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투쟁처럼 관세협상을 철회시키자

관세협상이 아니라 백화점식 미국종속 합의

 

관세협상 팩트시트는 무역, 와환, 국방, 외교 분야를 포괄한다. 거의 한미합병 수준으로 한국이 미국에 더욱 종속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잘했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200% 요구해서 100% 얻은 것이다. 한국에게 총 쏘겠다고 협박하다가 몽둥이로 패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와 그 극우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좌익이다, 친중이다, 종교탄압을 한다,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맹비난하면서 기를 꺾고 슬며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백지수표를 받아 낸 셈이다.

 

국방분야를 보면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군의 연합방위 능력을 향상한다는 문구에 포괄적인 대미종속이 포함된다. 북의 핵무기 위협을 핑계로 미국의 한국에 확장억지력을 제공하는 대신 한국군을 사실상 미군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확장억지력은 핵전력, 전략무기, 재래식 군사력으로 구성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운영은 미국이 독점하고,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무기는 한미가 통합운영하고, 사상자가 많이 생기는 육군 중심의 지상전은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이다. 즉 한국군은 한반도와 그 인근에서 발생하는 전쟁에서 최전방을 담당하는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의 연합방위능력 향상의 흑막

 

미군의 동북아전략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포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좋게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부른다. 전시작전권 환수에는 미국이 파 놓은 3개의 함정이 있다.

 

첫째 전시작전권 환수는 원래 일정 시기에 돌려받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요구로 미국이 정한 3가지 조건을 한국군이 충족할 때로 무기한 연기됐다. 1조건은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인데 주로 한미연합 지상군에 대한 전쟁수행능력이다.

 

한국군의 작전시스템이 미군과 유사시 통합되도록 하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구입하여 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3단계 중 2단계를 실질적으로 완료했다. 북진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전쟁수행능력을 미국이 심사하는 것으로서 이 심사에 합격하려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2조건은 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 요격, 보복 능력을 한국군이 구비하는 것이다. 탐지에서 미군의 미사일방어망에 한국의 미사일방어망이 흡수되며 군사용 인공위성 등 엄청난 군비를 투하해야 한다.

 

3조건은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에서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제안보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다. 대만 문제에서 보듯이 이 조건은 한국군이 노력해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자의에 의해 영원히 전시작전권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원래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으면 한미연합사령부를 폐지하고 한국군은 주한미군과 별도의 사령부를 구성하는 병렬형이었지만 박근혜 때 한미연합사령부를 미래사령부로 전환하는 통합형으로 수정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육군 중심의 지상전사령부로 전환하고 주한미군은 소수 부대만 남기고 부사령관을 맡는 방식이다. 즉 피해가 많은 지상전은 한국군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도 나아가 한미연합사령부를 폐지해도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통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미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씌고 한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DMZ에 가려다 유엔사가 불허해 못갔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한테 전시작전권 환수받아도 그건 한미관계이고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여전히 작전권을 행사할 것이다.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유엔사 이렇게 3중으로 작전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특정 시점에 작전권을 모두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공약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이미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하여 유엔사에 독일군을 참여시켰고 일본 자위대 참여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유엔사를 한반도 뿐만 아니라 대만전쟁 등 동북아의 분쟁에 대비하는 아시아식 나토로 확장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관세협상에 포함된 국방분야는 겉으론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이 구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프로세스의 한 부분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지연시킨 후 국민투쟁으로 철회시키자

 

한국의 전 분야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이번 관세협상은 양해각서로 법적 효력이 없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거나 협상결과를 비준한다면 우리 스스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한국은 관련 법률 제정에 반대하거나,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비준을 거부하거나 국민투표 회부 운동을 하는 등 최대한 관세협상 이행을 지연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민항쟁으로 무산시킨 승리를 경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으로 인한 물가인상, 연방군을 동원한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 성추문 폭로 등으로 임기 초반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협상이 취소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 트럼프는 하원에서 탄핵당하는 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은 트럼프의 기세가 강하지만 내년 하반기 트럼프의 기세가 약해지면 전 국민적 저항으로 이재명 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 즉 관세협상을 철회하거나 재협상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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