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의 조기대선, 정치적 총파업이냐, 후보전술이냐

정치적 총파업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국가를 멈추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할 수 없다. 총파업 자체가 자본주의 마비를 해소하려는 경찰과 군대, 관료와 이데올로기 체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총파업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경찰과 군대, 관료와 이데올로기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정지적 군사적 지도부대가 있을 때 정치적 총파업이 가능하다. 혁명적 상황에 직면할 때 가능하다. 정치적 총파업으로 혁명적 상황을 만들 수 없다.

 

프랑스 노조몰입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이 1906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총파업으로 혁명적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무자비하게 진압당한 후 두 번 다시 총파업이 혁명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정치적 총파업에 대한 총연맹의 입장들

 

혁명을 꿈꾸지도 않고 혁명적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는 영국 총연맹에선 정치적 총파업 자체가 논쟁되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에선 혁명적 정세에서 적극적 총파업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가상의 이론이 성립됐다. 또한 자본주의국가가 스스로 약속한 민주주의를 폐기하거나, 노동자당과 총연맹이 부정되는 상황에선 소극적 총파업이 가능한 것으로서 정리됐다. 2인터내셔널에서 정치적 총파업은 원칙적으로 채택할 수 없는 극단적 전술임이 선언됐다.

 

민주노총은 정치적 총파업을 할 수 있는가?

 

정치적 총파업은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혁명이고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선 내란이다.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는 총파업을 한다면 그냥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가 업무를 중단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된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총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가능한 총파업은 최소 1~2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다. 단체교섭과 쟁의기간을 전 사업장에 걸쳐 조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합법적으로 총파업을 하는 것이다. 핵심은 항공, 철도, 전철, 버스, 택시, 화물 등 물류를 멈추는 것이고, 전화, 인터넷 등 통신을 차단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

 

정말 대한민국이 멈춘다. 대신 총파업을 진압하는 경찰과 군대, 관료와 이데올로기 체제에 대항하는 정치부대가 없다면 내란죄로 주요지도자는 체포되고 최소 몇 년씩 감옥에 간다. 조합원들도 직장을 잃는 등 노조는 궤멸된다.

 

민주노총식 총파업은 무엇인가?

 

주로 간부들이 하는 2시간짜리 정치적 항의이다. 그러니 민주노총에선 자신들의 무능과 무전략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총파업이라는 구호를 즐겨 사용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몇 개월 만에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혁명적 정세가 없는데, 왜 정치적 총파업을 주장하나?

 

첫째 정치적 격변기에 민주노총이 뭔 가라도 해야 하니 무늬만 총파업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격변기에 민주노총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정치적 총파업을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소수정파들이 자신들이 마치 혁명적인 양 다수지도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 정세인가?

 

자본주의 국가 내 분열이 내전에 임박할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가 소강상태에 빠졌다. 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나 혁명적 상황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은 혁명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촉발된 격변이 잠잠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강력한 정치부대가 없으니 자본주의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 결국 동요하는 자본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기 위해 정치적 총파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세가 불안정하나 객관조건과 주체역량의 문제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투쟁보다는 자본주의 제도를 적극이용하고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즉 기동전보다는 진지를 강화하는 투쟁이 현실적이고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다.

 

 

소위 뻥 파업은 대선개입을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다.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 확실하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양극단에 속하지 않는 정치적 부동층이 급증했다. 윤석열이 탄핵돼야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불만이라는 것이다. 반국민의힘, 비민주당이 최소한 30% 이상 존재한다.

 

노동자민중도 국민의힘에 적극 반대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들 부동층과 같은 계급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백에 개입하여 노동자민중의 진지를 확장하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후보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조기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세력화와 후보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뻥파업이라고 의미가 있다.

 

 

 

 

 

후보전술을 배제하는 정치적 총파업은 무능과 분열의 선동일 뿐

 

민주노총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대선개입을 외면한 채, 정치적 총파업이라고 뻥파업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무능에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정파가 뻥파업을 선동할 수 있다. 자기 정파의 무능을 다른 정파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활용하는 영리함이 돋보일 수 있다. 다른 정파의 대선개입에 김빼기 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노조선거를 대비하여 집행부를 비판하는 사전선거운동 효과도 있다. 민주노총은 대선개입전술을 하루빨리 공식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보조수단으로서 정치적 결의를 다지는 상징적인 파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탄핵, 한덕수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등 쟁점

1. 헌재 6인 체제에서 절차 문제로 윤석열이 탄핵 안 될 수 있다.


- 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①항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2024년 10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효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정지되고 이 기간 동안 ‘6인 체제’로 위헌 심판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진숙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6인으로 헌법재판절차가 가능하냐이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탄핵심판의 심리를 하더라도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헌법재판관의 추가적인 임명을 기다려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6명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다툴 수 있나?

