과감한 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때 검찰개혁의 의도는 좋았지만 조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진압하기에는 너무 안이하고 무능했다. 그 무능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셋째 박근혜 탄핵 이후 노동계, 진보진영을 배제하려는 민주당의 권력독점 때문에 반윤석열 투쟁에서 선두에 설 수 있는 강력한 동맹을 잃어버렸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규탄하고 노동자민중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에게 타살당한 후 정권퇴진투쟁에 앞장서 왔다. 대규모 탄핵집회의 계기와 씨앗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시민의 박근혜 탄핵집회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왔다.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선거제도를 강화해 노동진보진영에게 손을 내밀었어야 했다. 노동자와 진보진영은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독식 때문에 민주당 들러리 서는 반윤석열 투쟁에 소극적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선택은?


윤석열이 살 길은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기사람을 끝까지 지키려는 조폭 기질이 있어 부인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역시 윤석열에게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며 혼자서는 안 죽을 테니 같이 죽자고 할 것이다. 윤석열은 성격상, 김건희의 협박 때문에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박근혜와 달리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 수사를 받는 일이 없으니 탄핵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대통령 임기 전의 해프닝으로 처리하면 된다. 둘째 2026년 6월까지 선거가 없으니 국민 심판을 받을 일이 없고 임기가 반이나 남았으니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면 여야정치인, 언론계 등이 윤석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동훈은 73년생이니 홀로서기에 성공하면 앞으로 대선을 최소한 3번이나 치룰 수 있다. 안철수가 2012년 갑자기 정치권에 등장에 대선출마를 선언했을 때가 50세인데, 지금도 정치의 한가운데에 있다. 현재 조건에서 검찰과 사법부가 이재명, 조국을 제거한다고 해도 한동훈이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윤석열의 퇴진에 힘을 실어준다면 보수층이 분열하여 역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정치에서 퇴출될 수 있다. 현재 조중동과 같은 보수층은 다음에도 보수정권이 창출되려면 이재명, 조국 같은 경쟁자는 사법처리하고 김건희를 버리고 한동훈은 윤석열과 적당히 싸우는 국민적 쇼를 해서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보수층 붕괴로 귀결되므로 끝까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윤석열의 퇴진을 막아 보수를 구하면서 민심도 얻고 자신의 지도력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은 김건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한동훈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면 모든 그림이 완벽해진다.  지난 7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 해병 특검법이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동훈을 따르는 의원은 20여명이라고 하니 그중 6명만 동의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퇴진시킬 것인가?


현재 윤석열 퇴진집회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의 유죄판결로 인해 마치 사법처리를 막으려는 방탄국회처럼 방탄집회라는 여당과 일부의 시각이 있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지만 내부 입장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권 후퇴, 민주노총 탄압, 각종 공안탄압 등 자신들도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퇴진투쟁 광장에 친민주당 세력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대대적인 참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가 됐든 언론에 100만 집회라고 보도되는 것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좀 더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과 김건희와 관련된 윤석열의 불법행위가 점차 드러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특검이 다시 부결되고, 한동훈의 제3자 추천 특검도 무산되면 점차 시민들의 참여는 늘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결정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박근혜 탄핵 때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도 그렇거니와 법조계에서도 아직은 탄핵사유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다수와 여권지지층 일부도 이미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에 머물 자격이 없다고 본다. 다만 강제로 끌어내릴 방안이 마땅하지 않을 뿐이다. 현재로서 헌법질서 내에서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방법은 임기단축의 개헌이다. 다만 단순한 임기단축이 아닌 국민대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헌법차원의 검찰과 사법부 개혁등 더 큰 명분이 필요하다. 과거 윤석열을 지지했던 신평변호사가 트럼프의 예를 들면서 사법부와 검찰의 과도한 정치개입에 대해 경고를 한 점도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다. 특정 정치인을 먼지털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법앞의 평등과 무관한 권력남용인 것이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가 사소한 혐의로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를 제거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 정도는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선주자나 야당대표의 경우 정치탄압의 성격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개헌은 299명 중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를 거친다. 국회동의가 있으면 국민투표는 별다른 혼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민투표는 사실상의 대통령에 대한 소환 즉 국민에 의한 해임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보다 더 민주적이며 그 사유도 정치적 무능이나 정치적 책임까지 폭넓을 수 있다. 다만 절차적으로 6명 이상 한동훈 계열 등 일부 여권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한동훈이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해도 원외인사라는 점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속 특검을 거부한다면 한동훈은 특검찬성 나아가 개헌까지 찬성할 수 있다. 다만 한동훈이 개헌에 찬성하려면 중도진영과 보수진영 일부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 이를테면 4년 중임제도 포함하되 이재명을 겨냥해 이 헌법에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은 4년 단임으로 한다는 부칙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노동계, 진보진영, 시민들은 거리에서 퇴진투쟁을 하고 정치권은 개헌을 논의하면서 윤석열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탄핵을 하면 된다. 

트럼프는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할까?

냉전시기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1957년 6월 21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본회의에서 유엔사는 한반도로 무기반입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13조 D항의 폐기를 선언했다. 1958년 1월 29일 주한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에 핵무기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식 발표했다. 미 8군 산하 제7보병사단은 원자전에 대비한 '펜토믹(Pentomic)'사단으로 개편됐다. 미국은 1991년까지 한국에 지뢰, 항공폭탄, 포탄, 미사일 형태로 전술핵을 배치했는데, 1960년대 최대 950여기에 달했다. 미국은 냉전기간 동안 한국에 약 1720여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4배가 넘는다. 


<핵딜레마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의 저자 피터 헤이즈(Peter John Hayes)에 따르면 서울의 주한미군사령부에 한국의 핵전력을 통제하는 사령부가 있었고 이것은 워싱턴을 포함해 전 세계 핵사령부와 연결돼 있었다. 도봉산에 핵포탄을 비축하고 의정부에 포대를 두고 있었다. 군산기지에 60개의 핵중력폭탄(Nuclear Gravity Bombs)을 발사할 수 있는 F-4, F16을 배치하고 군위에 공대지 핵미사일 훈령장이 있었다.


 1959년 핵이 장착돼 1,100km를 날아가는 마타도어(Matador) 크루즈 미사일 1개 비행중대를 배치했다. 1961년에는 사정거리 1800km인 메이스(Mace)가 도입됐다. 1986년 4월 3일 열린 제1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랜스미사일 발사대 2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랜스미사일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5분의 1에 해당하며 랜스 1개 대대는 109기의 랜스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이밖에도 지대지미사일 Sergeant, 순항미사일 Nike Hercules 등을 배치했다. 


이러한 전술핵무기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도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중국과 소련 역시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미소 양국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남북 모두를 전략핵무기로 공격하는 전쟁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이 남한에서 전술 핵을 철수한 이유


전략핵은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지만 전술핵은 전략핵전쟁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이다. 일단 처음에는 전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포탄과 같은 전술핵을 사용하지만 쌍방은 점차 파괴력이 높은 전술핵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전략핵을 사용하게 되는 상승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핵무기 감축협상을 시작하면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우주전략무기 개발 중단, 요격할 시간이 부족한 중거리 전략핵미사일 폐기, 전술핵 폐기를 먼저 논의했다. 그 결과 1991년 9월 28일 부시 대통령은 공군용을 제외한 모든 전술핵을 폐기하고 전략핵의 현대화계획도 제한한다는 핵정책을 발표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991년 10월 5일 공군용을 포함한 전술핵 전체를 폐기할 것을 발표하였다. 결국 미소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했고 남북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비핵화는 미소의 핵무기 철수와 남북의 핵개발을 막고자하는 미소의 의도를 반영했다.



