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방부장관을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여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이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을 석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발부를 심사할 겁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영장이 발부되려면 내란죄, 혹은 직권남용죄의 범죄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 혹은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방부장관에게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석열이 주범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검찰은 법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영장을 발부하면 수일 내로 윤석열에 대한 내란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호처와 협의하여 영장 집행방법을 협의해 진행하고 한덕수가 직무대행이 됩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한이 있지만 영장청구는 반드시 검찰을 통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놔두면서 한동훈과 한덕수가 협치하는 건 헌법으로도 현실로도 불가능합니다.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대혼란입니다. 먼저 미국부터 절대 반대합니다. 그냥 윤석열이 뒤에서 통지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놔두고 한덕수와 한동훈, 혹은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건 그 자체가 내란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윤석열의 운명은 검찰이 주인공으로 나서서 끝납니다. 의원이 아닌 한동훈 역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란의 책임을 벗지 못한 한덕수가 대통령권한 대행이 될 때 국민의 허탈과 분노는 확대됩니다. 법원이 검찰에 이어 사법통지를 강화해 이재명과 조국에게 의원상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국은 12일 이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광장정치의 영향력은 높아집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인 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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