6명으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은 피청구인 즉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다툴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만 다툴 수 있다. 문제는 6명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직무정지로 권한을 침해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6명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로 해석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대통령 탄핵의 경우 정상적인 헌정을 신속하게 회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도 6명의 재판진행이 불가피하다. 만약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결정이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이전에 나온다면 6인 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정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헌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헌법 제113조 ①항에 따라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6명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 때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다.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


박근혜 대통령 측은 8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므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6명 중 단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가?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관 시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 재판관 공석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9인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이다.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8명일 때도 논란이 됐는데, 6명일 때는 더욱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6명으로 탄핵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과 탄핵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다. 현재 헌재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과반수이상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문제는 과반수에 밀린 헌법재판관 한두명이 탄핵결정에 있어 절차문제로 탄핵에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탄핵사유가 있다는 점에 동의해도 절차 문제로 반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즉 윤석열과 국민의힘,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 점을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6명 단 1명이라도 탄핵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면 다수결로 심판을 개시해도 본안결정에서 윤석열은 탄핵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먼저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리면서 선고를 미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탄핵은 기각된다.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이후 국회는 다시 200명 이상의 동의로 윤석열을 탄핵소추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협조한다는 보장이 없다. 


2.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나?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2항)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3항). 따라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판관은 3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몫인 박 전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대체로 '현상유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오는 27일 퇴임하는 이상훈(61·10기) 대법관 후임 인선절차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당간에 논란이 있고 논란 때문에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견해가 많다.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몫인 헌법재판관 인선에 개입할 수 없고 임명장을 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자 황교안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 경우 대통령의 몫과 달리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명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탄핵결정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미루려는 계획에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재판관 후임 인선에 반대했다.


또한 대통령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궐위의 경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직무대행이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사고인 경우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의견에 따르면 탄핵결정이 없는 동안에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3. 권한대행을 탄핵하는데, 재적 2/3가 필요하나


공직자의 지위는 신분상의 지위와 권한상의 지위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신분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한만을 가질 뿐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선출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더구나 지금처럼 대통령이 비록 사고이지만 존재하는 경우 한덕수를 대통령의 월급을 주는 등 신분상 대통령으로 대우할 수 없다. 두명의 대통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모두 재적 2/3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궐위의 경우 실제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로서 재적과반수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는 직무대행이 신분상으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 당시의 사유일 경우 재적과반수로 탄핵소추하지만 직무대행의 경우 재적 2/3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민주당이 재적과반수로 한덕수를 탄핵하면 일차적 판단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 직무대행의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가 이를 다투고 싶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면 된다.


만약 한덕수가 탄핵소추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이는 국회법 위반이고 그 자체로 탄핵사유이다. 이 경우 국회 즉 국회의장이 재적과반수로 직무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4. 권한쟁의심판은 6명으로 개시할 수 있나?


권한쟁의심판은 대통령권한대행을 재적 과반수로 탄핵할 수 있냐의 문제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한덕수 직무대행이 사임하지도 않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도 않으면 민주당이 두 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n 


박근혜 탄핵결정문에 따르면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헌법재판에 반드시 9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7명 이상으로 심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다른 사건에도 이 조항이 이진숙 사건이 종결될 때가지 효력이 정지돼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헌법재판관 과반수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개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만약 권한쟁의심판에 이 조항이 여전히 진행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다면 다수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도 본안에서 반대할 수 있다. 또한 권한쟁의심판 절차는 개시되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6명 중 4명이 과반수이므로 다수결로 결정한다. 따라서 탄핵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한덕수가 불리하다. 


5. 윤석열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판결 확정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현재 쟁점은 윤석열 탄핵심판,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등이다. 이 세가지 모두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모두 동시에 심리하지만 윤석열 탄핵심판은 가장 나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심판 심리 중에 대통령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하고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재적과반수로 한덕수를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점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가 과반수로 불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한덕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도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3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4월까지 결론을 못 낼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은 후 탄핵심판결정을 하게 된다. 


4월 이후에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다. 이 경우 국회 몫보다 더 논쟁이 되므로 다시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면 탄핵심판이 또 지연되는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반대로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 역부족, 필리핀식 피플파워로 윤석열을 처단해야 한다

 ㅡ 정상적인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외교전문가와 관료들은 윤석열이 추진한 반중, 반러의 한미일동맹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점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을 계승하는 새로운 정권이 한덕수 정부 아래서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신호로 인해 권성동과 한덕수가 위험한 도박으로 나아가고 있다. 군부 역시 미국의 신호를 한덕수 정권 사수로 읽을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덕수는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지만 곧 실력대결로 악화될 것이다. 여야대치로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는 마비 상태로 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재적과반수로 탄핵소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권성동과 한덕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처럼 재적 2/3가 돼야 한다면서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덕수는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기 위해 권성동의 말대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의 심리로 헌법재판이 가능하나 현재 6인에 불과하다. 이 법조항이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한덕수와 권성동은 이법 조항을 근거로 6명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이나 권한쟁의처럼 중요한 사건을 다룰 수 없다고 강변할 수 있다. 