미국이 남한 전술핵 배치에 반대한 이유


첫째 조선의 핵무기에 대항하여 남한에 전술핵를 배치한다면 이는 조선의 핵무장과 전쟁수행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즉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 북핵의 인정은 남한과 일본에서 핵무기 개발 논의를 촉발시키고, 대만의 핵무장론도 부상하게 한다. 중동에서 이란의 핵무장을 가속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개발도 자극하게 된다. 결국 미국의 핵 독점이 붕괴될 수 있다.


둘째 일본이 비핵화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면서 이는 유일한 동아시아의 미국의 전술핵무기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 일본, 대만, 괌 등 동아시아를 겨냥하는 전술핵 배치를 가속화한다. 미국은 전술핵 전쟁이 전략핵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술핵 배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유럽에 전술핵이 이미 배치된 조건에서 동아시아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미국은 두 개의 전술핵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셋째 군사적으로 불리하다. 조선의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 밖 공해상에서 잠수함발사 전술핵미사일, 폭격기나 전투기 발사 전술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잠수함이나 비행기가 조선을 아직 침범한 것이 아니므로 조선에게 요격당할 염려가 없이 기습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 영토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반면 오히려 미사일기지나 공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전술핵 저장장소, 전술핵 배치장소는 조선이 전술핵으로 공격하는 최우선 목표가 된다. 


B-52 폭격기는  항속거리 9000마일로 TNT 150 kt의 폭발력을 지니는 W80 수소폭탄을 시속 550마일 속도로 1500마일을 날아갈 수 있는 공대지 순항 핵미사일(AGM-86B)을 20개까지 장착한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은 총 24개의 SLBM 발사관이 있었는데, 2020년부터 핵군축으로 20개의 발사관으로 감축됐다. 하나의 발사관에는 475kt에 달하는 열핵탄두 ‘트라이던트 IID-5 미사일 8발을 장착할 수 있다. 즉 한 잠수함에서 160발의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다. 


넷째 전술핵은 공멸전이 아니라 제한전쟁에 사용되는데 그 정도의 전쟁은 미국의 압도적인 재래식 공격만으로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오히려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으면 조선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이용하여 1차 공격을 재래식으로 감행할 확률이 높으므로 핵전쟁을 막을 수 있고 재래식 전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로 돌아설 가능성


첫째 조선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려면 조선의 핵폐기 이전이라도 핵동결과 군축 및 통제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는 조선을 사실상 핵무장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하여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미러, 대만 대치에서 보듯이 미중간의 전술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남한만이 가능하다. 일본은 비핵화노선 때문에 전술핵 배치가 불가능하다. 반면, 남한의 경우 조선의 핵무장으로 한반도비핵화가 파탄이 난 상태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에 반대하는 남한의 보수정치인들도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핵무기는 전술핵무기의 경우도 군사적 판단보다 안보심리적 판단이 중요한데, 남한의 전술핵무기 배치가 군사적으로 불필요하고 불이익하다고 해도 남한에 대한 핵우산으로서 강력한 안보확신을 보장해준다. 


넷째 미미하지만 남한 내 전술핵 배치는 조선의 전술핵 공격에 대해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 밖에서 전술핵 사용보다 군사적 장점이 있다. 현재 한미는 조선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전 탐지를 통한 요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남북의 가까운 거리, 고체연료 등 북의 발사준비 상태, 극초음속미사일 등 미사일 속도를 고려할 때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술핵공격을 받은 후 보복할 수밖에 없다. 


남한 내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을 경우 조선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지하 깊은 곳이나 바다 속에서 살아남는다면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핵이 남한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핵잠수함과 전폭기를 이용한 전술핵 발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전술핵 배치와 운영의 방식


현재 미국은 러시아에 대항하여 유럽에 약 100여 기의 전술핵무기를 운영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5개국이 미국 핵무기의 계획, 의사결정, 운반 등에 대해 결정하는 협의체다. 나토는 러시아에 대해 재래식 무기가 압도적이지 못하므로 러시아의 전술핵공격, 혹은 재래식 공격에 대항해 재래식 반격을 하더라도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와 달리 유럽에서는 전술핵 배치의 군사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나토의 전폭기에 장착되며 나토정상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국 대통령이 최종 발사명령을 한다. 이를 나토식 핵무기 공유라고 하지만 최종 발사권한은 미국대통령이 행사하고 러시아의 기습공격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사를 명령하고 그 동시에 나토 정상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핵 공유라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핵확산금지조약(NPT)는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미는 2023년부터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통해 남한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북핵 대응과 확장억제를 논의한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전력, 한미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체계적으로 논의한다. 정례적으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TTX)과 핵 대응 도상연습(TTS)을 실시하고, 핵잠수함과 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다. 


첫째 전술핵미사일과 전략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정기적으로 괌, 일본, 부산에 순회 입항시켜 한국에게 전술핵무기를 사실상 배치했다고 설득할 수 있다. 한국에 고정적으로 한 척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핵잠수함의 은밀성이라는 미국의 전략에 어긋난다. 핵잠수함은 탐지되기 어려우므로 평상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가시효과를 통제할 수 있어 동아시아에서 전술핵무기 확산방치에 유리한 반면, 조선이 유사시 타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군사적 이익이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초음속 폭격기 B-1B 랜서와 함께 대표적인 재래식 전략무기이다. 22개의 발사관에 각 7기 총 154기의 재래식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채로 부산 등 남한에 정기적으로 입항할 수 있다. 


둘째 전략핵무기를 장착한 B52 폭격기와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의 전개 빈도를 높이고, F22를 순회 배치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F16을 F35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주일미군에 F35 48대가 배치됐다.


셋째 지상에서 발사하는 전술핵미사일, 전폭기에서 발사하는 전술핵폭탄과 미사일의 경우 실제로 배치하기보다는 하나의 협상카드로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핵지뢰나 핵포탄은 상응하는 재래식 무기의 발전으로 한미입장에선 검토대상이 아니다.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전술핵무기만으로서 전술핵 전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의 전술핵무기 선제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이들 전술핵무기를 굳이 배치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들 전술핵무기는 한반도 비핵화를 파기하는 가시적 효과가 커서 중러의 전술핵 배치를 유발하여 미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 


넷째 트럼프 정부는 전술핵 배치의 효과를 내는 각종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주한미군 주둔 방위분담금에 포함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조선의 핵무장, 대만을 둘러싼 중미 군사대결 순으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들 문제를 잠정적으로만 해결해도 노벨평화상을 얻을 수 있다. 재선과 양원 장악에 성공한 트럼프로서는 유럽, 중동, 동북아에서 평화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는 것으로 마지막 축배를 들고자 할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결정권자와 전문가들은 조선의 핵무기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이 핵 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북미국교정상화, 조선에 대한 경제지원, 주한미군 철수, 종전과 평화 구축, 군사주권 반환, 남북통일과 같은 코리아반도 내정 불간섭 등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조선이 미국 본토의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해 조선과 핵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하는 궁지로 몰리고 있다. 미국은 본토가 조선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상을 자국민에게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선이 정상 각도 발사, 대륙간 진입, 탄두 격발 등의 실험을 하기 전에 조선과 협상해야 한다. 


첫째 미국이 당면한 협상 목표는 조선이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전에 마치 조선이 그런 능력을 갖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조선이 핵 무력을 더 이상 고도화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조선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과 조선의 돌발적인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핫라인 구축,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고, 점차 핵무기를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약속 등이다. 


