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비호세력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체포하지 않는 한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없다. 광화문은 윤석열을 체포하러 가고 여의도는 국민의힘을 체포하러 가자!


국회활동을 정지한다는 계엄포고문으로 내란의 목적은 입증됐다. 총기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고 본회의장에 난입해 계엄해제결의를 방해함으로써 내란을 위한 폭동을 감행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회의장 밖으로 끌고 가기위한 포승줄인 케이블타이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JTBC 방송에서 이를 입증하는 계엄군의 증언도 나왔다. 국방부차관과 계엄사령관 그리고 내란을 지휘한 국방부장관의 자백에 의하면 윤석열이 내란의 수괴라는 점이 입증됐다.


그런데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특전사사령관, 방첩사사령관, 수방사사령관과 같이 군사반란을 현장에서 지휘한 장군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자들이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에 남아서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 헌법적 정의를 실현할 강제력이 부족해 헌법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다. 따라서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동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2차 비상계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번에는 절차적으로 나아가 내용적으로 정당하더라도 그 주체가 이미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다. 2차 내란의 목적은 1차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에 의해 불법화된 자신들의 권력에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 구축하려는 것이다. 즉 무조건 내란이다.


내란 중인 수괴와 지휘자를 보호하는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이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헌법기관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탄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힘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재건을 막는 세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하게 선출됐던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순간 내란의 방조자 즉 내란죄의 공범으로 전락한다. 정당하게 선출된 윤석열이 내란을 감행하여 내란의 수괴로 전락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범죄 종료 후 범인의 체포를 방해하는 경우는 범인은닉죄이지만 범죄 중의 범인의 체포를 방해하면 공범이다. 마찬가지로 종료되지 않은 내란죄의 경우 내란세력의 진압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죄의 공범이다. 현재 국민의힘 때문에 내란상태가 종료될 수 없다. 7일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윤석열이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공범 국민의힘을 체포하지 않는한 윤석열 일당이 파괴한 헌법정의를 복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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