경찰, 공수처, 검찰은 민심, 이재명, 한덕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윤석열 체포구속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성난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균형추가 민주당으로 쏠리면 윤석열을 체포구속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소추카드가 무력화되면 체포구속 시도는 시늉으로 끝날 것이다. 

현재 제도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시민이 앞장서야 한다. 일단은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권성동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 민주당, 국민의힘, 한덕수가 온갖 법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비상계엄이 시민의 힘에 의해 무산된 것처럼 이 사태는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ㅡ 한덕수 정권은 합법적인 제2계엄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한덕수와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윤석열이 공관에 없다.”는 식으로 온갖 핑계를 대며 방해할 수 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이 무산되고 한덕수 정부, 민주당, 국민의힘이 대치하고 헌법재판이 지연되면서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외국자본이 빠지고 환율이 폭등하고 수입가격이 오른다. 물가가 폭등하고 국가재정과 기업수지가 악화되고 국가부도 사태로 치닫게 된다. 

민주당이 한덕수 정부와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국가시스템이 마비되면 한덕수, 군부, 미국은 민주당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수 있다. 한덕수권한대행이 “민주당이 국회를 악용해 국정을 마비시킨 내란세력”이라면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2 비상계엄은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미국의 방치아래 수만 명의 군인이 동원될 수 있다. 군부는 불과 며칠 사이에 훼손된 권위를 회복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는 한덕수 정권을 사수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는 한덕수와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광주의 유혈충돌이 재현되고 무정부와 내전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 


 ㅡ 화난 민중보다 무섭고 잔인한 것이 없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와 시민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야 한다. 임오군란 때 민중들은 창날이 이최응의 머리와 뺨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멈추었다. 민겸호·민태호·민규호·민두호·민영익·민치서·민치상·민영목·민창식은 종루에 끌려나와 난자질당하여 죽었다. 민중과 군졸들이 이들의 입에 모래가 섞인 쌀을 강제로 처넣어 이들은 배가 터져 죽었다. 아관파천 때 김홍집은 민중들에 의해 사지 찢겨 죽었다. 4.19 때 민중들이 이기붕의 집에 쳐들어가 가기 직전 이기봉 일가는 아들에 의해 전원이 권총자살했다. 

필리핀은 민중의 힘(피플 파워)으로 1986년 마르코스 독재정권과 2001년 에스트라다 부패정권을 몰아냈다. 1986년 피플파워 혁명 때는 독재자의 명령에 저항한 일부 군대가 군중들과 함께 계엄군과 유혈 충돌했다. 반미정권의 등장을 두려워 한 미국이 마르코스를 사퇴시켜 미국으로 빼돌렸다. 

2001년 피플파워 혁명 때 술 취한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10여만 명의 민중들이 며칠 째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군중과 경호부대,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몇 발의 총성이 울렸지만 민중들은 끝까지 투쟁했고 결국 독재자는 물러났다.


 ㅡ 3차 소환에 거부하면 체포결사대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번에 한남동 윤석열 공관까지 진격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봉준 투쟁단이 물꼬를 텄다. 민주당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찰 수뇌부를 설득해 경찰을 물러나게 했다. 이제는 민주노총이 윤석열 체포구속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경찰과 검찰도, 헌법재판소도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헌법상 국민들의 저항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다. 광주민주화운동처럼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반란세력을 진압해야 한다.

4.19혁명, 5.18광주항쟁, 6.29민주화운동, 박근혜 탄핵 모두 국민들이 봉기했지만 국민이 집권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완성이고 국민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집권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국민주권 혁명에 앞장서야 한다. 

한남동 공관 앞에 국민들, 특히 노동자와 시민들이 먼저 천막을 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려 올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 백만 명으로 한남동 공관을 포위해야 한다. 3차 소환에 거부하면 노동자와 시민들이 공관으로 쳐들어가서 두 인간을 끌고 내려와 멍석말이하고 포대기를 쳐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민중의 재판으로 처단해야 한다.

윤석열 몰락, 대선주자들 난투전, 노동자민중도 대선주자를 투쟁전면에 내세워야

윤석열 내란죄 기소 확실, 구속 안 되도 늦어도 내년 4월 탄핵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을 지휘한 김용현 국방장관이 구속기소됐다. 계엄사사령관, 정보사사령관, 방첩사사령관, 수경사사령관, 특전사사령관, 경찰청장 등은 이미 구속돼 곧 기소될 예정이다. 윤석열이 포고문을 직접 수정하고 최종 결제했다. 총을 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키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밝혀졌다. 윤석열은 내란죄로 100% 기소된다. 