둘째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얻어 내려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교정상화, 주한미군 철수, 조선반도의 통일과 같은 전략적 목표의 보상 없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 미국과 협상 전에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전략적 양보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핵무기의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를 최대한 진척시킨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본토 타격 능력을 99% 과시하되 최종 능력은 협상 카드로 유보한다. 미국의 전략적 양보가 없는 협상에서 핵 폐기는 의제로 삼지 않고 핵 통제와 핵 군축만 의제로 삼는다. 


셋째 미국과 조선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동결하고 현재 수준에서 핵무기의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를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돌발적인 충돌과 핵 확산을 예방하는 회담 정례화, 제한적인 사찰단 교환 등이다. 미국은 그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남북교류와 조선에 대한 해외투자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무부 모두 이러한 스몰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선의 핵무기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여전히 견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스몰딜을 단계적 접근이라고 부른다. 


넷째 미국과 조선 사이의 이견은 미국이 전략적인 양보를 하지 않지만 조선이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상징적인 선언 정도를 하느냐의 문제이다. 미국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조선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없고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의 핵무장에 반발하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으려면 “조선이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도 핵무장을 꿈꾸지 말라.”라는 안전핀이 필요하다. 


반면 조선은 핵무장을 노동당과 국가의 기본 전략을 선포했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 양보를 안했으므로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대내외적인 과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조미는 서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라는 스몰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조선의 핵무기 폐기로 해석될 수 있고 조선 입장에선 핵무장 국가의 도덕적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축 수준의 추상적인 문구를 협상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글로벌 차원이나 동북아 차원에서 핵 확산에 반대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쌍방이 노력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와 프로세스 및 제도를 마련한다는 수준이다. 즉 미국은 핵폐기로 조선은 핵군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추상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 


여섯째 어떠한 조미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은 중러 견제를 위해 동북아에서 철수할 수 없고 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과 대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미관계는 본질적으로 대치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양측은 미중관계의 대전환처럼 관계격변이 아니라 제한적인 관계개선에 머물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측은 본질적인 타결이 없더라도 상징적인 구두합의라도 체제안정과 지도력 과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핵폐기와 핵군축 사이의 합의문구 조율로 인해 실제 정상회담까진 실무급 회담에서 여러 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은 이스라엘에게 유리할 것인가?

말로만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실제 지원을 중단해 휴전을 압박할 듯


75세의 네타냐후는 17년에 걸친 장기 집권과 부패 혐의로 인한 재판으로 민심을 잃은 지 오래다.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팔레스타인을 전부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극우정당과의 연립정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네타냐후가 재집권 초기 2022년 사법부를 탄압하는 법률안을 강행하자 이스라엘 최대 규모의 반정부시위가 일어나고 지지율이 급락했다. 


네타냐후는 정권이 위기에 처한 상항에서 가자전쟁을 확대하면서 지지율을 일부 회복했으나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하면서 다시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조기총선을 통해 퇴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전쟁을 의도적으로 연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아왔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친 이스라엘정책을 펴왔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슬람국가들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아브라함협정을 주도해왔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 시아파 이란을 포위하는 전선을 수니파 이슬람국가들과 펼쳐왔다. 이런 배경에서 가자 전쟁이 이란과 레바논으로 확전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인접 국가들인 이슬람 다수파인 수니파 국가들은 이번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이스라엘을 더 지지해왔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산 권한을 가진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했는데,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이스라엘 지원에는 적극적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런 전력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믿고 중동전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감축하면서 전쟁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외교노선은 해외분쟁에 미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친 이스라엘 노선을 압도한다. 즉 트럼프는 집권 직후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이스라엘에 타격이 되는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말로만 두둔하고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알아서 하라고 사실상 휴전을 압박할 것이다. 


둘째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 이스라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트럼프는 “테러조직에게 타격을 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레바논에서 철수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 일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라.” 식의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피해도 심각해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등의 친 이란 무장조직, 나아가 이란이 수차례 공습을 한다면 미국의 요격 지원이 없고,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전쟁 전부터 인기가 없는 네타냐후는 조기 퇴진을 피할 수 없다. 즉 네타냐후도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체면을 세우는 조건에서 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실제로 트럼프는 이미 이스라엘 지원보다 전쟁중단이 더 우선임을 공언해왔다. 트럼프가 전쟁중단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쟁중단이 대선공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공약 때문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아랍계 유권자들 상당수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지난 7월 트럼프는 미국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게 “내가 취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 7일 당선이 확정된 직후 통화에서 에르도안의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 에르도안의 주장처럼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이 휴전의 첫 단추이다. 에르도안은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등 양자 사이에 나름 신뢰관계가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나?

젤렌스키 정권교체 때까지 소강상태 지속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견지하는 기본 입장은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적 물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국내 여론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동유럽에 대한 서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미국 의회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으려면 러시아 견제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현재 언론에서 언급되는 트럼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 양보, 중립지대 설정과 평화유지군 파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유예 등이다. 평화유지군은 미군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문제이므로 나토가 아닌 개별 유럽 국가들의 군대를 파견하는 형식이 언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주민들은 나토에 가입하면 그 대가로 유럽연합에도 가입하여 서유럽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 등을 돌렸다. 

 

첫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의 소망과 달리 유럽연합 가입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물론 서방으로부터도 유럽연합 가입을 보장받을 수 없다. 서유럽 국가들은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에 가입하더라도 그 대가로 유럽연합 가입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저소득 국가를 유럽연합에 가입시키면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의미하지만 러시아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라서 종전의 조건으로 내세울 명분이 없다. 무엇보다 러시아 역시 서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둘째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포함한 미군 등 나토 군대의 배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쿠바사태 이후 이탈리아와 쿠바에서 중거리핵미사일을 철수하면서 자신들의 국경가까이 상대방의 군대 특히 핵전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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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미국 근처에 자국의 군대를 배치하지 않은 조건에서 러시아 국경 근처에 미군 혹은 나토군대의 배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20년 유예조항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수용할리가 없다. 

 

셋째 설사 미군이나 나토가 아닌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립 지대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다고 해도 러시아는 이를 수용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 군대는 나토 소속 나라의 군대이므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하는 유엔군 파견도 불가능하다. 

 

넷째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 특히 크림반도 전체를 포함한 영토 할양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이 동의할 수 없다. 이를 동의하는 순간 전쟁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고 젤렌스키 정권은 이에 책임지고 물러날 뿐만 아니라 종전 이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런 조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전쟁지원 중단을 선언한다. 그리고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휴전과 협상을 제안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 등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와 해당 주민의 자치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것을 거부한다. 러시아는 중립지대에 찬성하지만 제3국의 평화유지군 파견에는 반대한다. 나토 가입 조항도 반대한다. 

 

젤렌스키 역시 영토 할양에 반대하기 때문에 양측의 협상은 결렬된다. 하지만 미국은 젤렌스키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일대일 비공식 협상을 한다. 협상결과 러시아가 현재 점령지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하지 않는 한 발포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휴전안을 발표한다. 

 

젤렌스키는 미국과 러시아의 암묵적인 합의에 반발하며 러시아를 공격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상실한다. 미국과 서방은 계엄령으로 연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선을 실시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미국과 서방은 포로셴코 전 대통령, 티모셴코 전 수상 등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 중 러시아와의 협상에 동의하는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젤렌스키는 미국과 서방의 제안을 거부하고 힘들게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어가지면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패전을 거듭하고, 젤렌스키와 그 측근들은 서방의 전쟁 물자 지원 등 관련된 부패가 공론화되면서 젤렌스키가 대선을 완주하더라고 낙선한다. 새로 당선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안을 수용하거나, 더 이상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질적으로 종료된다.

