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을 중단해야 할 5가지 독소조항

현재 매년 대미 무역흑자가 600억달러인데 관세 25%를 맞는다고 해도 매년 손해를 최대 120억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총액 5000억 달러는 거의 50년의 무역손실액에 달한다. 미국의 연구기관도 관세협상을 파기하고 5000억 달러로 수출기업 지원이나 한국경제 부흥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마저도 조선일보에 차라리 미국과 협상을 깨라고 할 정도로 관세협상은 한국에 불리하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굴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안보 분야에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등 추가적 요구를 할 수 있다.


1. 한국경제 규모에 비해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이 너무 많다. 이 금액은 외환보유고의 80%에 해당한다. 독일, 프랑스가 포함된 유럽연합은 6천억 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정도 크고 외환보유고는 4배나 큰 일본도 55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기업의 직접 투자는 추가로 1500억 달러나 된다. 


미국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2024년 기준 660억 달러고 685억 달러인 일본과 비슷하니 투자 규모도 일본과 비슷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를 보면 중국은 2900억 달러, 유럽연합은 2300억 달러, 멕시코는 1700억 달러, 심지어 베트남도 1235억 달러이다. 결국 미국은 동맹에 대해 수탈외교를 하고 있는 셈이다. 


2. 투자를 책임지는 주체는 유럽은 기업인데,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과 같이 국가가 투자를 책임지라고 한다. 한국의 기업이 아닌 국가가 투자 주체가 되면 국가 재정이 향후 5년 이내에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 총액 3500 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80%, 일년 예산의 70%에 해당된다. 한국 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하면 국가부도의 제2 IMF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3. 미국이 투자 분야를 지정하면 한국이 미국 계좌에 돈을 지불하고 미국이 투자를 관리한다. 한국 돈을 미국이 마음대로 쓰는 구조이므로 대미 투자는 한국경제와 동반성장하는 전략적 투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낭비에 불과하다. 이 경우 미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송유관 사업처럼 수익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지정한다면 한국은 투자손실을 떠 안게 된다. 미국이 먹튀가 되는 것이다.


4.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관세협상의 투자는 잘 되더라도 미국만 돈을 벌고 한국은 돈을 벌 수가 없다. 투자 후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는 수익을 50%씩 나누고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면 그때부터 수익금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즉 투자손실은 한국이 부담하고 투자 이익은 미국이 독점하는 구조이다.


5. 대미투자가 100% 성공한다고 해도 한국은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으므로 투자 분야에서 임금조차 챙길 수 없다. 이번 현대자동차 밧데리 공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대량 구금 사태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기업에게 인력파견을 위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미국 입장은 대미 투자 사업에 전원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다. 초기 미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면 한국인력이 와서 기술연수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칠레는 쿼터(H-1B1)를 통해, 호주는  쿼터(E-3)를 통해 각각 연간 5400명, 1400명, 1만500명의 전문인력 파견을 보장받았다. 이들 나라들은 특별비자 조건을 FTA 조항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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