3차례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나올 것이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 자체만으로도 탄핵이 확실시된다. 탄핵은 헌법상, 법률상 중대한 위법행위만 있으면 되고 유죄판결이 필요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내년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다. 현 상태에서 4월 18일까지 윤석열을 탄핵결정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는 4명의 재판관만 남아 모든 헌법재판이 마비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윤석열을 탄핵결정해야 한다. 6명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현재 6명 모두 윤석열에게 탄핵사유가 있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6명 중 한명이라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리는 가능하지만 탄핵선고는 불가능하다면서 “6명 선고”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을 하기보다는 선고를 중단하고 헌법재판관의 충원을 기다릴 것이다.


물론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이다. 이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사유는 물론 직무유기, 내란방조로 형사처벌된다. 설사 모든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다고 해도 권한대행의 순서를 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뜻을 따르는 권한대행을 정하면 된다. 



대선 시간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과 국민의힘


조국은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다. 국회일정으로 바쁜 이재명 대표의 경우 아무리 빨라도 1년 이내에 대법원확정판결은 불가능하다. 탄핵결정이 아무리 늦어도 1년이 걸릴 수가 없다. 결국 차기 대통령은 현재로선 이재명대표이다. 탄핵 전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확정판결은 불가능하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면 재판일정은 무조건 연기된다. 


국민의힘 뜻대로 탄핵결정이 연기돼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현재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경쟁자는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각은 이재명에게 절대 대권을 넘길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이 유죄확정판결 혹은 2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대선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비상행동은 탄핵투쟁을 국민주권투쟁과 결합해야


대부분의 노동진영, 시민진영이 비상행동에 결집했다. 비상행동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등 야당들과 공조하고 있다. 비상행동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탄핵투쟁에 갇혀 있는 것은 탄핵을 빨리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투쟁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비상행동은 박근혜를 탄핵했지만 문재인을 거쳐 윤석열로 돌아 온 2017년 탄핵투쟁을 반복하면 안 된다. 윤석열을 발탁한 정권은 탄핵의 성과를 독차지하고도 사회대개혁의 의지조차 없었던 민주당 정권이다. 


박근혜 탄핵 후 민주당은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회도 과반수이상 장악했지만 사회개혁, 검찰개혁도 실패하고 괴물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비상행동은 민주당이, 이재명이 당연히 다음 정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비상행동은 2017년 탄핵투쟁을 배신한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한 보조축이 돼서는 안 된다. 비상행동은 첫째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그런 사회대개혁을 믿을 수 없는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 국민의 힘으로 직접 달성하도록 국민주권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의 앞에 서되 노동자민중의 독자투쟁을 병행해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도 시민이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가야하지만 시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사회의 대다수인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앞에 서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과 같이 가야 하지만 비상행동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비상행동의 앞에 서야 한다. 비상행동은 탄핵 자체에 무게가 있고 스스로 국민주권 투쟁의 주체, 즉 권력주체로 나설 의지와 조건이 부족하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빈민은 이 사회의 피해자로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주체로 나설 절실함이 절박하다.


조직된 민중,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과 같이 하고 그 앞에 서야 한다. 하지만 항상 어디서나 비상행동과 같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전농의 전봉준 투쟁은 조직된 민중이 시민들의 투쟁을 견인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줬다. 이처럼 전농과 민주노총의 독자적인 투쟁은 비상행동의 투쟁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도적이고, 확장적인 것이다. 국민과 시민의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빈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이 국민주권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견인하고 자극해야 한다. 


첫째 민주노총과 전농은 국민주권의 세상이 무엇인지 그 청사진을 시민들, 국민들에게 보여주도록 시민행동을 견인해야 한다. 둘째 비상행동의 집회에 같이 하되 비상행동의 집회가 없는 날에 독자적인 민중대회를 열어서 시민의 선두부대임을 자임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비상행동에서 민중의 대선주자를 이재명과 나란히 세워야


정당은 이미 대선주자를 앞세워 대선투쟁 중이다. 민주노총과 전농, 시민진영은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공식적인 대선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지금 상태로 대선이 진행되면 진보정당은 분열돼 지지부진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2017년처럼 사회대개혁은 실종된다. 민주노총, 전농, 그리고 시민진영도 민주당 정권에 들러리만 서는 꼴이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백남기 열사를 희생하는 등 민중대회를 수차례 열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는데 앞장섰지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배신당했다.


이제 민주노총과 전농은 사회대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탄핵투쟁의 전면에 민중운동의 지도자들을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선투쟁에 대한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대선주자는 실제 출마 여부를 떠나 이미 부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분열된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집권은커녕 노동자민중의 관심조차 받기 힘들다. 