주일미군 및 자위대의 통합사령부 창설, 한국전쟁 참전 가능성

ㅡ 지금도 일본인 피난 명목으로 자위대 한국 상륙 가능

 

일본 자위대는 과거나 현재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일본인들이 미군의 상륙작전을 돕는 향도 역할을 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소개 작전을 위해 자위대가 한국 내에서 육상작전을 할 수 있다. 

 

향후에 일본 자위대가 전투 목적으로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관련하여 조선은 주일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하겠다는 입장이며, 한미일은 조선의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바다와 항공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즉 일본의 해공군의 참전은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자위대가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 육군까지 상륙시킬 것인지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육군 참전을 일본과 분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유엔사령부, 아시아판 나토 등 다자군사동맹에 참여하는 방법, 미일연합사령부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방법,  한미일연합사령부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경우든 일본의 과거 한국 지배로 인해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자위대의 상륙이 가능하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을 유엔사에 편입하려고 하다가 한국정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한국의 국민여론으로 인해 군사협력 이상의 한일동맹이나 한미일동맹이 당분간 가시화되기 어렵다. 한미일 3국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는 아직은 강제력이 없는 3국 국방부 간의 협력체제이다. 

 

반면 미일동맹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일연합사령부도 가시화될 수 있다. 자위대 통합사령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가 창설되는 것은 미일연합사령부 창설의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에 통합된다면 자위대의 대만전쟁 참전은 물론, 코리아반도 전쟁 참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은 전투사령부의 창설로 그 준비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관련된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

 

ㅡ 자위대 통합사령부 -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 미일연합 사령부 수순으로 

 

주일미군-2.png.jpg

 

첫째, 일본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J-JOC)를 창설하는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2024년 5월 통과시켰다. 통합작전사령부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출범한다. 이에 따라 일본이 향후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자위대를 폐지하고 일본 국군을 창설하는 재무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전 직후 패전국 일본의 주권을 박탈한 미국은 맥아더 주일미군사령관을 통해 일본에게 전쟁수행 능력을 제거하는 평화헌법(1946년)을 강요했다. 이어 미국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일본에 관철시켜 일본의 군사주권을 통제해왔다. 그런 미국이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부담을 일본에 분담시키고자 일본에게 재무장을 권유하고 있다. 

 

일본은 재무장의 명분으로 자위대의 방어개념을 반격뿐만 아니라 임박한 공격을 격퇴하는 선제공격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조선·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사거리 1600㎞ 이상인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400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2026~2027년에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배치할 예정이다. 


ㅡ 아태사령부 산하에 한국, 일본, 호주, 괌 등에 지역사령부 설치


둘째,  미일의 양국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은 2024년 7월 28일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통합사령부에 대응하는 주일미군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쿄도 요코타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는 해외 주둔 미군 중 최대 규모인 5만5000명 미군을 지휘하지만 3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었다. 따라서 현재의 사령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작전지휘를 받아 대만 분쟁과 같은 동아시아의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현장대응에 한계를 지녀왔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주한미군처럼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협력한다. 즉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사령부와는 달리 주일미군통합군사령부는 전쟁이 발생해도 자위대의 작전에 관여하지 않고, 주일미군만을 지휘한다.

 

셋째,  한미연합사령부처럼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을 통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미일연합사령부가 출범할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달리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실시하므로 주일미군통합사령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자위대와 미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여 미국과 자위대의 통합작전을 제도화하는 미일연합사령부를 추진할 수 있다. 

 

향후에 창설될 주일미군통합사령관은 한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주한미군과 달리 미군만을 지휘하므로 미군 중장이 임명된다. 하지만 미일연합사령부가 출범한다면 주한미군처럼 대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ㅡ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아시아 나토 사령부로 재편할 의도

 

넷째,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코리아반도 이외에도 여러 개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외에도 괌과 호주 등으로 전장과 사령부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반도를 야전사령부로 삼고 일본을 병참기지로 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터가 한반도 이외에도 대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한반도가 아닌 태평양 지역에서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과거 대만을 지배한 일본은 대만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주일미군이 중국군을 상대해야 하므로 대만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24년 6월 미국 영토인 자치령 괌의 방어를 위해 합동 사령부를 설치했는데, 이는 주로 조선의 미사일공격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호주에서도 합동사령부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 전쟁에서 일본이 전장이 되는 반면 쿼드와 오커스의 핵심인 호주는 병참 내지 후방 전략기지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구도를 보면 결과가 보인다.

인물 투표가 아니라 정당 투표로 1-2%가 좌우


미국의 양당제는 미국 국민을 양분시키고 있다. 견고한 양당 지지층들이 인물보다는 정당투표를 하고 있다. 최근 선거를 보면 양당이 45% 이상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선거결과는 10~15%의 최종 부동층이 결정한다. 결국 1-2%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승부가 난다. 이 점은 한국의 양당제 아래 대통령선거와 유사하다. 


전국 득표율이 아니라 7개 내외의 경합주에서 득표율가 좌우한다.


미국 대선은 각 주 선거에서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따라서 5% 이상 앞서고 있는 주에서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과거에는 백인 노동자. 이민자, 유색인들은 민주당 지지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히스패닉 계통의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서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자와 유색인의 비율이 늘어나자 한때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트럼프가 나타나 판세를 뒤집었다. 


전쟁 정책, 경제문제, 낙태 문제가 전통적으로 미국 전체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 최대 관심사는 몰락한 산업도시 러스트벨트에서 미국 공장산업의 재건이,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선벨트에선 불법이민자 문제가 최대 화두이다. 두 문제 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의제이다. 트럼프가 재임 당시 추진한 두 개의 정책, 공장산업의 재유치, 불법이민을 막는 장벽 설치는 민주당조차 번복하지 못할 정도로 유권자의 지지가 높다. 


트럼프 대 주류사회의 대결


미국의 대통령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재선된다.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6명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지미 카터, 제럴드 포드, 허버트 후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 등이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패배는 커다란 실책이 없는데 미국 주류 사회의 자신에 대한 견제 때문이라고 본다. 바이든 역시 관례상 재선 출마를 당연시해왔다. 하지만 미국 주류사회가 트럼프 재선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바이든을 해리수로 교체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당 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중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는 바이든이 최초이다. 


그만큼 미국의 주류는 트럼프의 재선을 두려워한다.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한 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대내외 정책 특히 대외정책을 거의 부정하다시피 했다. 공화당 내부 인사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다 지친 미국의 유권자들의 심리를 파고 들어 주류사회가 만든 기존 체제를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 트럼프와 주류사회가 대비되는 것은 대외적인 안보, 교역, 이민정책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로 대변되는 트럼프의 주장은 대외 문제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자는 것이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미국 대외 정책의 전통이었지만 양차 대전과 그 결과물인 국제연맹, 국제연합 출범을 통해 사실상 폐기됐다. 미국은 자신이 소비할 정도 이상의 생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유럽에 수출해야만 했다. 미국은 중립이라며 전쟁 양측에 물자를 수출하려고 했지만 독일이 미국 상선을 공격함에 따라 유럽 전쟁에 개입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양차대전 이후, 특히 국제연합 체제에서 미국이 해외에 수출과 투자를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국익보호를 위해 세계경찰이라는 감투를 쓰고 온갖 분쟁에 개입하며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을 투하했다. 


