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명백한 불법 공권력 행사
문재인 정부 때 파업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등을 비준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민 일부의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는 파업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그런데 박정희 때 만든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면 생명과 안전 및 건강과 무관한 경우라도 파업을 금지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긴급조정을 통해 금지하는 건 국내법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국제협약에 따르면 불법이다.
우리헌법은 비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의 효력이 있다고 하니 신법 원칙에 따라 국제협약이 적용되므로 정부의 긴급조정 발동은 불법이다. 정부가 실제로 긴급조정을 발동한다면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에는 물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이 위법하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을 무시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한다면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조합원을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국제협약의 우선 적용에 따라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긴급조정 발동하면 노사정, ILO, 무역장벽 대격돌
첫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박정희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수단을 국민주권 정부라고 자랑하는 이재명 정부가 악용한다.”면서 강력반발할 것이다. 이재명의 논리라면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SK 화학, 대한항공 등 독과점을 누리는 대기업 전부는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파업을 할 수 없다. 대기업 사측은 긴급조정을 믿고 노조를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노동자 중심인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한국노총도 긴급조정에 대해 투쟁을 안 할 수 없다.
둘째 실제로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국내외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지고 삼성전자노조는 법원이 판단한 핵심시설을 제외하고 파업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너무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니 그에 복종하기보다는 일단 파업을 하고 나중에 처벌에 대한 법적 구제로 나가는 것이 정부와 사측에 대한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삼성전자 조합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집회와 시위는 파업 수준이 아니라 독재자로 전락한 이재명에 대한 반정부시위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쌍용자동차 유혈충돌이 재현될 수 있고 도심에서 노동자와 경찰이 대격돌할 수 있다.
넷째 파업을 금지당한 삼성전자 노조가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고, ILO가 직권조사할 수 있다. 이미 전공의 파업 당시 ILO는 한국정부에 항의한 바 있는데, 생명과 신체 및 건강과 무관한 이번 파업금지에 대해 ILO가 더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이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 금지가 비관세장벽이라고 항의하거나 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ILO 협약준수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이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예노동으로 값싸게 대량생산을 함으로써 노동권을 보장하는 미국의 상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삼성의 반도체가 파업을 준수하는 다른 외국 기업의 반도체보다 생산상의 우위를 지니기 때문에 불공정무역에 해당한다.
지방선거 직전 삼성 파업을 긴급조정을 무력화하는 투쟁계기로 삼아야
법원이 파업에서 제외되는 필수 업무 범위를 넓게 인정한 마당에 이재명 정부가 추가적인 실익이 별로 없는 전면파업금지를 결정한다면 어리석은 판단이다.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 역시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노조를 길들이고 이재명 정부의 타협 압박에 반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조정을 실제로 발동하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의 허니문은 끝난다.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밀월도 끝난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물론 기본소득당도 이재명을 지지하기 힘들 것이다. 거리는 반정부집회로 들끓고 주식시장은 패닉을 맞고 한국의 경제적 불안정은 고조된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진보층 상당수는 투표하지 않거나 당선가능성이 없는 진보정당 후보를 찍을 것이다. 서울과 부산시장 등 1~2%를 다투는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는 위기에 직면한다.
이재명이 긴급조정을 발동하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축제가 아니라 악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재명이 노동자편을 들다 경제를 망쳤다고 이번 기회에 이재명의 콧대를 꺾어야 한다고 결집할 것이다. 반면 긴급조정이 실제로 발동되면 민주당 지지층은 분열된다.
결론적으로 긴급조정을 하면 단기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칭찬이 커질 것처럼 착시가 보이지만 진보와 개혁은 분열되고 갈수록 이재명이 잃는 것이 많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국민주권정부가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탄압하니 지지층의 충성도가 분산된다. 386의 대표주자인 김민석 총리가 박정희의 긴급조정을 적극 주장한다는 것은 윤리적 자살이다.
이재명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힘껏 써워 이재명 정부에게 경고를 하고 법적 투쟁을 통해 긴급조정권을 사문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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