민주노총과 전농이 앞장서서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노동자민중의 대표적인 대선주자를 부각시켜야 한다. 현 상태에서 진보정당이 대선후보를 단일화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자칭 자신들만 진보정당이라면서 공조를 하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은 관심도 없다. 진보당은 조직력이 있지만 과거 득표력을 보더라도 노동자민중의 대표성을 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의당과 진보당 정도가 열린 경선제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대선후보를 추진할 수 있지만 다른 정치세력들이 응할지 불확실하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진보정당과 별도로 대선주자를 발굴해야


민주노총과 전농은 진보정당들의 대선논의와 무관하게 별도의 노동자민중의 후보를 논의해야 한다. 일단 조직된 민중, 민주노총과 전농의 대선주자를 만든 다음 진보정당과 추후 연합하면 된다. 현재 진보정당들은 서로 논의할 조건이 아니므로 진보정당과의 연석회의 등 과거의 경로를 밟을 필요가 없다. 조직된 민중이 자신의 후보를 만들어 이후 진보정당들과 후보단일화를 논의하면 된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진보정당과 별도로 출마해야 한다. 


한마디로 각자 찢어져서 제 살 길만 찾는 현재의 진보정당들은 노동자민중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강력한 노동자민중의 후보를 만들어 노동진영,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추진하고 진보정당들은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조직된 민중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전체 노동운동, 진보운동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조직된 민중이 강력한 구심력으로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묶어내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과 전농의 지도부들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특히 민주노총 내 정당구도는 복잡하다. 정상적이라면 진보정당이 조직된 민중을 견인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민주노동당 이후 전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는 조직된 민중이 진보정당을 견인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이 자기후보를 내서 후보단일화를 견인하고 후보단일화에 실패했을 때 독자 출마하여 민주노총 스스로의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 차기 대선은 민주당 압승이 확실시되므로 비판적 지지와 민주대연합의 압박이 없다. 최악의 경우 진보정당 후보들과 민주노총 대선후보가 동시에 출마한다고 해도 진보정당에게 경종이 되고 대선 이후 민주노총의 자주적인 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된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구속할 수 있나?

현재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내란죄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민간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군인에 대해서는 군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재직 중에도 수사, 소추,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특별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이와 직접 관련된 범죄에 수사권한이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이므로 수사권이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역시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그와 직접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대상 인물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정무직 공무원, 광역단체장, 경무관 이상 경찰이다. 그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수사대상인 범죄 중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직권남용,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문서위조, 횡령과 배임, 변호사법, 정치자금 등 다양하다. 


권한을 보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업무만 담당할 뿐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업무는 기존 검사에게 맡겨져 있다.  수사규칙에 따르면 기소권한이 없는 경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다.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첫째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법률이 위헌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헌법에 따르면 검사만이 압수수색, 체포구속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면 상설적인 특별검사, 일시적인 특별검사, 공수처처럼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수사대상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공수처는 기소권한이 없고 수사권한만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영장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수사에 필요한 각종 영장을 검찰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수처검사의 자격과 대우, 신분 보장을 검사에 준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이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에서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사법경찰관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검찰청 이외의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지만 수사권이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체포 및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계엄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영장이 없는 긴급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조기대선과 각 정치세력의 전망

윤석열 하야로 인한 대선은 절대 없다.


윤석열이 하야할 경우 60일 내 대통령선거를 해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된 후 60일 만에 5월 9일 대선을 치렀다. 이번에도 준비일정상 거의 60일 만에 선거가 치러진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준비된 정당후보가 유리하다. 또한 집권정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운영 책임을 져야하므로 가장 불리하다. 조국대표는 12월 12일 대법원선고가 연기되거나 징역형선고가 안 나면 출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하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최대한 대선을 늦춰야 한다. 


탄핵으로 인한 대선이면 조국은 퇴출될 수 있다.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통과된 후 직무대행기간을 거쳐 탄핵결정이 나면 그 후 60일 내 대선을 해야 한다. 박근혜는 90일 만에 탄핵결정이 나왔다. 즉 윤석열이 바로 탄핵된다고 할 때 지금부터 150일 정도 지나면 대선을 치룬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탄핵이 돼야 본격적인 대선일정이 시작되므로 법적인 대선준비는 60일에 불과하고 그 전에 물밑에서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된다. 조국은 이 기간 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선출마여부가 확정된다. 이재명은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으므로 사법리스크는 없다. 윤석열이 구속되면 탄핵처럼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이 경우 탄핵이 없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60일 내 대선을 한다. 하지만 구속되면 국민의힘 당론이나 이탈표로 바로 탄핵된다. 