현재까지 세계는 고부가가치산업은 미국 국내가 맡고 공장산업은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이 맡는 분업체제를 유지했다. 이 분업체제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은 큰 부를 축적했지만 백인 공장노동자들은 몰락했다. 미국이 내부 소득재분배 정책에 실패하자.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그 불똥이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와 백인노동자와 일자리를 다투는 이주노동자에게 튀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모순을 파고들었고 처음에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트럼프의 주장을 무시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자 지금은 트럼프주의라는 새로운 미국 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세계분업 체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미국 주류에 불만을 지닌 기층 민중을 일정부분 대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을 반대하는 주류세력 혹은 기득권 세력들을 딥 스테이트(Deep State)라고 비난하고 있다. 딥 스테이트는 트럼프에 충성하지 않고 미국의 가치에 충성하면서 트럼프를 견제해 온 고위관료들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주류사회는 사상 최초로 바이든 후보를 사퇴시키고 해리스를 등장시키는 드라마를 연출했지만 깜짝쇼에 지나지 않았다. 해리스가 여성, 유색인이라는 것도 큰 이점이 아니고, 바이든과 차별화되는 의제도 없고 대중을 사로잡는 폭발력도 없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부채를 짊어진 채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 상태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바이든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리스가 부통령을 역임했고 바이든과 차별성도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가장 큰 약점은 불법이민 문제, 물가 폭등 등 경제 문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졸속적인 철군과 그에 이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지도력 실추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 모두에서 트럼프는 강인한 지도자로 인식되는 반면 해리스는 나약한 바이든의 후계자로 인식되고 있다. 


구도에선 해리스가 절대 불리, 주류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강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 주류 사회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 전심을 다하고 있다. 언론의 기조, 노출 회수 등에서 해리스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일부러 해리스 열풍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짝하고 말았다. 연일 해리스가 앞선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왔지만 밑바닥 정서는 나약한 바이든의 후계자 해리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 더 낙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의 주류 인사와 달리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당선시켰으며,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해 노골적인 낙선운동을 했다.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밴스 상원의원이 전형적인 케이스이며, 부통령 토론에서 보듯이 트럼프의 약점을 보완해 성공한 인선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공화당 주류들은 트럼프의 득표력을 인정하고 트럼프를 두려워하고 있다. 2016년과 달리 감히 드러내고 트럼프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부는 국가보안법 광풍, 한미일 3각 동맹 반대투쟁을 겨누다

 “내가 잡혀가지 않는다고 무관심하다면 내가 잡혀갈 때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나는 친북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한다면 사회주의자는 물론 노동운동가들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 겁니다.”



지난 9월 9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민중민주당과 대학생 단체 반일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중민주당 관계자,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대학생 단체 ‘반일행동’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연이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규탄하면서 이번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련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미군철수투쟁본부(상임대표 이적),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대표 송무호)을 비롯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에 민중단체, 노동단체, 통일단체 등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피해를 입은 제단체들을 대상으로 대책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산발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을 개별 대응하기보다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을 하나로 묶어 거의 2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민중민주당의 미국대사관 앞 투쟁, 역시 수년간 이어진 일본대사관 앞 반일투쟁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공안당국은 정당법상 등록정당인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고,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규탄 투쟁과 한일동맹 반대투쟁도 북의 지령을 받은 찬양고무로 몰고 있다.


 


이적단체란 찬양고무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므로 대학생단체 반일행동뿐만 아니라 민중민주당 사건도 사실상 찬양고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불고지죄와 함께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위원회(UNHRC)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실태에 관한 심의 결과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 조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역시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2015년 재미동포 신은미씨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찬양고무죄 등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한국정부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심지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2022년 헌법재판소 찬양고무죄 위헌심리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은 F35 도입반대, 미군기지 철거, 한일동맹 반대 등 한미일 3각동맹 반대투쟁을 겨누고 있다. 특히 지역과 부문에 걸쳐 공안사건이 잇따르고 전례 없는 중형이 선고되거나 구형되고 있다.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간첩죄가 아닌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1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단체에 대해 반굮가단체, 이적단체, 간첩죄 등을 부정하면서도 북과 접촉하고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반국가단체 사건, 간첩죄 사건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서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량이 유지될지 주목받고 있다. 


 


다른 공안사건도 중형이 구형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화된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내부적으로 양형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인구 전망으로 본 패권 경쟁

 2100년 인구 기준에 따라 국력 순위가 달라진다.


출산율을 변동시키는 정책 성패에 따라 인구 역전 가능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을 보면 미국 1.62명으로 OECD 1위이며, 중국 1.0명. 인도 2.0명, 일본은 1.2명이다. 인도의 출산율은 중국(1.2명)이나 미국(1.6명)보다는 높지만 과거 출산율 수치인 3.4명(1992년), 5.9명(1950년)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했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이다. 이 아래로 출산율이 떨어진 국가는 출산정책의 변동 때문에 미래 출산율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은 현재 수준 출산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반등할 경우 등 다양한 가정을 도입해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이민국은 출생자와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도 고려한다. 


미국은 소폭 증가. 중국은 급감, 인도는 유동적


유엔의 ‘2019 세계 인구 전망’보고에 따르면 2050년과 2100년을 기준으로 인도는 16억 4천만명에서 14억 5천만명, 중국은 14억에서 10억 6천만명, 미국은 3억8천만명이다. 


2024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기준으로 인도는 15억, 중국은 6억3천만명, 미국은 4억 2천만명이다. 2024년의 경우 중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실패해 현재 속도로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고 산정했다. 


반면 2019년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62년 3억6천 37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100년엔 3억 3천 500만 명을 기록한다. 중국은 7억3천100만 명으로, 인도는 7억7천800만으로 감소한다.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현재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인구 급감을 예상했다. 



미국, 중국, 인도 중 중국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22년 85만명이 2023년 208만명이 줄었다. 미국은 유일하게 2100년에 인구가 증가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5배가 인구가 많으나 2100년에는 2배 이하로 떨어진다. 그만큼 중국은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 어렵다. 


2019년 워싱턴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도 2050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지만 2100년에는 다시 탈환한다. 인도가 예외적으로 현재 2명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만 1인당 1/5 소득이라도 미국의 5배의 인구를 지니게 돼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 인구전쟁의 승자는 미국인 셈이다.

현재 출산율 기준으로 2100년 북한인구 3백만 더 많아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을 보면 남한은 0.72명, 북한 1.7명이다. 유엔의 ‘2019 세계 인구 전망’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중위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2020~2025년 1.08명, 2025~2030년 1.09, 2030~2035년 1.18로 산정되며 이 경우 2100년 295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출산율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저위 추계의 경우 1928만 명까지 감소한다. 북한의 경우 인구 정점을 찍는 시기를 2040년(2천657만 명)으로 잡았고, 2100년 인구를 2천 279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현재의 출산율을 고려한 것이다. 2024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2185만명, 북한은 1951만명이다. 


2019년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31년 인구 정점인 5천 429만 명을 기록한 뒤, 2100년 2천 678만명으로 약 53% 감소한다. 북한 인구는 2028년에 2천 608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에는 1천 29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북한 역시 남한처럼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 남북의 인구는 두 배 차이가 나지만 출산율로 인해 그 격차가 줄어든다.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북한의 인구는 현 수준보다 약간 줄어드나 남한의 인구는 급감하면서 2019년 유엔보고서 기준으로 2100년 북한의 인구가 2천2백8십만명 수준으로 오히려 남한보다 300만 더 많다.



인도는 중국을 따라 잡을 수 있나?


- 미중인의 경제패권 경쟁-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제 1부 : 외부 변수 없을 때만 장기적인 경제전망이 정확


장기적인 경제전망을 할 경우 장기적인 경제정책, 외교, 국제분쟁 경제 외부적인 조건은 현 상태에서 일정하다고 보고 최근 수년간의 각 생산요소의 평균값을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한다. 


장기 경제성장률은 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통상적으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전망한다. 즉 국내총생산이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요소를 전망한 후 요소별 성장 기여도를 합산하여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 


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달, 개방경제로 인해 국가 간의 기술력, 기초 학력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고 자본 이동도 활발하다. 따라서 생산 부문에서 노동 즉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장기 전망은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2003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0년대가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3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미중분업 등 생산함수 외부 조건이 20여 년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사실로 입증됐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2023년 연말 발표한 ‘세계 경제 장기 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37년에 중국 GDP(국내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한다. 앞서 경제경영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추월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했지만, 2023년 보고서는 2030년으로 늦췄다. 


출처 : 조선일보(2024.01.07)




미국 웰스파고은행도 2024년 1월3일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의 추월 시점을 2032년에서 2042년으로 10년 늦췄다. 이는 코로나 시기 중국의 봉쇄로 인한 경제후퇴가 반영된 결과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중국이 과거 일본처럼 미국 경제 추월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이 플라자협정으로 일본의 경제성장을 방해한 사례가 중국에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은 가톨릭과 유색인정의 출산율, 이민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 대만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제재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2022년 12월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인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 규모가 2030년쯤 미국의 87%까지 커지겠지만 2050년에는 다시 미국의 81% 선으로 떨어질 것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2023.07.16)




인도는 인구를 기반으로 제1 경제대국으로 성장 가능


인도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영국을 제치며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과 모건스탠리는 인도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 GDP 규모는 중국, 인도, 미국 순이다. 경제경영연구소(CEBR)은 인도가 2032년 일본과 독일을 넘어 세계 3위로 올라서고, 2080년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 이상의 풍부한 인구, 외부로부터 자본 유입,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이 지속된다면 경제 외적인 변수가 없을 경우 경공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농부가 경작지에 비례하여 수확물을 늘리듯이 투입량에 비례하는 산출량으로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련의 경제성장에서도 입증됐다.


다만 이는 저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수출 등 수요가 충분할 때 가능하다. 중국이 풍부한 인구, 국가주도 경제개발, 미중분업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20년 이상 고도성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구강국의 경제성장이 일정 한도까지 가능하다는 장기전망이 일반적이다. 

인도는 풍부한 인구, 국가주도 경제개발, 국제분업 참여로 인한 수출 증가등 중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중국식 경제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즉 인도의 경제성장은 장기적이다. 중국이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인구정체로 경제성장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중국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인도의 경제성장율 비교(출처 : KDI)





제2부 : 중국에 대한 인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1980년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수준은 비슷했다. 현재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인구는 15억으로 비슷한데, 2023년 기준으로 두 나라의 GDP는 5배 차이가 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중국이 1만2천614달러, 인도가 2천485달러로 격차가 5.1배에 달했다. 


하지만 장기전망에 따르면 경제규모에 있어 중국이 늦어도 2040년 미국을 따라 잡으나, 인도는 미국과 중국을 순서대로 추월한다. 인도- 중국 -미국이인구순으로 경제규모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경제 외 변수가 없다는 조건이다. 


첫째 인도의 최대 장점은 인구증가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 전망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가 2050년까지 16억6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해 중국은 13억17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중국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인도는 2023년 기준 중위 연령이 중국(38세)과 베트남(32세)에 비해 29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젊다. 빈부 격차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빈곤층이 풍부하다. 인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30달러(약 30만 원) 정도로 중국의 20%에 불과하다. 


둘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미와 같은 문화권이다. 영어를 사용하여 영미의 정치경제문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즉 의지만 있다면 기술혁신을 포함하여 산업여건을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이 중국 대신에 인도를 미국의 소비재 공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른바 민주주의동맹의 일원이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 견제가 인도에게 약할 수 있다. 영어권 문화로 인해 고부가 가치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단순한 소비재뿐만 아니라 공업상품 일반,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하부 구조를 맡는 미국 - 인도 분업을 할 수 있다. 서방 기업들이 인도에 생산기지를 만드는 등의 ‘그린필드 투자’가 2022년 2021년과 비교해 4배(650억 달러·약 86조 원) 늘어났다. 


이미 미국과 인도는 2023년 인공지능(AI), 반도체, 5G 등 첨단부문에서 협력을 담은 핵심 및 신흥 기술 이니셔티브(iCET)를 발표했다. 2023년 2월 미국이 인도에서 수입한 반도체도 총 1억5천만달러(약 2천억 원)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배나 늘었다. 



제3부 : 중국에 대한 인도의 약점은 무엇인가?


첫째 인구는 많지만 인적 자본의 질이 중국보다 낮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왔고, 최근에는 대학교육까지 일반화되면서 인적 자원의 질이 높은 편이다. 


즉 1인당 생산성에 관한 잠재력이 인도보다 월등하다. 인도 역시 최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도의 문맹률은 2006년 37.25%, 2011년 30.7%, 2018년 25.63%로 낮아졌다. 16세 미만 어린이의 학교 등록률도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인도의 문자해독율(출처 : 국가미래연구원 : 2022.10.17)


다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미 지역에 진출한 엘리트들이 많다. 인도의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엘리트들의 절대적인 숫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간문제이지만 중국처럼 대다수 인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인도의 경우 연방제와 지방분권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주의 중국과 같은 정부역할이 힘들다. 중앙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경우 유동적이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경제성장에 대한 열의와 전략도 중앙정부 수준에 미달한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친 반면 인도는 그렇지 못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비율을 보면 중국은 지방정부 공무원 수가 중앙정부에 비해 훨씬 많은데 인도는 정반대다. 즉 중앙과 지방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투명하고 역량 있는 관료를 재생산하는 구조가 취약하다. 주마다 상당한 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셋째 도로, 항만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 물동량 기준 세계 50대 항구 가운데 인도의 항구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비해 중국은 14곳에 달한다. 인도의 고속도로는 전체 도로 중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은 국내의 인적 자본과 무역 이익으로 조성한 자본으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했다. 


반면 인도는 인프라 건설을 담당할 수준의 노동력과 자본이 부족하다. 단기간에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영미 등 해외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본자유화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지방은 물론 중앙에서도 미흡하다. 


넷째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전통적 문화 장벽이다. 인도에 카스트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 사회통합과 직업에 대한 기회균등 차원에서 열악하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중국은 70%에 이르나 인도는 20%에 불과하다. 


인도는 종교가 힌두교(80.5%)와 이슬람교(13.4%)로 양분돼 있다. 인도는 힌디어(40%) 외에 14개 지역별 공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족 구성은 인도아리안(72%)과 드라비디안(25%)으로 구성된다. 반면 중국은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언어도 표준어로 만다린을 사용한다. 


다섯째 비록 민주주의동맹이지만 플라자협정과 같이 일본과 독일에 대한 견제 정책을 인도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인도가 자신을 위협하는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인도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미국은 물론 중국의 벽도 넘을 수 없다. 



중국과 인도의 추격에 대한 미국의 인구 전망


인적 자본의 질이 균등해지는 경향 때문에 경제가능인구 규모가 경제력을 좌우한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는 3억3천600만 명이지만 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15억 수준이다.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5배 정도 많기 때문에 1인당 국민생산이 미국의 1/5만 되도 미국과 같은 경제규모를 지니게 된다. 