탄핵 전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카드를 정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은 원외인 한동훈을 윤석열 탄핵 전에 낙마시켜야 한다. 탄핵 후에는 시간이 60일 밖에 없어 한동훈 말고는 다른 대안은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일단 힘을 모아 한동훈을 정리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 한다. 그 방법은 탄핵 반대를 끝까지 당론으로 삼아 탄핵에 찬성하는 한동훈을 퇴출시키고 차선으로 분당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찬성을 당론으로 삼으면 한동훈의 지도력이 그대로 대선까지 유지된다. 현재 친한동훈계들이 탄핵찬성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탄핵반대를 유지하면 한동훈 세력을 당에서 축출할 수 있다. 그러면 한동훈도 같이 축출되거나 고립된다. 한동훈이 의원 다수를 설득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잠룡들은 분당하여 독자출마할 것이다.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비판적 지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지므로 이재명이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다. 박근혜 탄핵 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심상정 6%를 얻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이재명 압승, 국민의힘 분열이고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므로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비판적 지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득표율을 얻는다.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은 3차례나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2배의 득표를 했다. 


2017년 탄핵 대선의 대자뷰


2017년 탄핵국면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부터 광장의 계기와 동력을 제공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한상균 위원장이 2015년 말 구속되면서 대선대응을 할 수 없었다. 긴박한 일정으로 노동후보는 물론 기존정당과의 대선투쟁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노동당은 후보를 못 내고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는 0.08%라는 의미없는 득표를 했다. 다른 진보정당들이 탄핵 대선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대표주자로서 인정받아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잔치상에 오를 수 없다.


일단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대선준비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 아닌 민주노총은 이번 조기대선일정을 따라 갈 수 없다. 대선일정 논의, 후보발굴, 후보단일화 과정 등 거쳐야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등 기타 진보정당은 형식적으로 보면 탄핵 후 60일 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을 마련하고 탄핵 전에 미리 절차를 준비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정당이 없다. 


정의당은 심상정 이후 인물난을 겪고 있고 각종 추문과 불투명한 노선으로 인해 진보정당의 대표주자의 자격을 상실했고, 재정적으로도 어렵다. 진보당은 원내에 진출했으나 민주당에 의존했기 때문에 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정국에서 진보당은 탄핵이 유일선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같은 행보를 하면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에 당원들이 포진해 있지만 노동정치를 통합시킬 의지나 역량도 부족하다. 노동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의 경우 인적 물적 역량에서 사실상 의미 있는 제도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다른 진보정당의 후보가 나온다고 한들 어떤 정당도 진보정당 대표정당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표가 분산돼 전체 합해도 1~2%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안철수, 조국혁신당 등 2017년 이상으로 다자구도가 되기 때문에 제3세력의 득표는 분산될 것이다.


탄핵 대선에서 노동정치, 진보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부터 대중투쟁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2017년 대선은 보수정치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심상정은 나름 그 역할을 했다. 이번 탄핵대선에서도 노동정치, 진보정치는 사회적 지분에 걸 맞는 권력분점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첫째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과 진보가 존재해야할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건 양당제를 정상화시키는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구속투쟁이다. 이점에서 자신을 부각해야 하는 공안관료와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둘째 보수양당제를 균열시키려면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차별성이 있는 한국사회의 구조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투쟁구호로 준비해야 한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는 양당제 폐지, 생활임금을 통한 양극화 극복, 저출산과 저성장 및 저고용 사회에 대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차별되는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대선주자들을 대중투쟁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윤석열 이후 노동자, 시민의 광장정치 과제

권력투쟁기의 노동자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로 나서는 광장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자는 보수정당에게 자신의 요구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주도하여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된 후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노동자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주력해야 할 투쟁 순서는 윤석열 체포구속, 국민의힘 해체, 검찰권력 해체, 수구보수와 공존하는 보수양당제 폐지다. 


노동자는 탄핵이 아니라 체포구속 투쟁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최우선 요구는 윤석열의 제거이고 이제 방법과 시기만 남았다. 민주당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공안관료는 구속을 통해 권력의 주체로 나서고자 한다. 한동훈은 막후 통지가 실질적인 윤석열의 제거라고 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은 윤석열 체포구속이다. 국회 앞에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 국민들이 모이더라도 노동자와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행진이 필요하다. 국회 앞 투쟁과 용산 투쟁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해체는 광장과 노동정치가 전면에 서는 권력공백을 만든다.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현재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비호하고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으로 입장을 바꾼다면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혹은 이재명과 훈동훈의 합작이다. 탄핵은 정치적 자살에 임박한 국민의힘과 한동훈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복원시킨다. 내란공범 정당에게 면책을 주고 보수양당제를 연장시킨다. 즉 탄핵은 민생, 민주주의, 평화, 인권보다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양당제를 다시 정상화시킨다. 노동자 시민이 체포구속 투쟁에 승리하면 국민의힘은 정치력을 상실하고 해체 여론이 높아진다.


윤석열을 제물로 삼는 권력기관의 추악한 경쟁은 검찰권력을 해체할 수 있는 기회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검찰의 편파적인 권력놀음 때문에 국민은 검찰을 혐오해왔다. 그런데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로 자멸하자 검찰은 경찰과 함께 대통령 구속수사를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면 잠시나마 존재가치를 부각시킬 것이다. 하지만 검찰을 견제하는 경찰과 특검의 후속조지로 검찰의 치부와 권력남용이 밝혀질 것이다. 결국 자신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은 윤석열의 퇴진과 국민의힘 몰락 이후 검찰권력 해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검찰청과 검찰총장직을 폐지하고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해야 한다.