미국은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8만 달러 수준이고 중국은 1만2천, 인도는 2천5백 수준이다. 미국의 인구 기준 생산성이 중국의 5배에 달하고 있지만 중국도 내수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미국의 고부가가치산업 독점은 약화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격차를 벌이려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인구증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2023년 미국 의회예산국(CBO)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매년 평균 0.3% 증가하여 2053년 3억7천300만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198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0.8%)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2042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지만 이민 때문에 인구가 는다.


결국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은 인구 기준 생산성을 조금만 늘려도 인구구조에서 시간문제이다. 반면 인도의 인구는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을 따라 잡으려면 인구 기준으로 현재 1/5에 불과한 생산성을 거의 5배로 늘려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은 쉽지만 인도가 중국을 따라 잡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나?

 미사일방어체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통상 최대 고도의 2.5~3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보통 30~45도 사이에서 최대 사거리가 나온다. 사정거리의 가감은 로켓연료 양을 조절하거나 탄두 탑재무게 등을 가감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간편한 것이 발사각도 조절이다. 사거리가 줄어드는 대신 방어하는 상대방이 탄착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타격지점과 그 피해를 파악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에 곧바로 보복할 것인지를 10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보복 공격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ICBM은 5분 내, SLBM은 15분 내에 발사가 가능하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은 ‘종말단계→중간단계→상승단계’의 순서로 진행돼 왔다. 미사일 발사는 로켓 추진제의 열기에 의해 바로 감지된다. 사물에 전자파를 쏘아 흑백영상으로 보여주는 합성개구레이더(SAR)는 최소 10cm가량의 물체도 알아볼 수 있다. 물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탐지해 시각적을 보여주는 적외선(IR)카메라는 적의 미사일이 내뿜는 열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준다. 미사일이 일정 고도로 올라가면 지상 및 해상레이더에 포착된다. 


발사 초기 발사 각도를 파악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미사일 크기와 종류, 속도, 궤적을 통해  타격지점을 알 수 있다. 발사 30초에서 40초 만에 발사 확인을 하고 추적 자료를 받는다. 65초가 지나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방향을 돌릴 지 알 수 있다. 65초에서 300초 사이에 ICBM의 로켓 모터 연소가 끝나기 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하지만 고체연료의 연소 시간은180초에 불과하다. 


상승단계 요격은 공중발사레이저(ABL)나 요격탄을 쏘는 것이나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못했다. 출력의 에너지빔을 낼 수 있는 장치를 소형화하고 기상상태 등에 따라 레이저빔이 대기 중에 산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난제이다. 


상승단계의 탄도미사일은 크기가 크고 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탐지와 추적이 쉽다. 하지만 발사 원점 가까이 탐지해야 하고 요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영토가 넓어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를 한 자가나스 산카란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북한 방공 범위를 감안해서 요격기를 북한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동해에 배치할 수 있다. 발사 장소가 동해에서 멀어지고 북한 내륙지방으로 들어가거나 청강읍처럼 중국 국경과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진다. 서해 쪽은 중국이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중간단계는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연소를 마친 로켓에서 분리돼 관성의 힘으로 외기권(고도 100km이상 상공)에 진입해 정점에 다다른 뒤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하강해 대기권이 진입하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총칭한다. ICBM의 경우 중간단계 비행시간이 20분이다. 


미국의 요격미사일(The Ground-Based Interceptor, GBI)는 지상기반 미사일(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방어체계 중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운용돼 ICBM을 중간단계인 대기권 외부에서 1회 발사로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 사거리 5300킬로, 최고 고도 2000킬로에 달한다. SM-3와 함께 미사일 방어의 중간 단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미 본토에 대한 ICBM 공격 방어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40기,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 요새에 4기의 GBI를 배치하고 있다. 


요격미사일 1발당 보통 50~60%가량의 요격률을 지니며 격추하기 위해서는 2~3개의 요격 미사일을 동시 발사해야 한다. 5개를 발사할 때 97%의 명중 확률을 지닌다. 2002~2016년 9번의 GMD 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6번은 실패했다. 미국은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2028년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스탠다드-3(SM-3)는 주로 중단거리 요격용이나 블록 2A는 ICBM이 미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 요격하는 수단이다. 최대 사거리는 2200km, 고도 100㎞에서 최대 1000㎞이며 540여발을 보유 중이다. SM-3 무장한 57척의 이지스함이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에 배치했으며, 한국도 고각발사에 대비하여 도입 예정이다. 하지만 SM-3은 북이 남을 향해 쏘는 단거리미사일이 아닌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괌 등을 향해 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아 맞히는 데 적합하다. 


종말단계인 탄도탄의 재돌입 단계 요격은 사거리 60킬로 비행고도 36킬로인 신형 패트리엇(PAC-3)계열 미사일과 사거리 200킬로 비행고도 150킬로인 사드(THAAD)이 담당한다. 사드는 남한, 괌 그리고 본토 5개 총 7개 부대가 배치돼 있다. 6개 발사대가 8개의 미사일을 지니고 있다. 이 단계에서 디코이가 없으나 30초 이내에 요격해야 한다. 이들은 배치 주변 지역만 방어하며 직격탄으로서 충돌에너지로 발생하는 고열은 적 미사일에 탑재된 핵무기나 생화학물질을 태워 공중분해한다.


종말단계에서 속도가 빠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우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기권과 우주권 사이 지상 100킬로 이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근처에서 자폭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 가능성


이스라엘이 2024년 4월 13일 이란이 발사한 드론 170대, 순항 미사일 30기 이상, 탄도 미사일 120기 중 99%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정보를 미국에 미리 제공했으며, 미국, 영국 등 이스라엘 우방들은 미사일 탐지, 요격 등을 도와줬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띄워 올린 80기 넘는 UAV(무인항공기·드론)를 파괴했으며, 탄도미사일 최소 6발을 무력화했다. 즉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란의 무기들이 무력화된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할 수단이 없다. 중간단계에서 대륙단위의 방어는 요격용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반경 1천 킬로는 SM-3로 방어한다. 하나의 탄두를 요격하기 위해 3개의 요격미사일이 필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대 10개 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여기에 중간단계에서 가짜 핵탄두 디코이(decoy)를 섞을 수 있다. 미국은 X밴드 레이더 등을 통해 디코이를 구분한다. 설사 디코이를 100% 구분한다고 해도 다탄두 미사일 한 개 당 최대 10개의 요격미사일이 필요할 수 있다. 


핵전쟁의 개념은 최초 공격으로 보복수단을 제거하는 대량 공격을 원칙으로 한다. 냉전시기 1956년 통합핵전쟁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SIOP)에 따르면 미국은 선제공격의 경우 소련과 그 동맹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1060개 목표지점에 3200발, 보복공격의 경우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1700발을 725개 목표지점에 동시에 발사한다. 보복공격은 상대방을 말살하기 위해 인구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지금도 미중러간의 핵전쟁은 상대방을 1회 선제공격으로 궤멸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핵무기, 저장고, 투발수단 기지, 지휘부, 위성 등 통신기지, 중요 인프라 시설, 인구밀집지역을 겨냥해 수백기를 동시에 발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냉전 이후의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따르더라도 OPLAN 8010-12 선제공격의 경우 1000여발의 핵탄두를 발사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중거리요격미사일 GBI는 44개에 불과하고 SM-3 Block 2A도 100개미만 배치돼 있다.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십개가 동시에 날아오면 중간단계에서 전부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수백기 갖고 있는 미중러 사이의 방어전략이 아니다.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하나에는 40개의 디코이와 10개의 핵탄두가 실려 있다. 44개의 요격미사일로 이 하나의 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들 사이에는 방어가 아니라 상호확증파괴로 전쟁이 억제된다. 북한이나 이란, 적의 실수나 혼란으로 인한 소수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진입 이후에도 음속의 20배 이상 속도를 내므로 속도가 느린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은 전면핵 전쟁 때 미사일 타격지점을 탐지하여 워싱턴과 주요대도시만 보호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북의 현재 대류간탄도미사일의 개수가 2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북이 몇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막을 수 있지만 수십개를 동시에 발사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결국 북은 핵탄두 300여개, 100여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십개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미국의 방어망을 확실하게 뚫을 수 있어 미국에 대한 핵전쟁 억제력을 지니게 된다.