수구보수가 연장되고 윤석열 괴물이 나타난 것은 보수양당제 때문이다.


국민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린 후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수구보수정당은 바로 재건됐다. 민주당이 수구보수정당과 구조적으로 권력을 나눠 갖는 양당제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해체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 이후 다시 국민의힘과 협력하여 보수양당제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지금의 양당제에선 민주당과 수구보수가 돌아가면서 집권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권교체인데, 국민의 선택지는 민주당과 수구보수정당 밖에 없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집권하고 있다. 노동정치, 진보정치가 제도화되면 민주당과 수구보수정당의 입장에서 집권의 가능성이 1/2에서 1/3로 감소하기 때문에 보수양당은 자신들의 카르텔체제에 협력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구속, 국민의힘 해체 이후 노동자와 시민이 권력의 주체로 나서 민주당이 보수양당체를 바꾸도록 압박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공정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내란 비호세력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체포하지 않는 한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없다. 광화문은 윤석열을 체포하러 가고 여의도는 국민의힘을 체포하러 가자!


국회활동을 정지한다는 계엄포고문으로 내란의 목적은 입증됐다. 총기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고 본회의장에 난입해 계엄해제결의를 방해함으로써 내란을 위한 폭동을 감행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회의장 밖으로 끌고 가기위한 포승줄인 케이블타이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JTBC 방송에서 이를 입증하는 계엄군의 증언도 나왔다. 국방부차관과 계엄사령관 그리고 내란을 지휘한 국방부장관의 자백에 의하면 윤석열이 내란의 수괴라는 점이 입증됐다.


그런데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특전사사령관, 방첩사사령관, 수방사사령관과 같이 군사반란을 현장에서 지휘한 장군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자들이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에 남아서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 헌법적 정의를 실현할 강제력이 부족해 헌법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다. 따라서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동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2차 비상계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번에는 절차적으로 나아가 내용적으로 정당하더라도 그 주체가 이미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다. 2차 내란의 목적은 1차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에 의해 불법화된 자신들의 권력에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 구축하려는 것이다. 즉 무조건 내란이다.


내란 중인 수괴와 지휘자를 보호하는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이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헌법기관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탄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힘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재건을 막는 세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하게 선출됐던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순간 내란의 방조자 즉 내란죄의 공범으로 전락한다. 정당하게 선출된 윤석열이 내란을 감행하여 내란의 수괴로 전락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범죄 종료 후 범인의 체포를 방해하는 경우는 범인은닉죄이지만 범죄 중의 범인의 체포를 방해하면 공범이다. 마찬가지로 종료되지 않은 내란죄의 경우 내란세력의 진압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죄의 공범이다. 현재 국민의힘 때문에 내란상태가 종료될 수 없다. 7일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윤석열이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공범 국민의힘을 체포하지 않는한 윤석열 일당이 파괴한 헌법정의를 복원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체!>로 구호를 바꿔야 한다.

탄핵 프레임은 국민의힘과 한동훈에게 주도권을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첩사사령관, 수방사사령관, 특전사사령관의 국회 증언도 거부하면서 내란 일당을 비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때문에 내란 상태가 종료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힘 당론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국민의힘과 한동훈에 찬성표를 구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한다면, 한동훈이 8표를 가져온다면 그들은 내란의 공범에서 민주주의의 승자로 변신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잊혀질 것이다. 


윤석열 탄핵에 실패해도 그는 시민의 투쟁으로 퇴진하거나 구속될 운명이다.


최소한 민주노총과 노동자, 시민은 내란의공범인 국민의힘에게 탄핵을 구걸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불참하면 국민들의 투쟁이 더 거세질 것이고 정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면서 윤석열에게 퇴진의 압박을 줄 것이다. 민주당과 미국은 노동자 시민에게 주도권이 넘어갈까봐 노심초사할 것이다. 윤석열이 반격을 할 방법은 없다. 제2쿠데타는 지배세력의 분열로 국민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국민이 투쟁하지 않아도 윤석열 구속은 시간 문제다. 이미 국가수사본부, 공직자수사처, 검찰, 군수사기관까지 윤석열을 구속수사하려는 주도권 전쟁을 시작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제일먼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의 생리다. 


이제는 윤석열 퇴진 문제가 아니라 정국의 주도권 싸움이다. 