미중러의 핵무장 수준

각 나라의 핵탄두 보유량과 이중 즉시 발사 가능한 수량은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24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이 5,044개, 러시아가 5,580개, 중국이 5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발사 가능한 상태는 미국이 1770개이다. 또한 인도 172기, 파키스탄 170기, 이스라엘 90기 그리고 북한은 지난해 30기에서 20기 늘어난 50기로 추정됐다. 


미국 무기통제협회에 따르면 발사가능한 상태의 핵탄두는 미국 1,500개, 러시아 1,400개 이상이다. 중국은 290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3년 2월 2일 미국 의회 조사처의 '전략 핵전력(Strategic Nuclear Forces)' 보고서에 따르면 핵탄두는 1천420개, 핵 투발 수단은 659개이다. 


중국은 현재 대량 공격 개념인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선제공격을 받을 때 적의 주요 도시에 보복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장만을 보유한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문제 등 미국과의 전면전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에 미러 수준의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은 2027년 700개, 20230년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024년 ‘핵 고용 전략(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따르면 미국은 3,700기의 핵탄두와 전략핵무기 1,419개를, 러시아가 4천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현재의 500기에서 1000기로 늘릴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핵 고용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공격한다. 냉전 시대에 미소 양국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우방에 대해서도 동시에 선제공격을 하거나 보복공격을 하는 핵전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미소는 엄청난 수의 핵무기를 배치했다. 미국의 경우 전략핵무기 감축 조약 발효 이전인 1980년대 핵탄두 1만 4천 개에서 많이 줄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트리아드(Triad)를 축으로 한다. 미국의 핵무기 전략폭격기는 B-2와 B-52이다. 미주리 화이트맨 기지에 B-2A 폭격기 20대가,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기지와 노스다코타 미노트 기지에 B-52 폭격기 46대가 배치됐다. 


미국의 경우 B-52 폭격기는 항속거리 9000마일로 20개의 공대지 순항 핵미사일(AGM-86B)을 발사할 수 있으며 원래 76대였으나 30대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2015년부터 핵무이 제거됐다. 순항 핵미사일 AGM-86B는 TNT 150 kt의 폭발력을 지니는 W80 수소폭탄을 탑재하고 시속 550마일 속도로 1500마일을 날아가 목표율을 타격한다. W80 탄두가 탑재되는 B-52용 순항미사일 개량형도 제작되고 있는데, 모두 1천 발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B-52는 핵폭탄과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나 B-2의 경우 핵폭탄 공격만 가능하다. 전략폭격기용 핵폭탄은 B61, B83이며 모두 475개가 배치돼 있다. 2022년 공개된 신형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스는 2025년부터 전력화에 들어가 80~100대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은 SLBM의 경우 다탄두인 트라이던트 D-5를 520발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1만8000t급) 잠수함 1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12척이 작전 배치 상태이다. 각 잠수함은 SLBM 24발을 무장할 수 있으나 전략핵무기 감축 체제에 따라 현재는 20발만 싣는다. 작전 배치 중인 12척의 240개 발사대를 최대한 가동하면 핵탄두 1천 개를 쏠 수 있다. 


SLBM 잠수함의 모항은 워싱턴의 뱅골 기지와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이다.  미국은 SLBM용 핵탄두인 W76의 수명 연장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새로운 핵탄두 W88, W93 생산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다. 2031년부터 신형 콜롬비아급 잠수함을 투입한다.


핵탄두를 장착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종류는 끝까지 규칙적인 궤적을 이루는 탄도미사일(Ballistic), 우주에서 궤적을 그리다 마지막 타격 단계에서 요격을 피하기 위해 궤적을 변경해 회기 기동하는 재진입체(MARV, MAneuverable Reentry Vehicle), 대기권 안에서 높은 고도로 올라간 후 가속도를 내며 내려오면서 처음부터 회피 기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대기권 안에서 낮은 고도로 가속도를 내며 날아가다 목표에 접근해 회피 기동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s, HCM) 등이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추진체의 한계로 인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 정도의 사거리를 지니지 못한다. 다만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면 사거리 문제는 극복된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발사 초기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처음부터 저고도이므로 탐지하기 어렵다. 한편 위성처럼 지구 저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목표물을 타격하는 궤도폭탄(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FOBS)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량은 러시아 1244개, 미국 800개, 중국 238개이다. 이중 발사가능한 상태는 러시아 760개, 미국 400개로 추정된다. 중국이 2030년에는 실전 배치되는 ICBM이 미국과 비슷해진다.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를 유지하면 2035년 이후 러시아나 미국보다 더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 북한은 20여개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0년 기준으로 지하 ICBM 격납고(사일로)는 미국은 전체 450개의 사일로 중 400개에 당장 발사가 가능한 ICBM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는 130개의 ICBM 사일로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현재 16개의 사일로를 건설 중인데, 2030년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일로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은 1986년 ‘LGM-118 피스키퍼(Peacekeeper)’를 실전배치했다. LGM-118 피스키퍼는 MIRV 미사일로, W87/Mk-21 핵탄두가 설치된 10개의 재돌입체를 장착할 수 있다. 정확도 또한 미니트맨 III의 2배 이상 높아졌다. 미국은 총 50기를 배치했다. 그러나 1993년 미국과 러시아간에 조인된 군축 협정인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Ⅱ’ 조약에 따라 2005년 9월 19일에 해체됐다. 


ICBM의 경우 미국은 오직 미니트맨-Ⅲ 한 종류만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10 종류가 넘는다. 미니트맨-Ⅲ는 1발에 핵탄두 3개를 넣을 수 있는데, 현재는 미러협정으로 인해 1개의 핵탄두만 장착한다. 미니트맨-Ⅲ의 근거지는 몬태나 말름스트롬 기지, 노스다코타 미노트 기지, 와이오밍 워렌 기지 등 3곳이다. 


3개 기지마다 3개 비행중대(squadron)가 있으며, 비행중대별로 50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다. 즉 총 9개의 중대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사일로(Silo Launcher) 450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략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이중 400개의 사일로만 가동 중이다. 결국 최대 400발의 미니트맨-Ⅲ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신형 ICBM인 GBSD(the Ground-based Strategic Deterrent)을 2029년까지 9발 생산해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2036까지 400발을 배치할 계획이다. 


미니트맨-Ⅲ는 발사 버튼만 누르면 60초안에 미사일이 보관된 사일로가 개방돼 발사된다. 발사 명령 후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비행해 지구상 어느 곳이든 30분 내 타격이 가능하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W78과 W87 핵탄두의 위력은 335에서 300 킬로톤에 달한다. 미니트맨-Ⅲ의 탄두에 부착된 재돌입체 Mk-21/SERV의 원형공산오차는 120m 이하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일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2023년 '미니트맨-Ⅲ' 발사장면을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대표들이 함께 지켜봤다. 한국 대표들의 ICBM 발사 참관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2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