윤석열 퇴진은 그 방법과 시기가 문제이지 기정사실이다. 민주당, 미국, 한동훈, 공안기관, 군부 모두 윤석열을 노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거나 정당한 권력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내란정당에게까지 탄핵을 구걸하면서 자본가정당, 반노동자정당들의 잔치상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 내란 비호세력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시민에게 기회를 줬다. 노동자 시민이 자신의 주도권을 감행해 볼 수 있는 보수세력의 약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투쟁이나 구속으로 퇴진하는 것이 정의에 맞고 노동자 시민이 대접받는 사회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란정당의 도움으로 탄핵받고 내란정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의 잔치를 용인해줘서는 안 된다. 설사 탄핵에 실패하더라고 탄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체라는 구호가 정의롭고 진정한 노동자시민의 투쟁이다. 탄핵 실패 후 민주당은 광장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안기관이 윤석열을 구속수사하면 보수정당 모두 타격을 받는다. 공안관료와 보수정치의 경쟁은 노동자시민의 정치투쟁에 유리한 공간을 만든다.

보수독점의 엘리트 국회의 파국, 우리는 광장으로 간다.

탄핵에 실패한 국회,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


7일 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바람 앞의 촛불같이 위태로운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80% 탄핵 여론을 짓뭉갰다. 탄핵으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려던 이재명과 조국은 한동훈에게 호소하고 협박했다. 하지만 한동훈은 야당과 윤석열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주도권을 극대화시켰다. 국민, 야권, 언론은 한동훈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판검사, 변호사, 자본가 출신의 엘리트가 독점한 국회, 의회정치는 붕괴됐다. 


윤석열을 제물로 삼은 추악한 권력경쟁, 검찰이 제일 선두다.


한국의 보수정치를 배후조종하려는 미국의 훈수가 무시당했다. 의회정치가 기득권 경쟁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검찰이 밤새도록 권력경쟁의 선두로 치고 나섰다. 내란 지휘자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검찰은 내란 수괴를 재빨리 단죄하여 정의의 기사로 회생하고자 한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아니라 엘리트관료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검찰정권의 후비대를 견고히 했다.


절망하는 국민들, 분노하는 시민들, 광장정치에 나서는 노동자와 청년들


국민은 여의도 국회에 절망하고 있다. 행동하는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노동자와 청년들은 이제 비로소 광장정치에 진입했다. 보수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 광장이 정치의 중심이 됐다. 진보정당은 민주당 옆에 서거나 광장에서 깃발만 든 채 보잘 것 없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조직된 노동자는 비로소 시민과 언론, 자본가와 엘리트의회가 무시할 수 없는 광장정치의 주체가 됐다. 


MZ 청년, 광장에서 정치컨서트를 즐기다


민주화 세대는 오랫동안 정치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화려한 주역이었지만 80년 데자뷰에 어처구니가 없다. 광장에 섰지만 무력감과 울분을 표출할 뿐이다. 민주화와 고성장을 겪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는 그 동안 민주화 세대의 그늘 밑에 있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기만 아는 철없는 아이들로 취급당해왔다. 실제로 청년의 보수화가 뚜렷해졌다. 그런 MZ 세대가 민주화 세대를 제치고 광장의 주역이 됐다. 온갖 색깔의 경광등을 깜박이면서 트로트와 K팝에 뒤섞인 채 군무를 펼치며 여의도 국회를 포위했다. 그들에게 정치가 좌절이 아니라,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비로소 필요한 무엇이 됐으며, 그것을 즐겼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광장정치, 시민정치는 이제 출발이다.


윤석열 탄핵집회는 이제 시작됐다. 국민과 시민, 노동자와 청년이 엘리트와 보수가 독점한 의회정치가 위선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기득권과 기만으로 가득 찬 보수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광장으로 나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 2008년 미국산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4월부터 8개월 동안 계속됐다. 2016년 박근혜 탄핵집회는 9월 25일 민중대회 이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가결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이듬해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지속됐다. 


광장과 대중은 과격하고 급진화돼야 한다.


광장이 멈춰버린 국회를 대신해야 한다. 행동하는 시민이 엘리트 대신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광장이 더 커져야 하고, 대중은 더 대담해져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가 광장의 중심에, 대중의 선두에 서야 한다. 노동자도,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시민이다. 민주노총은 가장 강력하게 조직된 시민으로 광장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 광장정치는 노동자의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대중의 아픔을 대변하고 대중의 앞줄에 서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외침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독백하면 안 된다. 민주노총은 광장의 형식을 제공하되 그 내용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채워야 한다.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자!


정치적 대혼란에서 미국, 보수양당, 군부, 검찰과 경찰은 자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 일반은 윤석열 퇴진을 원하고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당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역할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맡기면 된다. 행동하는 시민, 노동자, 청년은 자신의 방법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요구와 다르지 않고 스스로 정치와 권력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한들 민생, 민주주의, 평화, 인권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민주화 이후 증명됐다.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시민과 노동자가 윤석열을 체포하자! 민주당이 여의도에서 탄핵에 목매는 동안 우리는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행진해 나가자!